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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 피해 완전 부정에 대한 일본 대응 공청회

◯위원장 권인숙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국언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십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이십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들께서 성명 가나다 순으로 10분 이내에서 각각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측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국언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한준호 위원 예. ◯위원장 권인숙 한준호 위원님, 5분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한준호 위원 5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법안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당 위원님들은 한 분도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고, 특히 여가부 측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니 여가부가 현재 존치되는 상황에서도 국장은 지금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전체 사안을 바라보는 여가부나 정부나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제3자 변제 해법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 측에서 나와서 이에 대한 입장들도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제정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이기도 하지만 이 사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과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제정법인데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법안 심사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정부 측에 경고와 그리고 간사 간 협의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사 교체 요청도 제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양이원영 위원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에서 전달이 돼 왔는데요. 독도가 단 한 번도 일본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고유한 영토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강제징용 역사에 대해서 자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든가, 일제에 의한 식민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건은 실제 실존하는 사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마땅할 텐데 공청회조차, 이견이 있다면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처럼.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굴욕외교를 보이고 있고 그 사실을 일본 정부처럼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이 기록에 꼭 남겨져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을 참석시키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이런 태도가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었습니다마는 국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무관이 나오는 게 더 낫겠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과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여가부의 태도나 그리고 중요한 사안과 국민적 관심사가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일본의 막무가내 각종 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무책임함을 다시 한번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국언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국언 방금 소개받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국언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존 지원법과의 상충성 그다음에 남성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서 법안 제정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론입니다. 법 제정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에서 나온 것처럼 근로정신대로 얘기되고 있는 여성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그 고통이 1945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지속될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45년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 달리 어떤 피해를 높게 평가하거나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45년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더 깊게 그 상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사실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인데 후지코시로 동원된 오경애 할머니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같은 상처로 보듬으려고 하는 인식이 미치지 못할 때…… 결혼 연령이 되더라도 심지어 약혼 또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외면당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을 봤고 또 몇 차례 자신들도 따돌림 당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보통 하는 그 결혼이 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남자의 두 번째 부인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었지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11살 차이가 나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런 사연이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가정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은 평화가 결코 오래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자들의 얘기로만 하면 다소 과장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본 재판소에서 있었던 판결문을 가지고서 사실을 얘기해야, 이것은 일본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니까…… 5페이지에 보면, 미쓰비시로 동원된 근로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일본에서 제기했던 소송에서, 2007년 5월 31일 나고야고등재판소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나고야고등재판소 판결문은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먼저 a의 박해옥 할머니의 경우에 결국 일본에 다녀온 사실을 용기 있게 언론에 공개하면서, 내가 그 피해자다라고 뒤늦게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남편과 결국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옥 할머니, 일본 소송에 참여했던 분 이혼하셨습니다. 진진정 할머니, 이혼은 안 했지만 남편이 가출해서 다른 살림을 차리느라고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남편이 10여 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0여 년 후에 바깥 생활에서 낳은 남자아이 셋을 양금덕 할머니한테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금덕 할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너는 일본에서 몸 팔다 온 년인데 내가 바람 좀 핀 것이 그게 문제냐’ 이런 말로, 이 한마디로 그냥 쉽게 뭉갤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항변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도 그늘에 갇히고 뒷골목을 전전하고 이렇게 숨어서 살다시피 해야 했었습니다. 이동련 할머니는 일본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감추고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할머니, 남편과 이혼은 안 했었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일본에 다녀온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으로부터 구타, 뺨 맞고 그다음에 대놓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렇게 폭력과 구타 속에 시달리다 결국 남편이 먼저 사망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한테 밖에 나가서 일본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행여라도 꺼내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주문을 받고 종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내가 일본에 다녀온 것이 아들딸 사회생활에 흠이나 누가 될까 봐, 스스로 자식 앞길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감춰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 계시는 김성주 할머니의 말씀이 가장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을 펴고 큰길 한 번 못 다니고…… 내 뒤꼭지에 대고 ‘저 위안부, 위안부 간다’ 할까 봐 큰길 한 번 못 다니고 뒷골목으로만 평생을 살아왔다. 왜 80, 90 넘은 피해 할머니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자기 고백을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자기 상처를 숨기면서, 일제시대도 아니고 해방 후에도 뒷골목을 전전해야 되는가. 물론 일본 정부나 사죄, 배상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피해 할머니들이 이렇게 숨어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던 한국 사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옥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한참 성장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재수 없이 하필이면 어머니 몸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나 죽으련다 하고 칼 들고 휘두르다가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할머니 팔에 상처가 있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물론 아드님은 뒤늦게 그런 오해를 풀었습니다만.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소송을 하자고 하면 사실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결국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피해자라고 하는 신고조차도 포기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인데 피해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원단체나 변호사들이 그런 점이 가장 애로가 있다고 해서 고백했던 내용의 기사를 제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처럼 노무동원 여성 피해자들은 국외 동원지에서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편견 그다음에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 피해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다음에 자식들까지 확대 재생산되어 대물림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피해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한 채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현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인식하지 못해 왔던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나 역사교육이나 또는 교과서를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도 국민 100명 중에 99명은 정신대 하면 위안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대답하는 국민들이 지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랄지 교육이랄지 또 그에 대한 관심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자들로서도 이 어려운 주변 환경을 딛고 신고를 하거나 자기 고백을 하고 싶어도 내가 신고한다고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서 입을 피해보다는 드러내서 얻을 기대 이익이랄지 또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포기해 버리고 스스로 신분을 감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의 필요성이 성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서 남성 동원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 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그 피해가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대물림되고 있는 것인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인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이분들은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하는 제한된 대상한테만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 피해자들이 주변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단지 성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여성들한테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본질을 오인하거나 곡해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사례 또는 여성 근로동원 피해자의 규모랄지 또 연구 사례랄지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경향성을 알 수는 있지만 명부자료랄지 또는 일본의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한계는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법 제정이 안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 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나 조사 활동의 법적 기반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성 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것은 같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같은 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지 다른 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여성 동원 피해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나영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체계적이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부정

◯진술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저는 큰 얘기를 먼저 하고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앞에 이국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극우와 일본 정부의 체계적이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 저는 이 법안 발의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3.1항쟁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다라는 근거 위에 대한민국 존립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일반 시민으로서 너무나 처참한 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발의의 필요성, 내용 등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성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피해와 귀국 후 입은 2차 피해 등이 심각하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현재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현재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등과의 관계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검토도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병합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제언드리겠습니다. 2조(정의) 규정뿐만 아니라 법안명에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검토안에서 제시했듯이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가 만든 법령이고 법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정당하게 그 법에 따라서 동원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에 맞게 더 포괄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언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관련은 1965년 한일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특별법처럼 취급하는 것이 가능했고 필요했지만 근로정신대라고 칭하게 되면 사실은 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다 해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의 제목과 정의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됐다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안 3조 4항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일본국 및 일본 동원기업에 대해 갖는 미지불임금․연금 등 피해자의 인권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의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관련 판결 취지를 살려서 ‘강제동원 피해 위자료 등’으로 바꾸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조(국가의 의무)에서는 진상규명, 실태조사, 올바른 역사교육이 있지만 사실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 1항의 실태조사를 보면 이것은 위안부법을 따른 것 같은데요 생활실태, 정책만족도 조사 이런 것으로 한정 축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가부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상당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태조사는 여자근로정신대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피해자들의 실태조사, 본질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 물론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앞서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해서 13조 1항에 보면 법률 조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당사자가 상당히 고령의 피해자고 그리고 당사자한테 결국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률적으로 구제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짐을 지워 줍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1조(목적) 조항이나 3조(국가의 의무)를 고려할 때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혹은 강제동원 피해 부정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광주 5․18 특별법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준용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적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법에 역사교육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부와 연결해서 초․중․고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식민지 불법 강점부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그리고 민간인 학살 부분, 올해 간도 대학살 100주년인데요 이런 것까지 역사교육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 법이 제정되는 것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다만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시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봉태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 좀 늦지요. 이 법안이 진작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다는 것이고요. 이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즉 통과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면, 일본에서 최근에 교과서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자원해 가지고 갔다, 강제성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는 교육을 해 가지고 일본 애들은 그렇게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진즉에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교류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국제교류. 법안 12조 1항 3호에 보면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학예활동도 있고요. 4호에 보면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교류라든지 공동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전범들이 지금 그렇게, 애들을 갖다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교육을 하는데 이 법이 진즉에 통과되어 가지고 이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하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진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5학년 때 6학년 때 졸업도 못 하고 군수공장에 속아서 끌려갔다. 이렇게 끌려가고 난 뒤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 나라가 가르치는 것은 자원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끌려간 것 없이 자발적으로 갔다 하더라. 너희 같은 나이에 군수공장에 너희들은 갈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쉽게 교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일본 우익들 버금가는 한국 극우들도 강제동원 관련돼서 1할도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고 속아서 가 가지고 평생을 망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강제동원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일본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대통령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도 이 피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니 일본에 가 가지고 독도에 대해서 오히려 한 방 맞고 오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도 명예 회복과 관련된 이런 재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갔으면 그 회의 석상에서 바로 ‘초등학교 애들 졸업도 못 하고 속여서 데리고 간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게 되면 기시다도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져도 아주 늦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빨리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과되려고 그러면 법사위에 갈 것도 없이 전체회의 통과시켜 가지고, 상임위에 상정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바로 직권 회부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신중 의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신 나간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중복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또 기재부 이 양반들,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놈의 재산 문제가, 돈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 한다. 이 사람들…… 제가 법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원법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로정신대의 보상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진짜 보상 같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65년도 한일협정을 잘못 맺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본에 가서 재판해도 이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상’ 하면 너무 문제가 될 만하니 쥐꼬리만 하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지원법 이것도 못 만들겠다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렇게 도덕성이 없으면 안 돼요. 보상을 해 주려면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지원해 주는 것도 아까워서 못 하겠다? 그렇게 얍삽하게 한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법령 관련돼 가지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보면 외교부도 지금 보면 정신 나간 것 같고요. 기존 법령과의 유사성 부분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쥐꼬리만 하게 주고 있는 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1년에 80만 원 의료지원비 주거든요. 그 돈이 아까워 가지고 이중 지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80만 원 차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지원받는 지역에 있는 피해자는 지원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은 지원 안 받고 하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조례를 만들 때 필요성이라든지 현실성 이런 것이 다 고려돼 있으니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통일해 주는 것인데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논의할 것도 없다는 것이고요. 또 성별 구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획재정부하고 외교부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가지고는 도대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가지고 강제노동을 당하고, 또 갔다 오고 난 뒤에 평생 남편한테 구박받고 자식들한테도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남자들도 같이 동원되었으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이 사람들 해 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논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발상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외교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독도 문제 관련돼 가지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왜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가해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백날 이야기해 봐야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씨알이 먹힙니까? 일제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독도가 빼앗겼고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일본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와 관련돼 가지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장 얻기 좋은 게 여자근로정신대거든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 하고 속아서 끌려가 가지고 평생을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일본이 잘못했나 잘했나 그것을 일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잘못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독도도 지켜지는 것이지 이런 교육도 안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근로정신대에 대해 가지고 빨리 교과서에 실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제대로 실어야 됩니다. 양금덕 할머니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실어 가지고 이게 일본 교과서에도 전달이 돼서 일본에서도 ‘양금덕 할머니’ 하면 ‘아,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고 군수공장에 끌려가 가지고 평생을 고통받으신 분’ 그러면 양금덕 할머니의 상처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토론해 보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일본이 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가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지기 전에 이 법은 빨리 전체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직권 회부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고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진술인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나영 교수님께서는 11시 20분에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이나영 교수님께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교수님의 일정을 감안해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법안 검토의견,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인 송주아 위원이 검토한 보고서 그리고…… 먼저 이나영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목과 정의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진술인 이나영 잘 아시겠지만 일제가 한반도 불법 강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기반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동원에 여러 유형이 있어요. 징용도 있고 징병도 있고 성노예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이 있었지만 자기네들의 강제동원을 적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안들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법률안에 보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지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여자근로정신대라고 칭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제가 한정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우리가 많은 피해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그 부분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일제는 그것이 자기네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 부정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래에서부터 진행됐고 연구자들과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가령 예를 들어서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이 책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니시오카 쓰토무가 쓴 책인데요. 이것이 한참 뒤에 한국의 이우연 씨가 미디어워치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한준호 위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7분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연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보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포함돼 있어요. 만일 이렇게 해서 제목과 정의 규정을 지금 이 제정법에서 바꾸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진술인 이나영 예,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요? ◯진술인 이나영 맞습니다. 그 법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국언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정부 측의 제삼자 대위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이국언 사법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준호 위원 거기다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입장들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술인 이국언 일단 제삼자 변제 자체를, 물론 피해자들이 모두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삼자 변제를 받아들일 의사 자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구상권 얘기를 해야 될 계제가……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전제 자체를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그 자신이.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 판결 소송인이 15명인데 이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실들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진술인 이국언 그 부분에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들었으면, 직접 면전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로로 언제 몇 번이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신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2일 박진 장관이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뵌 것 이외에, 경청하겠다라고 해서 광주까지 왔지만 사실 그 뒤에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 그다음에 국민훈장 못 받게 한 것 말고 없거든요. 그 뒤에 접촉도 없었고 어떤 얘기를 들어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한준호 위원 의견 수렴 과정 자체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삼자 대위변제를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권한도 없는 구상권 청구 포기까지 한 사실이네요. 그러면 이제 법안과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체적인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이국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인 여성으로서 돌아와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들이 일본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고 그분들의 진술상으로도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자면 이 제정법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구분을 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을 드러내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피해로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이국언 먼저 양금덕 할머니 일제에 가지 않았으면 졸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같이 당시 여성 동원 피해자들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한 스무 살 무렵에 끌려갔다고 하면 지금 현재 98세에서 99세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95세인 것은, 광복 78년임에도 불구하고 95세인 것은 그만큼……

 

◯한준호 위원 그런 어린 여성들을 끌어갔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당시 황민화 교육, 그러니까 여자근로정신대는 물론 여성 동원의 한 범주이기는 하지만 이 대상자들은 노동력 착취에 아주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황민화 교육에 잘 길들여졌던 대상이었고 노동력 착취를 하자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일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어 수업을 했고 일본어를 사용할 수조차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쉽게 노동력 투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지시와 이행이 굉장히 용이했다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매개로 해 가지고 일본인 담임선생, 일본인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제 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역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고.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인지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린 학생들을 데려가서……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양금덕 할머니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리 반장을 한 번도 놓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학생한테 ‘너 일본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중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당시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할 시대에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신념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말하는 지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정말 자발적 의사, 인지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일응,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나 기망에 의한 또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것도 포함해서 강제동원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봉태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양금덕 할머니 사례와 같은 것이 일본의 논리를 역으로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졸업을 못 하고 가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단 1명이라도 찾아서 이분들한테는 명예 졸업장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혼 않고 평생 사시고 또는 그 주변의 오해도 없으신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 보십시오. 이 소송의 누구 하나 편한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혼, 이혼, 이혼, 두 집 살림. 남편이 그냥 대놓고 애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혼당했던 분들이, 지금도 같은 이혼을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시각이 남성하고 똑같지 않은 상황에서 60년대, 50년대 정말 홀로 경제적 생활을 하고 아이들 떠맡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식들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혼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 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성주 할머니, 지금 생존자, 생계에 뛰어들어야 됐기 때문에 국민학교 5학년짜리 아들을 퇴학시킵니다. 왜? 밑의 동생을 아들이 돌봐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대책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의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기아에 허덕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불우한 상황에 있다,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입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고 양금덕 할머니같이 똑같이 동원됐는데 신고를 안 했었습니다. 아드님한테 뒤늦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소송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위원회가 해산을 해 가지고 피해자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왜 신고를 안 하셨느냐?’ 그랬더니 ‘형제들끼리 여러 얘기를 하다가 결국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어머님하고 말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해 줍니까? 같은 양금덕 할머니,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 준 것이 뭐예요? 1년에, 2월 달에 80만 원 의료지원금, 약값 하라고, 명이 길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니까 약값이나 하라고 80만 원 준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80만 원, 열두 달로 나눠 보십시오. 6만 7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6만 6000원 정도의 돈입니다. 이 할머니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한 것이 있으면…… 뭘 다 했다고, 다른 지원이 있으면 형평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계제가 되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준호 위원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너무 시간이 갔어요. 아까 1분 더 드렸던 것이고. ◯한준호 위원 어쨌든 제정법을 위한 공청회니까……

 

