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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과 마찬가지로 사육․재배․양도․양수 등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입주민의 입회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기관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실내공기질의 측정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공자의 직접 측정도 계속 인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5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방금 임이자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5쪽 조문대비표를 보니까요 현행하고 개정안, 수정안이 있는데 현행하고 수정안이 글자가, 자구가 똑같은데 이것을 뭐 변경했다고 봐야 됩니까? 5쪽, 수정안 내용 보니까…… 하여튼 그것부터…… ◯위원장 전해철 지금 무슨 법 말씀이시지요? ◯김형동 위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5쪽의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현행, 개정안,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이나 현행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임이자 위원 아, ‘위하여 필요하면’…… ◯김형동 위원 똑같잖아요. ◯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도 확인해 보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아니, 전문위원도 5쪽 보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서 ‘위하여’로 되어 있지요? 그걸 현재 현행법으로, 그대로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현행대로 바꿔 줘야 된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상임위에서는 바꿔 줘야 됩니다. ◯위원장 전해철 아, 수정안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김형동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개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전해철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잖아요.
◯김형동 위원 아니, 현행하고 수정안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위원장 전해철 아, 같으니까? ◯박대수 위원 예, 아주 예리하게 담아 놨네. ◯위원장 전해철 그러네. 전문위원, 좀 설명해 보세요, 저기 앞에 가서. 전문위원, 저 앞에 가서 마이크 갖고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과 같이 되지만 결국에 7페이지의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가축 관리…… ◯김형동 위원 몇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지금 가축분뇨 실태조사에 대해서 11페이지…… ◯김형동 위원 실태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의 24조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 관련된 거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지금 여기 이 수정안 자료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11페이지에 보시면…… ◯김형동 위원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했는데, 제 말씀은 설치와 관련된 것은 현행 조문이나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려는 내용이나 같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그 부분을 의원님 발의안 중에서 그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형동 위원 이것도 그러면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김형동 위원 국회법상?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같은 내용인데도, 돌고 돌아서 같은 내용인데도 수정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이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세 가지 중의 하나만 받고 두 가지는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수정안입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이게 임의로 돼 있는데 과정에서 간사님하고 열심히 토론하신 결과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축분뇨와 관련되어서는 의무 처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데 상당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가 임의로 방치되는 순간 식수원 오염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더라도 환경부 차원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사실상 지자체가 됐든 유발사가 됐든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위원장 전해철 대답하세요. 환경부장관께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공인된 대행기관 공기질 측정
◯환경부장관 한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변한 부분은 안 변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이시고 실제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노웅래 위원 지금 안건 가운데 세 번째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이 법안 심의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장경태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뜻은, 그동안은 공동주택 지어 놓으면 시공사가 셀프 측정을 했어요. 실내 공기질을 셀프 측정을 해서 그걸 신뢰할 수가 없었지요.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작성했는지 사실상 확인이 안 됐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조사했다는 근거를 지금 환경부가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환경 문제고 더더군다나 라돈 등 1급 발암물질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장경태 의원이 시공사는 공기질 셀프 측정하지 말고 이제는 대행기관에서, 환경부가 정하는 공인된 대행기관에서 측정하도록 하자라고 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환경부가 반환경적인 셀프 측정을 같이, 둘 중의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는 법으로 법을 바꿔 놨어요. 셀프 측정도 할 수 있고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을…… 이것은 개선이 아니고 개악을 해 놨는데 이건 완전히 반환경적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법이, 셀프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도 환경부가 지금 점검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실내 공기질 측정이 허위로 됐거나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드러날 경우에 이 처벌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제대로 공기질 검사가 되려고 그런다면 벌칙 조항으로, 징역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제재 수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사례를 참조해서 다음번에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조항이 아니고 벌칙 조항으로 가는 게 맞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서.
◯노웅래 위원 아니, 검토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얘기하세요. 셀프 측정의 문제가 있어서 공기질 측정을 하나 마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장경태 의원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측정을 하자 하고 이 법을 냈는데 이 법을 물타기해서 셀프 측정을 해도 되고 대행업체가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 그러면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셀프 측정하지 대행기관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법안소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와서 전체회의까지 왔는데 그것도 문제고. 과태료도 벌칙 조항으로 바꾸는 게 공기질 측정을 제대로 해서 라돈이나 발암물질의 위험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사례 참고해서 제재 수준을 검토하겠는데요. 현행 제도 이행을 위해서 지금 자체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기관을 이미 구축한 시공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러한 측정값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시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의 선정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예정자의 어떠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요.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추가로 검토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입주예정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측정이 제대로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입주예정자라는 게 뭐예요, 대표성도 없잖아요. 이건 시공자가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어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거기 입회한다고 그래서 크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그 입회자가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정확한 측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더더군다나 입법 취지를 살리지 않고 셀프 측정을 같이 인정하면 이건 입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장경태 의원안대로 대행기관이 하되 대행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경과기간을 넣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부가 이것을, 완전히 개악된 법을…… 법을 낸 것도 아니고 환경부가 앞장서서 셀프 법안을 인정하는 이런 식의 법이 어디 있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 대행업체에서도, 이것을 시공자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그런 선정 기준을 저희가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하겠고요. ◯노웅래 위원 지금 말을 듣는 겁니까, 소를 듣는 겁니까? 입주예정자라는 게 전문성도 없고요. 입주예정자라는 건 시공사가 그냥 아무나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성도 없는 데다……
선정 기준 하위 법령 구체화
◯위원장 전해철 좀 더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입주예정자의 선정 기준, 이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입주자의 선정 기준을,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선택하는 그러한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의 어떠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위 법령에 구체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셀프 측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셀프 측정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대행업체가 하도록 지금 입법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슬쩍 끼워 놨잖아요, 건설사 입장을 반영해 갖고. 셀프 측정도 할 수 있고 대행기관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셀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셀프로 자가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이러한 타 사례를 보면 전문 측정 업체에 위탁도 하면서 자가 측정, 셀프로 측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셀프 측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 입주예정자의 허가 기준, 이러한 부분들을 하위 법령에서 더욱더 강화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계속 억지 쓸래요, 인정 안 하고?
◯위원장 전해철 지금 장관께서 노웅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노웅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셀프 측정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주자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더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남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하니까 소위원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임이자 간사님? ◯임이자 위원 실내 공기질 관련돼 갖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갖다가 먼저 측정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라든가 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허위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칙이 당연히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이래서 같이 플러스 알파를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네요. ◯임이자 위원 그것은 노웅래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이고…… ◯위원장 전해철 환경부장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셨고 또 임이자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서 또 플러스를 해서 이걸 오히려 한 거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좀 종합적으로 해서 노웅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지금 사업자가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의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측정 대행기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측정할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회하에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측정 대행업체 이 부분이 플러스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입주예정자 입회라고 하는 것이 더 추가됐다는 거고요.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측정의 허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질․대기오염물질 타 사례로 봤을 때에 자가 측정을 허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제도 이행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기관 이러한 것들을 이미 구축한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자의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입주예정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주예정자가 입회하에 자가 측정, 시공자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노웅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뒷부분의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형평성 등을 참작해서 말씀하셨고.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일응 설명을 하실 때 노웅래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가 측정의 문제라든지 셀프 측정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위 법령을 할 때 가능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노웅래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일단은 속기록에도,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은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위원 이것 기록을 확실히 남겨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선정과 심판을 같이하는 셀프 측정을 해서는 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인데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반환경적인 입법 플러스 알파의 법을, 그러니까 셀프 측정을 인정하면서 하는 측정을 계속 놔두고 있도록 환경부가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가 여기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벌칙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공기질 검사가 라돈 같은 이런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고, 이것은 그대로 처리 안 되고요. 이것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표결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장관님, 답변…… ◯환경부장관 한화진 하위 법령을 구체화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노웅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참작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노웅래 위원님의 그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속기록에 다 넣어 놓고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환경부의 입장을 나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확인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예. 일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문제점이 해소된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노웅래 위원님의 이견이 있으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홉 분이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 그래서 위 안건은 찬성 9인, 반대 2인으로…… 지금 기권이 있었나요? 지금 몇 분인가 확인해 보세요.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열 분이고,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전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시뿐만 아니라 사육․보관․유통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폭넓게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끝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뿐만 아니라 측정대행기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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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박근혜 탄핵 사건 개요 및 정리
2023. 3. 29.by 전력투구
오늘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많은 이들이 그 후유증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수사를 받고 있어 다시금 이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이에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여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지만 박근혜 집권 기간 중 발생한 뇌물, 채용 특혜, 민간인 세력 개입 등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의혹들로 인해 대중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에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여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와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해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기무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 대비하여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대중의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하여 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였던 조현천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건 내용대로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며 내란음모죄 여부를 수사했지만 이미 조현천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며 합수단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조 전 사령관 조사 없이 관련자들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18년 11월 기소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28일 조현천이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고 밝히며 귀국해 다시금 사건이 재조명 받고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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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
2023. 3. 28.by 전력투구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영방송 구성원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번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배정된 4명의 추천권은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학회의 방패에 숨어 어용학자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이사회 추천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자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겠다는 건 국회법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조차 무시하겠다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방송법 독단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있잖아요, 마이크가 소리가 좀 작아요. 볼륨 조정 좀 해 주세요. 마이크 소리 지금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행은 계속할 테니까 마이크 볼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짧게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지금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바꿔 가면서 각기 주장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뭐를 했냐라고 얘기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 질책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에 가졌던 그 생각을 왜 여당이 됐다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9대 국회로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국회의 논의를 종결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는 종결하되 본회의에 회부해 놓고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시간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은 언론에 대해서 폭력과 괴롭힘을 하고 있다라는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오늘 공개한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과 이에 대한 언론 대응에 대해서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또 그 발언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해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공격하고 명예훼손과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이런 행위가 언론에 대한 폭력 및 괴롭힘이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망신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점을 들어서 국민들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라고 판단하신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의사진행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요, 이 법에 대해서 토론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왔다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부터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허은아 위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 마지막 양심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조승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이 논의는 저희가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추가가 급작스럽고 그 내용의 추가가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찌됐든 이 방송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밀어붙이는 공영방송법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만들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지 양심껏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편에 묶어 두겠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또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논란을 위한 논란을 만들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혹시라도 그 갈등을 원동력 삼아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여러분은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또 찬성토론 누가 하시겠습니까? 고민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평소 스타일대로 본다면 지금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생각하더라도 박성중 위원님 또 허은아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법안 이미 진작에 내놓으셨고 몇 년이 지났지요.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도 당론이라는 걸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기다렸습니다. 원래 통과됐어야 할 민주당에서 혹은 제가 생각했던 그 예상시간보다 더 많이 늦춰지고 기다려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라는 공간이 서로 논의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백번 반영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인데 이제는 아무런 당론도 만들어 오지 않으시고 국민의힘의 의견을 취합한 법안도 만들어 오지 않으시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이런 떼쓰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미국 인권보고서 나왔지만 저는 그 기사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토록 떨어지는 건가에 대한 자괴감과 자존심 상해 하는 국민들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왜 갑자기 미국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표현이 검열당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을 이 정도까지로 만드시는 겁니까? 언론의 표현을 그리고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들을, 언론들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내자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봐서 이게 민주당하고 묶여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무엇이든지 법안을 내거나 주장을 하실 때는 대안과 대책을 함께 말씀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났고 기다렸지만 대안도, 대책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저희 민주당 위원들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치권으로부터 그리고 언론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이 방송법의 통과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 다 함께 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허은아 위원 위원장님, 이건 사실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된 법안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아 위원 법안을 냈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전혀…… ■고민정 위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허은아 위원님, 그러면 1분간 발언하세요. ■허은아 위원 지금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냈던 방송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냈던 것이라든가 박성중 간사님께서 냈던 내용은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았던 내용은 빠져서 그 방송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많은 노력과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어넣었던 이 법안 내용은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조승래 위원 제가 설명을 할까요?
■위원장 정청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승래 간사가 1분만 사실관계에 관련된 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들을 한 6~7명의 의원들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중에는 박성중 간사께서 내신 핵심적인 취지, 특별다수제안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그게 고스란히 마련된 이 대안에 반영된 것이고요. 물론 허은아 의원안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을 끌었다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을 할 때 2소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방송TF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됐더라면 전반기 때 충분한 논의의 숙성 과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고 끌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건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또 반대토론하실 분? 권성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권성동 위원 민주당의 입법독재, 입법독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지요.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사 추천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민주당의 이중대 민주노총 하부조직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직능단체, 무슨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PD연합회, 기자연합회 이런 직능단체가 그동안 해 온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KBS, MBC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편파․불공정 방송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만 KBS, MBC를 옹호하고 있어요. 우리 당 지지자들은 KBS, MBC는 채널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KBS, MBC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직능단체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는 것은 이건 결국 영구히 장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질과도 관계없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자꾸만 거론하는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은 명예훼손죄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도 명예훼손죄 적용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수도 없이 많이 고소․고발을 해 왔어요. 그 명예훼손죄가 미국 법 논리에 의하면 필요 없는 거니까 그것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니까 한국도 좀 바꿔라 이런 취지지,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정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비판하고 공격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부터 또 민사소송부터 취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정말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안 해요, 하자고 했을 때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진짜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부터 앞뒤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지 말고. 정말 뻔뻔합니다. 다시 쳐다보니 더 뻔뻔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위원님께서 그래도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분위기상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정필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정필모 위원 참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돼 왔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를 교체하고 이사진을 교체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순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대해서 감사원, 국세청, 수사기관을 총 동원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어도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이사회나 경영진의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일부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나 특별다수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따라서 이사회 추천권한을 갖게 될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그 회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분명히 밝혀 둡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영방송을 시청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정말 통큰 결단을 해 주시기를 충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두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윤두현 위원 미 국무부 보고서 이야기가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양국 간의 시각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 할 자유는 절대 아니다, 미국은 거짓말하면 다른 죄로 다스립니다. 그다음,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보면 대장동,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문제 등 부정부패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징벌적 배상제도 하는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미국은 거의 대부분 분야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되는데 우리는 거의 하지 않는데 언론 등 몇몇 분야에만 하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방송법, 저는 거버넌스 개정하는 이것은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은, 활자매체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그 체제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신문 자유 설립하고 인터넷 등장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제도가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송은 그때 만들어진 골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영, 준공영입니다. MBC가 국정감사 받지 않는 이유는 MBC의 공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MBC는 공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과 준공영이 규제가 비슷합니다. 그다음 나중에 민영방송 생기니까 준공영하고 비슷하고 그것은 공영하고 비슷하고, A 이퀄 B, B 이퀄 C가 되니까 결국은 A 이퀄 C가 돼서 공영과 민영이 규제가 비슷해집니다. 이런 모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 만든 방송법 개정안 다시 또 손대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뭐가 공영의 성격인지, 공영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재원으로 유지․운영돼야 되는지,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될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시 감독할 건지 그리고 운영을 할 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방안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사안이 지금 논의되는 겁니다. 이것 해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곧 뜯어고치고 또 논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회부할 게 아니라 보다 좀 더 특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두현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 사실관계만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문광위 위원 4년 했고요. 그때 언론중재법, 지금 언론피해구제법 이 법명도 제가 사실은 네이밍을 한 법입니다. 그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왜 1호 타기팅이 되어야 되냐 그런 반발이 있어서 물러나서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19개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급발진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고요 개인정보 유출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그래서 19개 법안 분야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언론이 그런 19개 분야보다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어야 되느냐, 오히려 언론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19개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처럼 언론도 그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돼야 된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제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가 낸 겁니다. 대기업의 갑질도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하청기업에 대한. 대리점 갑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19개 분야에서 빠져 있습니다, 피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윤두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 전반에 걸쳐 있으면 언론도 당연히 돼야 되지만 방금 19개 안에 왜 언론이 들어가요? 피해가 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권성동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거야, 도대체. ■윤두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지만 안 됐잖아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은 회의 진행만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권성동 위원이 여기 와서 하실래요? ■권성동 위원 자리 줘요, 내가 할게. 공정하게 해 줄 테니까. (웃음소리) 말씀 잘하셨네. 내가 공정하게 할 테니까…… ■위원장 정청래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오세요. ■권성동 위원 주면 돼요. 자리를 위임하면 돼. ■위원장 정청래 위임하지 않겠습니다, 불공정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 장난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니까 과방위의 회의 진행이 엉망이에요, 엉망. ■위원장 정청래 찬성 토론 또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아닙니다, 우리는……
■위원장 정청래 박완주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박완주 위원 아이, 참 힘드네. 여야 위원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봤더니 정말 평행선으로 달리시네요. 제 입장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 지난 2월 2일 날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 통과했습니다. 오늘로서 딱 110일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본 위원은 국회의원이자 과방위 1년 차 위원으로서 어쨌든 안건조정위원회도 참여했고 여당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중립적인 학회 몫이나 직능별 단체 비중을 줄이는 수정안도 제안드렸습니다. 이렇게 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쨌든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이 정치권에서 조금이라도 독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여야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수정안을 제안드릴 때 제가 제시한 대안만이 꼭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드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님을 찾아뵙고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드렸고 양당 대표님으로부터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실제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또는 별개로 정책위 플러스 간사님들의 2 플러스 2 방식 등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위에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반 토론하는 것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죄송스럽게도 본회의 직회부해서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됨에도 불구하고 직회부를 한다고 하십니다.
