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사항 국회 회의

◯소위원장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과 마찬가지로 사육․재배․양도․양수 등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입주민의 입회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기관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실내공기질의 측정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공자의 직접 측정도 계속 인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5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방금 임이자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5쪽 조문대비표를 보니까요 현행하고 개정안, 수정안이 있는데 현행하고 수정안이 글자가, 자구가 똑같은데 이것을 뭐 변경했다고 봐야 됩니까? 5쪽, 수정안 내용 보니까…… 하여튼 그것부터…… ◯위원장 전해철 지금 무슨 법 말씀이시지요? ◯김형동 위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5쪽의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현행, 개정안,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이나 현행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임이자 위원 아, ‘위하여 필요하면’…… ◯김형동 위원 똑같잖아요. ◯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도 확인해 보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아니, 전문위원도 5쪽 보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서 ‘위하여’로 되어 있지요? 그걸 현재 현행법으로, 그대로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현행대로 바꿔 줘야 된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상임위에서는 바꿔 줘야 됩니다. ◯위원장 전해철 아, 수정안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김형동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개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전해철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잖아요.

 

◯김형동 위원 아니, 현행하고 수정안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위원장 전해철 아, 같으니까? ◯박대수 위원 예, 아주 예리하게 담아 놨네. ◯위원장 전해철 그러네. 전문위원, 좀 설명해 보세요, 저기 앞에 가서. 전문위원, 저 앞에 가서 마이크 갖고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과 같이 되지만 결국에 7페이지의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가축 관리…… ◯김형동 위원 몇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지금 가축분뇨 실태조사에 대해서 11페이지…… ◯김형동 위원 실태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의 24조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 관련된 거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지금 여기 이 수정안 자료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11페이지에 보시면…… ◯김형동 위원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했는데, 제 말씀은 설치와 관련된 것은 현행 조문이나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려는 내용이나 같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그 부분을 의원님 발의안 중에서 그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형동 위원 이것도 그러면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김형동 위원 국회법상?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같은 내용인데도, 돌고 돌아서 같은 내용인데도 수정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이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세 가지 중의 하나만 받고 두 가지는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수정안입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이게 임의로 돼 있는데 과정에서 간사님하고 열심히 토론하신 결과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축분뇨와 관련되어서는 의무 처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데 상당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가 임의로 방치되는 순간 식수원 오염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더라도 환경부 차원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사실상 지자체가 됐든 유발사가 됐든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위원장 전해철 대답하세요. 환경부장관께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공인된 대행기관 공기질 측정

◯환경부장관 한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변한 부분은 안 변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이시고 실제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노웅래 위원 지금 안건 가운데 세 번째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이 법안 심의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장경태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뜻은, 그동안은 공동주택 지어 놓으면 시공사가 셀프 측정을 했어요. 실내 공기질을 셀프 측정을 해서 그걸 신뢰할 수가 없었지요.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작성했는지 사실상 확인이 안 됐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조사했다는 근거를 지금 환경부가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환경 문제고 더더군다나 라돈 등 1급 발암물질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장경태 의원이 시공사는 공기질 셀프 측정하지 말고 이제는 대행기관에서, 환경부가 정하는 공인된 대행기관에서 측정하도록 하자라고 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환경부가 반환경적인 셀프 측정을 같이, 둘 중의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는 법으로 법을 바꿔 놨어요. 셀프 측정도 할 수 있고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을…… 이것은 개선이 아니고 개악을 해 놨는데 이건 완전히 반환경적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법이, 셀프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도 환경부가 지금 점검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실내 공기질 측정이 허위로 됐거나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드러날 경우에 이 처벌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제대로 공기질 검사가 되려고 그런다면 벌칙 조항으로, 징역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제재 수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사례를 참조해서 다음번에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조항이 아니고 벌칙 조항으로 가는 게 맞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서.