◯위원장 권인숙 예, 그러면 잠깐만, 1분만 더 드리지요. ◯한준호 위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강제동원 말씀들을 들어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여성들의 별도 피해를 분명히 인지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 보니까 이것은 강제동원 피해와 더불어서 사기 피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말 못 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적어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인가는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 피해 사실이 이야기됐을 때 국가가 적어도 지원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과 정의 규정을 통해서 실제 인식 개선에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5․18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 정도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들이 법에 적시가 더 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먼저 본 공청회에 올라온 오늘의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만 던지고 사실 이 공론의 장에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과 또 부처 책임으로서 경청해야 할 국장도 나오지 않은 사례를 남긴 참담한 자리가 되었음에 유감을 표하고요. 그럼에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 주신 진술인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께서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받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 피해자만 존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는 달리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존재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실태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지적이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은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분 진술인들께서 차례대로 다시 한번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 그러니까 별도의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국언, 이나영, 최봉태 진술인 순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이국언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정말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는지, 지금도 뒷골목을 전전한다라고 하는 이분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의 이런 것들이 좀 더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되고 알려지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정주 위원 내용을 잘 안다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최근 근년에 걸쳐서 이 정도이지 어떻게 보면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시기였었다, 저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정주 위원 다음 이나영 이사장님. ◯진술인 이나영 저는 이 법이 가진 특성이, 우리가 보통 일제 가해 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책임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한국 사회가 가진 가부장성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적극 나서서 회복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주 위원 감사합니다. 최봉태 진술인…… ◯진술인 최봉태 이것은 지금 다른 피해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지방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 다른 피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통틀어 가지고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국가 차원에서 통일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과서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일 평화를 위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강제동원한 적 없다, 자꾸 강제성에 대해 희석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도 안 시키고 속여서 데리고 간만큼 강제성을 입증 않고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강제성이 한일 간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유정주 위원 여성근로정신대…… ◯진술인 최봉태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정주 위원 예, 말씀주십시오. ◯진술인 최봉태 이 강제성과 관련되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우리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속이도록 학교 교사들한테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강제동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제국주의가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강제동원을 한 것이니까 이것만큼 강제성 관련되어 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만 다 계시기 때문에, 야당이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시면 대위변제 대체 조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유정주 위원 좀 정리를 하자면…… ◯진술인 최봉태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지금 2억 원 가까이 대위변제하려고 하는데 대위변제 안 하도록 이 조항에 특별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에게 2억을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유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근로정신대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입은 어떤 피해에 대한 것들,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추가로 제안해 주셨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역사를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러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국언 이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나영 이사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국언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대놓고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성을 촉구하거나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제어하거나 수용,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한계치를 저는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피해 할머니들 지금 연세를 생각할 때 사실 지금 한 10여 년 지나면 정말 생존자 단 한 명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혹시 그것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법 제정의 실익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던데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 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정주 위원 제가 40초밖에 안 남아서……

 

◯진술인 이국언 예. ◯유정주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 법안의 시급성으로 보면 먼저 좀 가고 그다음에 또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어서 여성근로정신대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피해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나영 진술인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나영 우리가 성폭력 특별법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법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나올 것인가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이 법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무엇보다 그 피해자들의 경험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 가면 역시 피해 사실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930년대, 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역시 주변인들도 그럴 텐데 이 법이 이제서야 만들어져서, 그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었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주체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왜 피해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빨리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주 위원 저 역시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 외에 그냥 숨길 수밖에 없고 아직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진술인 이나영 맞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진술인 세 분의 의견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저는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또 바라고요. 또 향후 우리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 진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 여가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진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0대 초․중반 아주 어린 나이에 강제 노역의 피해를 입었고 해방 이후에 고국에서도 사회적인 냉대와 외면 속에서 이중, 삼중 고통을 겪었다라는 내용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진상 규명과 실태조사가 미진해서 존재조차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고 여전히 일제기 여성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안부로 오해하는 인식 역시 만연합니다. 저는 국가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로 인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국회가 피해자들의 곁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되었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시에 여성인권 문제이자 아동인권 범죄 사안에 여당,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고 또 유감입니다. 먼저 이나영 진술인님, 먼저 이석하셔야 된다고 해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 해당 법과 다른 관계 법률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대표적으로 중복 수급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안부피해자 보호법 대상자의 경우 강제동원 피해조사법의 지원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율과 검토가 필요한지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이나영 저는 중복 수급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아까 한준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같은데요. 현재 있는 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어서 이 법과의 관계성 설정이 일단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왜 필요한가라고 제언할 때 기존의 법이 가진 한계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복 수급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용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봉태 진술인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3조(국가의 의무) 관련된 의견인데요. 3조 4항에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외교부가 ‘피해 보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정부가 해결되었다. 외교적 노력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이 관련 조항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도 발표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술인 최봉태 기가 막히지요. 지금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셔 가지고 투쟁을 해 가지고 99엔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 쥐꼬리만한 것이지만 찾아오셨잖아요. 이것 외교부가 안 찾아오니까 할머니가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외교부가 반성을 하고 ‘아, 할머니가 못 받은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정부이지, 할머니가 가셔 가지고 투쟁을 통해 가지고 99엔 돈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뭘 65년도에 해 가지고 끝납니까? 65년도에 끝났으면 왜 일본 정부가 99엔 돈을 지급을 해요? 일본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지금 드러내는 게 이 99엔인데, 그러면 근로정신대들한테 지금 99엔이 다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는 돈도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일본인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왜냐하면 일본 내에도 위안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인 위안부한테만 해야 되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한 애들을 속여 가지고 임금도 안 주고 군수공장에 있는데 일본의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다 이것 빨리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해마다 외교부가 그런 노력을 해 보고 ‘올해 우리가 외교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통일 이후에 한번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단계적 과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 국회에서 나름대로 감시를 해야 되지 외교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데 어디에서 감시할 겁니까? 이 조항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용혜인 위원 감사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 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이후에 법안 심사를 하면서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앞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지만 국가의 외면과 방치로 인해서 강제동원 여성 피해자가 겪었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고려하면 특별법을 마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두터운 지원을 시작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우려가 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 전반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될 일인데 오히려 이것을 명분으로, 핑계로 정부 여당이 이 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강제징용 여성 피해자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번 한일 외교, 굴욕적인 외교로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정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께 이 법안이 빠르게 심사되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11시 20분이 다가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진술해 주신 이나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나영 교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국언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 4․3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였거든요, 진상 규명을 하고 또 보상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에야 4․3 유족이라고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99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두려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게 실제 그렇게 되나에 대한 공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이었는데요. 여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어떻나요? ◯진술인 이국언 정부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최초의 보고서가 2008년도에서야 나왔습니다. 근로정신대를 소재로 한 시를 봤습니까, 소설을 봤습니까, 연극을 봤습니까, 영화가 있었습니까? 근로정신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양금덕 할머니 후생연금 99엔 사건이 근로정신대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진 하나의 계기였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한국 사회는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내가 그 피해자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직권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인력으로서 한 것이고 후속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라야 되고, 특히 피해자 개인 개인에 대한 것까지를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하게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속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반드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또 필요하면 자료에 의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진술을 근거로 관련되어진 대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만큼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국언 저는 역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적 학대, 성적 노예 상태에 있고 없고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어떤 인권 피해자 이것을 가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에 현지에서 성적 학대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 성적 학대나 노예 상태를 입지 않았다 뿐이지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처했던 지금까지 정말 족쇄처럼 따라붙고 있는 이 굴레, 이 굴레를 한국 사회는 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의 무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울로 무게를 어떻게 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봉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이런 생활안정 지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봉태 제가 법률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상법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65년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권리 실현의 장벽을 만든 한국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보상법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보상법을 못 만드니까 지원이라는 형태로 지금 하는 것이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5만 원 줘도 되고 10만 원 줘도 되고. 그런데 보상법을 만들게 되면 우리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보상법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인 경우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1년에 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6만 6000원 정도 주는데 이것을 지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지원같지도 않은 지원인데 조금 두텁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지원은 우리 정부가 예산 걱정 하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해 주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몇 분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진술인 최봉태 지금 돌아가신 분은 다 빼고요, 전부 살아 있는 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진술인 이국언 96명. ◯진술인 최봉태 96명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이것. 만약에 재정 문제 때문에 이 법 통과 못 시킨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봐서는 아마 웃을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할 때 200명이나 많은, 엄청나게 일시금도 주고 다달이도 주고 그렇게 많이 두텁게 보호했지 않습니까? 지금 100명도 안 남은 생존 피해자를 위해 가지고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한다.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생존 피해자는 구십여섯 분이고 전체 피해자는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진술인 최봉태 전체 피해자는 일본 애들이 자기 진상조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지금 들리는 데 의하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받았을 때는 이게 금액 해 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학교를 통해, 국민학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근로정신대로 끌고 갔느냐,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겠지요. ◯위성곤 위원 발의된 법안에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술인 최봉태 이게 지금 손을 보려고 그러면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자구 관련되어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상으로, 정말로 여당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요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위변제한다고 하는데 변제 금지 관련되는 조항 만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못 하도록 조항만 들어가면 돼요. 정쟁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정쟁을 하려면? ◯진술인 최봉태 예. ◯위성곤 위원 그렇지만 법안에, 마지막으로 법안에 꼭 이 부분은 추가로 담겨야 된다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변호사님께서? ◯진술인 최봉태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직권 회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다시 검토의견서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대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수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여가부도 지금 없어질 판인데 언제 심의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사실 국가가 어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억울하게 겪었던, 아픔이 제일 컸던 우리 국민들을 누가 지켜야 할지 또 보호해 줘야 할지, 지원해 줘야 할지 이게 국가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게 우리 5000년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이 또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너무 아쉽습니다. 진술인들께서 너무 늦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가부 차관이든 국장이든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는 홀대가 아닌가, 2차 가해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여가부고, 여가부가 여기에 와서 진술인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견도 말하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또 2차 가해를 하는, 여가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2차 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법령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성별 구분 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여성 피해자만 별도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또 여성가족부도 기존 법령과 유사, 중복 가능성 또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특화된 지원, 아까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동원 남성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면서 신중 검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나라 정부, 국가는 어떤 국민을 보호해야 할지, 지켜야 할지에 대한 근본 물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부, 기재부, 여가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국언 진술인 또 최봉태 진술인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이국언 93년에 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거나 과도한 특혜라거나 선심을 쓴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발의된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지요? 저는 기재부, 여가부 그다음에 외교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모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얘기 들어 준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런 얘기를 해 볼 기회가 없었다고요. 제가 피해 할머니들을 뵌 지가 20년이 됩니다만 놀라웠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해방된 땅에서, 해방된 나라에서조차 자기 몸을 숨기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돼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소송 결과에서 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 소송을 다니는데 숨어서 소송을 다녀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의 아들이나 딸한테 전화가 오는데 집이 며칠 동안 비어 있으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아들딸한테는 동네 사람들하고 버스 대절해 가지고 강원도 단풍 구경 가느라고 집에 전화해도 전화 못 받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숨어서 일본 재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서울 딸내미 집 며칠 다녀올 테니까 없더라도 찾지 말아라. 일본에서 지는 것은 둘째 치고 나라가 있지만 도와주지 않고 무관심하니까 자기 돈, 자기 시간 내서, 더군다나 이렇게 서럽게 재판을 다녀야 되는 이 상황을 한국 사회가 만들었잖아요. 이분들한테 지원하고 중요한, 중대한 인권 피해자라고 한국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슨 특혜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저는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실상을 안다고 한다면…… 실상을 알고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이고, 저는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그 심각성을 정부가 모르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신중 의견을 냈다는 것이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이원택 위원 최봉태 진술인님. ◯진술인 최봉태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딱 네 자로 요약해 말할 수 있는데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원래는 보상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65년도 한일협정 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해결됐다고 억지를 부리려고 그러면 보상법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헌법 이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상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뭘…… 기재부가 말이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에 해당하는 경제협력을 받아서 나라가 잘살았으면 이분들에 대해 따뜻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기재부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외교부는 제가 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제 피해자들 권리 투쟁하는데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99엔 피해자들이 열심히 받아 왔는데 한국 법정에서 재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65년 한일협정이 끝나서 이것 지금 받아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취지의 글을 갖다가 내는 사람들이에요, 외교부가. 그러니까 외교부의 외교적 의견은 하나도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왜냐? 일제 피해자 권리를 갖다가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 외교부 의견을 왜 듣습니까? ◯이원택 위원 여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봉태 여가부도 부처 살아남으려면 이 법 통과돼야지 살아남을걸요, 제가 봐서는. 국민들 지지를 받는 걸 해야지 여가부도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특히나 교육 문제, 독도 문제 때문에…… ‘독도 지키려고 그러면 이 법 통과돼야 됩니다. 여가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독도 지키는 데 여가부가 앞장섭니다’ 그래 가지고 여가부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가부가 전부 다 이렇게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체념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여가부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정부의 신중 검토라고 하는 것은 피해 상황, 국민이 겪은 피해 상황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의 근간과 뿌리가 지금 우리 민족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 굴욕 외교라고 칭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기재부, 외교부, 여가부가 공통된 입장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그 아픔에 대한 것도 인지가 부족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한일 외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뿌리가 관통하면서, 한일 간의 외교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피해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은 누구인지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학교 아이들을 대상 일본 강제동원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반복적이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강제동원 피해자가 남녀 골고루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던 국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남녀 구분하지 않고 강제로 공부시켜 준다고 하고 일본으로 데려갔던 건가요? ◯진술인 이국언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그렇게 동원한 경우는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없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학교의 여자아이들, 양금덕 할머니도 반에서 반장을 했을 때,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 ◯진술인 이국언 6학년이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6학년,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3살인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간 거잖아요, 공부시켜 준다 그러면서. 그런데 강제동원을 했을 때 남자들은 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라든가 성인인 경우에 강제동원을 했고, 그런데 왜 여성들은 유독 그렇게 국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진술인 이국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잘 학습된, 준비된 대상자였고 언어가 통했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황민화 교육에 잘 물든 대상자들이었고 그래서 즉시 노동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었고. 또 하나,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선전효과로서 상당히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양금덕 할머니가 끌려갔던 현장에서 큰 지진이 나 가지고 같이 동원됐던, 또래 소녀들이었습니다. 6명이 공장 건물 더미에 압사해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매일신문에 두 사람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하나라도 더 만들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선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건물 속에서 죽었는데 장렬하게 전사, 순사한 이 아이의 모범을 본받아서 공장 생산 증대를 더 세우자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 아이들은 지쳐가는 일본 국민들의 전쟁 의욕을 부추기는 좋은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서 대거 자진 지원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양이원영 위원 그것도 전쟁의 배후에 여성들의 역할, 특히 여자아이들의 역할, 그것도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건너온 여자아이들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전쟁의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랬기 때문에, 강제동원의 대상자도 달랐고 그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동원 남성 피해자하고 다르게 강제동원 여성 피해자에 대한 법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리고 단순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이 동원됐는데 여성이어서 더 힘들었을 것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 아이들은 같은 대상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중대한 아동 인권유린 사건이거든요.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본도 적용하지 않던, 일본에서는 공장법에 의해서 만 몇 세 이하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도록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아이들만 그 대상에서 뺀 거예요.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조선의 여자아이들만 그렇게 강제로 동원시켜서 노동을 시킨 거잖아요. 전쟁에 부품 제공하는 그런 노동을 특히나 조선의 여자아이들을 시킨 거니까 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남성이 했던 역할과 다른,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적합한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동 노동 착취……

 