■위원장 정청래 시간 1분 더 드리세요. ■박완주 위원 그래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방송법을 하는지 다시 한번 여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지하게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여 오늘 직회부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고 직회부 후 30일 동안 또 논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진지하게 여당, 야당 모두가 정말로 국민의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함께 진지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완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성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설령 결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30일간의 기간이 있고 또 여야가 합의만 하면 본회의 직전에 수정안, 30인 이상 발의로 수정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끝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달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또 의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일부 위원 퇴장) 좀 앉아 계세요. ■김영식 위원 토론하고 통과시키겠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김영식 위원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김영식 위원 아니……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 앉아 계세요. ■김영식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킬 방법이 있다면 모든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토론을 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청래 잠깐 앉아 계세요. ■김영식 위원 토론할 것 같으면 토론할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평행선이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국회는 의결 절차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안건 표결 그리고 승복 이게 또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식 위원 절차인데 투표 비율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니…… ■위원장 정청래 불쑥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김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무조건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김영식 위원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지요. ■고민정 위원 여러 번 나가시더라고. ■김영식 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해 버리는 그 자체도…… ■위원장 정청래 자, 그러면…… ■김영식 위원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민정 위원 방송법 할 때마다 나가셨잖아.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 알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그냥 손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로. 기립해 주세요.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투표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 세 장을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각각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감표위원 하시겠습니까? ■박완주 위원 저를 왜 감표위원을 시켜요, 국회직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위원장 정청래 그래도 민주당과 아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박완주 위원 그러면 제가 안 하면 성립이 안 되나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 ■위원장 정청래 감표위원 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어디서 해도. ■박완주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왜 자꾸…… 그냥 야당에서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박완주 위원님, 감표위원 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하고 이정문 위원님,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아니, 왜 모두 또 천안 출신을 세우고 그래? (웃음소리)
■위원장 정청래 두 분이 사이 좋게 감표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투표개시) ‘가’ ‘부’ 이외의 글자는 쓰지 마시고요 점이나 이런 건 찍지 않으셔야 됩니다. 감표위원 한 분씩 투표해 주세요. 위원장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도 투표해 주시고요. 앉으시면 박완주 위원 투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하셨습니까? ■정필모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행정실 직원들은요 국민의힘 위원 보좌진에 연락해서 진짜 투표를 안 하실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과 연락을 했는데 그 결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조승래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은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고 또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12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2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한 석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의결 방법, 다수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횡포도 안 되지만 소수의 알박기 투정도 결코 국회가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원래 안건상정․토론․표결․승복, 이것이 또한 의결 절차에 대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방송 관계 법 법률안은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등 공영방송의 말 그대로 방송의 공영화를 위해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번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정당화․강화하고 방송 민주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의한 공영방송 임원 선출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다양한 집단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방송 민주화법입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제1의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방송 민주화를 이 법의 통과로 한층 앞당겨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어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송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0일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방송법의 통과까지 본회의 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법 개정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합니다. 4.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53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4개의 제정법률안과 방송 관련 3개의 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5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27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과 3월 15일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3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3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월 14일과 3월 15일에 각각 의결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채널의 보도, 논평․해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채널 송출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지역 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정민 의원,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준호 의원, 홍석준 의원, 박완주 의원, 김영주 의원, 허은아 의원, 고민정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일정 시설에 대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김영식 위원이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심사보고는, 1소위 심사는 심사위원 누구 계시지요? 심사 보고까지만 하겠습니다. 1소위 심사위원 누구 계시지요? 그러면 이 심사보고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문은 등록 및 결격사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1항, 2항, 1항은 공공와이파이, 2항은 사물인터넷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3항이 또 들어가서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3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항, 2항 다 빼 버리고 법도 그냥 절차 없이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장관 고시로 정하는 사업을 다 내버리면 국회 입법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1항, 2항을 설치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법과 관련해서 7조 2항 1호, 2호 중에서 3호는 삭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 2항 2호의 경우에도 IoT사업인데 현재 IoT사업을 지방자치단체한테 허용해 주는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하는 서비스가 IoT 도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에 이것이 IoT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허용 범위를 공익 목적 그리고 비영리에 한해서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향후에 고시 같은 것을 제정을 할 때 입법 취지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시안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래도 아까 지적하신 3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수정이 필요하다면 향후 개정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향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 자체는 국회가 이런 형식으로 입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장관한테 위임해 주는 그런 위임입법은 과도한 위임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조승래 위원 그러면 이게 입법,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오늘 처리하지 않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다음번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럼 이 부분만, 이 조항만 일단……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이 법안을 한 번 더 논의해서 다음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법안을 드러내고 나중에 개정할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걸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재일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이걸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저는 수용이 가능할 것, 과기부가 수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있잖아요.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을 드러내는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시작한 지 1시간 되고 했으니…… 이거 그러면 의결 보류를 하고요,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관계로 과기부 오태석 1차관이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였는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를 거쳐 이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국회법 제5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명별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부터 17항까지 이상 11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지금까지 논의사항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변재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 의견을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기부장관도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예.
■위원장 정청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이상 3건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소위원장 심사 보고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법률안은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변재일 위원 이거 법안 통과 안 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죄송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13건의 일부, 13건이 아닌데 이것도 중간에 조금…… ■변재일 위원 잘 좀 해 드려, 잘 좀 모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닙니다.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숫자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조승래 위원 여당이 나가서 그러지, 여당이 나가서. 여당 탓을 하세요, 여당 탓. ■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계속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통신복지가 제고될 것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에게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토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금 권리자의 현행 주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잠자고 있던 보험금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소위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셔서 오늘 무리하게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송법 등 직회부하는 것은 직회부하는 것이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들어오셔서 법안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사보고도 생략한 채 2소위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전체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필모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더 이상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조승래 위원 예. 혹시 모르니까 정회하셔도 되고…… 산회하시지요, 안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변재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변재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변재일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오늘 2소위 소관 사항이 논의가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장관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2소위 소관 사항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에 대해서 장관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잠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변재일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변재일 위원 양자기술법과 관련해서,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반대가 심해서 양자전략위원회 설립 문제를 갖다가 일단 빼고 올라가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은 양자전략위원회를 둬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법안이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위원회 정비 사업이, 위원회 정비가 나오는데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새로 필요한 위원회는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지 위원회의 신설을 일체 금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전략위원회를 양자가 뭔지도 모르고 양자물리학이 뭔지도 모르고 양자산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전략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행안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우선 과기정통부하고 수정한 대로 출발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직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대통령의 취지를 너희들이 왜곡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행안부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표준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KIST 등으로 분할된 양자 관련 연구를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또 만들 것이냐? 연구원 설립 문제도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용역 결과를 봐서 그 설치 여부,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방송․통신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 49%를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런 정책적 필요성이 행정부 내에서 제기됐는지 모르겠지만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가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보호무역주의, 폐쇄적인 경제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규제는 한 번 완화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해외 불법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누누TV 같은 거?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재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어차피 국내에서 캐시서버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IP 차단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해서 기술적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의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차단돼야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집에서 불법 사이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이 계속 보고만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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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조정 회의
2023. 3. 28.by 전력투구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소위원장 류성걸 조세소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입법 취지가 달성된 법안을 상정하여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폐기 대상 안건은 소득세법 24건, 법인세법 1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7건, 종합부동산세법 6건, 부가가치세법 5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건, 관세법 5건, 국세기본법 2건, 국세징수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155건 등 총 221건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사업자 등 설립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석,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6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 조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하여 2%p~6%p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에 한해서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서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인투자용 국채를 2024년 말 이전에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 원까지 14%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하이일드펀드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을 1인당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신동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신동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및 3월에 걸쳐 세 번의 소위를 열어 각 법안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례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특례 유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채는 전자발행이 원칙이나 국채 홍보를 위한 예외적인 실물발행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물발행’ 부분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의 민간매각 업무는 사실상 1964년 말 종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가 금지되는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대상에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복권 판매 알선행위도 추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지금 법안 관련해서 토론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영석 예. ◆장혜영 위원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주로 토론하고 싶은 것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는데요. 지금 정부가 세수 부족 상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금년의 세수 상황은 경기․자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혜영 위원 그런 고려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80%로 변경하는 안을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장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 언론사에서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던데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직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장혜영 위원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결정될 수 있다는 보도도 사실무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것은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부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일관되게 해 오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이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2년 동안 4조 3000억,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기재부 추계로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 감소를 명확하게 예상하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혜영 위원 다른 질문 드려 볼게요. 최근에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체포된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장혜영 위원 부총리께서는 박경석 대표가 요구했던 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면담도 하셨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지금 일일이 세부 사항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서류로 받았고 그걸 한때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장혜영 위원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모는 약 1조 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안에 증액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영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제가 장애인 예산 수치를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 대폭해서 왔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작년에 1조 3000억 원, 그것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인간 답게 살아갈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1조 3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기재부가 반영했던 예산은 106억 원이었어요. 요구된 것의 1%도 되지 않고 0.8%를 반영하셨는데요. 그때 전장연하고 면담하시면서 부총리 뭐라고 하셨나면 ‘어떻게 모든 사람 요구를, 장애인 요구 다 들어 주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재정건전성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늘려 준 게 1조 3000억 요구에서 10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도체법 5년간 7.3조 원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1.4조 원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2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 주게 되잖아요, 하나는 삼성전자, 다른 하나 SK하이닉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장애인 권리 예산은 1조 3000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쌍욕을 먹어 가면서 지하철을 타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반영시켜 주지 않는데…… 작년에 세법 통과시키면서 6%에서 8%로 이미 올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상승시켜 주는 건,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일관된 재정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그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그건 비용이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1조 3000억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대기업 반도체 세금 깎아 주고 효과도 불확실한 정책을 하는 데에는 1.4조 원을 펑펑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양심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는 여기에 그 어떤 논리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특별히 많은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제가 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간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합니다만 한 4~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장연의 체포 문제는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지부 그리고 저희 기재부도 장애인…… ◆장혜영 위원 부총리님,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그분들이 지하철을 탈 일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부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장애인 단체들과 대화를 하면서…… ◆장혜영 위원 기획재정부가 1조 3000억 원을 반영해 줬으면 지하철 안 탄다고 그분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을 불법행위로 얘기하시는 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손가락을 보는 거지 달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전장연만 장애인 단체 목소리를 전달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들과 복지부 등에서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 이야기를 들어 가면서 편성을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혜영 위원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제가 사실 소위에서도 그렇고 법안 상정될 때 여러 차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법안이 최소한의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논리적인 정당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강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큰 세수를 감소시키는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과 정부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역사에 정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좀 더 심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다못해 삼성전자 실효세율이라도 가지고 온 다음에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부총리님,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를 포함한 3개 분야, 거기에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하기로 저희가 오늘 의결할 예정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홍영표 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 정부가 반도체만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우선 하나는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시설 여기에도 지금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전기차나 친환경 차, 미래형 이동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실 거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폐쇄될 경우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회사들이, 제가 있는 지역의 한국GM이라는 회사도 이번에 공장 2개 중에 하나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한 공장을 살리지 않으면 거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IRA 법 같은 걸 통해서 자동차 회사가 설비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한 특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 정부도 이렇게 세제상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줄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현재로서는, 그때도 아마 소위에서 논의가 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는 국가전략기술로는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전기차 생산과 관련돼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무선 충전 핵심 모듈이든지 거기에 또 반도체 역시 배터리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거 전략기술로 들어가고.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은 예시적으로 6개를 이번에 정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역할을 미치는 기술’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영표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IRA 법은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거나 설비를 다시 보완할 때 특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거기에…… ◆홍영표 위원 미국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이게 심각한 일자리 대책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IRA 법을 활용해서 미국으로 가지, 한국에다가 그런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일자리 차원에서 당연히 전기자동차를 미래형 이동수단에 포함을 시키고 조립․제작에 대한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 취지 그리고 법률안 취지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영표 위원 나는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좋은 일자리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것까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설비투자에 관해서 신성장 기술, 일반 투자,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 이 세 단계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오늘 국회에서 법안 최종안이 마련된 겁니다. ◆홍영표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제가 법안을 내고 그래서 이게 포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 안 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길게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검토를 해서 전기 완성차를 제작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법 130조를 보면,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제24조에는 수도권 소재의 공장,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기존에 생산했었던 공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미래형 이동수단,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할 때는 그 혜택을 똑같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천 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이후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양기대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장관님,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인 진영 대결로까지 가는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하면서 우리의 기본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이 여야 모든 위원님들의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도체 외에 2차 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이 들어간 것은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산업적 혁명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2차 전지라든지 백신, 수소, 미래 이동수단이 들어간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 G8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이런 지경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를 하면서 지금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사실은 지역하고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이 세액공제를 하면서 국가적 과제도 해결하는 쪽으로 경제부총리로서 추경호 부총리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산업에 있어서 물이 대량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해안가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내륙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륙에 있으면서 물이 없는 지역에도 지금 이 첨단산업의 일부가 특화되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지금 첨단산업 혁명이 되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특히 광역시 이상의 도시마다 반도체․바이오․이동수단을 다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산업을 한 30개 정도의 거점을 지역 중심으로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30개 중소도시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기본적으로 문제 인식은 공감을 하고 이번에도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기초로 해서 국가 전체의 15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지방에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을 조금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제가 인구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저출산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제일 핵심이 육아를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자유로운 근로가 되는 업종에 여성들의 취업이 유지가 되는 게 아주 핵심이고 그 속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육아인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신산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육아를 하는 여성들의 진입과 재진입 그리고 자유로운 근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산업 설계를 해 가면서 이런 세액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액공제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죽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지역의 재융성 그리고 여성들의 자유로운 근로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말 다른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업만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적 구상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위원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또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이렇게 정해진 법안이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라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의 시설을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 결국은 투자를 해서 지금 다시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현 기존 공장에서 이렇게 진행 중인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 이런 것들도 세액공제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하고 잠정 잡아 주신 가닥이 일반 시설투자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도 그 폭을 계속 늘리고, 특별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는 그것과 차별화되게 그 폭을 대폭 더 늘렸던 겁니다. 