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도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하십시오.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
◯김승원 위원 오늘 의사일정 받아보았는데요. 전체회의에 아쉽게도, 너무나도 아쉽게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주 큰 법안인데 우리 법사위와 또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민에게 답을 내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양당 간사님들 잘 들으셨지요? ◯기동민 위원 (고개를 끄덕임) ◯정점식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도읍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6시1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까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3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됐습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별로 3월 28일 및 29일 양일에 걸쳐 각각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28일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여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후보자인 재판관후보자 김형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월 28일에 먼저 실시하고, 4월 16일 정년 도래로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월 29일에 차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자료제출요구는 재판관 후보자 김형두에 대해서는 54개 기관 1520건이고, 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해서는 55개 기관 1348건입니다. 이상의 상황에 대해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기동민 위원 협의가 아직 안 돼 가지고요.
◯위원장 김도읍 안 됐습니까? ◯기동민 위원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현재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므로 3월 28일에 개최되는 재판관후보자 김형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3월 23일까지, 3월 29일에 개최되는 재판관후보자 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3월 24일까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 지난 2월 15일 전체회의 시 향후 위원회의 고유법 상정 시에는 우선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한 뒤 전문위원 순서별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각각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0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5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사무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물 외국인등록증과는 달리 모바일 등록증에 대해서는 반납 또는 말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휴대 의무 대상인 외국인등록증에 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이들 모두를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김영주 의원․홍익표 의원․이상헌 의원․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외국․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고 간첩 행위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등을 하는 행위로 구체화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국을 위해 간첩한 경우와 외국을 위해 간첩한 경우는 불법성이나 국익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형법에 국가기밀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입법 방식으로서 정의 규정이 없더라도 판례에 의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국가의 외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산업기술은 국가기밀의 범주 내로 포섭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는 고발인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형사정책적인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한 현행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피의자의 불안한 지위가 과도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진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형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양형조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사실의 존부에 대한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 형사소송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판결 선고 전부터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모순․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양형조사 중 피고인의 직접적인 참여권이나 반대신문권 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도입 전에 공판절차 이분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님,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36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6항까지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는 만성적인 중독증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고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마약류 등의 중독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와 구금 치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재발 방지의 궁극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무부장관 주관으로 장기적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마약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중독자 재활교육 및 전문강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설치․지정하여 운영하는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이 이들 기관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수와 법적 성격이 상이함에도 형법상 자수 규정을 직접 준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압류․가처분 절차 진행 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 절차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의 법관에 비해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판의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쟁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된 사무들 가운데에는 재량적이고 쟁송적인 성격의 업무도 일부 혼재하는 등 사안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의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는 자로서 현행법에 규정된 지검장 및 공수처장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특별검사에게 징계 개시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특별검사에게 안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개시 신청권한을 규정하면서도 제97조의4제3항에 규정된 징계 개시 신청인에는 특별검사를 추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재직 중 부패행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하거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 거부 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공익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등록보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로서 부패행위 등 비위행위, 기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 등록거부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유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8조2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갱생보호를 하는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출소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나 통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소재한 갱생보호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법익 균형성 관점에서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갱생보호시설의 지역별 설치 현황 및 수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소재하지 않는 갱생보호시설에서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출소자에 대한 숙식 제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법무부차관님, 의사일정 17항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마약 유통 구조라든지 마약이 침투해 있는 그러한 사회 제반 현실을 감안하면 예방은 물론이고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박범계 위원 전문강사 교육도 필요한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서처럼 안전처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치료보호기관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부분과 중복 여지가 있는데 지금 법무부의 상황을 보면 뭐랄까…… 교도소, 교정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치료보호소 등등의 의료전문인력이 지원하는 걸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수급구조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법무부의 중요한 일이고 또 공주 치료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정확한…… ◯법무부차관 이노공 국립법무병원으로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름이 바뀌었지요, 국립법무병원. 하도 오랫동안 입에…… 거기도 지난번에 보니까 다소간에 분규를 겪기도 하고, 그 뒤에 정상화는 됐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보건복지부 등등을 다 이렇게 지휘해서 할 이유가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 ◯박범계 위원 그래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식약처나 또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범계 위원 아,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낸 법안이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게 현실에 좀, 물론 법무부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전문가 현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만 통과시켜 놓고 덥석 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다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의사일정 20항․23항․27항 법안들이 변호사 업무 광고와 관련된 개정안들입니다. 