◯진술인 이국언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이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있고 해방 이후에 지금…… ◯양이원영 위원 피해를 당한 형태나 2차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진술인 이국언 같은 동원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까지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고서야 지금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강제동원 될 때도 다르게 진행이 됐던 거고 향후에 해방된 땅에 돌아와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피해자들 전체가 한 3000여 명이 될까 아닐까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집계를 못 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는 이 관련한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시나요? ◯진술인 이국언 사실 그때는 우리가 국권도 빼앗겼던 시절이어서 자료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관련 기업들 자료 제공이나 또는 이것을 가져오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요. 일본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후지코시로 동원된 규모가 후지코시 공장 회사 기록 몇십 년 사에 보면 1945년 당시에 남자 동원자들을 그 공장에서 제외하고 여성만 해서, 쉽게 말하는 10대 아이들 1089명이 현재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양이원영 위원 공장 하나에.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금덕 할머니가 끌려갔던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약 300여 명, 도중에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귀환을 시킨 경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약 300명 그다음에 도쿄아사이토방적 공장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약 300여 명 그다음에 오사카랄지 이렇게 군수공장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기록과 증언들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규모가 있는 것은 아직도 좀 더 실태 파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이터들이 남아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를 하면 실태 파악이 될 것이고, 저는 살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국장이 아닌 과장이 나오셨지만 아까 최봉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가 존속되기 위해서라도, 현재 여가부 폐지하러 왔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장관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가부의 공무원분들은 계속 이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가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가부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서 실현시켜야 될 건지, 여전히 신중 검토 입장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여성정책과장 조용수입니다. 일단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 복귀해서 장차관님께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정부 측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미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될지는 이쪽에서 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보통 이런 얘기를…… ◯위원장 권인숙 죄송합니다만 마스크를 좀 벗고 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여가부의 신중 검토, 이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이상 말할 수 없다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겠지요, 과장이시니까. 하지만 또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저도 모르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하게 된 것도 있는 것이고 의견이 궁금했던 거라든가 이견이 있던 것도 이번에 여러 가지 진술인들 말씀을 통해서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앵무새처럼 똑같이 신중 검토다 그런 얘기 하려면 뭣 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수긍이 되는 지점도 있는 거고 여전히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하셔야지 그냥 여가부 입장은 신중 검토일 뿐이다 하면 거기에 뭣 하러 계세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성가족부 공무원으로서 온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이원영 위원 공무원으로 왔든 개인으로 왔든 간에 공청회에서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거고 어떤 주장에서는 수긍되는 점이 있는 거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로보트처럼 또는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지 동의가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저희도 의견을 냈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됐을 때 다른 법률과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양이원영 위원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금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다른 피해자들과의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학교 애들을 그렇게 동원한 것은 여성이 유일했던 것이고 거의 아동 노동 착취의 문제까지 존재하는 거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대우가 완전히 달라서 2차․3차 피해까지 있어서 실제로 피해자로서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강제동원 관련한 법하고는 다르게 취급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여기서는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나요? 동의를 못 하시면 이해를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진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이해는 하지만 여가부 과장이니까 동의 못 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저희는 지금 신중 검토 입장이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에요. ◯양이원영 위원 그렇게 계속 똑같은 말만 하시면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공청회도 필요 없고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권인숙 정리를 조금…… ◯양이원영 위원 예. 그러면 최봉태 진술인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가부에서 나온 태도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정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장관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제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념과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저는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여가부의 태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봉태 우리가 일본보다 나은 게 뭐가 더 낫냐고 하면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것은 지금 일본보다 낫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긴 게 여가부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약하기 때문에 여가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는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를 이끌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여가부를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관한테 맡길 게 아니고 여가부의 담당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여가부를 갖다가 존엄하게 지키고 정말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가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여가부 이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존속 여부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돼서 보면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성차별의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잘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기재부나 외교부 말 듣지 말고 기재부라든지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런, 가부장제의 피해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차별적으로 식민지 때 가장 착취당한 그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가부가 부의 명운을 걸고 지켜 나가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라든지 이 말을 갖다 들으니 이게 지금 힘이 없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양이원영 위원 아프게 인지하고 내부에 잘 보고하시고. 이 나라가 어쨌든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이 정권은 이제 4년 남았습니다. 4년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됩니다. 그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제 식민 피해 완전 부정에 대한 일본 대응 공청회 일제 식민 피해 완전 부정에 대한 일본 대응 공청회 일제 식민 피해 완전 부정에 대한 일본 대응 공청회
일제 식민 피해 완전 부정에 대한 일본 대응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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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채지수 WGBI 내용 편입 요건 이점 및 관리주체 FTSE러셀에 대해 알아보기

최근 한국이 FTSE가 주관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세계국채지수 WGBI에 대한 내용과 이를 관리하는 FTSE러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계국채지수 WGBI 내용과 관리 주체 FTSE러셀에 대해 알아보기세계국채지수 WGBI 내용과 관리 주체 FTSE러셀에 대해 알아보기
세계국채지수 WGBI 내용과 관리 주체 FTSE러셀에 대해 알아보기세계국채지수 WGBI 내용과 관리 주체 FTSE러셀에 대해 알아보기
세계국채지수 WGBI 내용과 관리 주체 FTSE러셀에 대해 알아보기

 

 

세계국채지수 WGBI

세계 정부 채권 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채를 포함한 지수로, 금융 시장에서 국채 투자의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WGBI는 주요 선진국 및 미국, 영국, 중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총 23개국 국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국별 지수 비중은 해당국 국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WGBI 편입 장점 

WGBI에 편입되면 외국계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어 국채 금리 안정을 꾀할 수 있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종 자금은 2021년 말 기준 2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현재는 그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WGBI를 따라 투자하는 투자자금도 장기안정적 성향의 투자자금이 많습니다.

 

WGBI 편입 요건

WGBI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채 발행잔액이 200억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국채가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도를 갖추어야 하며 외국인이 채권에 투자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WGBI 편입 절차

WGBI 편입 절차로는 먼저 WGBI를 관리하는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FTSE)와의 협의를 통해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FTSE가 시장 접근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 후, 관찰대상국 목록 조정 등을 거치고 6개월 이상 검토해 매년 3월, 9월 열리는 연례심사에서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WGBI 신규 편입은 매년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 리뷰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WGBI의 장단점

WGBI의 장점은 국제적인 벤치마크로서의 편입되는 사실만으로도 국채에 신뢰도를 얻어 국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GBI에 편입된 국가들은 외국인 자금이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WGBI 편입은 해당 국가의 경제 안정성과 신용도를 높여줍니다.

 

WGBI 단점은 이 지수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해당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지수에 편입된 국가들간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 신규 편입국의 지수 비중 확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계국채지수 WGBI세계국채지수 WGBI세계국채지수 WGBI
세계국채지수 WGBI

 

 

WGBI 관리주체 FTSE러셀

FTSE Russell은 국제적인 인덱스 제공업체로,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다양한 인덱스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FTSE Russell은 두 개의 대표적인 글로벌 인덱스 제공업체인 FTSE 그룹과 Russell Investments의 합병으로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FTSE 그룹은 영국의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FTSE 100 인덱스와 같은 인덱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Russell Investments는 미국의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Russell 2000 인덱스와 같은 인덱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주력해온 기업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인정받은 인덱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시장 동향과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WGBI 관리주체 FTSE러셀WGBI 관리주체 FTSE러셀WGBI 관리주체 FTSE러셀
WGBI 관리주체 FTSE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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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논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대