아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그 세 가지 종류의 세제 혜택을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마다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 큰 폭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기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홍영표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잃는, 축소되는 상황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 못지 않게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일자리가 축소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관련 업계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하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정부도 늘 구조 변환 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작업장에서 안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유념하고 업계와 대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관련해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과거에 소하리 공장이었지요―지금은 오토랜드 광명인데 그게 1970년대의 그린벨트 위에 세워져 있고 지금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도 일부가 그린벨트로 있는데 경기도와 광명시도 저 나름대로 그러한 그린벨트 안에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첨단 자동차, 미래차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그린벨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 굉장한, 그린벨트 환경 훼손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차제에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해답을 모색하는 것들도 기왕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에는 제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광명 시민과 광명시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광명시를 포함해서 그 도시의 주민들, 시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광명 시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명시의 그런 분노에 찬 반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결론을 내릴 때 많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이후 신동근, 홍성국, 양경숙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어쨌든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이렇게 보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는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세액공제 과정을 보면 지난 연말에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저는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은 법인세 인하보다는 투자 세액공제가 더 낫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실 거부해서 안 된 건데, 그런데 과정에 대한―제가 세세히 다시 말씀드리지 않지만―그런 혼란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면 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당시에 5세 아동 교육정책도 그렇고 이게 소리 없는 정책이나 아니면 소통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도대체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도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세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게 일견 모순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게 조세정의나 조세 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아니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관님, 오늘 보니까 일부 언론에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가드레일 관련한 세비 규정 발표했던데 이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직은 종합평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당초 우려했던 그 부담은 그나마 우려사항을 좀 덜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미국 측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업계에서 다소 안도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기업들한테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끝까지 잘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도 그렇고 이번에 하면서 반도체 외에 수소 등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마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지원한 것 아닙니까, 국내적 차원에서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도…… 4월에 대통령도 방미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렇게 예정이…… ◆신동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국내의 여러 가지 제반 법률적 측면들 이런 것 핑계 대지 마시고 이제는 정부가 오로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가져오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반도체 부분들이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내외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이번에 사실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번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아니에요, 반도체 부분이 일정하게 또 호황기에 들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수익성이 상당히 날 때는 그러면 수익 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 수익을 갖다 환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내 경제든 뭐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우선 기업은 정해진 법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그 이익에 대해서는 국내 정해진 세법에 따라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정 기업에 관해서, 그 수익의 처리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국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은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단언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미국의 그런 일정 부분의 이익에 관해서 환수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1분……
◆위원장 윤영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기업과 자본의 이익에 대해서만, 이윤에 대해서만 시장 논리가 적용되고 세법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는 무슨 관치 내지는 별도의 지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정하게 어떤 환수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신동근 위원 하여튼 기재부가 어쨌든 간에 이런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야당에서 흔쾌히 동의한 만큼 경제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좀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로섬화된 경제 구조로 전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 위원 오늘 국가전략기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재부 직원들도 다 와 계신데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는 정책은 전쟁 중에 나오는 거의 제로섬화된 경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가전략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그게 싸움의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방법은 기재부가 그동안 죽 진행돼 온 상황들을, 이러한 변화를 끌고 오는 게, 새로운 전쟁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끌려가고 이 부분을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금융시장도 보시면 CS가 저렇게 될지 알았습니까? 실리콘밸리뱅크가 저렇게 될지 알았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관계가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도 전쟁에 준하는 전시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얘기를 나눠 보면 기재부분들은 여전히 평온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왔구나. 시간 지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접근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학기술 측면에서 지금이 특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챗GPT 같은 AI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차로 전환되는 부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중국이 2월 달에 전기차를 38만 대 팔았어요. 올해 500만 대, 600만 대 나올 것 같고요 500만 대는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유럽은 요즘 에너지 위기 때문에 좀 그런데 노르웨이가 지난해 4분기 전체 판매량의 80%가 전기차로 되고 있거든요. 되돌아보면 테일러주의, 포디즘이라고 해서 1908년에 모델 T가 나왔었지요. 나오면서부터 쫙 퍼져 나갔는데 불과 5년 만에 미국 뉴욕 시내에 마차가 다 사라지고 내연기관차가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접근 방법이 ‘아, 그런가 보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오늘 홍영표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미래차 야당이 주장했으니까 넣어 주자’ 그래 놓고 그 구체적인 기술들은 시행령 안에 또 명시가 되잖아요. 몇백 개로 명시가, 이백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빼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직접 생산하는 인력은 33만 명인데요 간접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도 봅니다. 중국이 작년도에 자동차 수출이 300만 대가 됐어요. 아세안 지역에 중국차로 싹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는 자동차가 NEV…… 요즘은 NEV라고 하지요, 뉴 에너지 비이클(New Energy Vehicle)이라고. 다 중국제 NEV로 깔아 넣게 되면, 지금 중국 전기차 보급률이 30% 되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접근 방법이 여기서 세수가 어떻고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지금은 아니다, 이건 전시 체제다, 생각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누리엘 루비니가 냈던 ‘MegaThreats’라는 책이 있는데 항상 안 좋게 보는 책인데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경제․금융 중심으로 보다가 나름 이번에는 과학기술도 좀 들어가고 했는데 정리가 잘 됐어요. 부총리님, 읽고서 국장급 이상들 공부시키세요. 안 되면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판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부탁이고 나중에 체크를 해 볼 텐데요, 또 시행령으로 미래차 관련된 것 이것 빼고 저것 빼 놓고서…… 우리 스스로 족쇄를 거는 거예요. 국가전략기술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업에도 지원합니다. 기업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업에 지원하면 뭐하다’ 하는데 일자리 33만 개, 넓게 보면 200만 개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것, 민간들이 현 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싱귤래러티(singularity)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특이점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해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비행기를 띄우고 보잉사가 1908년에 상업용 시작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1919년에 비행기가 유럽에 20만 대나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순간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과감해져도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더 절박함을 느끼고 나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것 시행령에서 더, 설비투자 같은, 오늘 얘기했던 라인 교체할 때 생기는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경제 환경 변화에 관한 문제 인식은 위원님께서 평소에 연구가 더 많으시니까 저희보다 더 강하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취지 등을 살리고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과하셨기는 했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의사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보다도 혜택이 적지 않다느니 뭐니 우리는 충분히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할 건 다 하고 있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느니 임시적 투자세액을 해 줘야 된다느니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국가 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한계를 노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만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수소나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했고 디스플레이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가 되었는데요, 분명하게 미래형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된다. 그런데 미래형 이동수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자동차 부분을 분명하게 기재부가 잘 챙겨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 유념해서…… 재벌들이 지금 대상 기술 기업에 많은데,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재벌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택만 많이 보고 돌려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지원책도 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가전략기술이 34개 기술이 있고 신성장동력기술도 훨씬 더 많은데 어떤 산업을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미국의 IRA법을 제대로 정부와 기업들이 대처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이 국부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IRA법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해나지 않게, 차별당하지 않게…… 말로는 동맹이라고, 기술동맹이니 경제동맹이니 주장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동맹으로서 혜택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손해만 보고 차별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법이나 IRA법도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기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또 수익도 우리 기업한테 회수될 수 있도록, 재무 상태도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 관리가 충분하게 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이런 세제 혜택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반드시 앞으로는 사회에 환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좀 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은 우리 헌법․법률 체계 내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도록 하고 또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기업이 그 이익을 사회에 국가에 공헌하도록, 이런 장치들이 저는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논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국회 또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련해서 미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것들을 그동안 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리고 또 미국과 대화하면서 우려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당의 배준영 위원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마무리, 질의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부총리님, 이번에 국가전략기술의 심의 과정에서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됐습니다.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라든지 산업계의 정의에 관련된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마 소위 때도 여러 논의를 했을 텐데 미래형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미래형 자동차에서 좀 더 진전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표현을, 법을 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미래로 갈수록 이런 산업과 기술이 복잡다단화되면서 사실 칸막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형 이동수단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UAM이나 PAV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이퍼튜브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속 1200㎞로 서울-전주를 15분 만에 주파하는 것도 미래형 이동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항공우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항공우주에 있어서는 이게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게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취지에 따르면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항공우주 분야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범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어떤 비행체나 어떤 이동체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미래형 이동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시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항공우주 분야와 너무 칸막이를 짓지 마시고 이것을 동일한 잣대에서 개발․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항공우주청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쪽을 좀 연구해 주시고 범위를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작년에 교육부에서 낸 보도자료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렇게 돼 있고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은 향후 10년을 목표로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범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TF와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교육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자료의 제목에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규모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재 양성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것은 교육부의 관할이고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자는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는 내용도 있고, 얼마 전에 15개 산업단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부분인데,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이라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여튼 산업을 총괄하시는 부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등과 관련해서는 인재 양성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비수도권 관련 없이 이런 분야의 인력 양성은 조금 더 유연하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다만 지방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더 보강해서 지역에서 다른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분야의 세제 지원도 좋고 다른 지원도 좋지만 첨단 국가전략기술 여기는 인력 양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거 없이는, 돈만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투자 유치도 안 된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 인식은 강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주택 보유 구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서 높이는 것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조건을 설정해서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상증세법 제50조 1항에 근거해서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세무확인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조항에 의해서 적용된 실적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실제로 세무확인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지도 확인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결국은 공익법인에 이 문제를 조건으로 단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단 건데 그 조건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거든요. 장관님 혹시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관련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해서 해당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집계와 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취지는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일반주택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누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출연재산 전체에 대해서 공익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재산 물건별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서식 개정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확인서 자체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검증하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예,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1분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종부세법을 소위에서 처리하는 과정의 의사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지난 종부세법을 토론하는 토론 자리에서 데이터가 부실하고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대의견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그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게 아니라 그다음에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해서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 말미에 조세소위원장님 재량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자고 제안을 하셨고 사실상 내용이 백지위임된 상태에서 의결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사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에서 한 번 판단이 끝난 주제를 다시 재론을 해서 그걸 무리하게 내용도 없는 상태로 통과시키는 의사진행은 저는 민주적이었다고 보지 않고, 게다가 해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은 류성걸 조세소위원장님 스스로가 발의하신 안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안을 본인의 의사진행 권한을 이용해서 다시 살려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는 권한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다른 말씀 안 계시면 기록에 남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1항까지, 이상 221건의 법률안은 작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2항과 제2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24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5항부터 제240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4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혜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석 장혜영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신 거지요? ◆장혜영 위원 예, 아까 여러 차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짜리 야당이라도 야당은 야당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전부 합의한 것은 아니고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충분히 오늘 의사록에 게재될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대로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국회법상 이렇게 표결 요청이 있으면 사실은 표결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절차에 맞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는 의사를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위원님 다수가 찬성 의견을 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3항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4항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5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6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안건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하고 체계․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4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7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7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혜영 위원 이의는 없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혜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국감에서 지방국감을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께서는 이미 아시는 문제인데 국세청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문제가 매우 고질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국감 차원에서의 권고를 넘어서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라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자리에서 해당 감사 청구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민주당 간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여당 간사님께서는 내용을 검토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오전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셨고 오늘 안건으로 해당 내용이 올라오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세청 갑질, 성희롱 문제는 여야가 대립할 사안은 전혀 아니고 국세청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기재위 전체 차원에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조직의 미온적인 대처랑 2차 가해 때문에 목숨을 끊어도 국세청에서는 유감 표명 한마디가 없었고 그 문제를 재조사하라는 2021년 국감 위원의 요구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런 국세청의 태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그 주장을 빌미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국세청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차원에서는 관서장 대상으로 청렴교육하고 교육훈련 강화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에서 계속 성희롱 사건 발생하고 있고 그 절반은 2021년과 2022년 8월 사이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같이 감사원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1시26분) ◆위원장 윤영석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께서 2022년도 국정감사 관련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어제 오후에 장혜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또 관련되는 사항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서 감사원 감사 청구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장혜영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의제로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절차대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국세청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이 요청사항을 보니까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에 대한 국세청의 직장 내 성폭력 문제와 후속 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그동안 문제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성폭력 문제에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성폭력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가 되는 건지 제가 이 내용만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감사라면 이건 좀 과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기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너무나 과도한 감사가 된다거나 그래서 본청, 지방청은 물론이고 일선 세무서까지 과도하게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감사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저는 그 제기된 문제에 국한해서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장혜영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에 지장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에서 일어났던 13건을 최소한 그 대상으로 하여 관련된 성폭력 문제랑 그 후속 대응에 대한 감사로 내용을 제한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보다 더 명확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국세청에서 오늘 제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나서 의원실에 와서 자기들이 후속조치를 뭘 했는지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너무 황당합니다. 그 2017년에 피해자분이 돌아가셨던 문제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징계계획이 없고 청장 차원의 사과도 생각이 없고 ‘당시의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2017년도에 인식이 낮았음을 유념해 달라’ 이게 국세청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감사원 감사 청구의 대상을 한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석 이 사항은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께서 제기를 한 사항이라서 여야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좀…… ◆김영선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감사 청구가 와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니까 이건 별도의 어젠다로 제기를 해야…… 위원장님.