최근에 법률 플랫폼 기업들하고 변협의 규제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게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고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좀 빨리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법률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이런 규제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만약에 새롭게 출발하는 법률 스타트업들의 기업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큰 대형 로펌 같은 고객들하고 이게 지금 차별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인공지능이라든가 IT 기술 이런 쪽들이 법률시장에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으로 향후에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받아들이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입장이 어떠신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적극적이신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권칠승 위원 아니, 입장이 없어요? 지금 상반된 법률들이 있거든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칠승 위원 아직 검토가 안 끝났어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변호사 징계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적절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다만 적극적으로…… ◯권칠승 위원 아니, 주무부처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없으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여러 가지로 검토 중입니다. ◯권칠승 위원 도대체 언제부터 하는 검토입니까, 이게 법이 언제인데? 하여간 입장을 빨리 정리하셔서 국회에서 논의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1소위에서도 신속하게 결론 내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저도 실은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 제가 1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제 의견을 그냥 짧게 개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권 위원님하고 차관님하고 질의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살짝 의아스러운 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무부가―특정 서비스를 언급해서 그렇지만―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전에 202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과 관련해서 12개 조항 중의 3개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고 나머지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단체로서 전문성을 가진 대한변협이 유연하게 광고 규제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그러한 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변경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시겠지만 공정위도 지난 2월 달에 변협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 제한 행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플랫폼이라는 서비스가 왜 법률 서비스에서만 배제돼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계 서비스는 괜찮고 법률 서비스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부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플랫폼을 불법 중개사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변협이 또는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연결이라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내셔서, 잘못하면 제2의 타다 사태처럼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굉장한 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신중함도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위도, 헌재도 또 법무부의 예전 유권해석도 저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입장을 정하실 때 이런 방향을 다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법률 서비스 시장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박범계 위원님.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박범계 위원 다시 입장을 정합니까,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노공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박범계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있을 때 입장은 입장이 아니고…… ◯법무부차관 이노공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박범계 위원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입장인지, 지금 조정훈 위원님…… ◯법무부차관 이노공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박범계 위원 들어 봐봐요.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신 다음에……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박범계 위원 조정훈 위원님이 얘기도 했고 권칠승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입장은 있는 거예요, 법무부가. 종전 법무부가 다르고 지금 법무부가 다르면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법무부의 입장은 있으나 그 법무부의 입장과 다르게 치닫고 있는 변협에 대해서 법무부가 왜 제재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느냐,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결정이 있었고 그전에 공정위 결정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입장 자체를, 원칙적인 입장 자체를 다시 정하겠다 이런 말씀 같이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만 분명히 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저희가 헌재 결정과 공정위 결정 그리고 또 수사 관련해 가지고 결정들을 여러 가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유권해석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의 검토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 관련해서 검토한 후에 무슨 변협의 감독이나 이런 권한을 논의할 수 있지 지금 당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먼저 의견을, 입장을 정한다면 징계위원회 관련해서도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마련된 독립된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36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49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9항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으로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소송 절차, 집행 절차 등 그 체계를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영역을 특정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개별 소송으로 인한 남소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 허가 요건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집단소송의 확대로 인해 개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 견해 등도 있으므로 현행 집단소송 절차의 개선 요소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에 대한 찬반론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인격권의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법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인격권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개정안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표현 행위를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로 만든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인격권을 법인에 준용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법인에 의한 남소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성년 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미성년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상속 개시 이후 장기간이 도과한 시점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속 채권자들의 절차상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 및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의 소속으로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판관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국회의 경우 대통령이나 대법원장과는 달리 복수의 단체로 구성되어 단체별 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및 법조인과 비법조인 분배 등에 대한 합의 등 실무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9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0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0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0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이므로 제청 단계부터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법원 및 검찰 또한 각각 대법관 및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와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유사한 후보추천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 소병철 의원, 백혜련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의 형태로 체결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지는 15세 미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논거로는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적으므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유가족 보호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15세 미만자는 일반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으므로 유족의 생계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기능 측면에 부합하지 않고 단체보험의 경우라도 보험범죄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영배포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디지털 매체 사용의 일반화로 그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키고 불법촬영배포죄를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는 것은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축소하여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과 현행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다른 성범죄의 법정형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지금 보고한 법률은 아닌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토론하기로 한 전두환 환수3법과 관련되어서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잠깐만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