◆소위원장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한정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며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 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 박수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통합발전소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상훈 의원, 정일영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에 대한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한무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훈식 의원,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사항이 상생결제 관련 조항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권칠승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를 사업전환의 유형에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무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갖고 왔는데 잠시 부착을 할까요? ◆위원장 윤관석 잠깐만요, 인사말씀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벤처투자 제도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입법 취지를 살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심도 있게 논의해 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한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소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에너지로의 전환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에 따라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현안질의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주요국(미국,EU,일본 등) 통상 현안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8.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윤관석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현안질의 및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역수지 악화와 함께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고 미국, EU 등 세계 각국에서는 첨단산업 기반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총괄 부처로서 경제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먹거리가 될 미래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본 순방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과의 공조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자력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국 통상 현안과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너지정책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국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주요국 통상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통상 현안 개요입니다. 미국은 산업정책 본격화, 대중 반도체 규제,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자립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8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지원이 담긴 반도체과학법이 발효되었고 올해 2월 28일에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그리고 3월 21일에는 가드레일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기준들에 따르면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중국 및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법 통과 직후 산업부장관 명의의 서한 발송, 양국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가드레일 조항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 상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동 기준들의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업계 입장을 적극 제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7월 전기차 보조금 개혁 등을 포함한 IRA가 공개된 이후 우리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에 발표한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배터리 요건 관련 백서 등에서 우리 측이 제기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상업용 가이던스에서는 리스 용도에 관계없이 리스 차량을 상업용 차량으로 인정함에 따라 북미산, 배터리 요건 등을 미충족하더라도 보조금 수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터리 요건 백서에서도 배터리 부품 정의, 배터리 광물 비율 산정 기준 등이 우리 배터리 업계의 의견에 따라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기업은 보조금 수급이 용이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충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 외에 태양광․수소 등 청정 경제 분야에서 투자․제조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규모로 제공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 발표 전에 미국과 정보 공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년간 포괄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포괄허가 연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네덜란드․일본 등 주요 반도체 수출 국가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EU 통상현안 개요입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 및 공급망 회복 등을 통해 역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활용한 역내 탄소규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전략 원자재의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의 역외 투자 유출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일반적으로 역내외 비차별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입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가 소요되므로 민관이 함께 선제적으로 준비․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업계의 기회요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EU가 중점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1년 7월 EU는 탄소감축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22년 12월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EU집행위․유럽의회․각료의사회 3자 간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럽의회․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잠정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최종 법안을 발표하고 3분기 이후 세부 이행 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내로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EU 내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10월 전환 기간을 개시하고 26년 1월 본격 시행되며 철강 등 6개 품목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간 정부는 WTO 규범 위반 가능성 등의 우려를 EU 측에 지속 제기해 왔으며 올해 2월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출범하여 대EU 협상 전략 및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원자재법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3월 EU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럽의회․각료이사회와 약 1~2년 협의를 거치면서 주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안을 살펴보면 전략 원자재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역내외 기업 간 비차별적 적용 등을 적극 제기해 왔습니다. 초안을 분석해 본 결과 역외 차별적 요소가 없는 등 업계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앞으로 국내 산업 영향, 국제 규범 합치성 등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 기회요인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3월 EU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 초안과 함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도 공개하였습니다. 핵심원자재법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2년간 협의 과정을 통해 주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안을 살펴보면 핵심 탄소중립 산업의 역내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구축, 공공조달 등을 통해 역내 생산능력 확대 및 역외로 유출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에서도 역외 차별적 요소가 없는 등 업계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업계 간담회, 법률안 심층분석 등을 통해 대EU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통상현안입니다.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수출규제 해소,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추진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 간 세 차례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일본이 2019년 7월에 부과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 측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번에 한동안 중단되었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상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입니다.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가 되겠습니다. 한수원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은 원전감독법 제20조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원전 공공기관별로 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5개 원전 공공기관은 전문가 점검단의 이행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지난해 말 운영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3차 운영계획 주요 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매․계약 관리입니다.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약 관련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 구성, 부정당업체 근절을 위한 지표의 개발, 품질증빙서류 위․변조 개선방안 도입 등 구매․계약 관련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직․인사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 관련 조직체계 개선과 부정부패 신고 제도 개편 등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원전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발전소별 발생한 사이버보안 이슈 공유 등 보안 체계를 강화토록 하고 그리고 국민소통․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선제적인 제공과 함께 소통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4차 운영계획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리 지표 신설, 부정당행위 근절을 위한 강화 지표 신설 그리고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직․인사 부문에 대해서는 조직 기능 적정성의 점검, 전문인력 양성,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익명신고의 활성화, 징계심사위원 50% 외부 전문가 구성 등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4페이지, 원전시설 관리 관련입니다. 사이버보안 워크숍,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등을 통해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원전 운영 주요 현안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국민소통․참여에 대해서 공개 항목의 추가 발굴 등 선제적인 정보공개와 확대, 지역 일자리 제공, 지역 소재 기업 구매계약 활성화로 발전소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국회 보고 제도개선(안) 검토입니다. 그간의 국회 보고 절차는 원전 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점검단이 운영계획 내에 이전 차수 이행 성과를 점검하면 각각의 기관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보완하고 그리고 산업부는 보완․확정된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함에 따라서 보고 시기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부는 국회 보고 개선방안으로서 2년간의 운영계획의 잠정 성과를 계획 마지막 해 10월 말까지 제출받아 미리 점검하고 원전 공공기관은 그 점검 결과가 반영된 운영계획을 다음 해 3월까지 제출하여 운영계획의 첫 해 상반기 중 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시다시피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각 당이 1시 반부터 의총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간을 운영하는 데 빡빡하다는 점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이석을 11시경에 허용할 예정이니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11시 반으로 했는데…… ◆위원장 윤관석 예, 11시 반.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리지 않아서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먼 쪽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양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양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내가 해도 되고 편한대로 하세요. ◆양이원영 위원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윤관석 둘이 바꾸신 건가요? ◆양이원영 위원 아니, 먼 데부터라니까 정일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윤관석 제가 지명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우선 한전 사장님 나와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작년 적자 건 관련해서 올해 이번 달 말에 주주총회 일어나지요? 주주총회 하면…… 그 적자가 자본을 잠식할 텐데 그러면 자본이 몇 조에서 몇 조로 줄어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자본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본과 이익잉여금 전체 규모가 줄긴 합니다마는 잠식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대략 45조 수준에서…… ◆양이원영 위원 45조에서 얼마로 줄어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한 20조대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33조 적자가 마이너스가 되면 12조가 되는 거네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그런데 32조는 영업이익 손익이고요. 그다음에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양이원영 위원 별도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양이원영 위원 20조 이하로 떨어지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그 정도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 올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공요금 원가 보장하는 정상화 조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올해 이대로 가면 그러면 나머지 20조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아니, 그거 말고 1/4분기에 한전 적자가 얼마인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아직 저희가 3월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추정치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1월 달은 얼마 정도로 예상되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추정치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양이원영 위원 조 단위가 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이원영 위원 조 단위가 넘어서 올해 최소한 10조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겁니다. 한전이 47조 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던 것이 20조 이하로 떨어지고 올해가 넘어가면 자본잠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마련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당연히 저희가 계획 가지고 있고요. ◆양이원영 위원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계획이 가능한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가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건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정상화 당연히 추진해야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샤힌 프로젝트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방문했을 때 투자 결정이 된 건데 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석유화학 산업이 증가하는 건데, 9조를 투입하는 프로젝트고. 원유를 가지고 탄소산업들을 키우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석유화학 비중이 12%에서 25%로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추가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몇 천만t이나 됩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정확한 톤수는 지금 기억이 되지 않는데요. ◆양이원영 위원 산업연구원에서 2000만t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양이원영 위원 약 2000만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탄소 배출과 연결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석유화학, 제철․제강, 시멘트 이 3개 분야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는데 산업 부문만 유독 그 전보다 800만t을 더 늘리는 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석유화학 산업을 추가로 더 한 것을 포함시킨 겁니까,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부분은 석유화학 부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NDC에서…… ◆양이원영 위원 포함시키셨습니까, 포함 안 시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고려는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원료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양이원영 위원 2000만t이 추가로 더 배출되는 것을 포함시키셨습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확인하시고 저희 방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40% 온실가스 감축을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위원님 답변 말씀 정정드리겠습니다.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포함됐다고 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 과정을 어쨌든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출력제어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제주도가 이번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태양광 발전에서 어마어마하게 출력제어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에 한수원이 14㎿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출력제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에 관련해서 출력제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만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상주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2022년도에 저희가 스물여섯 차례 출력제어에 참여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출력제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방금 올라가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전력거래소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 한 겁니다. ◆양이원영 위원 전력거래소에서 하는 건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아니요, 전력거래소에서 제안하는 것을 참여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이원영 위원 그러면 저 내용은 뭔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 자발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인력 배치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력거래소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출력제어를 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질문 시간이 끝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장인데 한수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간담회나 토론회에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신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는 일반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런데 저희 방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신을 하셨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것을 저희 본부에 들어와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양이원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국회에서 하는 것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앞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양이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산업부장관님, 경제가 어렵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무역도 굉장히 어렵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정일영 위원 제가 작년부터 총리, 부총리, 장관님께 수차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야당 위원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올해 아마 250억불 적자지요? 아마 오늘 대강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직 거기까지는…… 3월 20일까지요? ◆정일영 위원 아니,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220억 불까지 들었는데 계속 악화되니까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시원하게 내놓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감소하고 품목도 문제가 있고 중국, 베트남 우리 가장 수출 흑자를 많이 내는 지역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구조, 무역구조도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다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게 벌써 지난…… 한 25년 만에 이런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역수지 적자 원인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정일영 위원 짧게 대답만, 이따가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해결책은 저희가 노력하는 거지요. 전 부처의 힘을 결집해서 노력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전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좀 개선되면…… ◆정일영 위원 그런데 중국도 미국이 계속 견제하면서 우리 상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코로나 봉쇄 상황보다는 훨씬 리오프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중국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장관님 그것 좀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정부가 정말 나서서 수출…… 수출이 적자가 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로 가고 옛날 그러다가 IMF 갔듯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장관님도 지난번에 일본 갔다 오셨는데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굴종 외교다, 굴복 외교다, 실리는 없다, 양보만 한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언론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하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치열한 국가 경쟁 시대인데 외교를 하더라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다 퍼주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WTO 분쟁 해결 우리는 제소 중단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조만간 할 겁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이 보고서에 보면…… 제소 취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조만간 할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아마 이번 주 내에 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장관님 일본 갔다 오셔서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하셨던데 3개 품목 불화수소 등등 이거는…… 보고하실 때 보면 모르겠어요. 일본이 해제를 한 거예요,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오늘 내일 중으로 양국이 동시에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철회를 동시에 할 겁니다. ◆정일영 위원 동시에 오늘 내일 중에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윤 대통령이 지시해서 산업부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화이트리스트는 양국에서 절차를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절차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한 원상 복원을 한다는 데 합의를 하고 양국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이 한 1000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출규제는 수입규제와 달라서 자국 수출 기업에 부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전략물자입니다. ◆정일영 위원 해제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 관련된 게 3개고 한 1000개가 그 중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나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는 우리 나름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상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막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니시무라 대신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시무라 대신도 일본 내의 여러 의견을 반영한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는 우리가 한 수출규제고 저쪽에서도 한 수출규제이기 때문에 수출규제는 수입규제와 달라서 자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양쪽에서 푸는 게 서로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물론 양쪽에서 풀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협상을 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다 줄 테니까 당신들도 내놔라, 그런데 그쪽에서 일본은 계속 추가로 요구하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발표된 것도 있고 비공개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꾸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얻는 것도 별로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양쪽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풀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품목이 많고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각국이 이 물자를 관리하는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푸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장관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제발 일본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전략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국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실망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차분 좀 해 주세요. 장관님 소관 아니지만 다른 소관 이것도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그냥 일방적으로 퍼준다 그러니까 굴복․굴종 외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발 산업부장관님은 차분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 전략을 가지고 일본하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발표를 하시면 좋아요, 같이 협상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가지 마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는 경제 분야에서는 적어도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명분을 동시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한일관계 경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트리스 푸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출규제 해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의 한일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어 가면서 양국이 협조해 나가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일영 위원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수출 문제도 좀 잘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에 김한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태극기 붙여 놓은 거 보고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그런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태극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득 아침에 든 생각이 똑같이 애국을 하고 똑같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민생을 두텁게 해야 되는데, 이건 신념이지요. 우리가 모두 가슴속에 품고 있는 신념입니다. 국익을 위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또 민생을 위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념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념윤리가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념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 했느냐, 책임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다음 선거에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책임윤리를 다루는 문제로, 책임의 문제로 이 상임위에서 정말 중대한 국익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장관님이나 차관님들, 청장님들 계신데 혹시 국익을 저버리시고 서둘러 하지 않았는가 양심 있게 한번 그런 걸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이 있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없습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국익 확보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가 한일관계를 대할 때도 그랬고. 이 문제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건 뭡니까? 징용공으로 피해를 당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보상․배상을 해 줘야겠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또 상대방이 있지요. 우리가 죽창가를 들어서 죽창을 던져서 일본을 없앨 수 있다면 금방 했겠지요. 됩니까, 그게. 그런 신념 윤리로 모든 문제를 다 덮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책임의 문제는 뭡니까?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점을 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북한이 핵미사일을 위협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우리 서울 상공에서 만일 미사일을 하나 터트리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책임 윤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의 그 도발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우리 여야는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장관님들이 답변할 대목은 아닙니다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6․25 때 정말 전범국가를 철저히 해체하려고 그랬습니다, 맥아더가. 그래서 일본의 평화헌법은 맥아더 헌법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맥아더 헌법을 사실상 중도에 포기시키게 만든 게 북한 김일성의 남침이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고. 다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동북아 공동번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북한은 핵미사일로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북한의 도발은 외면한 채 일본을 향해서 죽창가를 부르는 것이 애국입니까? 그것이 국익입니까? 그것이 책임 윤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 다룰 문제가 NDC 수정안 내용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40%라고 딱 했는데 이걸 자꾸 우리 정부가 뭔가 NDC 목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NDC 목표는 국제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어져도 약속은 지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의 부분별로는 지난번 만들 때, 이번은 NDC 이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행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석유화학 분야에 바이오 나프타 이용하는 공정이 지금 거의 기술적으로 아직 초기 상태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정부 내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야당 위원님, 민주당 위원님들 특히나 걱정이 많으시고 우리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줄여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저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념 윤리는 우리는 무조건 지고지순의 가치를 주장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온실가스를 갑자기 40% 감축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대형 공기업들을 모두 가동 중단시켜야 됩니다. 제조업 국가에서 가동 중단시켜서 국리민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탈원전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여야가 함께 좋은 가치와 좋은 목표, 정말 지구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좀 책임 있게 대책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들도 그런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관석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산자장관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년만 보니까요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200억 달러 이상 규모인데 앞으로 이 대일 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 간의 산업 관계에 따라서 예측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본하고 저희는 에너지 수입에 관한 그런 관계는 없기 때문에 아마 산업 관계에 따라서 무역규모가 결정될 텐데요. 우리가 소부장 정책을 강력하게 펴서 소부장 자립이 되면 소재․장비․부품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마 역차별 개선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정 위원 경제협력에서 이런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는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일 3대 품목,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3~4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해서 소부장 육성 자립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3대 품목에 대해서 무역적자, 무역적자라는 것은 결국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 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독점력이 강하고 불화수소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자립성을. 앞으로 대일 무역갈등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은 수출규제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받은 적 있습니까? 잘못됐다, 미안하다.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규제 문제는 사과 이슈보다도 상호 대응 이슈니까……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한테 지난번에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는 부적절했다, 잘못했다라는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없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마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했기 때문에 쭉 지난 정부에서 협의를 해 왔는데요, 그때도 없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일본은 조금 이 부분에서는 후회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당당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생각은, 일본 정부의 직접 공식적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일본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함으로써…… ◆김한정 위원 경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안보적 조치를 했다고 한 게 그 이유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본식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가 그런 논리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우리 주장이고요, 경제보복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소부장 자립이 길이고 공급망 다변화가 길인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 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소부장, 특히 우리 핵심 전략산업 소재․부품의 일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상시라도 보복조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산자부장관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소부장 예산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예산? 지금은 소부장 산업에서 특히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 한국이 국산화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다시 일본 위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 것을 다시 다 쓴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입개방을 통해서 같이 경쟁해서 기술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한정 위원 일본의 보복조치가 다시 가능하지 않도록, 아예 생각도 못 하도록 우리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소부장 자립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중국 반도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철수 전략을 택해야 됩니까? 정부 당국자로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번에 나온 가드레일 초안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가능하고 일정 부분 설비 확장도 가능하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 판단에서 ‘당분간 숨통은 돌렸다’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년, 10년 이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 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10년 동안 투자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미 간에…… ◆김한정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중국 생산시설 이제 철수를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 60%를 차지하는 반도체 메모리 중국 공장, 우리 자산이고 우리의 생산기지인데 유지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현재로서는 철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중국 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상당 부분 글로벌 수요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제적인 정치환경이나 지정학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정국에 너무 생산이 의존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투자를 안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도 아마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하시고 김성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양향자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이영 장관님, 2주 전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많은 분들이 놀라고 걱정하셨고 중기부에서도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는지 아마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고 적극 조치를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은 급한 상황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 투자 위축 상황이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홍정민 위원 작년에 저희 국감 때부터 모태펀드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미투자금액, 그러니까 엑시트돼서 돌아오는 회수예산이 있으니 내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 기억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홍정민 위원 그런데 장관님의 호언장담과 달리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이러니까 실리콘밸리 사태도 지금 벌어진 것인데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3분기부터 벤처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줄어서 38% 감소가 됐고, 4분기에는 1조 원이 줄어서 4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는 아직 집계는 안 나왔지만 1월 기준으로 보면 한 80%가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미 우려했던 대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든가 금리인상으로 민간에서는 당연히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벤처 투자금액 감소를 보고 중기부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그런데 본예산에서라도 좀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대책이 있다고는 했는데 현재까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런데 그 투자의 펀드 결성되는 금액의 규모가 증가했느냐, 줄었느냐랑 실제 집행되는 비율이 줄었느냐는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투자가 많이 위축됐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는 두 배 그리고 2021년 대비는 9조 정도가 모였는데요, 작년에 무려 11조가 넘는 벤처 펀드금액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니까 벤처 캐피탈이 그렇게 11조나 모인 펀드를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 안을 반영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VC업계는 상반기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하반기에 투자를 진행해서 2022년도 대비 23년의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정민 위원 VC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집행이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투자가 된 부분도 초기 창업기업은 금액이 줄거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금 모태펀드 LP가 모여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 3년 이상의, 3년에서 7년 정도 이 중간에 스케일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불안해서 도저히 투자자를 모으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에 공공의 모태펀드 역할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금융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작년에 삭감된 모태펀드, 2000억 이상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벤처업계 아니면 올해 벤처업계 투자에 발을 빼는 모양새,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심리적인 영향이 큰데요 정부조차도 그렇게 투자를 잘 안 할 것 같거나 민간이 알아서 하라거나 이런 시그널이 상당히 진짜 실제로 작동했다고 업계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진행됐던,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요청했던 정도의 모태펀드 예산, 삭감된 2000억 정도는 다시 이 시기에 정부가 그래도 공공에서라도 이 투자자, 아까 말씀드린 초기 창업을 막 벗어난, 정부의 보호를 이제 막 벗어나서 아무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3년 이상의 데스밸리업계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모태펀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펀드가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투자가 위축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민간 모펀드를 도입해서, 모태펀드가 됐든 민간 모펀드가 됐든 전체 총 벤처펀드 합은 매년 증가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이유는 2005년부터 모태펀드가 진행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한 17년 정도 되지요, 17년 동안 모태펀드에 정부가 투입된 금액의 73%가 지난 정부 5년 동안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투자 금액이 자꾸 누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 2000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11조 원의 벤처펀드가 생기는 효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 많은 자원을 넣어서 펀드 조성을 정부가 독려해야 되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정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반복되는 것 같고요. 중기연구원이나 업계에 따르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자 위축이 그래도 좀 괜찮다는 게, 모태펀드의 완충작용이 상당히 작용했다라는 분석이고. 실제로 지금 금리가, FOMC가 올해 또 0.25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금리가 당분간 떨어질 생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기부, 관할 부처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랑 함께 80조 원의 정책자금 공급을 준비했고요. 그중의 상당 부분이 벤처․스타트업 쪽으로 유입이 되는 항목의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지금 11조가 시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 독려를 할 거고요. 3월 말이면 법사위에 지금 가 있는 민간 모펀드 법안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모태펀드와 민간 모펀드가 만들어 내는 총액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모태펀드 면에서도 관찰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저희가 모태펀드를 진행해서, 올해 2조 이상의 자급 자펀드까지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이렇게 태극기 붙인 것을 보니까 격세지감도 느끼고 또 국익이 곧 애국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일 간에 경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경제 부분은 그렇습니다. 외교나 다른 안보 부분에 비해서…… ◆김성원 위원 다른 안보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제 부분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쭉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양국 간의 신뢰가 일단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 간에 신뢰가 없거나 경색이 되면 사실 기업들이 큰 협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경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 간의 협력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앞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수출 규제 해제를 통해서 양국 간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이트리스트도 풀어 나가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아주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들끼리, 기술 또는 산업의 보완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협력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협력 기회가 시작됐다 이런 면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G7 회담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의 지금 시대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김성원 위원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덕근 본부장 답변하시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해 가지고? 이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또 일정, 기대 효과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바로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일본도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장관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양국 정부에서 이걸 풀어 나가기로 합의는 했지만 그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합의를 해서 절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성원 위원 보도대로 하면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국내 절차는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한번 신속하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 측과도 협의를 해서 그쪽도 최대한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화이트리스트 복원됐을 때 가장 큰 기대 효과, 보이는 기대 효과 뭐가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신뢰 회복인데요. 지금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절차가, 한 8~9주 정도 걸리는 것이 며칠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심정적․정서적․상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의 거래 관계에서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뢰 회복이 되고 화이트리스트가 복원이 되면서 실제로 한일 간의 많은 산업통상 관계가 복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 정상회담에 대한 경제적 성과가 국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장관님,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행정부나 정치권이 아닌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4월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옴부즈만은 더 이상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근본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PR, HF(불화수소) 세 가지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불화수소는 그동안에 의존도가 많이 줄어서 일본, 아마 대일 수입 비중이 한 8%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화 폴리이미드나 EUV 포토레지스트는 그래도 아직, 한 60~70% 정도 일본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품목을 우리가 수입을 못 할 경우에 수출을 못 하는, 수출을 안 하는…… 예를 들면 LPDDR 이라든지 그래픽 DDR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못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그다지 우리가 수입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맞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다변화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 또는 일부 중견기업들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생산 차질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부담은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10년간 5% 증산의 의미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따져 보고 싶습니다. 투입 웨이퍼 기준인가요 생산된 칩 물량 기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투입 웨이퍼 기준입니다. ◆양향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봤더니 상무성 보도자료에는 투입 웨이퍼라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투입 웨이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상무성 발표 자료를 제가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브리핑을 미국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아, 상무성 공지문에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잘 보시면 웨이퍼 투입량이 D램과 낸드플래시의, 연간 5%에서 10% 정도 계속 증대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첨단 반도체 장비를 허용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비트그로스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생산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예를 들면 12인치 웨이퍼에 18란으로 8기가 D램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게 10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15란으로 하면 1400개 정도 나와요. 1400개가 나오면 그게 이익이 있을 거다…… 그런데 첨단장비를 썼기 때문에 그 이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증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증산은 지금 연간 5%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1년간 0.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무의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안일하게,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같은 세대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다른 세대를 따져 보자고요? 8기가에서 16기가로 간, 우리가 세대 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기가로 가면, 18란으로 하면 500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15란으로 하면 7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두 배로 뛰어야 되는데 두 배로 안 뜁니다. 8기가나 16기가나 64기가나 다 2불에서 4불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산을 못 하게 하면 이 또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최첨단 장비 도입이 가능하더라도 비용만 증가하고 이익은커녕 손해만 본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최첨단 장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10년간 5% 증산 허용만 한다라는 이 조항이 과연 우리가 한숨 돌린 상황인가? 실제로는 메모리 공장 철수를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결국은 정부 측에서 미 상무부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낸드플래시는 더 합니다, 적층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무부에다가 이런 증산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되고 독소조항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노력 없이는 지금 당장 1, 2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해도 기업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메모리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지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독소조항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숨통을 돌렸다, 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가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업계하고도 그동안 계속 협의해 왔고 이번 결과를 두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업계하고 미국 상무부하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할 때 협상을 해서 협약을 맺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지난번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라든지 가드레일 조건에 대해서도 협약 사항에 아마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에 기업들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정부도 협상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향자 위원 지금 정부의 대응 기조를 보면 다시 한번, 뒤통수 맞는 IRA가 다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10년간 5% 증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첨단장비를 들여 오는 그 비용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알려 주셔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익성 여부는, 그 장비를 갖고 왔을 때 얼마 정도 증산을 해야만 수익성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양향자 위원 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건 저희가 기업들하고 한번 잘 상의하고, 지금도 기업들하고 그런 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윤관석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이용빈 위원 중기부장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최형두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의 강국인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빌아이나 인트린식 로보틱스 등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혁신기업들을 방문했고요. 또 양국에서 220여 명이 참석하는 한국-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잘 준비해 주신 산업부와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과 스타트업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상승 작용으로 우리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에 불과하고 인구는 94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장 기업은 135개고 유니콘 기업은 97개로 성공적인 스타트업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스라엘은 적극 추진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강국의 경험을 함께 혁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 지형이 첨단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대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사에서는 양국의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양국 기업 간 기술 협력의 니즈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하고 공동 R&D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공동기금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엑셀러레이터들은 단순 재무 지원뿐 아니라 기술을 실증하고 또 시장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수요 기업에 매칭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업기업의 이러한 스케일업을 위해서 전문성을 보유한 100여 개의 민간 엑셀러레이터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엑셀러레이터는 37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비중은 40%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창업 사오 년 차의 성장 병목구간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율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한국에도 퀀텀 허브와 같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엑셀러레이터 경험을 활용해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퀀텀 허브 코리아와 같은 그러한 형태와 내용을 담은 엑셀러레이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창업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점을 제안드리고.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먼저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강국이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의 신기술 산업을 거의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랑 대한민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면에서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요. 가장 열악한 것 중의 하나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인큐베이팅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재무부터 시작해서 경제 파급력까지를 유기적으로 전 세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크게 바뀐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모집했는데, 지금 그 분야도 이제 신생 분야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CVC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서 투자도 하고 인큐베이팅도 하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정일영 위원님 지역구에서 큰, K-바이오 랩허브 행사가 있었는데요. 유기적으로 기업들과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또 한인, 한상들과 함께 저희도 유기적으로 유통과 인큐베이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밸류체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서 저희가 K-스타트업 종합대책이라는 것으로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빈 위원 두 가지 제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부장관님, 아까 자꾸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굴종 외교, 굴욕 외교, 퍼 주기 외교, 이렇게 하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일본 가셔서 회담 내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소인수회담 외에는 확대 정상회담까지 다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 보고 했는데요 굴종․굴욕 이런 내용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권명호 위원 어휘 선택 자체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기 짝이 없고 또 퍼 주기 외교라고 그러는데, 우리 산업부장관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셨잖아요, 그쪽 일본 측하고. 혹시 몰래 퍼 주기 약속된 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전혀 없고요. 수출 규제 푸는 대신에 제소한 것을 해제하는 쌍방 조치, 화이트리스트도 양쪽에서 쌍방으로 했기 때문에 쌍방 조치로 풀어 나가자는 합의, 그 정도기 때문에…… ◆권명호 위원 아무리 여야 시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굴종이니 굴욕이니 퍼 주기…… 준 게 없는데 왜 퍼 주기라 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역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이고 또 울산 동구인데 이번에 울산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차전지 관련해서, 전에 울산 오실 때 저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울산 동구의 2023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울산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차전지 지역으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전국 1위의 출하율 또 전국 2위의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전주기 밸류체인이 이미 형성돼 있으면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서 고에너지 밀도,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세계 거점도시로 도약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또 투자환경 개선과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그래서 울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울산 동구가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이제 다소 조선업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준비 중인데 설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조선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을 통해서 울산 동구가 포함된 울산 미포산업단지 제조 공정 혁신을 통한 산단 고도화 달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울산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울산이 새롭게 또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공업단지의 출발점이고 또 그동안에 경제 성장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나 또 산단 그린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지정되어야 할 자세한 사유들은 또 따로 자료로 실무진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뒤에 이장섭․이종배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두 분 계시는데요. 세계 각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한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IMF도 그렇고, IMF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OECD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망치를 작년 중반부터 해 가지고 낮춰 가고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1.6%로 낮췄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IMF는 2.7%에서 2.9%로 올렸어요. 상향했어요. 그리고 OECD도 나라별로 생각을 해 보면 미국도 0.5에서 1.5로 올렸고 중국도 4.6에서 5.3으로 올렸고 유로도 0.5에서 0.8로 올렸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도 경기 전망을 좀 올리고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경제 전망을 상향시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경제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부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마 전문 기관들의 전망은 다양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추세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주 크게 우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때가 됐다 싶고요. 특히 저희는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노동투입 증가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도 여의치 않아서, 게다가 또 기술 혁신 속도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그런 모든 경제성장률을 차지하는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기헌 위원 장기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 전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당장 지금 현황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특히 선진국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상향 전망이 되는데 우리만 낮아지는 여기에 대해서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무역수지 악화 그다음에 긴축적인 정책 기조의 지속적인 유지, 또 하나는 주택시장의 문제, 이 3개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우선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결국 정책적인 기조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식물이 말라 가고 있는데 말라 가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말라 버릴 수가 있고 결국 그것은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경제가 망가진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를 말씀하셨고 상저하고의 근거로는 중국 시장의 회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국가의 대중국 수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한번 보시지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작년 봄 이후로 계속 내려갔어요. 다른 한편의 일본 같은 경우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그나마 가장 최근에는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유독 우리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중국 시장의 회복이 우리 경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메모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똑같이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국, 일본, 우리, 대만, 같이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도 대만이나 일본은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중국 시장이 나아진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조금 더, 뒤에 계신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유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평가, 너무 가치적인 평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중국에 있어서 너무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을 마치 버려도 될 시장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몇몇 고위공직자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옆에 있는 시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념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라는 인식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게 안 되면 소프트한 걸로라도 이것을 해야지만 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대만과 일본은 기술적인 걸로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우리는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서 단순히 중국이 코로나 해제로 경제 전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중국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나 중국 시장에 대한 대응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당 부분 동감입니다. 중국 시장을 저희가 버리거나 중국 시장을 경시하거나 또는 중국을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또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아직까지도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 우리 기업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우리 경제 협력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코로나 봉쇄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예전 수준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한 5% 정도로 성장, 상향 전망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성장이 좋아지면 우리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현상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특히 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하고 또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데요.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현상적인 문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산업부로서는 주력 산업 첨단산업의 투자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기술 개발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1500억 불로 우리의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독일 이런 나라들은 무역수지가 상당한데 일본은 한 3배 정도 무역수지가 났는데 대체로 에너지 수입국인 제조 강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안정되고 또 우리의 에너지 효율이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그리고 국민 감정