◆장혜영 위원 국정감사 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전체, 지금은 우리가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장 윤영석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처리를 하시고요. 지금 장혜영 위원님은 이거랑은 별개의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안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청구를 요청드린 겁니다. ◆김영선 위원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도 사실 자료 요구한 것 못 받은 게 많이 있고 시정요구 안 된 게 많은데 그러면 이 감사 결과보고는 채택이 못 되는 거지요. 이 안에 된 게 다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안이라고 봅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분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 2021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건도 분리를 할 건지 같이 할 건지를 논의하다가 결국은 거의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요. 또 장혜영 위원님이 별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또 의제로 채택이 되셨으니까 감사원 감사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장혜영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 내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도 어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협의할 시간은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간사 간 협의 절차는 서로 한 건 아니고, 저도 ‘류성걸 간사님이 찬성하시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렇게 한 상황에서 간사 간에 어떤 합의의 형식을 갖추진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이게 꼭 이번 달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가능하면 우리 국회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오늘 표결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사 간 협의라든지 아니면 위원들 간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이후에 다음 4월 국회에서 감사 결과서를 통과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발언 좀……
◆위원장 윤영석 진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이 사안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의제라고 생각하고요. 별도의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기까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조금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혜영 위원님이 제시한 그 문제 제기에 깊게 동의하고요.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감사원 청구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국세청에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부처에 전문기관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갑질 여부나 또 성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 이런 것을 하는 전문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국세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가 아닌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대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함께 보고 다음번에 그걸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김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영석 김영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저도 전반적으로 진선미 위원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나온 이 감사원 요구 사항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장혜영 위원님 말씀은 그중에 12건이라는데 12건의 사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12건의 사건이 사실은 같은 유형도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도 꼭 같으리라는 법도 없고. 또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대충 들여다보면 그 사안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나름대로 방향 설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 결과보고서 이 타임에 우리가 국감 때 질의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해 달라고 하면 사실 위원님마다 두세 건씩 다 감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안이 특정되고 또 여야 간에 얘기를 들어 보고 조사해 봐야 되는 범주나 이런 게 나온 다음에 그것을 어젠다로 해서 다뤄 보는 게 낫지, 지금 갑자기 이것을 해 갖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진선미 위원님 말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독립적인 어젠다로 서로 충분히 얘기를 들어 보고 구체화될 때 이것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선미 위원 제 의견하고는 다른데…… ◆장혜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석 장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신 점들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었던 방법들을 국세청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2017년도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고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지적 이후에도 국세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그 내부조사 결과 2차 가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없고 청장 차원의 사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성희롱․갑질․성폭력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다 못해 지난 5년 동안 일어났었던 13개 사건에 대해서라도 그 성폭력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후속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국세청의 그런 비위 문제에 대해 국회 위원회 차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 제 주장이……
◆위원장 윤영석 진선미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제 주장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국세청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가 적합한 해결 방안이냐? 그렇기보다는 조직문화 개선이나 성폭력 관련된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전문 부처에게 국세청이 제대로 의뢰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자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안 된다면, 국세청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으로 한 번만 미루고 국세청에 위원들의 문제의식을 전달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문제 처리 방안 계획을 보고받고 그게 안 된다면 저는 감사원 청구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충분히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요구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국세청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을 국세청에 충분히 전달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요. ◆위원장 윤영석 조해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할 때 미리 국세청에 이야기해서 국세청 감사관실로 하여금 본청과 각 지방청, 세무서까지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도 실시해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또 재발 방지책이 있으면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고 해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받고, 받으면서 논의를 그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지금 조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걸 전달해서 차후 위원회 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김영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저도 국세청에 체납 액수별로 체납 기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 그 자료도 함께 갖다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윤영석 박대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받는 내용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돼 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청문회 형태로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청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들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신 후에, 파악한 뒤에 그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각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사진행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에서 16분 전입니다. 오늘 당초에 생각했던 시간으로 봐서 오전 국유재산법 관련된 공청회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 관련돼서는 오후에 공청회를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진술인 세 분이서 수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다시 해서 점심시간을 생략하고 한다는 것도 어려울 상황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채택된 안건의 법률적 성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올린 이 안건이 이런 형태로…… 물론 국회법하고 여야 간사 간 관련 협의사항이 어느 절차에 또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지에 대한 것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하심이 오늘의 안건으로 끝이 나는 건지, 계속 유효한지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그 안건이 기존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해서 다음번 회의 때 또 그 전에 위원장님과 간사께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수석전문위원실에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관련돼서는 지금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시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오후에 기재위가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 경제․재정의 중요하고 시급하게 처리되고 또 해야 될 그런 안건들이 이미 여러 건 기재위에 또 소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재정준칙과 세계 공급망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라의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제재정소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관련되는 사항은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정회를 하셨다가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 1분만요. ◆위원장 윤영석 조해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절차적으로는 오늘 감사 보고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 안건으로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여부 건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다음 회의 때 논의해 가지고 또 가부간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위원장 윤영석 지금 이 사항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신동근 위원 간사 간 이후 일정도 우리 내부 일정을 좀 조율해야 되니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윤영석 예. 일단 조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금 여당 간사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경제재정소위를 열어서 지금 시급한 법안들을 좀 더 논의, 심의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회의는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8. 국유재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8항 국유재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유재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국유재산 활용 등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이십니다. 마스턴투자운용 박성혁 상무님이십니다. 삼일회계법인 황경갑 이사님입니다.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는 1인당 7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질의․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업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자료 7쪽에 나와 있는데요. 개정법률안이 4개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있는데, 저는 가와 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다, 행정재산 소홀 관리에 따른 가산금 징수제도 폐지 이건 부적절하다 판단하고 또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 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다의 경우는 가산금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인데요. 그렇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중요한 것은 라인데요. 라를 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첫 번째는 과잉 개발, 환경 파괴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과잉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취지와 충돌하는데요.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의의는 뭐냐 하면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관리와 경영의 국토계획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개정안은 성장과 개발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 뒀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관리와 경영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렇게 되면 국공유지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또 투기에 영향받는 토지 비중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59조의2항에서 보면 출자형 민간개발 참여, 이 항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일반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공공이 출자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이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 활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것이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공공이 적절히 개발을 하면, 개발해서 민간에 임대하면 충분히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수입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증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유능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 줄 수 있는 장인데 이것을 왜 걷어차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라번은 일반재산 매각 활성화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또 민간에 매각을 하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외국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를 외국 법인이 소유하게 되고 또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다, 법안에 대한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국공유지 이용 및 확대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증가할 수가 없는 부증성이 있고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 왔고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요. 시장 활성화 측면, 이것을 정부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꼭 매각형 개발을 해야 되느냐, 임대형 개발을 해야 되느냐를 보면 임대형 개발이 훨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고가이면 고가라고 하는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현금 보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일반재산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벤처회사도 진입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각을 해서 개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지에서, 국가 전체 토지에서 23.9%가 지금 국공유지인데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는 하천․도로․임야 이런 건데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5%, 2~3%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국공유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혁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성혁 우리나라는 서울시 면적의 한 57배의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토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축 토지로서의 기능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부지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관점에서는 선진국 대비 국공유지의 활용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민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 위치한 국공유지는 우체국․세무서․교정시설 등과 같이 행정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권에 위치한 국공유지는 임야․도로․하천처럼 자연환경 보호나 인프라시설 관리 위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 위치한 국공유지의 행정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맞추지 못하고 있고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서 국공유지 개발 방식은 기금․신탁․위탁․민간참여,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위탁개발의 경우에는 2004년에 제정된 이후에 총 47건이 진행됐습니다. 이거를 연평균으로 나누면 20년간 연평균 2.3건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기금개발의 경우는 도입된 2011년 이후에 총 12년 동안 15건으로 연평균 1.2건으로 국유재산의 활용 부분의 제도에서는 활용도가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참여의 경우에는 아예 사례가 지금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 도시는 산업 패러다임과 인구 구조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 필지 단위에 개발 제공되는 시설보다는 하나의 시설에서 다양한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복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와 만족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 내부의 핵심 위치에 설치돼 있는 국공유지를 행정적 단일 기능보다는 국유지 입지에 따라서는 임대주택, 상업시설, 산업지원시설 등과 같이 다양한 시설로 검토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정된 토지 사용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도시의 가용 용지 부족으로 토지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상품별 원가가 상승되어 분양가의 임대료가 상승되는 연쇄 효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 공간 사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경제적 구매력 관점에서 약자인 중소기업, 이삼십대 청년층, 60대 고령층이 도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심 핵심 위치에 있는 국공유지를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요양시설 아니면 지역주민의 밀착형 상업시설로 공공시설과 함께 개발된다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통한 재정 확충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공유지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지역과 조화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공유지의 활용과 민간참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저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PRE(public real estate)로 아예 명명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이 PRE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이 부분은 핵심 키워드는 공공주도에서 민간사업자 활용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민간참여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재개발, 집적개발, 이전교환, 민간에 대부, 때로는 형질에 대한 용도 전환까지 개발 방식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유재산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민간기업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법적인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전략을 공적 부동산을 통해서 일본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전무한 민간참여 개발 방식 제도 개선을 본 건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의 자본이나 창의적인 개발의 아이디어가 접목되기 위해서는 토지 대부 방식의 민간참여의 경우 지역에 맞는 상품 기획의 자율성과 인허가 협조가 지원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는 현재 SPC 형태가 PFV로 제한되어 있지만 민간과 자본시장에 통용되고 있는 REF와 REITs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어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장기 운영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참여 개발 방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공유지에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장기 운영 노하우, 민간 자본이 접목되어서 대규모 국공유지는 복합개발로, 소규모 국공유지는 지역 밀착형으로 개발․사용되어서 토지 이용의 사용이 극대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과 국가적인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인구와 산업에 필요한 복합적인 공간이 국공유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 국공유지의 보유․관리 측면에서의 패러다임이 운영과 활용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PFV 법인세 소득공제의 혜택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경갑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황경갑 삼일회계법인 황경갑 이사입니다. 저의 진술 자료는 1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 관련해 가지고 ‘라’ 항목과 관련해서 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국유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1994년도에 도입된 신탁개발, 국유재산법 제58조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도입된 위탁개발, 2011년도에 도입된 민간참여개발이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기금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위탁개발은 45~47건 정도 실제 추진되었고, 기금개발은 20건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반면에 민간참여개발은 아직까지 개발 사례가 없는 형태입니다. 현행 민간참여개발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 즉 PFV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가 현행 법령상에서는 30% 이내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개발 가능한 시행법인인 PFV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를 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30% 이내로 출자를 하지만 결국은 민간이 포함된 어떤 개발법인에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형태를 전제로 한 법령으로 보여집니다. PFV는 잘 아시다시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PFV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후 분양을 통하여 한정된 기간 내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이고, PFV의 주주들에게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공제의 혜택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제 혜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개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뭔가 보완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형태가 국가 주도의 위탁개발 그리고 기금개발을 통하여 도시에 있는 노후 청사라든지 관사를 복합 개발하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간참여개발은 시장 관점에서 민간과 관, 즉 국가가 함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총괄청이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국유지를 매각하고 출자하는 그러한 매각 형태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설립한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에 국유지를 대부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추가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많이 활성화된 위탁개발이라든지 기금개발의 경우에는 큰 의미에서는 국가의 재원이 사용되는 그러한 개발 형태입니다. 분명히 예산의 어떤 한계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은 민간의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개발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국유지가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라는 민간 위주의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단 하나의 방법만 있었습니다. 위탁개발, 기금개발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점이라는 단점과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존의 민간참여개발의 단점이 보완되는 임대 형태의 사업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에는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되겠지만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의 형태도 PFV는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 임대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다면 SPC라든지 REITs,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간접투자 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REITs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일반 투자자의 참여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상장도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 사업자의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한 토지들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거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일반재산만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모든 일반 재산에 대하여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개정안 내용을 죽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대상 자산의 확대는 아마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개발이나 활용의 가치가 없을 가능성도 높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양한 본래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유휴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항상 고민하기보다는 특정 심의기간이라든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고민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참여개발의 목적이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민간의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검토 가능한 사업 대상지는 확대하고 즉 가능한 많은 일반 재산들을 민간이 검토할 수 있게 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을 꼼꼼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정이 될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을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에 대부하는 대부기간을 종전의 30년 이내로 하고 20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존의 법이 있습니다. 이를 최초 계약 시부터 50년 이상 설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50년 이상 지금도 사용 가능하고 기존의 법인세법에서도 40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 기간이 30년으로 한정된다고 그러면 민간은 사업성 때문에 아마 30년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만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50년 이상 견디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30년짜리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마 국가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역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획일적으로 공시지가의 5%가 될 수 있는 대부료 부분도 충분히 개발 대상 자산별로 총괄청이 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개발 기간이나 활성화되기 전 기간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을 연동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의 출자 규모를 자본금 30%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본 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의 출자 규모를 50%로 확대하는 부분은 국가가 자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법보다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법의 활용이 좀 더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에는 아마 토지비가 건축을 포함 전체 투자비의 30%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 출자 규모가 30%가 된다면 자금을 출자해야 되는데 현물출자가 가능한 방법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진술인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되 원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순서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이고, 질의 시에는 먼저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다섯 분이 들어 주셨는데 야당부터 먼저 하고 여당,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신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기재부의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윤석호입니다. ◆양경숙 위원 추경호 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국유재산 중에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매각한다고 발언한 거 아시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국유재산 매각과 공공 부문 혁신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 수입도 높이는 것이 국유재산 업무에 있어서 혁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매각이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전 국토의 25%, 4분의 1이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이 3%,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전 국토의 약 40%를 공공 부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 위원 현재 2022년 말 기준 총 국유재산 규모가 1385조 원입니다. 2021년 말 기준에는 토지하고 건물만 해서 701조 수준인데요. 향후 5년간 이렇게 많이 팔아먹겠다라는 것이 매각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연간 한 1조 원 정도는 재정수입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그 규모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국유재산을 팔아서, 재벌들한테는 세금 많이 깎아 주면서 국유재산 팔아서 세원 조달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장 손쉽게 재원 마련하는 게 있는 것 파는 거지요. 그리고 더 쉬운 것은 땅 팔고 건물 파는 거지요. 그것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로 재원 조달하겠다 이건데 미래 세대에 대한 자산을 당겨서 사용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더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팔아먹겠다. 또 국유재산 16조 플러스 알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도 11.6조 원 팔아먹겠다. 총 27조 6000억 원어치를 매물로 내놔서 팔아먹겠다. 알짜배기 부동산 팔아서 재원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의 재산을 사 갈 수 있는 데는 주로 재벌과 대기업이에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재벌과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들을 사들인 것 아세요? 그 자료 내세요. 최근 10년 동안 5대 재벌, 30대 기업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들인 것 자료 내시고요. KDI가 2022년에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를 보니까 민간 거래 가격의 18~23%가 싸게 매각되더라.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점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고 분석해서 추진을 해도 해야 될 겁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계획도 자료로 내 주시고요. 남기업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유지, 아까 심의관께서 국공유지 비율이 24%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야와 하천, 도로 등입니다. 이용 가능한 토지는 5%도 안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비율을 꾸준히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남기업 예, 맞습니다.
◆양경숙 위원 토지의 부증성과 위치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초과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공공이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민간한테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30%에 불과했던 국공유지를 20년 만에 80%로 만들어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남기업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례고요. 미국에 배터리파크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땅이 뉴욕시유지고요. 거기에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 그리고 임대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배터리파크시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상당 부분이 뉴욕시로 돌아가서 뉴욕시의 재정을 풍부하게 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주거복지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땅을 항상 팔아야 개발이 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팔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임대를 하게 되면 투기도 일어나지 않고 정부의 재정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입니다. ◆양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활용도도 떨어지는 국가 보유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민간이 개발을 해 가지고 또 제공을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 누가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 개발한다, 민간은 수익이 나야 들어오는 건데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는 곧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수익성과 특혜 논란은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부분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랄까요, 아니면 고려 요인이랄까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이 수익성이 높다 보니 자칫 이건 또 제2의 대장동,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불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의 재현을 막을 것이냐, 재발을 막을 것이냐, 이런 사건이 또 없으라는 법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경갑 진술인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민간이 대여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영업요율로 할 때 100%가 넘는 영업요율을 하는 계약관계가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100원 버는데 예를 들어 114원이라는 그런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내가 100원 벌면 땅 주인인 공공기관에게 114원 내놓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계약 조건이 가능하다고,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황경갑 물론 다양한, 단편적인 그 계약만 본다고 그러면 조금 비상식적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례들이 프로야구단 경영일 것 같습니다. 야구단을 경영하는 것만 따지면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하는 것 때문에 광고 효과나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명히 거기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저도 대략 기사라든지를 접해서 알겠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도 이 수익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수익이 창출된다든지 아니면 광고 목적이랄지, 우리가 그냥 공적으로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닌 다른 충분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걸……
◆박대출 위원 그러면 영업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조건이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땅을 쪼개 가지고 한쪽에는 적자가 나게 만들고 한쪽은 흑자가 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그렇습니다. 스카이72 계약을 2020년에 신규 사업자 입찰하는 과정에서 하늘코스는 116%의 요율을 적용하고 바다코스는 46% 요율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게 원래는 최고가 낙찰제였습니다. 최고가 낙찰제로 하다가 한 달 만에 조건을 바꿔요, 영업요율 방식으로.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진정도 하고 검찰이 재수사하기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과정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영업 내적인 요인이거든요. 영업적인 요인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업 외적인 요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땅을 쪼개 가지고 한쪽은 내가 100원 벌면 114원 낼게, 한쪽은 100원 벌면 46원 낼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한쪽에는 장사를 안 해야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해가 나면 날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 그것은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이익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희한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매출액하고 대부를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율제 방식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데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진술인 황경갑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보통,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기존의 스카이72의 매출액 방법이라든지 지금 IFC가 하고 있는 매출액 연동 방식은 최소요율제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일정 부분도 있지만 최소요율제, 즉 공시지가의 3%, 공시지가의 몇 %로 하든 최소요율제도 있습니다. 즉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업을, 임대료를 분명히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이것은 어쨌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활용도는 낮추는, 낮춰야만 이익이 더 커지는 이런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약 관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을 이용하고 하는 데. ◆진술인 황경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임대료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것을 어느 순간 손을 다 정부가 빼 버립니다. 정부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자산이라고, 국유재산 아니하고 빠져 버려요. 이런 소유 관계라든지 관할 관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밀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경갑 현행 임대료 체계가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 당연히 그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마 그 사례는 지금까지 임대료에 대한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법령에 없는 부분입니다. 즉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법령에 넣어 가지고 충분히 국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바쁘신데 저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서 진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에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전에 국토부가 정반대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늘리겠다 하면서 공공토지 비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얼른 보면 기재부가 팔면 국토부가 사겠다 이렇게도 보여요. 이 정부가 정책과 관련해서 엇박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정책 어젠다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공유지가 대략 서울시의 한 57배 규모인데 이용 가능한 토지는 전체의 한 5% 정도 되거든요. 5년간 16조 매각이라는 기재부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고 당장 실익 없는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 간의 정책기조 통일이 우선이다, 조율이 우선이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로 경제성장을 누린 나라답게 우리 민간기업의 도시개발 노하우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반 재산에 대한 민간 참여 개발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계획 기조와 충돌을 두 번째 논거로 대셨는데 지난 정부가 기존의 성장과 개발 중심의 기조에서 관리와 경영의 기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과잉개발, 그로 인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발생 또 그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92년 6월 리우 환경정상회의 이후에 ESSD, 이건 세계적인 추세지요. 지속 가능한 공존의 개발이 글로벌 어젠다인 시대인데 공공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공공의 복리 증진이 앞서야 한다,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정부라면 지역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변화에도 빈틈 없는 대응을 보여 줘야 되고 당연히 국토개발도 전략적으로 이 기조에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인식하에 발표한 게 2020년에 제2차 토지비축종합계획이었습니다. 소장님, 5년간 16조 이상 매각을 위한 현 개정안이 29년까지 이어지는 제2차 토지비축종합계획, 나아가 ESSD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반대 방향이지요?