◯기동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법무부에 전두환 씨 미납추징금 집행팀 이렇게 꾸려져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검찰에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법상식은 비록 사망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원칙에 근거해서 당연히 재산을 환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상식 아니겠습니까?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아마 법무부 혹은 검찰의 추징팀이나 이런 데에서도 국회에서 법을 잘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익명의 인터뷰였지만 그런 관계자들의 의견들도 나왔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법무부에서도 2011년도에 한 번 의견을 냈었고 천정배 의원안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21대에서는 6․25 3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걸렸던 게, 예전에 속기록도 찾아봤더니 여기 김도읍 의원님도 많이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급 입법 문제들도 있는 거고 책임주의 문제들도 있는 거고 보안 감찰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마다 법무부 차원에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원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 저희 지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내일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잘 말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의견을 좀 잘 정리해서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차관 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왜냐하면 지리하게 논란이 계속되었는데 우연한 계기이기는 하지만 또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내부의 폭로와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의 미비로 혹은 입법의 충돌로 이런 부분들이 수행되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내일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소급 입법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우려와 의견들을 예전부터 쭉 내왔는데 지금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또 그 기존 견해를 그대로 고수하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아주 상세하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내일 소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돌아보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차관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것들을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우려와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헌 시비에 처할 수도 있고요. 소급 입법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법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바로 세운다든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명백한 부조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국회 그리고 법원 그리고 법무부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 과거의 해묵은 논쟁을 또다시 반복하는 걸로 이 상황을 끝내 버리는 것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도 그러시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내일 소위 토론에서는 좀 더 진전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주셔서 국회가 이번에는 생산적인 토론에 근거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0항부터 60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정점식 위원 지금 방송3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3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 가결시켰습니다. 지금 이 방송3법 심사 경과를 보면 민주당이 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단독 의결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고 법사위에서는 23년 1월 16일 날, 법사위 계류 46일째에 방송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절차적 하자 및 특정 성향 시민단체 장악,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법사위 2소위는 23년 2월 22일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방송3법 상정 및 논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2소위에 계속 계류를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한, 심사하기 위한 2소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이번 달에 2소위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이번 달 2소위 개최를 동의하지 않아서 다음 달 초 4월 달에 2소위를 개최하자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에서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3법은 지난 1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로 이렇게 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3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본회의 부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2소위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단 하나만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하고 이것은 법사위의 소위 체계자구 심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매번 반복되는 논쟁이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도 좀 면구스럽고 한편으로 속상합니다. 정치가 타협하고 통합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정치의 이면 속에서 그런 타협과 절충이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가는 그래서 본인들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행사하기에 바쁜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간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해 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위원이 새로운 수정안도 내놔 보고 그런 타협과 절충안들을 거쳐서 뭔가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쪽의 주장은 일방적인 여당의 보이콧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총의가 모아지지 않아지면 그래서 5분의 3의 정족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예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간호법이라든지 그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한 3분의 2 이상 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처리했던 그런 법안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저는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통일된 입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자꾸 이런 과정이,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또 5분의 3을 획득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자기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가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산적인 의견들을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장도 노력해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타협과 절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충안에 대해서 어떠한 일언반구 말씀도 주시지 않는 분들이 저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발씩 양보해서 또 다른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전적인 책임은 집권 여당,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 있다. 그런 타협과 절충, 통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아량을 가지고 통 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는 타협, 대화 그다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이번 일 그리고 21대에서, 앞으로 22대에서도 동일한 일이, 여야 입장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실지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고 기록에 남겨 놓고 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로 통과돼서 올라왔던 법안을 2소위로 넘긴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결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2소위로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이미 60일이 지났지만 본회의로 직회부하자고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2소위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소위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이미 60일이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60일이 지나서 2소위로 보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0일이 되기 전에 2소위로 보냈고 2소위에서 뭔가 체계․자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직회부 결정을 해 버린 경우, 그게 5분의 3이라는 벽을 넘었든 넘지 않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법사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60일 이내에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직회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족수의 문제가 아니라 60일이 지나기도 전에 2소위로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소위에서의 법사위의 정당한 논의 과정도 무시한 채 그걸 묵살하고 이와 같이 직회부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번 21대 국회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모든 22대, 앞으로의 법사위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다수당의 입장이 바뀌어서 어떤 정당이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이유가 없이 이 조문은 무시하고, 이 조문, 이 단어는 사문화되는 것으로 하고 60일만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직회부 결정을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서 이번에 답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없이 이번 결정이 옳다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시면 오늘 이 회의록에는 앞으로 그런 결정이, 법사위에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국회법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방송법은 작년 12월 2일에 과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입니다. 