◆위원장 윤관석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 이장섭 위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민주당이 태극기를 내걸으니까 매우 좀 보시기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장관께서 경제적 성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양국 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협력 기회의 확대 또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성과라고 이야기…… 뭐 성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 수출 규제에 관한 부분도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소부장,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때인데 또다시 내려앉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봐 줘도 본전 정도 될 텐데요. 그런데 한일 간의 역사 그리고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행보 자체는 그냥 봐도 국민들 육칠십% 대다수가 이건 굴종외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매우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늘 문제가 됐던 과거사 정리를 한 방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울추가 일본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정상 간의 회담 과정에 모든 곳에 다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오므라이스 드실 때도 있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도 다른 메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메뉴를 먹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 자리에는 있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맛있는 것 먹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 자리에서 독도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상임위장에 태극기를 걸어두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주는 아니었었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유사 공급 가격 범위 확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 2008년에도 유류 가격 폭등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등이, 2100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쓰고 그랬지요. 그러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를 찾고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공개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유예되고 있어요. 내일 심의하는 것도 유예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규개위 안에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아직 충분히 모아지지 않아서 아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로 미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장섭 위원 정유사의 사정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유류비가 올라가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굉장한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고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정유 4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겨서 그 와중에, 국민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거지요. 막대한 이익을 남겨서 S-OIL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1500%씩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요. 현대오일뱅크도 100%,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800, GS칼텍스는 500 이런 식으로 성과급 돈 잔치를 했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싶고. 그러면 현재 유류 공급 과정의 이런 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정부의 과제지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놓기도 했고. 그런데 또 정유사의 눈치를 봐서 산업부가 계속 끌려가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유사들의 그런 가격 횡포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 부분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부가 정유사의 의견을 반영한다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소비자 이익이 우선이고 경쟁 촉진이 우선입니다. 가격을 공개했을 경우에 도리어 가격 담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학계에서는 꽤 있고 그래서 현재 묵시적인 담합 상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공개됐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서로 추정해서 눈치를 보면서 똑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으로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 의견이 이런 저런 게 있을 텐데 산업부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셔야지요. 이대로 둘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산업부는…… 국조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담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그 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 논의만 할 겁니까? 그것은 방향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기본적으로는 경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장섭 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전략이고, 경쟁 촉진해야지요. 경쟁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지금 규제개혁 심의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기서 국회에서 산업부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경쟁이 촉진되도록 또 원안의 취지가 담보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규개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섭 위원 국회에서는 그렇게 답하시더라도 정유사들한테도 그렇게 두리뭉실하시면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순서에 김경만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지역의 기업인들을 좀 만나보니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이번에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기업인들은 이 침체된 경기가 좀 풀어질 수 있다.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는 기대감에 박수를 많이 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일 간에 우리가 과거에 협력했다가 무역을 했다가 그게 끊긴 그런 기업체들도 있고 그런 기업체들도 다 이런 것들이 옛날로 복원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던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것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내 여론이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공무원들은 한국의 공무원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악수를 사진으로 찍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도 자기들은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은 당연히 제대로 협력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나라 기업체들보다 일본 기업체들은 상당히 더 경색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이렇게 교류를 했었는데 자꾸 꺼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굴종외교니 또는 일방적으로 해제하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고 언젠가는 다 알아주실 거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국제공조를 통해서 안보라든지 경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3년 반 동안 묶여 있던 이런 한일 간의 교류 경색, 무역 이런 문제가 풀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 조치들이 우리가 어차피 할 거면 주도권을 갖고 아주 잘하신 거다.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하고 또 국익을 위한 그런 또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아마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하고 이런 게 복원되는 것은 상호 호혜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WTO 제소해 놓은 것도 그쪽에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도 철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소의 실익이 사라졌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왜 WTO 제소를 철회하느냐 우리가 또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너무 양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뒤따르는 거다 그렇게 보고요.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서 아마 상호 협약하면서 같이 복원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하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일본 기시다 수상이 방한할 때는 상당히 좀 더 진전된 상태의 한일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반이 쌓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일본과는 우리가 상호 보완점이 많으니까, 요즘에 기술 패권주의라든지 또 자국 우선주의 이런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공조해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소부장 문제 이런 것 얘기 나왔는데 일본하고 그런 문제…… 제가 2019년도 추경 세울 때 제가 예결위 간사여서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R&D 예산 같은 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런 건 좀 다변화를 시킨다든지 국산화를 통해서 해소시켜야 될 것이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기조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하나 드리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하고 또 양국 경제 관련되는 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신뢰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뢰 회복이 곧 미래 투자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과정을 얼음이 녹는 해동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얼음이 다 녹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서서히 녹지만 결국 나중에는 급격하게 얼음이 녹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협력 기회가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정부에서 기업체들이 기대하는 것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양국 정부에서 최대한 기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회재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제가 준비한 본질의에 앞서 굴종․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 선제적인 배제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한 것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사안이지 쌍방이 이 부분을 배제하겠다, 아직 확정된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신뢰 회복, 미래로 나아가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외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양국 경제 단체 간 미래청년기금 이 부분도 강제동원 해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이행과 한국 측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를 지정학적 리스크 차원에서 계속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 자존심이 짓밟아졌다 이런 부분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밝혔어요. 장관님, 대통령께서 한 국무회의 발언을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사전에 저희가 대통령실하고 협의할 때도 이번 방일을 준비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많은 기업들이 일본이든 해외 다른 나라든 들어오려고 합니다. ◆김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소부장의 자립화, 소부장의 경쟁력 정말 중요하고 일본 외 공급망 다변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얻은 교훈이고 또 그런 부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하는 것이 우리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 관련해서 관련 보고서나 데이터가 있나요? 또한 어떤 근거로 대거 유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단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유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소부장을 수요하는 수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우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김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지난번에 장관님이 15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 일본 기업도 포함돼 있나요,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150개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몇 개 온다 이런 건 전혀 사전 예정된 게 없습니다. 그냥 오픈된 겁니다. ◆김경만 위원 좋아요,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소부장 기업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해 봤는데 그 영상 가능하나요? 잠깐 좀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이건 국내 소부장 기업의 대표적인 목소리입니다. 울분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일본을 생각하기 전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국내 소부장업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말씀은 똑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정책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겁니다.

 

◆김경만 위원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국내 투자가 안 되더라도 수입은 일본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은 당연히 앞으로 경쟁력을 이어가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김경만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내 기업의 시각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지원하고 제품 구매도 대기업에서 확약하는 꼴인데,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화시키고 일본 기업의 맷집을 키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잖아요. 어쨌든 소부장 특화단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기업의 자립화,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지금 용인 클러스터 안에 많이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수요 기업이 필요하다면 외국의 투자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소부장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전후방 산업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의 전후방 산업이 다 경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펴질 거고 그 안에서는 수요 기업들 간의 또는 기업들 간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경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 질의해 주시고 신영대, 이인선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위원 이창양 장관님,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겨 냈습니다.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장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역이나 통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김회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부심 느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생각에는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양국에서 다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김회재 위원 글로벌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 수출 규제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은 사실상 자해였다 이런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독립을 이뤄 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화수소 대일 의존도가 7.68%로 급감을 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감소를 했고요. 핸드폰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통해서 대일 수입을 사실상 0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을 보면 일본의 비중이 2018년도에 32.6%에서 2022년도에 21.9%로 사실상 10.7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2022년도에 수출액이 1308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3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자신감도 확보를 했고. 장관님, 어떠세요? 국민들의 이런 자부심 계속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우리 소부장의 힘이 강화되고 또 관련되는 산업이 강화되는 것,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사실 국민들이 자부심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도…… ◆김회재 위원 그런데 장관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 이게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세요,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외교나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요. 경제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문제나 또 미래의 협력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회재 위원 국민들은 지금 대일 정상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 다양한 의견이 아니고요.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37.5% 정도가 긍정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부정 평가가 60%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회재 위원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긍정 평가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김회재 위원 일본은 긍정 평가가 60%입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번 정상외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제가 장관님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에서 국민들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양국 간 협상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회재 위원 장관님, 이번 정상외교할 때 경제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관여해서 직접 의견을 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번에 협상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전략을 짜고 진행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재 위원 국민들의 60% 이상이 말이에요 이번 정상외교를 비판하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 편을 들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을 위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 권리를 지켜 줘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에 더 나아가서 말이에요,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더 나아가서 독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이런 문제까지 뭔가 지금 뒤로 약속을 한 게 아니냐, 앞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대통령께서 일본 편을 들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가 관계는 한 번 하는 일회성 게임 관계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이 돼야만 그 뒤부터 협력이 계속돼서 중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신뢰가 없이 서로 돌아서 앉아 있으면 앞으로의 많은 장기적인 그런 이익을 놓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나 또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개선 또 기업 간의 해빙 무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상당히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 장관님, 결정적인 자살골을 넣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결정적으로 자살골 넣을 게 없습니다. ◆김회재 위원 국민들이 자살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좀 두고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인선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이창양 장관님, 2019년도에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을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것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 이게 일본의 보복 조치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마 정치․외교적인 이슈에서 파생된 그런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는…… ◆신영대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정치․외교 분야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신영대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대한민국의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 맞춰 보세요, 한번.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일본 정부가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신영대 위원 2019년 11월 달에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보복 조치 일면이 있다고 표현하시면 일본의 언론보다 태도가 부정확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놈의 여러 의견 좀 몇 번……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30%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의견입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번 회담이 잘못했다고. ◆김용민 위원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박영순 위원 어느 나라 장관이에요? ◆신영대 위원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이번 통상 관련해서? 아까 실리외교를 회복했고 신뢰 회복했다고 하는데 뭔 신뢰가 회복됐습니까? 신뢰라는 것은요 보복조치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뢰 회복입니다. 우리가 일방으로 다 풀어 놓고 뭔 신뢰 회복이에요? 굴욕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가 다 푼 게 없습니다. 같이 풀었지 않습니까? 쌍방 조치이지 않습니까? ◆신영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 국산을 많이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직 수입도 많습니다. ◆신영대 위원 장관님, 이럴 때 대답할 때는요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일정 정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수입이 많다?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정책도 강화해야 됩니다. ◆신영대 위원 좋아요. 이것 하나 빼놓고, 뭘 얻었습니까? 우리 WTO 제소 취하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아까 보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왜 취하합니까? 이것은 국제통상규범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이 잘못된 조치를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WTO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통상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같이 엄격하게 3권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수출규제를 한 것, 보복한 것에 대해서는 WTO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TO 제소의 대상이 된 수출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외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신영대 위원 소외 대상이 없어진 게 아니지요. 이런 규제 자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가에 대해서 국제무역기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TO…… ◆신영대 위원 들어 보세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양국이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화이트리스트 배제 회복하는 것 우리 시작하고 있지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 복원 시작했지요, 우리? 발표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이 동시에 푼다는 것은 아까 수출규제 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철회를 동시에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영대 위원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금 시작했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절차가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국에서…… ◆신영대 위원 복원을 시작했냐고요. 어저께 시간이 걸린다고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빨리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는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신영대 위원 도대체 뭘 얻어오고 우리 다 풀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화이트리스트는 기본적…… ◆신영대 위원 이게 신뢰 회복이고 이게 실리외교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이 전범기업 자회사 사외이사 5년 동안 하셨던 것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친일 장관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친일 장관 아니고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신영대 위원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아니었습니까? 장관님, 아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닙니다. ◆신영대 위원 전범기업 자회사에서 사외이사로 5년 동안 근무한 일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회사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전범기업 자회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을? 나중에 확인했잖아요, 전범기업 자회사인 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근무한 게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는 수출규제하는 쪽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게 되면 자국 기업의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담도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왜 일본 걱정을 해요. ◆박영순 위원 왜 일본 걱정을 해. 그만큼 한국 기업 걱정을 해 봐 좀. ◆김용민 위원 누구 걱정을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또 우리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신영대 위원 장관님,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이 동시에 해제하는 게 사실은 기업들 간에 둘 다 도움이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만하세요. ◆신영대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영순 위원 도대체 어느 나라 산업부장관이야. ◆양이원영 위원 왜 남의 나라 걱정을 하시냐고요, 여기에서. ◆신영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해제하면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해제했어야지요. ◆한무경 위원 일단 답변 들어 보시고 하세요. ◆신영대 위원 대한민국 기업이 이익인데 왜 해제 안 하시고 이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관석 신영대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한무경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들어 보세요. 장관님 말씀하세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행은. ◆위원장 윤관석 잠깐만 계세요. 계시고…… 뭐 답변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를, 더 문제가 안 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입규제와는 달리 수출규제는 적은 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양국 모두. 그게 양국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신영대 위원 수출규제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해제를 했으면, 우리 기업의 이익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처럼 무역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왜 진즉에 안 풀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른 나라의 수출규제 다 풀어야지요. 어떻게 그런 측면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관석 신영대 위원님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 질의 순서인데 두 분 간의 협의에 의해서 양금희 위원님이 먼저 그 시간 내에서 질의하시고 뒤에 이인선 위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한적으로 같은 시간을 쓸 겁니다.