◆진술인 남기업 예. ◆김태년 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황경갑 삼일회계법인 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세 번째 제안내용을 보면 개정안에 50년을 훨씬 상이하는 장기임대 가능성을 제안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술인 황경갑 예. ◆김태년 위원 여의도 IFC의 99년 임대계약처럼 만기연장 리스크를 줄여서 미래세대도 개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데요. 대규모 투자 필요한 장기임대는 국유지 매각처럼 당연히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갈 건데 기부채납 같은 공헌활동 외에도 국토 개발 기조에 맞는 의무조항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경갑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99년을 꼭 하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행이 30년 플러스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민간 입장에서는 50년, 심지어는 99년을 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년에 맞춰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50년 정도의, 어차피 현행법상에 30년 플러스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50년의 임대기간을 줘서 민간이 경제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짓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공공개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녹색건축(Green Building)처럼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는 정책 결합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미래에서라도 환수해야 될 공공의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님 코멘트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 황경갑 맞습니다. 아마 민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충분히 투자해서 좋은 건축물을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드는지 이것도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말하자면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국유재산 관련해 갖고 일반재산 매각은 정부가 발표한 16조 원 플러스 알파 매각을 위한 입법조치인데,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만 이렇게 많은 국유재산을 팔아 먹고 지난 정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어져 온 일이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5년간 매년 2조 원씩 총 10.4조 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과거의 2008년서부터 12년도까지는 8.8조 원, 13년서부터 16년까지는 9조 원, 17년서부터 21년까지는 10.4조 원 그리고 매각 건수는 2013년서부터 16년까지 4만 3652건 그리고 17년서부터 21년까지는 3만 8875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를 했고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유 토지 면적이 1312㎢, 약 5% 증가했고요. 전체 국유재산도 874조 원에서 1337조 원으로 52.9%가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2023년도 관리처분계획상 취득 면적이 처분 면적의 약 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계획을 보면 취득은 112㎢입니다. 매입이 63이고요. 무상취득이 4고 처분은 13입니다. 매각이 9㎢, 교환이 4㎢.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쭉 매각을 해 왔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전체 처분금액으로 보면 좀 늘어난 것 같지만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은 통상적인 일인데 이것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아 갖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기업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하는데 국공유지 비율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얼마큼이나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진술인 남기업 그 목표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국공유지를 높이는 것이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 투기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축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확보를 하는 거지요. 또 지금이 더 좋은 시기인 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전 정부에서도 계속 팔았는데 우리도 판다’ 그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판 것도 좀 잘못됐다, 우리가 그 방향이 아니라 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의 비축량을 늘리겠다 그리고 개발 방식도 매각이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라 전체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글쎄, 저랑은 의견이 다른데 너무 큰 정부를 만들려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남성혁 진술인…… 죄송합니다. 박성혁 진술인께. 일본 사례 설명해 주셨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국민 일반에게 상세하게 보여 주고 그러니까 저희도 벤치마킹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e나라재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참고용 내지는 공모 목적으로만 활용해서 좀 더 폭도 넓히고 시스템화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박성혁 지금 사실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먼저 이런 비슷한 사례를 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라 해서 다 무조건 매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토지에 대한 중요한 등급을 매겨서 핵심등급에 있는 것은 임대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핵심등급이 아닌 것은 매각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미이용의 토지를 최대한 줄여서 하나는 지역에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게 있고요. 그것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예전에 공무원의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시설로도 활용하는 부분을 적극 임대적으로도 활용하고 또 매각적으로도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20년간 축적되면서 일본의 세 가지 부분에서의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하나는 전문가 풀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라든지 개발에 대한 사례를 되게 많이 모듈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돼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에서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임대든 개발되었을 때 민간의 공공의 질을 넓히는 데에도 이런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시스템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고 정보 공개를 되게 투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법 개정이 많이 진행되면서 민간과 결합돼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툴이 더욱더 개선되면 활용 폭과 운영 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손을 드신 순서가, 지금 대부분 다 질의를 하시는데 순서가 한병도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그다음에 김주영 위원님 또 류성걸 위원님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 순서로 지금 드셨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은…… ◆한병도 위원 나는 한 1~2분이면 돼, 1~2분. 저는 간단해서요.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 분 진술인 여러분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오후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남기업 소장님, 9페이지 보니까 임대 방식, 그러니까 ‘매각 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입찰 참여는 현금 보유 능력이 관건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임대는 임대료와 약간의 보증금만 있으면 되므로 진입장벽이 크게 낮다’ 이걸 쉬운 사례로 설명해 주실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황경갑 이사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 보니까 2011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민간개발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민간기업은 한 번도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박성혁 상무님께서는, 여기 13페이지 보니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부지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관점에서는 국공유지 활용도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근거로 기존의 국공유지는 우체국․세무서․경찰서․체육시설 이런 행정 기능적 이걸 담당했고 개발이 되면 국유지 입지에 임대주택, 상업시설, 산업지원시설 다양한 시설을 검토할 수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시설이, 개발의 전제가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요즘은 상업시설 이것보다는 도시권 내에서도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더 유효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전에는 상업시설이 있으면 개발이 잘되고 이곳이 편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개발도 주민들의 니즈가 바뀌어서 변화된 양상인데 오히려 행정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삶의 질은 더 좋지 않나라는, 자료를 보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관련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남기업 저부터 얘기할까요? ◆한병도 위원 예. ◆진술인 남기업 임대와 매각 방식의 이것은 너무 당연해서 제가 사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매각은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임대는 임대료만 정기적인 날짜에 지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서 굉장히 다양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면 사용 목적도 있지만…… 임대를 하게 되면 사용 목적으로만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전히 사용을 위한 그리고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매각을 해서 사들여서 누구에게 임대하면 처음의 매각비용에 대한 이자보다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도 훨씬 잘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로 성공을 하고 정보 수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진술인 황경갑 바로 제가 두 번째 질문하신 것…… 민간참여개발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1년 민간참여개발이 도입되었는데 이 법을 정확하게 보면 단순하게 국가가 매각하는 것은 아마 실제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참여개발은 국가가 매각하고 그 매각한 PF 위에 국가가 30% 이내에 출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이유보다는 그러한 제도적인, 출자와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활성화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 매각 형태라든지 아니면 위탁 개발이라든지 기금 개발로, 다른 방법으로 개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박성혁 저는 말씀……
◆위원장 윤영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성혁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서는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어떤 실버라든지 멀티 패밀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요양시설 그다음에 치매 환자 통원시설 아니면 이런 방문시설들을 사실은 이러한 공공의 핵심 위치에 있는 행정기능이랑 결합하는 것도 저희들은 되게 의미가 있다 보고요. 아까 두 분이 또 얘기를 하셨지만 현업에서 왜 민간참여 개발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현업에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을 할 때 개발은 자본력이 없는 개발업자도 많이 참여합니다, 매각 매입은. 그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자본력에 있는 크레딧으로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신용도와 자본력이 없는 회사는 이 임대사업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본력이 있는 부분에서 국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임대사업으로 들어오고 싶은 니즈가 있더라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민간기업이 느끼기에 장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그로 인해서 실제 사례가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기재부 윤석호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현행 국유재산법하고 또 정부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중에 민간참여 개발 부분에서 이 개정안의 실익이 뭐예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정부가 그동안 민간참여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도심에 있는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공공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캠코나 LH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고 오히려 자본력이 부족한데 민간 차별을 할 경우에는 공공의 자본이 없이도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오늘 진술해 주신 패널분 중에는 국유재산을 왜 파느냐, 팔지 말고 개발해서 장기 임대로 주면 오히려 수익적 측면에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래서 민간 참여 국유재산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남기업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게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말씀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제 남기업 진술인께 물을게요. ◆진술인 남기업 예. ◆김상훈 위원 조금 전에 윤석호 국장이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남기업 진술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저는 여기 제가 써놨듯이 매각의 길을 열어놨고 지금 정부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있고 임대료를 적절하게 환수하면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도 안 생길 수 있다, 투기의 문제도.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임대하는 방향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왜 굳이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매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이 있는 큰 회사들이 가져가게 되고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수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온 것을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지요. 그러니까 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김상훈 위원 다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중 민간 참여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남기업 진술인은 찬성하는 쪽은 아니지요? ◆진술인 남기업 예, 여기에 매각 조항이 들어가 있고……
◆김상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윤석호 국장한테 물어본 건데 넓은 의미에서 남기업 진술인의 의견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규정을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참여 개발의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는 건 좋은데 우리 남기업 진술인이 말씀하셨듯이 매각은 다시 한 번 좀 판단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 매각이 아니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 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2004년도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매각을 전제로 한 민간참여 개발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규모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또 매각 이후에 토지가 상승이 됐을 경우에는 담당 부처와 담당 공무원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오히려 독려하더라도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류성걸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그러면 매각형 개발이 잘 안 되니 장기 임대형 개발사업을 도입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2016년도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장기 임대형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호응이 없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 본 결과 그 내용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땅을 여전히 영속적으로 보존하면서 민간의 자본으로 지자체가 희망하는 시설 또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시설 중심으로 자금으로 만들어서 공공성도 높이고 시장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상훈 위원 잠깐…… ◆위원장 윤영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분참여형 국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봐도 됩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제도는 일단 열어놓되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내에 성공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위탁 개발이 남대문 세무서가 성공사례가 창출됨으로써 정부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2조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동원해서 공공서비스를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도 나오는 거고요. 그런 어떤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단기적 목표입니다. ◆김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윤석호 국장님 잠깐 좀…… 지금 이 법이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법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석 위원장, 류성걸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 특혜시비는 명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혜라 하면 토지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래서…… ◆김주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제 민간참여 개발사업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배구조가 사실은 좀 모호하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참여 개발사업 평가단을 누가 임명을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텐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것 객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령에 명확히 누구누구를 임명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선정 과정에서 턴키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처럼 어떤 절차적 공정성을 해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풀로 운영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지배구조를 말씀드리면 장기대부형 토지개발은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참여자가 어떻게 구성해 올지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적정성 평가하면서 충분히 검증할 거고 검증한 다음에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법적인 판단을 내려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김주영 위원 지금 YTN 같은 경우 공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매각하는 걸로 이사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나마 공적 영역에 있어서 방송의 중립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민간한테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혁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핵심 위치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안을 주셨는데 지금 복합개발을 주장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박성혁 예. ◆김주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거는 지금 핵심 도심에 있잖아요. 여기가 개발이 됐을 때는 오히려 지역 동종 업종의 상권 침해라든지 그리고 도시집중현상, 수도권 과밀화 심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진술인 박성혁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현재 예로 들어 일본의 같은 경우는 인구구조가, 그러니까 인구가 지역별로 변화되면서 과거 행정구역의 범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동일한 기능을 했던 두 개를 어떤 4개 권역에 있는 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나머지 세 개의 국유재산을…… ◆김주영 위원 지금 그렇게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만, 이게 동종업계의 상권을 침해한다든지 도시집중화 현상을 더 불러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박성혁 현재 검토하는 국공유지의 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을 우려할 만큼의 주변에 어떤 상권을 흡수할 만큼의 그런…… ◆김주영 위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경찰서나 우체국이나 또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런 게 중복될 수가 있는 거지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성혁 그런 부분은 사업 평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의 사업제안서로 충분히 그런 우려 사항은 필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 혹시 제가 잠깐…… ◆김주영 위원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폐업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 미국의 유명한 커피 전문점 같은 데가 생김으로써 거기가 개발이 되고 상권이 더 발전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산꼭대기 같은 데 그런 시설을 유치를 했을 때 폐업했을 경우에는 그게 허물로 남지 않습니까?