심의가 안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의 심사는 오히려 사실상 처음 심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2소위에 회부를 했던 것입니다. 2소위에서 그러면 회부를 한 이상은 당연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유 없이 이것을 직회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법사위 패싱이다. 바라는 건 오로지 법사위 패싱이다, 이러한 유감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회부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롭게 신설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에 나오시면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이 원래 120일에서 60일로 줄었을 뿐이지 단 하나, 자구 하나 수정된 바 없습니다. 120일 이내에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재작년 법사위와 관련한 상임위 여야 타협이 되면서 그걸 그냥 60일로 줄인 것뿐입니다. 이게 어저께 새로 생긴 법도 아닌데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 나가시면 마치 이것이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회법을 모르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금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하게 2소위에 회부된 것을 민주당이 왜, 무슨 이유로 지금 직회부를 하는 것인지 결국은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에 지금 화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힘자랑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동물국회이지 무슨 국회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성을 찾아서 2소위에서 방송법을 심의해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방위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 위원님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동민 간사님. 우리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를 했고 1차 심사를 또 마쳤고 쟁점이 있기에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원만하게 논의를 진행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동민 간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법을 위반한 과방위의 민주당 위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합법적인 범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국회법 86조 3항 위반입니다. 우리 국회의 각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그간 이 국회법 86조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과거에는 12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할 때는 직회부 요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원내대표 지도부 간에 합의를 거쳐서 60일로 기간이 단축된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과반을 넘더라도 이 86조 3항을 이렇게 전횡을 한 정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외에는. 외에도 작금의 민주당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법사위원님들, 여야 위원님들 공히 법안심사권을 지금 침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양곡관리법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1차 중재안, 2차 중재안을 내겠습니까. 왜냐? 이것은 저희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여론에 밀려서 못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 아는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86조 3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본회의 부의해 놓고 그냥 미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무리한 일들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일언반구, 본인들의 심사권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지 유감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제 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위원 저한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61항부터 76항까지……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저기는 세 분이나 하시고 위원님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꼭 숫자를 맞춰야 합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 주셔야지요. 제가 아니면 다른 분 한 분 정도는 말씀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제가 또 해요? ◯위원장 김도읍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공평하게 다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위원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다수결이 무시되고 위원장님의 독단과 단독으로, 아니면 소수결에 근거해서……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 기동민 간사.
◯기동민 위원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봐 왔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봐 왔고 국민들도 다 봐 왔습니다. 그런 역사와 과거를 무시하고 너희들만 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의 허물도 같이 봐야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지 법사위 여야를 다 싸잡아서 어떤 과정들을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규정하고 매도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운영하는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력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타협할 것인가 이것 역시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맏형의 입장에서 야당을 끌고 나가고 뭔가 타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러려고 권력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도 같이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같이해 주시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다수 의석의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동시에 그런 노력들이 배가 되어진다면 저 역시 한번 열어 놓고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를 어떤 분들이 다수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국회 본연의 목적, 정치 본연의 목적, 타협과 절충, 통합 이런 부분들이 전체 국회 분위기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양방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주셔야지 그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무시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옳지 않다. 다시 한번 여당의 입장에서, 통 큰 정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들도 존중해서 배려하고 헤아려 달라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들이 국회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지요. 민주당이 횡포를 부린 결과는 그 상임위 통과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사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걸…… 예를 들어서 어떤 예냐 하면 2소위에 회부한 걸 들겠지요. 그것은 심도 있게 심사하자고 심사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시지요. 서로의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서로의 입장이 아니고요. 오늘 같은 과방위의 행태는 분명히 국회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저희들이 지체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6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8)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9) 6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85) 6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0)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2)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3) 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0) 7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5) (17시2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61항부터 76항까지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76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부당특약 무효 규정, 최저입찰금액제도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최저입찰금액제도와 관련한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저입찰금액제도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입찰공고 내용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현행 법령의 취지 준수 및 입찰에 참가한 자 또는 참가하려는 자의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해 해당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재난안전 데이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제80조제3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죄질과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약 상대방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신설에 관한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제도 