 

◆양금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1분만 쓰고 갈게요.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열을 많이 내시는 야당 위원님들 보면서 제가 한 가지는 지적하고 가고 싶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 계획했다고 발표한 날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범기업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잘 모릅니다. ◆양금희 위원 그 기업이 지금, 저도 이것 자료를 찾다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을 하고 MOU를 맺었더라고요.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지노모토 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경기도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소부장 기업 유치하고 그 기술 관련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이념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 시간을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 분위기가 많이 격양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차분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과거 2019년에 일본에 갑작스러운 수출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우리가 소부장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소부장 사업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2019년에 규제가 왔고 2021년에 대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부장 산업이 그렇게 2년 만에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5.8조의 소부장 사업을 투입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종에 대해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커버를 했지만 그래도 안에 보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77, 벨기에 16, 미국 15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아베 신조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거기 보면 대법원 판단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국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용인에다가 하면서 거기에 모든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퍼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인선 위원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기업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정하게 전 세계 기업이 동일하게 경쟁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런 한일 간의 경제협력은 실은 정치하고는 조금 별다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도 보면 양쪽 장관님 워딩이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이유가 원상회복하는 데는 사실은 조속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물밑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장관의 발언이 정무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직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왜 앞서가냐고 이렇게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는 미래로 나가자고 그랬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는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일관계 경제협력의 관계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인 클러스터를 발표하면서 결국은 각 지역에 산단들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산단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왜 발표를 하냐 하는데 아마 나름대로 국가산단에 대해서 지역별로 뭔가 특화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조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걱정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의원들이 지난번에 IRA법 할 때도 굉장히 산자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일관계, 한일연맹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까 대 중국 관계 왜 이렇게 나쁘냐 하는 거는 중국 외교가 실제로 홍영표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겨우 2022년 12월에 한중의원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미연맹은 또 이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한중연맹에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관님 생각에는 의원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무역 분쟁 내지는 경제협력에 대해서 의원들이 역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우선 산단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산단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의원외교가 일본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 또 의원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경산성 대신인 그분도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외교에 도와주신다면 아마 한일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뒤에 이용선, 박영순, 김정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이 자리에 관료분들 많이 오셨는데 사유하지 않고 성실하기만 한 공직자는 사회악입니다. ‘어떤 관료’라는 김남주 시인의 시를 꼭 한번 읽어 보시고 공직생활의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 얘기 안 물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태도를 보니까. 1910년에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나라를 뺏겼습니다.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잘못한 겁니까, 나라를 뺏긴 대한제국이 잘못한 것입니까? 답해 보세요. 답변 못 하십니까, 이거? 일본이 잘못한 겁니까, 대한제국이 잘못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본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시네요. 그러면 한일합병조약 1910년에 체결됐는데 이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정치․외교적인 답변은 제가 좀…… ◆김용민 위원 이게 정치․외교적입니까? 이미 국제적으로 무효가 확인된 조약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한일합병조약이 유효일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보면 반격 능력 얘기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의 못 하고 인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잘못이다, 3․1절 기념사 잘못됐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민 위원 다음,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 정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태도들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한일정상회담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한번 보지요. 오늘 보니까 얻은 것에서 하나를 더 얘기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해제, 두 번째가 오늘 보고자료에서 보니까 경제협력회의 이어 가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이게 과연 얻은 걸까요?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아까 얘기하신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뜻을 보임에 따라 수출규제 3대 품목의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겠다’, 우리가 먼저 취하하니까 재검토하겠다입니다, 풀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포괄허가 대상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아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아니다’ 명확하게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뭘 얻어 왔다는 겁니까? 두 번째, 경제협력회의 이어간다? 이것 오므라이스 먹겠다는 약속 말고 어떤 수준입니까? 경제협력회의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부가 또 퍼주기 할 거다, 또 내어 줄 것이다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협력회의 이어가겠다, 오므라이스 먹겠다 약속한 것 말고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잃은 것 볼까요? 제삼자 변제,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하고 왔지요. 구상권까지 포기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것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SOMIA, 화이트리스트에 연동됐는데 GSOMIA 다 풀어 주고 옵니다. 지금 국가 기밀을 다 넘겨주고 오겠다는 거예요. 뭘 얻었는데 이걸 다 넘겨주고 옵니까? 게다가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멍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멍게 얘기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은 그래서 내주겠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측의 찍고 있는 카메라를 치우게 했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생각이 없는 정부인 거예요. 성실하게만 한 겁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게 2012년 미쓰비시 합의문 수정안보다도 후퇴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진심으로 유감 표명하고 피해기업이 금전 출연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은 사과, 배상 없고 구상권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나라 기업만 강제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굴종적인 외교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대한민국 장관이 일본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일본 장관은 우리나라 태도를 보겠다, 너네들 자세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왜 그 입을 막을 생각을 못 하고 일본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입니다. 이번 정부의 장관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일본 니시무라 대신이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썼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정부끼리 한 합의에서는 WTO 제소와 수출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일본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장관은 일본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일본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합니다. ◆김용민 위원 여지껏 걱정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 답변 태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건 위원님 생각이십니다. ◆김용민 위원 왜 일본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장관은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지금 수출규제를 해제하거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출규제가 계속 있는 게 좋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지금 보십시오. 3년 동안 2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출규제를 더 늘리는 게 좋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들어 보십시오. 3년 동안 20조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경제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20조 수출을 하지 않아서 적자폭이 줄어서 0원입니다, 사실대로 따지면’. 무역수지는 0원이 됐어요.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그걸 속이면서 지금, 대국민 다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국민을 속이는 것 없습니다.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쌍방이 상호 이익에 따라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산업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과 산업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쳐다보지 않는 건 산업부로서 또 정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영순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오늘 위원들 질의가 주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정말 경악스러운 방식으로 귀결됐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또 장관께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정상외교 현장에 있었고 또 지난 5년, 4년 전에 징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의 경제 보복, 규제로 인한 한일 관계의 교착과 갈등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중요한 전기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집중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위원들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징용배상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건 경제통상 이슈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일본은 주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나아가서 화이트리스트의 항목에서 한국을 배제시킴으로 해서 한국의 핵심 첨단산업을 어렵게 만들고 또 발전을 제약하겠다, 막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냈었고 그게 지난 4년, 5년간의 한일관계를 관통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로 합의가 우리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배상, 양보 그리고 비가역적까지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대체로 목적이 딱 하나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도 얘기했다시피 ‘한일관계 개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보하는 것 자체가 이후에 큰 이익으로 오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다’고 실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징용 관련된 문제는 이건 성격이 다른 거지요. 역사성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당사자, 피해자들의 동의 절차라든지 성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가역적 양보를 함으로 해서 굴욕․굴종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외교, 특히 통상외교는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이 최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 모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끊임없이 요구들이, 징용 관련된 건을 제외하고도 계속 무슨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건, 수산업 수출 건, 독도 문제 여러 가지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데 우선 이 건과 관련된, 징용 관련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취하하고 또 세 품목도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양 당국 간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지금 누누이 다른 위원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은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 특히 일본이 문제로 삼는 것은 이 품목들의 전략물자 관리가 부실하고 의심스럽다는 핑계를 대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즉 한국 측의 리스트 복원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뭔가 근거가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판단되기 전에 안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외교나 산업 관련된 외교는 무엇보다도 국익에 따라서 또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규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대응으로 이게 부당하다는 제소를 WTO에 했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WTO 제소를 해제할 의사를 보였고 그게 양쪽이 합의가 돼서 이번에 추진되는 거니까 쌍방 조치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경산성 대신이 ‘한국이 하는 걸 보겠다. 절차를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수출관리 정책대화라는 걸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풀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양국은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협의한다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양국이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선 위원 일단 이 문제는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아서 처리해 나가는 태도를, 정책을 취하기를 촉구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당연합니다. 저희도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요. 이런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이 해제를 안 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 또 그쪽도 이쪽이 해제를 안 하면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둘이서 계속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그쪽이 먼저 안 하면 우리는 안 한다 또 그쪽도 이쪽이 안 하면 안 한다 그렇게 나오면 결국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과연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한테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용선 위원 그것은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수산물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지금 목전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6월이면 방류장치의 공사가 마감된다고 하고 그 직후에 방류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가 흐릿해요. 마치 IAEA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방류도 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입장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수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듯한 그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어민들, 어업이나 또 소상공인 등등에 미치는 피해를 생각하면 이게 매우 참혹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들을 자각하면서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외교부랑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고도 과학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물론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한 주무부처는 저희가 아닙니다마는 이번 관련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IAEA를 통한 과학적인 검증 그다음에 투명한 절차가 오염수 방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산물 문제에서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정부로서는 단호하게 또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정말 굴욕적이고 완전 퍼주기 외교였습니다. 얼마나 빈손으로 돌아오기 어려웠으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복원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핵심 품목 3개 규제 해제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참 딱합니다. 장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따져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하고 합의했다고 이렇게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합의했다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순 위원 합의했다고 아까 분명히 들었는데 누구하고 합의하셨습니까? 합의 형태는 뭡니까? 문서로 하신 겁니까, 구두로 한 겁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이 공동선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코뮤니케 이런 것 전혀 없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의한 겁니까? 합의 방식이 어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한일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 그러니까 정책대화 그걸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대화에서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양국이…… ◆박영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책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닙니다. ◆박영순 위원 그러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이 그 대화에서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협의한다고 합의를 했고요. ◆박영순 위원 협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합의 내용을 양쪽이 동일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박영순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17일 날 ‘화이트리스트의 원상복귀는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장관님이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하면서 ‘즉시 복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장관님이 얘기하신 그날 일본의 산업경제성 장관이 일본의 각의―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지요―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을 보인 데 대해 일본은 이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근거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에 환영한다고 발언하며 다만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무슨 합의를 했어요? 일본 장관이 연거푸 거듭 한국의 자세를 보고 하겠다는데 장관님은 합의를 했다고 그러고, 일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WTO 제소를 철회했기 때문에 대화의 여건이 형성되어서 정책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도대체? 일본에 가서 완전히 굴욕외교, 굴종외교로 다 퍼 주기 하고 모든 것 백기 투항하고 돌아와서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내놓을 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됐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해서 협의한다? 이게 합의예요? 아까 장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일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복원을 합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하는 게 합의입니까? 정치적 대화하는 게 합의예요? 그래 놓고 국민들이 그 분노가 들끓으니까 이만한 성과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 합의해 왔다…… 무슨 합의입니까? 일본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자세를 보고 그리고 한국의 수출 관리 운용을 보고 적절한지 보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합의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장관님, 누구한테 어떤 말 듣고 오셨습니까?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장관님이 무슨 합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화이트리스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양국 간 국장급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3일 연속 했습니다. 거기서 실무자 합의가 어떻게 됐냐 하면 ‘조속한 원복을 위해서 협의한다’, 그게 합의가 됐습니다. ‘조속한 원복을 위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조속한 원복을 목표로 합의한다 그런 얘기고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뭐냐 하면 양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점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일본 대신이 한 겁니다. ◆박영순 위원 장관님, 좋습니다. 회복을 해야지요. 회복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왜 이렇게 못나게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 줘야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못나게 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게 국민의 마음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본…… ◆박영순 위원 좀 똑똑하게 굴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관료 여러분들 정말 다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당연히 회복하고 서로 한일 경제 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 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가 자긍심을 갖고 떳떳하게 일본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니시무라 대신의 발언은 그 부분이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박영순 위원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해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박영순 위원 장관의 발언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개인적으로는 고깝습니다. 제가 다음에 통상장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지적하든지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 아니 왜 다음에, 지금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합의해 온 사항에 대해서 왜 일본은 딴쏘리를 하느냐 왜 얘기를 안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런 양국에서의 국내 정치를 고려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를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양국 장관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보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참 한심해요. ◆위원장 윤관석 박영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이창양 장관님, 한일 굴종외교, 굴복외교는 헌법이나 법령 위반의 소지도 크지만 결정적으로 국민의 정서법 위반으로 정치적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차차 시간이 말해 줄 거라고 보고요. 저는 21일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한 내용, 공청회 내용을 한번 뜯어봤어요. 그전에 이것 왜 공개 안 합니까? 의견 수렴 제대로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이게 윤석열 정권 말 27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CO2 감축량이 27년 말 기준으로 3300만t 그리고 그 이후 28년부터 30년까지 1억 5000만t, 이것 임기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차기 정부에 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제사회에 공유했던 NDC 목표를 떡 주무르듯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부 전체로 문책되어야 될 일인데요. 산업부장관 소관, 특히 석유화학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NDC 목표를 800만t CO2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중도 14.5%에서 11.4%로 3.1%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아까 모두에 이게 원인이 바이오 나프타 같은 기술이나 원료 확보가 안 되어서 14.5%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김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한번 보시지요. S-OIL, 사우디 빈 살만 아람코가 대주주지요? 샤힌 프로젝트 더 잘 아실 거고 울산에 9조 원짜리 스팀 크래커, 지금보다 사업 비중을 2배로 확대합니다. 또 현대오일뱅크하고 현대케미칼이 합작한 3조 원 규모로 대산에 HPC 공장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GS칼텍스, 여수에 올레핀 생산설비 올해부터 가동합니다. 2.7조 원 들였어요. 이렇게 석유화학에 대해, 사양화되고 회피하고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설비투자를 전체적으로는 거의 15조 이상, 생산량은 2, 3배 이렇게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이 800만t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어찌 바이오 나프타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설비나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려 놓고? 거짓말도 작작 좀 하세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지 800만t이 아니라 2000만t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문제는요 이게 발전 분야의 CO2 배출량을 400만t 가져가겠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당초 NDC 2030에 30% 한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18.6%로 줄어들었어요. 이래 놓고 400만t을 발전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 늘어난 것을 감당한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400만t 정도 이것을 발전 분야에서 CO2 배출량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6GW 정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야 됩니다, 발전량이. 그런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줄여 놓고 어떻게 400만t을, CO2 배출량을 발전 분야가 감당하겠느냐. 나중에 답변 주세요. 반면에 원전은 21%에서 30% 늘렸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 감축 이것도 400만t을 거기서 해결하겠다, 이게 완전히 눈속임…… 국제 감축 방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2030 NDC 감축 목표를 40%까지 지키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고 시대역행입니다. 정말로 뻔뻔한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CBAM이나 RE100이나 ESG 경영이 의무화되고 있는 국제 추세는 새로운 통상 장벽, 허들로 점점 통상국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한국 경제에는 큰 위험 부담으로,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도대체 전문가라고 하는 정부가, 산자부나 해당 실․국장님들 왜 제대로 답 못 합니까? 얘기 못 하십니까? 문제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치적 책임, 행정적 책임, 사법적 책임, ‘나는 그렇게 했는데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4년 뒤에 청문회 또 사법 처리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고 소신껏 하시고요. 이게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존망의 문제고 미래 먹거리의 문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합니다. 해야 됩니다. 말로만 400만t 줄인다고, 이쪽에서 줄일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는 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방치합니까? 다시 한번 절실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요.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NDC는 이행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2030 계획을 이번에 이행 계획을 만든 겁니다. 이행 계획은 말 그대로 이행이 가능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넣어야 된다 그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이번 계획을 하면서 지난번에 만들어졌을 때…… ◆김정호 위원 장관님, 그때도 이행 계획이 있었고요. 각 부처별, 분야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게 국제적으로 공인한 것이고, 물론 기조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산출 근거를 이번에 다시 다 이행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정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기조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딱 하나 남은 것은 40% 감축률 말고 다 뒤집어엎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과도하게 매겨진 부분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때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고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지금도 도전적입니다. ◆김정호 위원 어떻게요? 이것 거꾸로 가면서, 거짓말하면서 뭘 도전적이라 합니까? 숨기고 거짓말하고 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40% 국제 약속을 이번 정부에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호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가 40% 자체를 지금 낮추거나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위원 다음 정부로 다 넘겼잖아요. 뭘 지켜요, 지키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뭘 다음 정부로 다 넘깁니까? ◆김정호 위원 아니, 27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양이원영 위원 5년 동안에 3300만t 줄이는 게 뭘 지키는 겁니까? ◆위원장 윤관석 위원님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번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고 지원 제도를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관석 장관님도 잠깐만요. 아까 질의가 다 나왔고 답변했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질의는 종료된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임기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씀은 좀 지나칩니다. ◆김정호 위원 객관적 팩트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리고 국무위원이 앞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 너무 지나칩니다. ◆김정호 위원 가능성, 말도 못 해요? 제가 언제 장관님 말을 막았습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사법 처리당할 만한 어느 정도의 에비던스(evidence)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관석 김정호 위원님, 장관님, 그만하시고요.