 

◯노웅래 위원 아니, 검토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얘기하세요. 셀프 측정의 문제가 있어서 공기질 측정을 하나 마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장경태 의원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측정을 하자 하고 이 법을 냈는데 이 법을 물타기해서 셀프 측정을 해도 되고 대행업체가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 그러면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셀프 측정하지 대행기관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법안소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와서 전체회의까지 왔는데 그것도 문제고. 과태료도 벌칙 조항으로 바꾸는 게 공기질 측정을 제대로 해서 라돈이나 발암물질의 위험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사례 참고해서 제재 수준을 검토하겠는데요. 현행 제도 이행을 위해서 지금 자체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기관을 이미 구축한 시공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러한 측정값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시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의 선정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예정자의 어떠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요.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추가로 검토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입주예정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측정이 제대로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입주예정자라는 게 뭐예요, 대표성도 없잖아요. 이건 시공자가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어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거기 입회한다고 그래서 크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그 입회자가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정확한 측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더더군다나 입법 취지를 살리지 않고 셀프 측정을 같이 인정하면 이건 입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장경태 의원안대로 대행기관이 하되 대행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경과기간을 넣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부가 이것을, 완전히 개악된 법을…… 법을 낸 것도 아니고 환경부가 앞장서서 셀프 법안을 인정하는 이런 식의 법이 어디 있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 대행업체에서도, 이것을 시공자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그런 선정 기준을 저희가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하겠고요. ◯노웅래 위원 지금 말을 듣는 겁니까, 소를 듣는 겁니까? 입주예정자라는 게 전문성도 없고요. 입주예정자라는 건 시공사가 그냥 아무나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성도 없는 데다……

 

 

선정 기준 하위 법령 구체화

◯위원장 전해철 좀 더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입주예정자의 선정 기준, 이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입주자의 선정 기준을,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선택하는 그러한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의 어떠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위 법령에 구체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셀프 측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셀프 측정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대행업체가 하도록 지금 입법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슬쩍 끼워 놨잖아요, 건설사 입장을 반영해 갖고. 셀프 측정도 할 수 있고 대행기관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셀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셀프로 자가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이러한 타 사례를 보면 전문 측정 업체에 위탁도 하면서 자가 측정, 셀프로 측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셀프 측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 입주예정자의 허가 기준, 이러한 부분들을 하위 법령에서 더욱더 강화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계속 억지 쓸래요, 인정 안 하고?

 

◯위원장 전해철 지금 장관께서 노웅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노웅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셀프 측정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주자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더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남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하니까 소위원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임이자 간사님? ◯임이자 위원 실내 공기질 관련돼 갖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갖다가 먼저 측정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라든가 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허위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칙이 당연히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이래서 같이 플러스 알파를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네요. ◯임이자 위원 그것은 노웅래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이고…… ◯위원장 전해철 환경부장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셨고 또 임이자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서 또 플러스를 해서 이걸 오히려 한 거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좀 종합적으로 해서 노웅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지금 사업자가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의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측정 대행기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측정할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회하에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측정 대행업체 이 부분이 플러스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입주예정자 입회라고 하는 것이 더 추가됐다는 거고요.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측정의 허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질․대기오염물질 타 사례로 봤을 때에 자가 측정을 허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제도 이행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기관 이러한 것들을 이미 구축한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자의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입주예정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주예정자가 입회하에 자가 측정, 시공자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노웅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뒷부분의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형평성 등을 참작해서 말씀하셨고.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일응 설명을 하실 때 노웅래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가 측정의 문제라든지 셀프 측정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위 법령을 할 때 가능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노웅래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일단은 속기록에도,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은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위원 이것 기록을 확실히 남겨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선정과 심판을 같이하는 셀프 측정을 해서는 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인데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반환경적인 입법 플러스 알파의 법을, 그러니까 셀프 측정을 인정하면서 하는 측정을 계속 놔두고 있도록 환경부가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가 여기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벌칙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공기질 검사가 라돈 같은 이런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고, 이것은 그대로 처리 안 되고요. 이것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표결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장관님, 답변…… ◯환경부장관 한화진 하위 법령을 구체화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노웅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참작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노웅래 위원님의 그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속기록에 다 넣어 놓고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환경부의 입장을 나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확인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철 예. 일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문제점이 해소된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노웅래 위원님의 이견이 있으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홉 분이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 그래서 위 안건은 찬성 9인, 반대 2인으로…… 지금 기권이 있었나요? 지금 몇 분인가 확인해 보세요.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열 분이고,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전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시뿐만 아니라 사육․보관․유통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폭넓게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끝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뿐만 아니라 측정대행기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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