자체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적용례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퇴직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합산제도 본래의 취지는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직기간에 미달할 경우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종전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급권 사이에 선택권이 있었던 점, 2010년 특례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 취지가 고려되어 개선 입법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규정과 운용과 관련된 의무 부과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실외이동로봇 운용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사람이나 차 등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지 않을 의무 등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단순히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했다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사유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법규 및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사람이나 차 등에게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한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진후보자명부 등에 등재된 승진예정자가 승진 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지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순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중화된 회선의 소방정보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되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특정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에서도 시스템․통신망의 구축․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중화된 회선의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사항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63항․66항․68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67항․69항․70항․72항․76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71항 공무원연금법 심사와 관련하여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전주혜 위원입니다. 71번 법안에 대해서, 우선 기재부에서 국장님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전주혜 위원 기재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법안의 취지는 일부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되면 현재 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기재부에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망 등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일시금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다시 연금으로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 재정의 문제입니다. 현재 금년도만 해도 매년 한 5조 이상의 연금 적자보전금이 국고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금수급권을 인정할 경우에 10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연금 지급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과거 20년 이상 재직해서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법적보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셨는데 혁신처의 지금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저희는 행안위 소위 때부터 신중의견을 요청했고요, 행안위 전체 의결 시에도 저는 신중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96년부터 05년 사이에 퇴직한 분들 가운데 당시 합산 신청기간이 2년으로 단축돼 가지고 그 사정을 몰라서 합산하지 못한 분들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거 동일한 법안이 19대․20대 때 제기되었다가 폐기가 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011년에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났고요. 지금 공무원연금 재정이 고갈돼 가지고 작년만 해도 3조 2000억 원, 올해만 해도 5조 2000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에는 7조 200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안위에서 수정된 의결에 따르더라도 연간 총 869억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또 사학연금 277명과 관련된 26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분들께서, 국민 눈높이나 그분들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법의 개정에 있어서 사실 저는 헌법상의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인사혁신처와 기재부에서도 형평성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소위로 이 법안을 회부해서 더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74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관련해서…… ◯위원장 김도읍 74항이겠지요.
◯전주혜 위원 예, 74항입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예, 지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현재 행안위에 계류 상태라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서 비슷한 취지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다음에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의사일정 제64항과 관련해서 행안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을 때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행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위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법규를 두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벌칙 규정을 보면 79조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80조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79조 6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하고 그보다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80조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제시한, 지금은 80조 벌칙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79조 쪽으로 넣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질의하신 내용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벌금 500만 원으로 검토한 것은 기지국 접속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500만 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인파관리에 기지국 접속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처럼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것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정점식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한석현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석현 개정안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74조의3 제2항을 보시면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의 내용과 현행법의 내용은 그 죄질과 구성요건이 유사해서 개정안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 법체계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개정안 74조의3 7항을 신설했는데, 원래의 7항을 9항으로 이전을 하고 신설을 했는데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접속 정보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접속 정보가 도대체 통상적으로 재난 시 예를 들자면 실종자 등을 찾기 위한 접속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얼마나 운집했느냐, 소위 이 기지국 내에 3만 명이 있다, 2만 명이 있다라는 것하고 이 정도의 정보만 제공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마치 접속 정보라고 하면 구체적인 개인의 인적사항까지 제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염려도 좀 보이거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니, 법조문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불특정 다수인의 접속 정보의 제공을’ 이것만 해 가지고 이 조항이 숫자, 소위 특정 기지국 내에 몇만 명이 있다는 그 정도의 정보 요청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저희가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사전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의 행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느 정도 모였는지를 수치화해서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는지를, 면적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나 모여 있는지 그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유관기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도 일정 부분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인정보라기보다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획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정부 측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소위 접속 정보라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접속한 자의 인적사항까지 같이 제공받도록 하는 것 그 염려는 없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즉 법조문체계상.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그 인적정보를 받는 거는 개인위치정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밀집한 인원에 대해서만 받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적사항까지 요구받는 거는 개인의 위치정보고 지금 접속 정보라는 것은 기지국에 몇 명만 이렇게 접속했느냐라는 것만 받을 수 있도록 문구 정리가 돼 있다는 취지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사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기지국 접속 정보와 개인위치정보 사이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나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규정의 죄질과 그다음에 구성요건이 거의 유사하다고 봐서 그것과 관련하여 체계를 맞추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를 시켰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통상 저희들 지금 형사벌 대한 양형기준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같이 보고 있지요. 아마 그 차원에서 전문위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 ◯정점식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먼저……