 

◆박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관석 잠깐, 질의 순서가 있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는 가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일합방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제는 우리나라도 예스냐, 노냐 이런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레이존에서 사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910년 한일합방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힘을 키웠고 또 일본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강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정말 통 크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손을 먼저 내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진표 지금 현재 의장께서도 22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대철―저는 민주당 원로라고 생각을 합니다―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도 이번 정상회담의 계기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호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연일 친일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 몰이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진표 의원이나 정대철 헌정회장이나 또 문희상 전 의장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정황을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결정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을 할 때도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정말…… 물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인가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결정인가에 대해서 수백만 가지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십몇 년간 고착된 한일 간의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결심을 하시고 이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외로운 결정, 고독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2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대통령님의 깊은 고뇌를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태양광 반대집회 현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304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나 폭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남 무안군이나 전남 목포시에도 이격거리를 넓혔다가 강력한 주민들의 반대로 이걸 다시 규제를 철회하고 이격거리를 다시 폐기를 했습니다, 규제를. 그런데 어떻게 산업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 도로는 철폐하는 이런 파격적인 지침을 내렸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제는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구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또 나서서 이렇게 지역주민 간에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한일 간 경제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우리 기업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사실 없어서 지역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가이드라인하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나 또는 여러 다른 의견이 분출된다면 저희가 그런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무경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질의는 아니고 자료제출요구요? ◆박영순 위원 예. 아까 장관님께서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해서 한일 국장급 대화에서 협의하기로 했다는데 대화록이라든가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 간의 외교적인 그런 협상 관계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록을 저희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박영순 위원 의사록도 없고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합의사항만 나중에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을 보고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위원장 윤관석 국회 보고 때 제도개선안에 담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해서, 완료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여러 가지 통상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느라고 아까 보고하신 미국과 EU의 통상 현황, 미국의 산업정책 IRA나 반도체법 그리고 대중 반도체 규제 문제, 또 IPEF처럼 새로운 통상규범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EU 쪽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CBAM 탄소국경조정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회의 때문에 질의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진행 상황을 통상본부를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녹위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NDC 목표와 함께 얘기가 됐는데 산업계에서 사실 기술 개발 문제라든지 원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것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산업계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54%나 되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행 계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EU 쪽에서는 탄소국경조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불일치했을 때 산업계에 오히려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인 대책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해 주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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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구토 솔라닌 부작용과 부작용 피하는 법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방울토마토 재배시에 사용되는 성장촉진제 등이 구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토마토가 덜 익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나와서 그렇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구토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울토마토에 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울토마토 구토 솔라닌 부작용과 부작용 피하는 법방울토마토 구토 솔라닌 부작용과 부작용 피하는 법
방울토마토 구토 솔라닌 부작용과 부작용 피하는 법

 

 

솔라닌이란?

솔라닌은 토마토와 같은 나이트셰이드 가족(가지, 고추, 감자 등)에 속하는 식물에 포함된 알칼로이드 성분입니다. 알칼로이드는 자연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식물이 해충이나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생성합니다. 솔라닌은 소량으로는 무해하나, 과다 섭취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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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닌이란?

 

 

솔라닌의 부작용은?

과거에는 솔라닌이 인간에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섭취 수준에서의 솔라닌은 건강에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라닌이 농도가 높아지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소화기계 증상: 과다한 솔라닌 섭취는 소화계통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신경계 증상: 심한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통, 혼란, 경련,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계 증상: 아주 드물게 솔라닌이 과다 섭취된 경우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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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닌의 부작용은?

 

 

솔라닌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

토마토와 같은 나이트셰이드 가족 식물의 솔라닌 함량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익힌 토마토 섭취: 토마토를 익힐 때 솔라닌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익힌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 페이스트, 스프 등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2. 녹색 토마토 피하기: 녹색 토마토는 미숙한 상태에서 솔라닌 함량이 높습니다. 익은 붉은 토마토를 선호하며, 녹색 토마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지와 감자의 껍질 제거: 가지와 감자의 껍질에 솔라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리 전에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선한 식재료 사용: 나이트셰이드 가족 식물이 오래된 경우, 솔라닌 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면 솔라닌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패한 감자 버리기: 감자에 눈이 돋거나 색이 변한 경우, 솔라닌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자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토마토와 같은 나이트셰이드 가족 식물에 포함된 솔라닌은 일반적인 섭취 수준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 시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솔라닌 함량을 최소화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와 나이트셰이드 가족 식물은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 이점을 제공하므로, 적절한 조절과 함께 건강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솔라닌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솔라닌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
솔라닌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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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정비와 관련되는 기본법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중 민간참여자 관련 규정

◯소위원장 김정재 국토법안소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과 22일 총 4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대안반영 폐기 27건, 수정 의결 2건, 원안 의결 1건 등 총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중 민간참여자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훈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정보 제공 및 공시의무를 확대하고 자전거래를 금지하며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식공모기간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 김영호 의원, 박수영 의원, 유경준 의원, 김선교 의원,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고 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철민 의원, 박상혁 의원, 김학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주혜 의원, 박상혁 의원, 이용선 의원, 하영제 의원, 정동만 의원, 윤준병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 요청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4일과 3월 21일 4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0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신영대 의원, 조오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용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에 포함하고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지의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시설을 추가하도록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대상을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박정하 의원, 김병욱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운영 범위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광재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피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헌승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안규백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참고로 법률안 의결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찬반토론 시간에는 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안 의결 이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원안과 비교할 때 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적은 법률안과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및 3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의 법률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3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조에서 6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우리가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법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21조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 조항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시행했던 기부대양여사업의 대원칙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변경하는 그런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가는 사업에서 초과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중앙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의 상의를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특별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이 막히면 특별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항과 관련해서 현재 이것은 군공항 이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방예산의 규모나 어떤 용도 구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특별히 명시적으로 넣어놨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기부대양여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국방위원장님 출신답게 정확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4장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 32조에서 3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심상정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예, 심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하고 뒤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있는데 지난번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제가 입법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를 밝히면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더는 안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저는 도심공항 소음 피해 때문에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이 아니라 특별법 만들면서 지금 예타 면제 등 여러 특혜를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가덕도는 되는데 왜 대구는 안 되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런 대구 시민들의 논리에 대해서 정말 정부와 정치권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방 공항이 다 적자인데 또 선진국은 기후 위기로 여러 공항과 항공 교통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울릉도, 흑산도, 제주 2공항, 새만금, 대구경북, 가덕도, 총 6개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격으로 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지방의 분명한 여러 가지 특혜의 상황을 들어서 명확히 반대를 하셨다는 그 입장을 속기록에 남기시고 소수 의견으로 인정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위원님들은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6항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9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공주택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앞으로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현안질의 (10시07분) ◯위원장 김민기 다음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청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좀 짧지요? ◯심상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부터?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그래요.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저는 우리 국토부가 정말 가장 중요한 민생부서고 또 지금 깡통전세를 비롯해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국토부의 여러 조치들부터 엄청난 현안들이 많은데 현안질의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는 이런 현안들이 발생하면 상임위원회를 바로바로 소집해서 국민들의 문제 제기와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적극적인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지금 3분 동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오후에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본회의가 오후에 있는 날 해 가지고 3분으로 한다든지, 아예 그냥 한 육십며칠 동안 안 연다든지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현안질의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여야 간사님의 사정으로 다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짧은 시간의 현안질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장관님, 다음에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꼭 좀, 외국에 가시는 일이 잦으셔서 지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 사이사이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여야 간사님들은 지금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깡통전세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답변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정 위원 10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간사님들 시간이 안 맞는다, 장관 외국 간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나왔지만 6개 기관 중에 5개가 다 아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도 지금 다 막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노동자들, 건설업계의 여러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국토위에서 짚어야 되고요. 또 지금 깡통전세 문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질의 시간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3분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질의하실 분…… 지금 허영 위원님이 손을 드셨고요. 잠깐만요. ◯조오섭 위원 순서에 의해서 한대요. ◯위원장 김민기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허영 위원님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 허영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화면 준비 관계로 잠시,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화면 준비됐습니까? ◯허영 위원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먼저 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장관님, 이게 잘 아시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영상입니다. 68세 할머니는 중상을 입으셨고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운전사였던 할머니는 12살 손자를 지난 8년간 매일 같은 코스로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도저히 운전자 미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조사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손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하튼 아들을 잃고 그리고 할머니를 또 범죄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할머니는 이런 상황 속에도 손자 이름을 외치면서 손자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의나 실수로 인한 사고로는 도저히 저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똑같은 코스로 등하원을 시켰으니까요. 국토부가 2012년 이후로 이런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EDR, 즉 사고기록장치의 절대적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지난 13년간 연도별 급발진 의심사고 현황입니다. 총 766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수 중에서 단 한 번도, 급발진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EDR 장치기록에 의존한 사고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그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례에 대해서 12년 이후에 한 번도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또 EDR 이외에 지금은 자동차의 각종 반도체를 통한 전자장치제어가 굉장히 많이 보강됐고 거의 자율주행처럼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번 강릉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나 특히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의혹과 괴로움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일처럼 나서셔서 문제 제기도 해 주고 계시고 또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과연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국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설사 거기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자체가 지난 한 10년 넘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또 운전자나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식 수준들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 좀 더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여부라든지 아니면 만약 그것을 하더라도 기존 시스템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조사 방식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선입관이나 예단 없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임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질의를 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기존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맹성규 위원님하고 허종식 위원님이 바꾸신 거지요? ◯허종식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 장관님,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전세사기 관련해서 대응단을 만들었고 제가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잘 협업해서 사기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요. 여야가 없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감사합니다. ◯맹성규 위원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안전한 거래환경 구축, 임차인의 법적권리 강화, 피해자 지원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장관님,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우선 저희가 기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했는데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렇습니다. 4차 발표가 난 이후에 피해대책위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모든 대책이 만족스럽지 않고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해서는 정부는 안심전세 앱 그다음에 체납정보 확인권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안심전세 앱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불가피합니다. 즉 시세판단이 어려운 빌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피스텔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순위채권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근로자 임금체불권 등 타 부처와 연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거래환경 구축인데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관련 규제, 공인중개사들의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즉 그냥 무한대로 보증보험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좀 완화시킬 필요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요건의 미비로 거절되는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별지역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분야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법안도 제출했는데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등 타 부처의 이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즉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떤 분야에 협의가 안 되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할 수 있어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지원 분야예요. 장관님도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맹성규 위원 그러시면서 긴급 주택 그다음에 대출 연장 등을 제시하시고 약속한 바 있으세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맹성규 위원 그런데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증금이라도 돌려 달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사회를 믿지 못하고 불신을 갖게 된다면 아마 그 개인에 대한 앞으로의 삶도 어려워지겠지만 사회 전체의 신뢰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리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고요.

 

◯위원장 김민기 보충질의는 원래 없어요. ◯맹성규 위원 저리 대출을 하시면서 전세 피해자로 입증된 경우에는 한도도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이 있느냐 그다음에 전용면적이 얼마냐, 추가 절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가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짚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올 한 해 약 한 1조 8500억 정도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78% 이상이 30세 이하 청년층입니다, 지금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고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면 우선 주택기금에서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이 기금에서 피해 구제, 즉 악성 임대인에 대한 재산 추적 등에 적극 개입을 해서―물론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요―피해 구제액을 환수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해 주고 나중에 환수된 부분과 이 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부분을 일정 부분 상계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지 그냥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걸 가지고는 피해 대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100%, 모든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주택도시기금에서 개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정부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4개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HUG 사업구조나 재정구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던 거고요. 원래는 상반기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서 5월 1일 날 버전 2.0을 낼 수 있는 목표로 지금 열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대상을 넓히는 문제도 당장 HUG의 여러 가지 사업구조나 재정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 관계부처와 함께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른 부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항력 문제는 법원에서 일단 법원은 법적인 안정성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쉬운 대로 저희들 실거래 관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들의 내지는 제3자의 권리를 담보로 받고 이 부분에 대해 대출이 나갈 때는 우리 국토부에다가 실거래 정보를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같은 날짜의 오전 중이나 1시간 전에라도 과연 이게 확정일자 나간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리 대출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에 대해서 시간을 확보를 해 준다든지 특히 국세채권으로 인한 경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세청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임차인들한테 양보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매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떠안는 매수를 하려고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한 금융, 장기 대출을 해 주고 아니면 나아가서는 우리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도시기금이나 아니면 HUG에서 악성 매수 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떠안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체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책을 강하게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전세 피해액에 대한 구제 금액을 사실은 올해 발생하고 있는 조 단위가 넘는 부분에다가 쏟아서 이걸 지출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다른 부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해 주시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규제지역 개편 방안이요. 이와 관련해서 3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제목이 ‘뭐 이리 복잡해, 뒤죽박죽 부동산 규제지역 대수술’ 이렇게 돼 있고요. 요지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대출, 세제, 청약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3단계 규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6월에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이 언론 보도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바가 있고요. 실무적인 진행 상황은 우리 1차관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원 위원 사실 제가 이걸 1년 넘게 작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 부서 그리고 기재부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쪽 부서의 의견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상반기 정도…… ◯홍기원 위원 상반기 중에 나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홍기원 위원 그러면 6월경에 개편 방안 나온다는 게 틀린 건 아니네요. 그런데 저는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하고 입장도 불투명해서 사실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리지역을 2단계로 위계화하여 단계별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금융,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해서 금융세제 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한다. 셋째로는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주거안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부동산 관리지역을 결정한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야 됩니다. 조만간 제가 입법 발의를 할 건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제가 그동안 국토부나 또는 기재부의 실무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느낀 것은 대체적인 방향은 공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맞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도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걸로 이해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큰 쟁점이 없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 자리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만간 입법 발의에 관한 친전을 보낼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향후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최종 입장이 정해질 텐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가 할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김선교 위원입니다. 장관님, 집 걱정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의 하나이지요?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나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들 모든 방안을 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서민과 청년층이 유인되기 쉬운 미끼용 가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동안 조금 허술했는데요. 이 부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자동차랑 부동산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부동산, 특히 가짜 전세 매물들은 소위 부동산 컨설팅업체라는, 중개보조인들을 다수 영업으로 확보를 하고 기존의 사기 수법들을 이미 전수받은 이런 조직적인 망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어플에다가 건당 6만 원짜리 광고비를 내는 다수의 가짜 매물을 내놓고는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에 자기들의 수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전세 매물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단속을 해서, 특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쏙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어플들 내지는 포털들에도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선교 위원 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노조의 투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을 넘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건설현장의 문제는 노조를 빙자한 불법과 폭력도 있습니다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그리고 대금이나 임금에 대한 지급 체계가 직접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는 원청이 서류상으로만 여러 가지 합법적인 걸 갖춰 놓고 나머지를 전부 하청 또는 노동자들에게 떠밀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어느 한쪽을 단속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청의 문제, 하도급 단계의 문제 그다음 노동에서도 노조를 빙자해서 현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 부분들을 모두 바로잡고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화와 함께 대안 제시에 앞으로는 주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선교 위원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안을 혹시나 마련하고 있는 게 또 있는지요. 간단히 답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우선 현재 불법 폭력 가짜 노조들에 대해서는 월례비, 전임비, 일 안 하는 팀․반장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지능적이고 불법적인 태업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안전수칙을 빙자한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특별단속을 100일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들과 연결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그리고 임금과 대금의 직접 지급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타워크레인이라든가 건설기계 독점으로 인한 태업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행기록계의 의무 장착을 통해서 이런 갈등의 소지 자체를 없애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고 부당한 작업 지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의정부시을 출신 김민철 위원입니다. 장관, 노조에 관련돼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가 그 부분까지 같이 잘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택지비 선납할인이라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민철 위원 택지비 선납할인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LH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을 할 때 공급가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선납할인은 몇 퍼센트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5%, 6%…… ◯김민철 위원 6% 정도 이렇게 선납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납할인을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봤더니 선납할인한 금액이 한 1조 2000억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선납할인한 부분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수분양자,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한테 다 부담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 할인한 것을 적용 안 하고 원래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지요. ◯김민철 위원 만약에 100억인데 거기서 6%인 6억을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6억은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한테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3년 만기 채권, 10년 만기 채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김민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점의 문제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만기 채권, 10년 만기 채권 하면 현재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기업 차원에서 거액의 자금들을 기한을 앞당겨서 선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 이익을 포기하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난 그 혜택을 모두 할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다 줘야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요. 최근 지난 21년도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요청을, 왜 우리한테 분양가를 더 올려서 받느냐 해서 대법에서 그 분양권의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일부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대법에서도 판결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토부에서 그 매뉴얼에 항상 공급가격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해서 물었더니 국토부 입장은 이겁니다. 실제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면 오히려 수분양자에 더 불리하다, 그러니까 연체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지요. 연체되는 것은 기업에서 사정상 자기들 자금을 마련을 못 해서 연체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분양자한테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할인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는 분들한테 부담시키는 이런 할인에 대한 선분양…… 수분양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을 없애야 되고 국토부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취지와 우리 수분양자들을 위하는 마음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사라지겠지요. 아마 제도가 없어질 겁니다. ◯김민철 위원 아닙니다. 선납, 예를 들어서 LH에 택지분양비를 다 완납을 해야지 착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바로 또 분양을 해서 자금을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장관님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 지침 매뉴얼을 좀 바꿔야 된다. 대법에서 난 판결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판결은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나 있는 거고요.