캠코 부실자산 인수 프로그램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논의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이면서도 빠져 있는 게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 사업 수립계획 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또 도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적 기능을 넣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내용이 국유재산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건축하다 폐업하면 어떻겠느냐 건축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반드시 건설기업이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이행 확약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행보증을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반드시 완공이 되게끔 완벽한 절차를 갖출 거고요. 두 번째, 운영하다가 폐업하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동등하거나 더 나은 운영업체가 나왔을 때는 운영권을 매각하도록, 정부의 승인하에 매각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워졌을 때는 캠코에서 부실자산 인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1조라면 부실자산이 분류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공부문을 인수해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코 손실이나 손해 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민간참여 및 개발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류성걸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매각할 때 보고하라는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과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고요.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성걸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박성혁 위원님,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재부에서는 매각 자체는 땅값 상승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장기 대부나 임대형이 기대 가능한 토지 개발 패턴인데, 그런데 이렇게 개정안을 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장기 임대 방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력이, 오히려 자본력이 큰 업자들이 임대에 들어온다는 건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빠진 게 있나요? ◆진술인 박성혁 어떤 부분을 높이기 위한……
◆이수진 위원 장기 임대형 개발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되기 위한 방안이,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으시냐? 그러니까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개발을 장기 임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시장에서 볼 때 어떤 게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진술인 박성혁 위원님 그냥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역에 어떤 시설을 넣을 때 상품에 대한 어떤 걸 고민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플렉시블(flexible)하게 다양하게 그쪽 지역에 맞는 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옆에 도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100평의 공무원 부지를 슈퍼마켓과 양로원으로 54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즉 어떤 부분에 사업성과 그 여건에 맞춰서 장기 임대 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50년까지 하는 부분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운영 기간에 대한 탄력성은 추후에 민간 기업의 의견을 좀 더 받아주시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50년 하고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긴……
◆진술인 박성혁 예. ◆이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요? ◆진술인 박성혁 그런 부분이 민간 기업의 관점을 높이는 데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업 위원님,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가 토지인데 공정성이나 공공성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26조 4항을 보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아예 간주를 해 버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과위원회가 주로 열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기재부에서 개정안 내셨지만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한 번 거치는 걸로 돼 있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과위원회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이것은 신속하게, 하여튼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거든요.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만 강조한 거지요? ◆진술인 남기업 예, 그러니까 과잉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조금 더 막 하겠다고 하는 거면, 개발을 해서 그 돈이 국민의 수익으로 돌아가면 좋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오히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실질화시키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 국유재산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채권, 유가증권……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핵심 등급을 딱 정해 놓고, 물론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에 대서는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게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이 믿고 그다음에 그게 투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오해를 많이 받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희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자잘한 거 파는 거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당연히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좋지요.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토지 부분 등 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론도 좀 알아보고 해서 공공성이 최대한 살아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의위를 통해서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제가 법안을 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진술인 남기업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성걸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님, 국유재산을 임대․대부해서 개발하는 것은 주로 누가 결정을 하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심의위원회가 하기 전에 기획하고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는 것은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실에서 그거를 제안하게 되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차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투자 금액 등 투자자 의견이 중요한 것은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KDI라든지…… ◆김영선 위원 알겠고요. 심의관님, 국고를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경제하고 국가경제하고 다른 점이 많지요. 국가경제에 있어서 경제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국민 복리가 우선입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복리가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가경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거나 수입을 받은 다음에 국민에게 배당합니까, 아니면 국가와 국민 공동체가 유지 존속되는 데 필요한 일을 합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는 국유재산 관련돼서는 국유재산을 잘 보전…… ◆김영선 위원 배당을 합니까, 아니면 국가나 국민 목적으로 쓰냐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배당해요, 세금 받는다고?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다시 쓰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개인 경제에 있어서는 수익 창출이 1번인데 국가경제에 있어서는 뭐가 1번이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민의 복리고요. 그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복리를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가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게 세수 수입의 몇 %쯤 돼요? 국가가 장사해서 돈 벌어들이는 게 몇 %쯤 돼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재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연간 1조 3000억 원의 수입이 있는데요. 그중에 임대 수입은 현재 2000억 원에 불과해서 15%는 임대 수입이고요. 나머지 85%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 국유재산법 개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국가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수입을 벌어들이는 걸로 목적을 삼으실 생각인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현재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 관리…… ◆김영선 위원 아니, 국가경제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목적 사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경제하고 국가경제하고는 목적이나 그 흐름이나 재화의 유통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민간경제에서는 유통이 풀리면 기본적으로 유통의 5배 이상 돌지만 국가 수입은 세수,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그대로 나가는 걸로 1차 지출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제 행태들의 경제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전번에 한전이 2배 정도의 채권 발행을 하다가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위기가 됐다고 해서 5배 늘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시중에 AA급 한전 채권이 확 풀리는 바람에 채권 시장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런다고 거기에다가 또 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민간경제하고 국가경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다 보면 공공 목적으로 교육 지원을 하거나 장애인 지원을 하거나 기초과학을 지원하거나 하다 보면 땅이 문제예요. 지금 놀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러면 공공 목적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수익을 내느냐? 그러면 수익 내는 게 국가경제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면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느냐? 기금이, 예를 들면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도 일정한 경제 속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국부를 하는 것이지 그게 국가가 민간경제처럼 수익을 내고 또 그걸 재창출하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경제의 기본 목적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부수적인, 보완적인 방법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걸 하는데 지금 이거 해 봤자 결국에는 목 좋은 경찰서나 파출소나 아니면 철도청이나 이런 건데, 결국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자본이나 그런 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런 규모의 금이 거기 안 들어오면 민간경제에서 쓰이지 않느냐? 다른 데 가서 쓰여요, 다른 민간경제 주체들끼리 협력해서 하는 데. 그런데 왜 여기에 국가가 수입 목적으로 민간경제에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금도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를 하시는 분이니…… 돈의 흐름이라는 게 분야별로 성격별로 얼마나 다른데, 국가경제하고 민간경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 얘기는 땅값이 엄청 많이 들어서 민간이 사기 어려운 거다. 땅값이 있는 것만, 그러면 민간경제 아닌 다른 그것보다 못한, 경제 수익은 안 나오지만 그것보다 못한 공공 목적에 쓰면 되는 거지 이걸 민간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위탁해서 수입을 끌어들인다? 저는 그것은 국민들의 경제 몫을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경제 2개를 섞는 거다. 완전히 이게 비즈니스적 국가로, 국가 자체를 비즈니스적 성격으로 바꾸는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혼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가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1만 5000평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재배치하면 기존의 시설은 5000평에 다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재건축하면 1만 5000평 땅에 현재 똑같은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00평에다 기존의 시설을 넣고 1만 평에다, 거기가 통신 업무를 하기 때문에 통신 보안․안보 관련 또는 보안 관련된 신생 기업들, 벤처기업들을 들어오게 하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가, 송파 가락시장 맞은편에 정보․보안 관련된 산업이 융성된다면 도시의 브랜드도 올라가고 공공성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부가 파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그 땅을 계속 보 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정말 지역에 공공시설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 낡은 그런 시설들을 개축하는 비용으로 쓴다면 정부가 공공성도 유지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루고, 산업도 일으키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공공성이 강한 거는 국가가 하면 되고 경제성이 강한 거는 민간경제가 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류성걸 김영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조금 전에 송파의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합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현재는 만약에 그 1만 평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고 산업이 요구한 니즈를 공무원이 맞추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려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인 거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현재는 뭐 때문에 어렵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1만 평의 시설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정부 재원도 없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파출소 지어 주고 그다음에 교정시설 지어 주고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어 주는 데도 현재 재정이 빠듯합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그게 국유지예요, 국유재산이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비전을 만들어서 공공성도 갖고 약간의 수익 모델도 만들어서 또 공적으로 그 비용을 더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형태로 왜 못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면 우리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어떻든 공공성이 있으니까 공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서영교 위원 그러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절차는 없애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닙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는 더 내실 있게 보강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갈 거고요. 다만, 예컨대 수원에 구 서울대 농대 부지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 땅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이 이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다가 맡기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닙니다. 국유재산이 개발지가 되려면 세 가지 공통 분모에서 교집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정부가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기간 활용 계획이 없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보존해야 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지자체가 그 토지를 개발해서 지역 발전과 산업 육성,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욕구 내지는 정책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는 이유는 돈이 없다 이건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돈뿐만 아니고, 그런 산업을 육성할 정도의 새로운 창의적인 부분은 정부보다는 민간 부분이 들어와서 기여하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다양화 돼 있어서 이제는 민간과 정부가 둘이 척을 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 윈윈의 정책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예를 들면 LH가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있어서 LH가 거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공공센터도 만들고 주민센터도 만들고 청소년수련관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도 짓고 분양을 해요. 이것을 민간이 안 들어오면 못 합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LH도 토지 개발, 토지를 평탄화해서 분양하는 데는 특화돼 있지만요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면 국유지에 민간이 그렇게 참여하게 해야지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일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라의 땅을 어떻게 잘 쓸 건가 그리고 잘 개발할 건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여기에 잘 투자해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 일에 집중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아까 YTN 얘기도 하고 과거에는 석유공사의 이야기도 있었고, 땅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팔았어요. 팔았더니 관계자들이 그것을 사서 또 다시 우리에게 임대를 해요. (류성걸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면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가 갈 것이 우려되니,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과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가 ‘이거 합시다’ 그리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보고 ‘여기에는 이런 기관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약간 임대를 해서 예산이 나오면 그 임대로 또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생각은 ‘민간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쌍용건설이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성공적인 민간참여 개발입니다. 그게 99년 동안 민간이 임차해서 약 117억 불의 민간투자를 이끌었고, 지금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됐습니다. 아마 싱가포르 하면 영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물이 그 건물일 겁니다. 우리 행정 업무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본, 미국, 싱가포르, 영국,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도와주십사라고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위원장 윤영석 1분 추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의 가장 좋은 땅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좋은 땅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닙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우선 저희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국유지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쌍용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마리나베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처럼 지방에 마리나베이 같은 건물이 다 있어요. 동해에도 있어요. 가 보셨나요? 거의 똑같은 호텔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더 홍보를 할 거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국유재산을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자들이 특혜를 받고 이것이 다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수진 의원이 낸 법안이나 또 제가 낸 법안처럼 국유지를 매각할 때 일정한 액수의 크기가 된다면 오히려 심의를 없애 버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특혜를 다른 곳으로 몰아갈 수 있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위원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혜택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저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매각의 국회 보고는 2004년 이전에, 98년도인가요, 그전에 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2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일부라도 옛 제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례가 외국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인 고민을 위원께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면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국유지입니다. 두 번째로 찾는 곳이 공유지입니다. 지자체 땅 그리고 나라 땅 여기에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없는데 멋진 최고의 공공도서관을 세워야겠다, 그러면 나라 땅이고 공유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대신 이것은 공공의 땅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처럼 얘기하려면 이거 팔아야 돼요. 팔아서 민간이 만들고 나면 이 자체는…… 그렇잖아요. 이 검토를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국유지나 공유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공공의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이든 아니면 주민센터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이렇게 저희가 지역에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나라 것이고 공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간참여 개발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공공성, 예컨대 필요하면 경찰 집어넣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수요 도서관 집어넣고 만듭니다. 그런데 민간이 와서 지어 주고 투자된 비용은 일부 수익시설로 정부 부담 없이 지어 달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 아니, 그걸 왜 민간이 지어요? 국가에서 해야지.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잘 배분해서 공공성을 갖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별히 넘겨주고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재산은, 토지는, 장기임대부 토지개발은 절대 토지는 넘겨주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1분 안 했으니까 1분만 추가로……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1분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윤석호 국장님, 국가예산에 예산과 지출을 맞추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과 지출을 맞추는 기본원칙이 돈 들어온 것만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용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진짜 공공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국회와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특별하게 쓸 수는 있는데, 지금은 기재부가 그 공공의 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절차 다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돼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 진행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도장 찍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데…… 왜 국가가 예산 수입과 지출을 뛰어넘어서 돈을 벌어들이고 민자를 끌어들이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안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게 안 생기느냐?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 하든지 국가가 일정하게 보정을 하든지 지불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꼭 국유지 땅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민간의 논리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혼용하시는 거다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는 좁은 나라 땅을 넓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면적을 최대한 국민 경제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참여 개발도 좁은 나라 땅을 넓게 쓰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국내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IFC 그다음에 동남권 물류센터,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들도 저희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개선해야 할 때는 개선해서 보다 좋은 제도로 도입했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정중히 지원해 주십사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오늘 공청회가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 청문회처럼 돼 버렸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세 분 진술인 많이 기다리셨지요? 남기업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 남기업 예. ◆류성걸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출자 또 매각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사실 핵심은,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출자 매각 방식보다는 장기대부형 민간참여 개발 방식이 주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술인께서 이렇게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또 비율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평가, 평가라고 하기보다도 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지요? 장기대부형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진술인 남기업 그렇지요. 공공이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발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만 공공이 땅을 보유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계속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어쩌면 비유를 들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남기업 그런데 여기에 매각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 둔 거예요. 그것을 왜 거기다 명기를 했는지……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출자를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장기대부형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분, 박성혁 상무님하고 황경갑 이사님께서 쭉 발제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혁 상무님,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박성혁 예. ◆류성걸 위원 황경갑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경갑 류성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행법은 국유지를 매각한 민간 참여 경우는 매각하는 것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게 아니고 장기 대부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기 대부형이 활용 가능한 민간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정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남기업 소장님! ◆진술인 남기업 예. ◆류성걸 위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만 아까 공공기관들이 개발하는 것이 민간이 개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진술인 남기업 개발의 주체는 공공이하든 민간이 하든 그게 관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국유지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로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네요?
◆진술인 남기업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서 토지 이용을 제대로 하려면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종 상향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또 주변 위치가 좋아지면 올라가는데, 그걸 공공이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 주는 게 핵심이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갑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대부료 관련돼서 지금은 심의위원회에 5%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개정법안에는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푸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황경갑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법상에서는―모든 토지, 지목마다 좀 다르지만―공시지가의 5%로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현행 거래가액과 유사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어쨌든 이게 규정 자체가 없고 총괄청, 거기 기획재정부장관과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냥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뭔가는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호 국장님!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류성걸 위원 지금 외국인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보면 괄호 해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남기업 진술인의 발제 내용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외국법인입니다. ◆류성걸 위원 외국법인?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지금…… ◆류성걸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아까 국가 출자가 지금 현재 30% 이하로 돼 있는데 50% 미만까지 되도록 돼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성공을 했을 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그 과실을 따올 수 있지만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위험을 사실 공공이 50% 안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있으면 괜찮을 것을 오히려 가져가서 리스크 셰어링 50%를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공공이 안 안아도 될 리스크를 공공이 안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기업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류성걸 위원 지금 현재는 국가가 30% 이하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50% 미만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공을 했을 때는 국가가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30%에서 50%까지 더 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남기업 그런 걸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지요.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크 셰어링을 과연 국가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리스크를 지지 않을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성혁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성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수익성이 예상되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보고 수익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셰어링을 높이시고 그러한 부분의 수익성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최대한 낮추는 부분으로, 오히려 민간의 아이디어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부분에서 이 조항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성걸 위원 윤석호 국장님, 지금 여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없애 버렸어요. 그리고 수익성 검토를 전연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수익성 검토를 해야 리스크 셰어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상임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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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 상정 처리
2023. 3. 28.by 전력투구
◯위원장 김도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하십시오.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
◯김승원 위원 오늘 의사일정 받아보았는데요. 전체회의에 아쉽게도, 너무나도 아쉽게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주 큰 법안인데 우리 법사위와 또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민에게 답을 내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양당 간사님들 잘 들으셨지요? ◯기동민 위원 (고개를 끄덕임) ◯정점식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도읍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6시1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까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3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됐습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별로 3월 28일 및 29일 양일에 걸쳐 각각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28일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여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후보자인 재판관후보자 김형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월 28일에 먼저 실시하고, 4월 16일 정년 도래로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월 29일에 차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자료제출요구는 재판관 후보자 김형두에 대해서는 54개 기관 1520건이고, 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해서는 55개 기관 1348건입니다. 이상의 상황에 대해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기동민 위원 협의가 아직 안 돼 가지고요.