◯장동혁 위원 저는 75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화영 직무대리님께 여쭐게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이게 이중화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맞다, 이중화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담을 준다라고 이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방청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대로 제4조의2 제2항 제1문 마지막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이중화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도 상관없으신가요?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재부 의견 반영해서 수정해서 오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예. ◯장동혁 위원 예, 수정의견으로.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의안 65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금 국제입찰이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데 부당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같은 입장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차관님, 지방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인이라는 거 아시지요? 사인, 일반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모든 조항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갑자기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저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런 규정을 넣기로 생각하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관련 조항이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법률에 상향 조정한 거고요. ◯유상범 위원 대통령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죄송합니다. 지금 국제입찰에 관한 조항이 법률에 있었는데 구제절차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그걸 이의신청 절차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는 기본 개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대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도 사적계약의 당사자고 거기에서 사적계약에 의한 분쟁절차에 따라야 될 사항을 지금 행정처분, 사실은 행정행위처럼 이걸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상 사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마치 우월적 지위를 주는 이런 모습, 이런 형태의 입법은 굉장히 전체 체계정합성에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추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민사소송에 의해서는 당사자 소송 간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권리 구제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조항을 포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다 개인적으로 사적자치에서 일반 사인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그걸 이런 식으로 법률을 규정해 버리면 지방공기업의 지위가 마치 뭐 자치단체나 국가기관과 같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투자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체계상 이건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2소위로 회부해서 신속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의겸 위원님 잠시만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혹시 대법원에서는 의견이 있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서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견이 없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의견이 없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대로 안 본 것 같아. ◯위원장 김도읍 제대로 안 본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제대로 관련 기관 의견은 조회했는데…… ◯유상범 위원 워낙 의견이 많이 오니까 법무부에서도 아마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검토의견이 오는 대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의겸 위원님. ◯김의겸 위원 행안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67번 법률인데요. 정부위원회에 대해서 이른바 일몰제를 도입하는 법안인데 저도 위원회가 좀 남발되고 있고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면 정리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소멸시키는 이 절차를 한번 봤더니 우선은 너무 행안부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 가장 잘 알 텐데 그 판단을 다 몰아서 행안부장관에게 준 이유가 뭐지요?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행정기관위원회법을 행안부 소관 법률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사실은 위원회의 어떤 설립 절차라든지 요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행정기관위원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남설된다든지 또 유사․중복 위원회 또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그런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후에 위원회를…… ◯김의겸 위원 아니, 제가 취지는 아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위원회 총괄 입장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 걸 규정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조항을 이번에 신규로 신설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김의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위원회의 기능 또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각 부처 장관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걸 행안부장관에게 모두 다 권한을 줘서 집중해서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행안부장관, 행안부와 기재부와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법무부하고도 그 권한을 놓고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정부 위원회의 생사여탈권을 행안부장관에게 쥐어 주면 이게 너무 권한이 남용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로 행안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 문제까지 행안부가 다 가져가는 게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행안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회 일몰에 대한 판단도 소관 부처 장관이 판단을 하는 거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관리 측면에서 부처 장관이 검토한 내용을 행안부장관이 위원회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부처에서 소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김의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문위원회 정도는 행안부가 권한을 행사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공식적인 정부 위원회까지 행안부가 권한을 갖는 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건 제2소위에 회부해서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71번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예. ◯김의겸 위원 우선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지금 이게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여야 합의로 됐는데 당시 행안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반대를 하셨고요. 저희는 소위 과정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렸고 동일한 법안이 19대, 20대 때 발의가 되었지만 폐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의겸 위원 아니, 여당 위원들도 설득을 못 하셔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저희는 정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지속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의겸 위원 지금 관련된 분들은 합산 기회, 그러니까 구제받는 기회 이걸 놓고 서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도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 19대, 20대 때 수석전문위원들은 이분들에게 제대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그 부분 명확하게 저희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96년 1월 1일부터 그 당시에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헌재 결정문에 재임용 즉시 합산을 신청하지 않고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합산을 신청하여 퇴직 일시금과 합산 반납금 차액만을 수령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임용 즉시 합산을 신청한 자보다 퇴직에 임박하여 신청한 자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자 2년으로 제한을 했고요. 9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된 상황에서 2년이 되도록 합산을 안 하는 사람이 발생하니까 97년 12월 달에 연금공단에서 ‘합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합산하세요’라고 명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에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매년 합산하라고 안내한 공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저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행안부차관님, 69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록관리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들을 좀 알고 계세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국가기록원장하고요 대통령기록관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국회도서관의 국회기록보존소장도 당연직이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기록 관련……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입법․행정․사법부가 다, 선관위까지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공공기록물을 생산하게 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공개는? 