◯위원장 김도읍 안 됐습니까? ◯기동민 위원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현재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므로 3월 28일에 개최되는 재판관후보자 김형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3월 23일까지, 3월 29일에 개최되는 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3월 24일까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 지난 2월 15일 전체회의 시 향후 위원회의 고유법 상정 시에는 우선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한 뒤 전문위원 순서별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각각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0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5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사무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물 외국인등록증과는 달리 모바일 등록증에 대해서는 반납 또는 말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휴대 의무 대상인 외국인등록증에 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이들 모두를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김영주 의원․홍익표 의원․이상헌 의원․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외국․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고 간첩 행위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등을 하는 행위로 구체화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국을 위해 간첩한 경우와 외국을 위해 간첩한 경우는 불법성이나 국익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형법에 국가기밀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입법 방식으로서 정의 규정이 없더라도 판례에 의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국가의 외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산업기술은 국가기밀의 범주 내로 포섭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는 고발인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형사정책적인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한 현행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피의자의 불안한 지위가 과도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진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형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양형조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사실의 존부에 대한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 형사소송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판결 선고 전부터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모순․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양형조사 중 피고인의 직접적인 참여권이나 반대신문권 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도입 전에 공판절차 이분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님,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36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6항까지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는 만성적인 중독증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고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마약류 등의 중독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와 구금 치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재발 방지의 궁극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무부장관 주관으로 장기적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마약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중독자 재활교육 및 전문강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설치․지정하여 운영하는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이 이들 기관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수와 법적 성격이 상이함에도 형법상 자수 규정을 직접 준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압류․가처분 절차 진행 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 절차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의 법관에 비해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판의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쟁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된 사무들 가운데에는 재량적이고 쟁송적인 성격의 업무도 일부 혼재하는 등 사안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의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는 자로서 현행법에 규정된 지검장 및 공수처장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특별검사에게 징계 개시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특별검사에게 안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개시 신청권한을 규정하면서도 제97조의4제3항에 규정된 징계 개시 신청인에는 특별검사를 추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재직 중 부패행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하거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 거부 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공익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등록보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로서 부패행위 등 비위행위, 기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 등록거부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유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8조2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갱생보호를 하는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출소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나 통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소재한 갱생보호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법익 균형성 관점에서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갱생보호시설의 지역별 설치 현황 및 수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소재하지 않는 갱생보호시설에서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출소자에 대한 숙식 제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법무부차관님, 의사일정 17항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마약 유통 구조라든지 마약이 침투해 있는 그러한 사회 제반 현실을 감안하면 예방은 물론이고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박범계 위원 전문강사 교육도 필요한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서처럼 안전처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치료보호기관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부분과 중복 여지가 있는데 지금 법무부의 상황을 보면 뭐랄까…… 교도소, 교정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치료보호소 등등의 의료전문인력이 지원하는 걸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수급구조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법무부의 중요한 일이고 또 공주 치료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정확한…… ◯법무부차관 이노공 국립법무병원으로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름이 바뀌었지요, 국립법무병원. 하도 오랫동안 입에…… 거기도 지난번에 보니까 다소간에 분규를 겪기도 하고, 그 뒤에 정상화는 됐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보건복지부 등등을 다 이렇게 지휘해서 할 이유가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 ◯박범계 위원 그래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식약처나 또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범계 위원 아,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낸 법안이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게 현실에 좀, 물론 법무부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전문가 현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만 통과시켜 놓고 덥석 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다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의사일정 20항․23항․27항 법안들이 변호사 업무 광고와 관련된 개정안들입니다. 최근에 법률 플랫폼 기업들하고 변협의 규제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게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고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좀 빨리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법률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이런 규제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만약에 새롭게 출발하는 법률 스타트업들의 기업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큰 대형 로펌 같은 고객들하고 이게 지금 차별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인공지능이라든가 IT 기술 이런 쪽들이 법률시장에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으로 향후에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받아들이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입장이 어떠신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적극적이신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권칠승 위원 아니, 입장이 없어요? 지금 상반된 법률들이 있거든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칠승 위원 아직 검토가 안 끝났어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변호사 징계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적절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다만 적극적으로…… ◯권칠승 위원 아니, 주무부처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없으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여러 가지로 검토 중입니다. ◯권칠승 위원 도대체 언제부터 하는 검토입니까, 이게 법이 언제인데? 하여간 입장을 빨리 정리하셔서 국회에서 논의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1소위에서도 신속하게 결론 내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저도 실은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 제가 1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제 의견을 그냥 짧게 개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권 위원님하고 차관님하고 질의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살짝 의아스러운 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무부가―특정 서비스를 언급해서 그렇지만―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전에 202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과 관련해서 12개 조항 중의 3개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고 나머지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단체로서 전문성을 가진 대한변협이 유연하게 광고 규제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그러한 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변경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시겠지만 공정위도 지난 2월 달에 변협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 제한 행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플랫폼이라는 서비스가 왜 법률 서비스에서만 배제돼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계 서비스는 괜찮고 법률 서비스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부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플랫폼을 불법 중개사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변협이 또는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연결이라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내셔서, 잘못하면 제2의 타다 사태처럼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굉장한 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신중함도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위도, 헌재도 또 법무부의 예전 유권해석도 저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입장을 정하실 때 이런 방향을 다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법률 서비스 시장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박범계 위원님.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박범계 위원 다시 입장을 정합니까,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노공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박범계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있을 때 입장은 입장이 아니고…… ◯법무부차관 이노공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박범계 위원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입장인지, 지금 조정훈 위원님……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박범계 위원 들어 봐봐요.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신 다음에……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박범계 위원 조정훈 위원님이 얘기도 했고 권칠승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입장은 있는 거예요, 법무부가. 종전 법무부가 다르고 지금 법무부가 다르면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법무부의 입장은 있으나 그 법무부의 입장과 다르게 치닫고 있는 변협에 대해서 법무부가 왜 제재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느냐,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결정이 있었고 그전에 공정위 결정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입장 자체를, 원칙적인 입장 자체를 다시 정하겠다 이런 말씀 같이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만 분명히 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저희가 헌재 결정과 공정위 결정 그리고 또 수사 관련해 가지고 결정들을 여러 가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유권해석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의 검토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 관련해서 검토한 후에 무슨 변협의 감독이나 이런 권한을 논의할 수 있지 지금 당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먼저 의견을, 입장을 정한다면 징계위원회 관련해서도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마련된 독립된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36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49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9항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으로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소송 절차, 집행 절차 등 그 체계를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영역을 특정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개별 소송으로 인한 남소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 허가 요건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집단소송의 확대로 인해 개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 견해 등도 있으므로 현행 집단소송 절차의 개선 요소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에 대한 찬반론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인격권의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법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인격권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개정안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표현 행위를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로 만든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인격권을 법인에 준용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법인에 의한 남소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성년 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미성년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상속 개시 이후 장기간이 도과한 시점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속 채권자들의 절차상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 및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의 소속으로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판관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국회의 경우 대통령이나 대법원장과는 달리 복수의 단체로 구성되어 단체별 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및 법조인과 비법조인 분배 등에 대한 합의 등 실무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9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0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0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0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이므로 제청 단계부터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법원 및 검찰 또한 각각 대법관 및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와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유사한 후보추천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 소병철 의원, 백혜련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의 형태로 체결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지는 15세 미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논거로는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적으므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유가족 보호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15세 미만자는 일반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으므로 유족의 생계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기능 측면에 부합하지 않고 단체보험의 경우라도 보험범죄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영배포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디지털 매체 사용의 일반화로 그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키고 불법촬영배포죄를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는 것은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축소하여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과 현행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다른 성범죄의 법정형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지금 보고한 법률은 아닌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토론하기로 한 전두환 환수3법과 관련되어서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잠깐만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
◯기동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법무부에 전두환 씨 미납추징금 집행팀 이렇게 꾸려져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검찰에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법상식은 비록 사망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원칙에 근거해서 당연히 재산을 환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상식 아니겠습니까?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아마 법무부 혹은 검찰의 추징팀이나 이런 데에서도 국회에서 법을 잘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익명의 인터뷰였지만 그런 관계자들의 의견들도 나왔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법무부에서도 2011년도에 한 번 의견을 냈었고 천정배 의원안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21대에서는 6․25 3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걸렸던 게, 예전에 속기록도 찾아봤더니 여기 김도읍 의원님도 많이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급 입법 문제들도 있는 거고 책임주의 문제들도 있는 거고 보안 감찰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마다 법무부 차원에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원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저희 지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내일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잘 말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의견을 좀 잘 정리해서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왜냐하면 지리하게 논란이 계속되었는데 우연한 계기이기는 하지만 또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내부의 폭로와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의 미비로 혹은 입법의 충돌로 이런 부분들이 수행되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내일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소급 입법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우려와 의견들을 예전부터 쭉 내왔는데 지금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또 그 기존 견해를 그대로 고수하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아주 상세하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내일 소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돌아보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차관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것들을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우려와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헌 시비에 처할 수도 있고요. 소급 입법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법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바로 세운다든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명백한 부조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국회 그리고 법원 그리고 법무부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 과거의 해묵은 논쟁을 또다시 반복하는 걸로 이 상황을 끝내 버리는 것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도 그러시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내일 소위 토론에서는 좀 더 진전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주셔서 국회가 이번에는 생산적인 토론에 근거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0항부터 60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정점식 위원 지금 방송3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3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 가결시켰습니다. 지금 이 방송3법 심사 경과를 보면 민주당이 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단독 의결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고 법사위에서는 23년 1월 16일 날, 법사위 계류 46일째에 방송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절차적 하자 및 특정 성향 시민단체 장악,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법사위 2소위는 23년 2월 22일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방송3법 상정 및 논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2소위에 계속 계류를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한, 심사하기 위한 2소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이번 달에 2소위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이번 달 2소위 개최를 동의하지 않아서 다음 달 초 4월 달에 2소위를 개최하자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에서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3법은 지난 1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로 이렇게 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3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본회의 부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2소위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단 하나만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하고 이것은 법사위의 소위 체계자구 심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매번 반복되는 논쟁이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도 좀 면구스럽고 한편으로 속상합니다. 정치가 타협하고 통합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정치의 이면 속에서 그런 타협과 절충이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가는 그래서 본인들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행사하기에 바쁜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간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해 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위원이 새로운 수정안도 내놔 보고 그런 타협과 절충안들을 거쳐서 뭔가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쪽의 주장은 일방적인 여당의 보이콧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총의가 모아지지 않아지면 그래서 5분의 3의 정족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예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간호법이라든지 그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한 3분의 2 이상 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처리했던 그런 법안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저는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통일된 입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자꾸 이런 과정이,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또 5분의 3을 획득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자기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가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산적인 의견들을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장도 노력해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타협과 절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충안에 대해서 어떠한 일언반구 말씀도 주시지 않는 분들이 저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발씩 양보해서 또 다른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전적인 책임은 집권 여당,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 있다. 그런 타협과 절충, 통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아량을 가지고 통 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는 타협, 대화 그다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이번 일 그리고 21대에서, 앞으로 22대에서도 동일한 일이, 여야 입장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실지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고 기록에 남겨 놓고 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로 통과돼서 올라왔던 법안을 2소위로 넘긴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결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2소위로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이미 60일이 지났지만 본회의로 직회부하자고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2소위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소위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이미 60일이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60일이 지나서 2소위로 보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0일이 되기 전에 2소위로 보냈고 2소위에서 뭔가 체계․자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직회부 결정을 해 버린 경우, 그게 5분의 3이라는 벽을 넘었든 넘지 않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법사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60일 이내에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직회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족수의 문제가 아니라 60일이 지나기도 전에 2소위로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소위에서의 법사위의 정당한 논의 과정도 무시한 채 그걸 묵살하고 이와 같이 직회부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번 21대 국회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모든 22대, 앞으로의 법사위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다수당의 입장이 바뀌어서 어떤 정당이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이유가 없이 이 조문은 무시하고, 이 조문, 이 단어는 사문화되는 것으로 하고 60일만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직회부 결정을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서 이번에 답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없이 이번 결정이 옳다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시면 오늘 이 회의록에는 앞으로 그런 결정이, 법사위에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국회법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방송법은 작년 12월 2일에 과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입니다. 심의가 안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의 심사는 오히려 사실상 처음 심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2소위에 회부를 했던 것입니다. 2소위에서 그러면 회부를 한 이상은 당연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유 없이 이것을 직회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법사위 패싱이다. 바라는 건 오로지 법사위 패싱이다, 이러한 유감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회부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롭게 신설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에 나오시면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이 원래 120일에서 60일로 줄었을 뿐이지 단 하나, 자구 하나 수정된 바 없습니다. 120일 이내에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재작년 법사위와 관련한 상임위 여야 타협이 되면서 그걸 그냥 60일로 줄인 것뿐입니다. 이게 어저께 새로 생긴 법도 아닌데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 나가시면 마치 이것이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회법을 모르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금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하게 2소위에 회부된 것을 민주당이 왜, 무슨 이유로 지금 직회부를 하는 것인지 결국은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에 지금 화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힘자랑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동물국회이지 무슨 국회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성을 찾아서 2소위에서 방송법을 심의해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방위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 위원님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동민 간사님. 우리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를 했고 1차 심사를 또 마쳤고 쟁점이 있기에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원만하게 논의를 진행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동민 간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법을 위반한 과방위의 민주당 위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합법적인 범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국회법 86조 3항 위반입니다. 우리 국회의 각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그간 이 국회법 86조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과거에는 12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할 때는 직회부 요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원내대표 지도부 간에 합의를 거쳐서 60일로 기간이 단축된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과반을 넘더라도 이 86조 3항을 이렇게 전횡을 한 정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외에는. 외에도 작금의 민주당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법사위원님들, 여야 위원님들 공히 법안심사권을 지금 침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양곡관리법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1차 중재안, 2차 중재안을 내겠습니까. 왜냐? 이것은 저희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여론에 밀려서 못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 아는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86조 3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본회의 부의해 놓고 그냥 미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무리한 일들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일언반구, 본인들의 심사권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지 유감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제 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위원 저한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61항부터 76항까지……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저기는 세 분이나 하시고 위원님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꼭 숫자를 맞춰야 합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 주셔야지요. 제가 아니면 다른 분 한 분 정도는 말씀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제가 또 해요? ◯위원장 김도읍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공평하게 다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위원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다수결이 무시되고 위원장님의 독단과 단독으로, 아니면 소수결에 근거해서……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 기동민 간사.
◯기동민 위원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봐 왔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봐 왔고 국민들도 다 봐 왔습니다. 그런 역사와 과거를 무시하고 너희들만 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의 허물도 같이 봐야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지 법사위 여야를 다 싸잡아서 어떤 과정들을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규정하고 매도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운영하는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력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타협할 것인가 이것 역시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맏형의 입장에서 야당을 끌고 나가고 뭔가 타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러려고 권력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도 같이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같이해 주시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다수 의석의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동시에 그런 노력들이 배가 되어진다면 저 역시 한번 열어 놓고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를 어떤 분들이 다수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국회 본연의 목적, 정치 본연의 목적, 타협과 절충, 통합 이런 부분들이 전체 국회 분위기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양방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주셔야지 그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무시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옳지 않다. 다시 한번 여당의 입장에서, 통 큰 정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들도 존중해서 배려하고 헤아려 달라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들이 국회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지요. 민주당이 횡포를 부린 결과는 그 상임위 통과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사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걸…… 예를 들어서 어떤 예냐 하면 2소위에 회부한 걸 들겠지요. 그것은 심도 있게 심사하자고 심사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시지요. 서로의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서로의 입장이 아니고요. 오늘 같은 과방위의 행태는 분명히 국회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저희들이 지체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6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 6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6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 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7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17시2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61항부터 76항까지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76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부당특약 무효 규정, 최저입찰금액제도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최저입찰금액제도와 관련한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저입찰금액제도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입찰공고 내용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현행 법령의 취지 준수 및 입찰에 참가한 자 또는 참가하려는 자의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해 해당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재난안전 데이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제80조제3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죄질과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약 상대방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신설에 관한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제도 자체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적용례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퇴직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합산제도 본래의 취지는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직기간에 미달할 경우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종전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급권 사이에 선택권이 있었던 점, 2010년 특례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 취지가 고려되어 개선 입법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규정과 운용과 관련된 의무 부과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실외이동로봇 운용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사람이나 차 등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지 않을 의무 등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단순히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했다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사유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법규 및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사람이나 차 등에게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한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진후보자명부 등에 등재된 승진예정자가 승진 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지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순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중화된 회선의 소방정보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되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특정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에서도 시스템․통신망의 구축․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중화된 회선의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사항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63항․66항․68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67항․69항․70항․72항․76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71항 공무원연금법 심사와 관련하여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전주혜 위원입니다. 71번 법안에 대해서, 우선 기재부에서 국장님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전주혜 위원 기재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법안의 취지는 일부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되면 현재 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기재부에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망 등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일시금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다시 연금으로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 재정의 문제입니다. 현재 금년도만 해도 매년 한 5조 이상의 연금 적자보전금이 국고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금수급권을 인정할 경우에 10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연금 지급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과거 20년 이상 재직해서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법적보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셨는데 혁신처의 지금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저희는 행안위 소위 때부터 신중의견을 요청했고요, 행안위 전체 의결 시에도 저는 신중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96년부터 05년 사이에 퇴직한 분들 가운데 당시 합산 신청기간이 2년으로 단축돼 가지고 그 사정을 몰라서 합산하지 못한 분들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거 동일한 법안이 19대․20대 때 제기되었다가 폐기가 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011년에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났고요. 지금 공무원연금 재정이 고갈돼 가지고 작년만 해도 3조 2000억 원, 올해만 해도 5조 2000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에는 7조 200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안위에서 수정된 의결에 따르더라도 연간 총 869억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또 사학연금 277명과 관련된 26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분들께서, 국민 눈높이나 그분들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법의 개정에 있어서 사실 저는 헌법상의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인사혁신처와 기재부에서도 형평성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소위로 이 법안을 회부해서 더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74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관련해서…… ◯위원장 김도읍 74항이겠지요.
◯전주혜 위원 예, 74항입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예, 지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현재 행안위에 계류 상태라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서 비슷한 취지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다음에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의사일정 제64항과 관련해서 행안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을 때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행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위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법규를 두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벌칙 규정을 보면 79조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80조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79조 6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하고 그보다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80조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제시한, 지금은 80조 벌칙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79조 쪽으로 넣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질의하신 내용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벌금 500만 원으로 검토한 것은 기지국 접속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500만 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인파관리에 기지국 접속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처럼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것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정점식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한석현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석현 개정안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74조의3 제2항을 보시면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의 내용과 현행법의 내용은 그 죄질과 구성요건이 유사해서 개정안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 법체계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개정안 74조의3 7항을 신설했는데, 원래의 7항을 9항으로 이전을 하고 신설을 했는데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접속 정보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접속 정보가 도대체 통상적으로 재난 시 예를 들자면 실종자 등을 찾기 위한 접속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얼마나 운집했느냐, 소위 이 기지국 내에 3만 명이 있다, 2만 명이 있다라는 것하고 이 정도의 정보만 제공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마치 접속 정보라고 하면 구체적인 개인의 인적사항까지 제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염려도 좀 보이거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니, 법조문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불특정 다수인의 접속 정보의 제공을’ 이것만 해 가지고 이 조항이 숫자, 소위 특정 기지국 내에 몇만 명이 있다는 그 정도의 정보 요청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저희가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사전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의 행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느 정도 모였는지를 수치화해서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는지를, 면적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나 모여 있는지 그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유관기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도 일정 부분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인정보라기보다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획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정부 측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소위 접속 정보라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접속한 자의 인적사항까지 같이 제공받도록 하는 것 그 염려는 없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즉 법조문체계상.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그 인적정보를 받는 거는 개인위치정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밀집한 인원에 대해서만 받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적사항까지 요구받는 거는 개인의 위치정보고 지금 접속 정보라는 것은 기지국에 몇 명만 이렇게 접속했느냐라는 것만 받을 수 있도록 문구 정리가 돼 있다는 취지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사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기지국 접속 정보와 개인위치정보 사이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나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규정의 죄질과 그다음에 구성요건이 거의 유사하다고 봐서 그것과 관련하여 체계를 맞추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를 시켰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통상 저희들 지금 형사벌 대한 양형기준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같이 보고 있지요. 아마 그 차원에서 전문위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 ◯정점식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먼저……
◯장동혁 위원 저는 75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화영 직무대리님께 여쭐게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이게 이중화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맞다, 이중화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담을 준다라고 이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방청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대로 제4조의2 제2항 제1문 마지막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이중화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도 상관없으신가요?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재부 의견 반영해서 수정해서 오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예. ◯장동혁 위원 예, 수정의견으로.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의안 65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금 국제입찰이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데 부당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같은 입장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차관님, 지방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인이라는 거 아시지요? 사인, 일반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모든 조항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갑자기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저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런 규정을 넣기로 생각하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관련 조항이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법률에 상향 조정한 거고요. ◯유상범 위원 대통령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죄송합니다. 지금 국제입찰에 관한 조항이 법률에 있었는데 구제절차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그걸 이의신청 절차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는 기본 개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대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도 사적계약의 당사자고 거기에서 사적계약에 의한 분쟁절차에 따라야 될 사항을 지금 행정처분, 사실은 행정행위처럼 이걸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상 사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마치 우월적 지위를 주는 이런 모습, 이런 형태의 입법은 굉장히 전체 체계정합성에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추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민사소송에 의해서는 당사자 소송 간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권리 구제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조항을 포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다 개인적으로 사적자치에서 일반 사인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그걸 이런 식으로 법률을 규정해 버리면 지방공기업의 지위가 마치 뭐 자치단체나 국가기관과 같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투자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체계상 이건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2소위로 회부해서 신속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의겸 위원님 잠시만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혹시 대법원에서는 의견이 있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서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견이 없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의견이 없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대로 안 본 것 같아. ◯위원장 김도읍 제대로 안 본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제대로 관련 기관 의견은 조회했는데…… ◯유상범 위원 워낙 의견이 많이 오니까 법무부에서도 아마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검토의견이 오는 대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의겸 위원님. ◯김의겸 위원 행안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67번 법률인데요. 정부위원회에 대해서 이른바 일몰제를 도입하는 법안인데 저도 위원회가 좀 남발되고 있고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면 정리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소멸시키는 이 절차를 한번 봤더니 우선은 너무 행안부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 가장 잘 알 텐데 그 판단을 다 몰아서 행안부장관에게 준 이유가 뭐지요?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행정기관위원회법을 행안부 소관 법률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사실은 위원회의 어떤 설립 절차라든지 요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행정기관위원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남설된다든지 또 유사․중복 위원회 또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그런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후에 위원회를…… ◯김의겸 위원 아니, 제가 취지는 아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위원회 총괄 입장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 걸 규정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조항을 이번에 신규로 신설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김의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위원회의 기능 또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각 부처 장관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걸 행안부장관에게 모두 다 권한을 줘서 집중해서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행안부장관, 행안부와 기재부와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법무부하고도 그 권한을 놓고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정부 위원회의 생사여탈권을 행안부장관에게 쥐어 주면 이게 너무 권한이 남용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로 행안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 문제까지 행안부가 다 가져가는 게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행안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회 일몰에 대한 판단도 소관 부처 장관이 판단을 하는 거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관리 측면에서 부처 장관이 검토한 내용을 행안부장관이 위원회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부처에서 소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김의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문위원회 정도는 행안부가 권한을 행사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공식적인 정부 위원회까지 행안부가 권한을 갖는 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건 제2소위에 회부해서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71번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예. ◯김의겸 위원 우선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지금 이게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여야 합의로 됐는데 당시 행안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반대를 하셨고요. 저희는 소위 과정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렸고 동일한 법안이 19대, 20대 때 발의가 되었지만 폐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의겸 위원 아니, 여당 위원들도 설득을 못 하셔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저희는 정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지속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의겸 위원 지금 관련된 분들은 합산 기회, 그러니까 구제받는 기회 이걸 놓고 서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도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 19대, 20대 때 수석전문위원들은 이분들에게 제대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그 부분 명확하게 저희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96년 1월 1일부터 그 당시에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헌재 결정문에 재임용 즉시 합산을 신청하지 않고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합산을 신청하여 퇴직 일시금과 합산 반납금 차액만을 수령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임용 즉시 합산을 신청한 자보다 퇴직에 임박하여 신청한 자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자 2년으로 제한을 했고요. 9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된 상황에서 2년이 되도록 합산을 안 하는 사람이 발생하니까 97년 12월 달에 연금공단에서 ‘합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합산하세요’라고 명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에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매년 합산하라고 안내한 공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저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행안부차관님, 69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록관리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들을 좀 알고 계세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국가기록원장하고요 대통령기록관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국회도서관의 국회기록보존소장도 당연직이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기록 관련……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입법․행정․사법부가 다, 선관위까지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공공기록물을 생산하게 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공개는? 공개도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연한이 끝나고 나면 심의를 통해서 공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것은 한번 잘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개의 기준이나 원칙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가기록위원회를 굳이 행안부장관 산하로 옮기려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번에 전반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점 때문에 이게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총리실에 두면 뭐가 안 돼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총리실은 기본적으로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과도한 위원회가 총리 소속이고 총리가 위원장인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는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보유한 그런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위원회에 3억여 원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소속도 하향하고 위원장도 하향하는 그런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동안에 총리 산하 위원회가 사실 설치만 되고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실제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소관 부처, 주무부처에서 사실상 일을 다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거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정부조직의 체계상 이게 여타 헌법기관의 기록까지도 다 여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행안부장관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헌법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넘길 일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회 기관장의 직급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기록 관리에 관한 전문성은 행안부장관이 가장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타 부처의…… 비록 정무직이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라도 충분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위원 국가기록위원회가 기록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결정도 하고 공개 기준이나 이런 거에 관한 심사․심의도 다시 하게 돼 있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특히 대통령기록물도 관리하고 이러는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대통령기록물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국가기록위원회 산하가 아니에요, 대통령기록물 소관 업무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록위원회 산하지만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두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총리실 밑에 있던 거는 행안부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왜 이게 행안부로 갔을 때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특히 대통령기록물 관리나 다른 헌법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기관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소위까지는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별 다른 의견 없을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위원회의 전체적인 정비 방향이 총리실에서도 강력하게 총리가 위원장이든 소속인 위원회를 각 부처 책임하에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알겠다니까요. 알겠는데, 지금 기록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총리실에서 행안부장관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체계상의 문제나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6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6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대통령 소속은 한 20개가 있고요, 총리 소속은 60개 정도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번에 몇 개 정리하는 거예요, 총리실 밑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소관 부처를 옮기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최강욱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626개에서 245개로 통폐합하는데, 그거는 이따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최강욱 위원님께 별도로 잘 설명을 드리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또 신청하신 분. 잠시만요, 다른 분 안 계시고 박형수 위원님만?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7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자율주행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넣는다, 취지는 좋은데 자율주행로봇을 보행자로 본다는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게 부합하는 건지, 자율주행로봇이 보행자로 사람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보행자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규정에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요. 자율주행로봇을 처벌하는 것인지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건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법 규정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이 로봇은 사실 차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여기의 기준으로 보면 차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동로봇은 속도가 불과 한 4~5㎞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으로 봤을 때는 보행자에 가깝게 규정을 하자는 게 취지고요. 그다음에 책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 법 규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운행자, 운용자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차로 보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행자로 본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위반이나 이러면 누구를 처벌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컴퓨터를 처벌하는가, 그게 안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지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가…… 지금 여러 가지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고 법률 체계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2소위에 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이 법은 빨리 통과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까?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 통과가 되고, 해소가 안 되고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때 2소위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회의에 회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놨다가 다음에 이 문제가 해소되면 통과하는 걸로, 안 되면 다시 2소위로 회부해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김의겸 위원님께서 67항 법률안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개정안이 위원회의 설치․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위원님께서는 ‘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권을 쥐고 있느냐, 관계부처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위원회법을 통해서 정부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요건이라든지 위원 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위원회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지금 그 말씀이, 정부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법상 지금 그렇게 관리권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몰제를 도입한 이유가 여러 가지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는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실적은 적절한지 또 비효율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지나서 각 부처가 자기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존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다시 5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그 위원회를 존치할 수 있고 그 자체를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소관 부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하라, 존속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 강력한 관리 수단으로 이런 일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정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정부의 효율성 제고 측면 이런 게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어떻습니까? 김의겸 위원님,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김의겸 위원 그래도 예를 들면 과거의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가볍고 기능이 약한 정책자문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권한을 갖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일단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연장하려면 법 개정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법률안을 제출…… ◯김의겸 위원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갖는 기능이, 권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어차피 법률안은 해당 소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가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논을 드린 거고요. 현재 위원회 설치․존치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하에 알아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어차피 정부위원회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사실상 또 정부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존치를 하는지 연장이 되는 건지 새로 설치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도 행정안전부를 거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공람 개념 비슷하게 협의가 돼야 될 것도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별도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법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이게 체계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예산 절감이나 정부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가 보기에도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를 일몰을 시킨다든지 하면 이게 아마 법 개정사항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왜 법문에, 개정안에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체계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석현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일단 정부 설명으로는 개정안 제출의 시점이라든지 그런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위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한석현 예.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께서 아니면 담당 국장님께서 김의겸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석현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체계에 적합한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다음 전체회의 때, 김의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리…… ◯김의겸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 설명을 잘 드리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72항, 7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63항까지, 제66항, 6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67항, 69항, 73항, 74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제71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김성호 본부장님, 송봉섭 사무차장님, 김승호 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님, 황순관 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7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7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8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18시11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77항부터 81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1항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정보 등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중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의 지원 대상에 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등을 추가하며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표현을 주민등록법상 표현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결정 제81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긴급전화센터 등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기순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유상범 위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면 먼저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보니까 국가기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떤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당사자 적격 또는 피의 당사자를 보통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법인격이 없는 조직이에요. 원래 입법 체계상 국가기관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법체계상. 그게 하나 있고, 보통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에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계를 거치는데 여기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계로 가면 이건 굉장히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면 1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가부에서 만일 어떤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적했다 그러면 1개월 내에 여가부에서 어떤 대책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도 너무 짧고 다른 어떤 조치와 보면 이건 굉장히 과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체회의에 계류돼서 법안을 체계가 맞도록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에 국가기관이 법인격이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사실상 통계법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가 있어서 사실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렇게 한 이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지금 권력형 성범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나 이렇게 선거로 했던 지자체장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도록 돼 있지만 제재 조치가 없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1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건 모든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통상은 3개월입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대한 사건, 예를 들자면 정부 부처장이라든가 선거로 뽑힌 시․도지사, 지자체장인 사건에 따라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한정적으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래서 혹시 또…… ◯유상범 위원 그러면 한번 보지요.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재발방지대책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보통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든요, 일반적인 시스템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일반적인 불이행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입법 정책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외적인 거거든요. 예외적인 거고 국가기관의 장을 반드시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려면 나름대로 각 국가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여가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옳다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중간에 시정명령이라는 어떤 절차를 꼭 넣어서 그걸 진행하심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회의에 계류하면 법무부나 관련기관과 그 부분 협의하셔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잘 알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여기 권인숙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여가위원장으로서 권인숙 위원님도 이 법안의 발의와 또 통과 과정을 지켜보셨는데요. 이 법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고 박원순 시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사실 몇 달 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한 번 더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당 공무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 경과랄지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그 당시 제가 여가위원이었는데요―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또 고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재 조항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뻗대기로 안 내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력형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비해서 통과한 그 내용은 굉장히 더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원래 제가 했던 법안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3개월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기관장,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는 당연히 이것은 줄여야 된다 이것이 여가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가위에서는 3개월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1개월로 하자, 이러한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무상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이고요. 그로부터 지금 1개월 이내에 권력 기관장에 대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실무적인 사람이 제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재발방지대책이 제출이 안 되면 이렇게 이중적인 그 이후에 후속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시에 대해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이것은 사실 아주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어떤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내에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면 저도 법무부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왜 법무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다음 회의에서 좀 더 이 안대로 가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의견을 조율한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법사위원님들이 여가위에서의 준비 과정 그리고 또 논의 과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전주혜 위원님 두 분 다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심도 있게 다음 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은 공통된 것 같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검토하실 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그 법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만 돼 있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부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여 전주혜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 취지를 백분 살리자면 오히려 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는 징계 책임을 지운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을 테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