공개도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연한이 끝나고 나면 심의를 통해서 공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것은 한번 잘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개의 기준이나 원칙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가기록위원회를 굳이 행안부장관 산하로 옮기려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번에 전반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점 때문에 이게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총리실에 두면 뭐가 안 돼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총리실은 기본적으로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과도한 위원회가 총리 소속이고 총리가 위원장인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는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보유한 그런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위원회에 3억여 원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소속도 하향하고 위원장도 하향하는 그런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동안에 총리 산하 위원회가 사실 설치만 되고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실제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소관 부처, 주무부처에서 사실상 일을 다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거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정부조직의 체계상 이게 여타 헌법기관의 기록까지도 다 여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행안부장관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헌법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넘길 일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회 기관장의 직급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기록 관리에 관한 전문성은 행안부장관이 가장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타 부처의…… 비록 정무직이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라도 충분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위원 국가기록위원회가 기록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결정도 하고 공개 기준이나 이런 거에 관한 심사․심의도 다시 하게 돼 있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특히 대통령기록물도 관리하고 이러는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대통령기록물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국가기록위원회 산하가 아니에요, 대통령기록물 소관 업무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록위원회 산하지만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두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총리실 밑에 있던 거는 행안부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왜 이게 행안부로 갔을 때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특히 대통령기록물 관리나 다른 헌법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기관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소위까지는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별 다른 의견 없을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위원회의 전체적인 정비 방향이 총리실에서도 강력하게 총리가 위원장이든 소속인 위원회를 각 부처 책임하에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알겠다니까요. 알겠는데, 지금 기록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총리실에서 행안부장관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체계상의 문제나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6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6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대통령 소속은 한 20개가 있고요, 총리 소속은 60개 정도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번에 몇 개 정리하는 거예요, 총리실 밑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소관 부처를 옮기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최강욱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626개에서 245개로 통폐합하는데, 그거는 이따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최강욱 위원님께 별도로 잘 설명을 드리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또 신청하신 분. 잠시만요, 다른 분 안 계시고 박형수 위원님만?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7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자율주행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넣는다, 취지는 좋은데 자율주행로봇을 보행자로 본다는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게 부합하는 건지, 자율주행로봇이 보행자로 사람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보행자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규정에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요. 자율주행로봇을 처벌하는 것인지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건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법 규정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이 로봇은 사실 차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여기의 기준으로 보면 차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동로봇은 속도가 불과 한 4~5㎞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으로 봤을 때는 보행자에 가깝게 규정을 하자는 게 취지고요. 그다음에 책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 법 규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운행자, 운용자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차로 보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행자로 본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위반이나 이러면 누구를 처벌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컴퓨터를 처벌하는가, 그게 안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지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가…… 지금 여러 가지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고 법률 체계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2소위에 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이 법은 빨리 통과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까?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 통과가 되고, 해소가 안 되고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때 2소위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회의에 회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놨다가 다음에 이 문제가 해소되면 통과하는 걸로, 안 되면 다시 2소위로 회부해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김의겸 위원님께서 67항 법률안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개정안이 위원회의 설치․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위원님께서는 ‘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권을 쥐고 있느냐, 관계부처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위원회법을 통해서 정부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요건이라든지 위원 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위원회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지금 그 말씀이, 정부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법상 지금 그렇게 관리권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몰제를 도입한 이유가 여러 가지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는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실적은 적절한지 또 비효율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지나서 각 부처가 자기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존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다시 5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그 위원회를 존치할 수 있고 그 자체를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소관 부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하라, 존속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 강력한 관리 수단으로 이런 일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정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정부의 효율성 제고 측면 이런 게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어떻습니까? 김의겸 위원님,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김의겸 위원 그래도 예를 들면 과거의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가볍고 기능이 약한 정책자문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권한을 갖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일단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연장하려면 법 개정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법률안을 제출…… ◯김의겸 위원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갖는 기능이, 권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어차피 법률안은 해당 소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가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논을 드린 거고요. 현재 위원회 설치․존치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하에 알아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어차피 정부위원회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사실상 또 정부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존치를 하는지 연장이 되는 건지 새로 설치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도 행정안전부를 거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공람 개념 비슷하게 협의가 돼야 될 것도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별도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법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이게 체계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예산 절감이나 정부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가 보기에도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를 일몰을 시킨다든지 하면 이게 아마 법 개정사항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왜 법문에, 개정안에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체계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석현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일단 정부 설명으로는 개정안 제출의 시점이라든지 그런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위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한석현 예.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께서 아니면 담당 국장님께서 김의겸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석현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체계에 적합한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다음 전체회의 때, 김의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리…… ◯김의겸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 설명을 잘 드리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72항, 7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63항까지, 제66항, 6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67항, 69항, 73항, 74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제71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김성호 본부장님, 송봉섭 사무차장님, 김승호 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님, 황순관 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7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1) 7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54)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8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18시11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77항부터 81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1항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정보 등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중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의 지원 대상에 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등을 추가하며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표현을 주민등록법상 표현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결정 제81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긴급전화센터 등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유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기순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유상범 위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면 먼저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보니까 국가기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떤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당사자 적격 또는 피의 당사자를 보통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법인격이 없는 조직이에요. 원래 입법 체계상 국가기관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법체계상. 그게 하나 있고, 보통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에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계를 거치는데 여기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계로 가면 이건 굉장히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면 1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가부에서 만일 어떤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적했다 그러면 1개월 내에 여가부에서 어떤 대책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도 너무 짧고 다른 어떤 조치와 보면 이건 굉장히 과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체회의에 계류돼서 법안을 체계가 맞도록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에 국가기관이 법인격이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사실상 통계법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가 있어서 사실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렇게 한 이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지금 권력형 성범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나 이렇게 선거로 했던 지자체장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도록 돼 있지만 제재 조치가 없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1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건 모든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통상은 3개월입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대한 사건, 예를 들자면 정부 부처장이라든가 선거로 뽑힌 시․도지사, 지자체장인 사건에 따라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한정적으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래서 혹시 또…… ◯유상범 위원 그러면 한번 보지요.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재발방지대책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보통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든요, 일반적인 시스템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일반적인 불이행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입법 정책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외적인 거거든요. 예외적인 거고 국가기관의 장을 반드시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려면 나름대로 각 국가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여가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옳다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중간에 시정명령이라는 어떤 절차를 꼭 넣어서 그걸 진행하심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회의에 계류하면 법무부나 관련기관과 그 부분 협의하셔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잘 알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여기 권인숙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여가위원장으로서 권인숙 위원님도 이 법안의 발의와 또 통과 과정을 지켜보셨는데요. 이 법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고 박원순 시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사실 몇 달 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한 번 더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당 공무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 경과랄지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그 당시 제가 여가위원이었는데요―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또 고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재 조항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뻗대기로 안 내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력형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비해서 통과한 그 내용은 굉장히 더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원래 제가 했던 법안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3개월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기관장,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는 당연히 이것은 줄여야 된다 이것이 여가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가위에서는 3개월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1개월로 하자, 이러한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무상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이고요. 그로부터 지금 1개월 이내에 권력 기관장에 대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실무적인 사람이 제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재발방지대책이 제출이 안 되면 이렇게 이중적인 그 이후에 후속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시에 대해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이것은 사실 아주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어떤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내에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면 저도 법무부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왜 법무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다음 회의에서 좀 더 이 안대로 가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의견을 조율한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법사위원님들이 여가위에서의 준비 과정 그리고 또 논의 과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전주혜 위원님 두 분 다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심도 있게 다음 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은 공통된 것 같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검토하실 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그 법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만 돼 있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부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여 전주혜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 취지를 백분 살리자면 오히려 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는 징계 책임을 지운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을 테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