 

◯김민철 위원 아니에요, 21년도에 대법 판결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보시고. 또 지금 일부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입장을 건설사 입장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무 매뉴얼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지 않은 금액이 금융 내지는 선납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수분양자의 이익도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위원 아니, 매뉴얼을…… 100억에 팔았는데 그 신고를 하고 100억에 분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사는 거기에 대한 6% 이득, 선납할인 금액을 가져가고 그 부분도 분양가에 산정을 같이 시켜야 맞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만약 금융을 조달해다가 선납하는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이자를 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기의 여유자금을 예치시켜서 이자를 안 받고 포기하고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요인도 일단은 감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민철 위원 그 요인은 보니까 할인보다 연체해서 들어가는 게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 요인은 아주 일부분, 10분의 1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수분양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물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김민철 위원님께서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이라면 아마 다른 셈법을 제시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지요. ◯김민철 위원 민간이나 이런 데는 감정평가나 실제 매입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뉴얼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런 경우에는 선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포기한다는 그 급부가 있었던 거거든요. ◯위원장 김민기 이것은 다음에 한번 길게 토론하십시오. ◯김민철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장관님, 요즘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지역별로 수십 명씩 광역수사대에 불려 가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장관님 주장대로 고등법원에서도 임금으로 인정한 이 월례비가 불법이라면 받은 사람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준 사람도 문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월례비 준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노동자들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앞으로 처벌 규정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노동자들은 수십 명씩 지금 광역수사대에 불려 가는데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건설사 관계자들은 단 1명도 소환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상정 위원 건설사들은 처벌 못 해요, 노동자들만 처벌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현재 월례비 준 거에 대해서는요. ◯심상정 위원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현재는 공갈이라든지…… ◯심상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지금 조종사들이…… 우선 이렇게 참 편파적이고 부당한 상황을 장관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조종사들이 월례비 안 받을 테니까 위험작업 추가 작업 안 하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태업이라고 몰고 가서 지금 면허정지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불법이라고 그래서 준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험수당은 받지 말고…… 이 월례비가 말하자면 강풍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비한 위험수당 그리고 추가 수당의 성격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런데 왜 정액을 받아 가지요? ◯심상정 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목숨값은 받지 않고 위험작업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세부적인 구조를 넘어서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연장수당, 위험수당 또는 생산성 상여금 모두 제도화해서 정당하게 지급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주고받은 것을 공정하게 다루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 겁니다. ◯심상정 위원 노동자들만 불러다가 건폭이니 조폭이니 이렇게 하니까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인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텔레비전 보고서 완전히 그냥 무슨 흉악범처럼 매도돼 있으니까 진짜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했다고 그래요. 장관께서 그 조종석에 한번 가 보셨어요, 혹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무나 올라올 수 없도록 돼 있지요. ◯심상정 위원 헬멧 쓰고 여러 현장 다니시는데 조종사들의 위험한 현실 또 고된 추가 노동을 이렇게 법으로 처벌을 하시려면 가 보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제가 조종사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조종사들이 장관을 옆에다 모셔 놓고 운전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조종사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건설현장의 저가입찰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이 만들어낸 괴물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것은 핑계고요. 핑계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게 핑계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건 그것대로 바로잡아야 되고요. ◯심상정 위원 이 월례비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부당한 월례비와 전임료는 그건 그것대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 월례비를 없애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사용자가 불법한다고 노동자의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월례비 없애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때려잡아서 없앨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위험한 작업을 합의하고 추가 수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불편부당하게 노사를 중재하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만드는 데 장관이 주력해야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실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심상정 위원 노동자들 몰아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이나 보려고 하면 국토부장관 자격 없어요.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것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과해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평생을 일해 온 사람들을 완전히 폭도로 매도하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심 위원님은 왜 노동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까? ◯심상정 위원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불러다가 건설사 노동자 똑같이 처벌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게 할 겁니다. ◯심상정 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사용자의 불법은 사용자의 불법대로 처벌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사용자들 1명도 지금 소환되지 않고 노동자들만 수백 명씩 지금 불려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정부가 노사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게 위험수당 추가 수당의 성격이라는 걸 인용했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런 월례비 같은 형태를 요구했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형태로 임금을 왜곡된 형태로 받으니까 노동자들 그렇게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준법 노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태업으로 몰면서 면허정지를 시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관은, 지금 국토부는 사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건설사의 뿌리 깊은 다단계 하도급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결과물들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태업을 하려면 합법적인 쟁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태업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상정 위원 태업이라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장관이 그렇게 규정한 거지요. 그분들은 이게 불법이니까 법을 지켜서 하자는 거예요. 법 지키는 것도 문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제멋대로 합법이라고 주장합니까? ◯심상정 위원 제멋대로…… 장관은 제멋대로 규정할 자격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있지만 그것은 정당하게 행사돼야 됩니다. ◯심상정 위원 태업을 왜 장관이 규정합니까, 한 번 현장에 가보도 않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실작업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규정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건설산업을 위해서 종사한 노동자들을 장관이 현장의 위험도를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건폭 조폭 매도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과해요,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횡포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으십니까?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횡포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으십니까? ◯심상정 위원 너무 과하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민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주질의 끝나고요. ◯심상정 위원 이따 추가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국회에서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민기 지금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심상정 위원님 열정에 차서 질의하시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죽 준비되어 있는 위원들 질의 순서가 있는데요 추가되는 시간도 위원장님께 확인 안 하시고 그다음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없을 줄 알았는데 시간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다른 분들도 알맞게 시간 배려를 위원장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지난번에 특별법 개요도 발표하셨고 이것은 양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 각 당에서도 추진한 중점 법안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지난 2월 7일 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개요를 발표한 이후에 저희는 바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안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순간도 정부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우리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당에게 발의 과정을 부탁을 드린 건데, 원래는 여야가 함께 발의를 하려고 의욕을 더 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우여곡절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아마 곧 발의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의 변동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게 바로 정부의 의지가, 일을 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저희 방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발의하면 공동발의해 달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발의할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결정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지금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러면 국토부에 여당이 언제 법안을 보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김병욱 위원 봐보세요. 장관이 모르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왜냐하면 저희는 원내지도부 회의에 가서 아예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넘겼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날짜를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관련된 이런 발표가, 정말 국토부가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도시를 건설한다는 의미로 일을 잘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립서비스 하는 거다,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특별법안 개요를 발표했으면 그다음에 바로 법안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여야 대선 공약이니까 같이 하든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국토부는 언제 법안을 넣는지도 모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분이 대표발의해서 법안을 언제 낼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오해를 자초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의된다고 합니다. ◯김병욱 위원 그게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로 국토부가 일을 하면 이 신도시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사실은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시기를 저희는 가장 원했는데요, 아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아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이 직접 챙기셔야지요. 그리고 장관님도 국회의원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든 야든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법안소위에 참여하시는 차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의견을 묻고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전향적으로 답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안의 심사 속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관님처럼 법안도 늦게 올리고 이런 자세로 소위에 임하신다고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김병욱 위원님께서 적극 통과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정부는 관심이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여당 내의 사정에 대해…… ◯김병욱 위원 저는 이런 자세가 참 잘못된 자세라고 봐요. 이런 큰 법을 발의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 지적은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여당 내의 속사정까지 제가 일일이 알거나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병욱 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잘했는데 국민의힘의 문제다 그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내일까지는 발의된다고 하네요.

 

◯김병욱 위원 ‘하네요’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지요. 가장 중점적으로 장관님이 브리핑도 하시고 질의응답도 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여당에서 안 하면 김병욱 위원님한테 들고 가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민기 1분 더 드렸어요. ◯김병욱 위원 줬어요? ◯위원장 김민기 예,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1분만 더 주세요. ◯김병욱 위원 장관님, 그리고 어제인가 한국리서치에서 부동산만 갖고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결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몇 점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마는…… ◯김병욱 위원 윤석열 정부보다는 점수는 좀 좋아요. 한 55%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항목에 들어가 보면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청년들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이 큰 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다주택자, 유주택자 중심이다, 우리는 소외받는다 이런 불만이 이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길게 드릴 말씀 없이, 자세히 하려면 끝도 없는데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흥 위원 정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요. 어제 국토소위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가 김선교 의원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 제가 1시간 정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사이에, 여기에 소위에 참석하고 계신 여야 위원님들도 계신데 의결이 돼서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소위원장님한테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소위원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따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럼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수흥 위원 소위원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어제 소위를 하신 우리 김정재 소위원장님이. 소위원장님께 기회 되면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이따가? ◯김수흥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그렇게 하십시오.

 

◯김수흥 위원 그리고 장관님, 제가 그 김선교 의원안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은 어제 소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서 정부가 주거 안정 그다음에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공공개발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 지방의 역세권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이 누적돼 와서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를 하고 지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한다든가 더 사업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야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서울과 비수도권이 균형을 이룬다는 취지로 제가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역시 동의합니다. ◯김수흥 위원 정말로,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통과가 돼서 저도 앞으로 소위를 1분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도 내가 따져 물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명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김수흥 위원 대광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위원님들 간에는 상당한 의견 일치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개정안에 찬성을 했는데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그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도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대광법 취지에 조금 어긋난다 이런 취지로 반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정 투자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니까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정부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수정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또 저희도 의견을 좀 더 고민해서 다음 대안 때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우리 소위에서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장관님도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수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수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 심사하실 때 자리 비우면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장관님, 지금 코레일 사장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임됐고요, 부사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부사장이 대행하고 본인은 행정소송이라는 걸 또 하나요? 아니면 그건 아직 모르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결말이 다 난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아직 그에 대한 불복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한 사람이 고집 부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아까운 청춘들이, 꿈 많은 청춘들이 또 농락당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오늘이 3월 23일인데 그저께인 3월 21일 날 코레일의 상반기 신규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2시에 발표했던 결과를 6시간 만인 8시에 번복을 합니다. 내용을 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어찌 됐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레일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나사가 빠졌는지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코레일이라는 신의 직장을 가는 꿈 많은 우리 청춘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필기시험 결과를 2시에 발표했다가 저녁 8시에 항의를 받고 번복을 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보훈 가점을 배정해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보훈 필기시험 합격자 78명 중에 무려 4명이나 합격자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코레일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는 대충 보고를 받고 계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게 코레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외부 용역을 맡겼던 필기시험 대행업체가 순전히 잘못됐다, 코레일은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번복이 돼서 결과적으로 불합격된 대상자들한테 그냥 잘못됐다고 전화만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외부 대행기관이 잘못됐다,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또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 그냥 보고만 받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코레일에서는 반복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일 날 홈페이지를 보면 2시에 발표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노라고 8시에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띄어놓은 화면이 ‘3월 21일 수요일’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21일은 화요일이거든요. 잘못한 데다가 또 잘못하고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허종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맹성규 위원께서 전세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고 어렵게 모은 보증금 떼이면 그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에 특히나. 정부가 이번에 획기적인 안을 내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올해가 전세 피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수준보다 좀 뛰어넘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부처 협조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잖아요. 반드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리고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시 저희 민주당 후보도 똑같이 구로에서 인천역까지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다 공약한 건데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할 것인지, 언제 하는 건지 가는 데마다 물어보는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천역하고 부평역은 2030년이면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동인천 역사는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또 지어야 되고요. 여기에 GTX-B 노선, 즉 송도에서 부평역 거쳐 서울역 가는 것은 2030년이면 개통을 해야 됩니다. 줄줄이 쭉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따로따로 할 것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도 한번 해 보고 하니까 전문기관에서는 하부는 대심도로 지나가고 중간에는 뭐 이렇게 트램이나 차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 안도 제시하고 하던데 이런 다각적인 방안들을 정부가 좀 마련을 해서, 옛날 2016년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대략 3조 2000억 정도 든다고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해 보니까 5조 9000억, 6조 가까이 드는데 그러면 상부 구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역세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걸 포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셔야 된다. 법안을 이번 달 안에 내겠다고 하셔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법안을 준비했는데 정부가 꼭 내시겠다고 하니 정부가 내는 게 맞겠다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도, 법안도. 그런 부분도 그렇고. 도대체 경인전철이 언제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건지, 되면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구로에서 인천 가는 우리 시민들이 인천시민 전체, 부천시민 전체, 서쪽 시민 전체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때쯤 되겠구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우선 철도를 지하화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철도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고객 수송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상의 철도를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선이라든지 또 거기서 도시철도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이 고속도로나 지하도로와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튼튼한 근거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사실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에 관한 특별법부터……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내겠다고 정부가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종식 위원 차관님, 언제쯤 가능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당장 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닐 텐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조금 더 걸립니다. ◯허종식 위원 조금 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이런 부분들 설계가 되어야 경인전철이 언제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것을 얘기해 놓고 하기에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하여튼 빠른 정부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필요성은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공익적 운영에 따른 요금감면제도(PSO) 관련된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적 운영 요금감면제도는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법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한 할인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저는 볼 때 국가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이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할인이나 감면을 해 주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장관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난번에 대정부질문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0억씩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6개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 한 5400억 정도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역단체를 뛰어넘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네 곳이 있어요, 도시철도. 김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용인, 김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단체도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묵은 과제로서 이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현재도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도 서로, 지자체장과 여당 내에서도 이것은 할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혼선이 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견해 어때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 부분은 기재부와 저희 국토부는 현재의 법령체계 안에서 그리고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시설과 고유사무 이런 관례 속에서 저희가 현재 바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견지를 해 오고 계시는데 그 도시철도 시설을 건설하거나 할 때는 또 국가가 60% 정도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설운영자와 이용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용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할인 대상자들이 와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 일관성 있고 형평성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을 당신들이 운영하니까 이용자 부분에 대한 할인도 당신들이 책임져라, 기초자치단체든 광역단체든. 이것은 아까 법체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이나 법체계에도 안 맞고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엄격하게 분리해서도 안 맞다 이거지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진지하게…… 아마 이 관련 법안이 6개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인율을 좀 주든지 말이지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국가의 부담을 좀 분담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서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뭔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을 쉽게 안 하시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현재는 저희는 입장을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지금 견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이제는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여러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안 심사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진전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홍철 위원 이제 신중하게, 심도 있게 토론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기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장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사업 이것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법안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요. ◯서범수 위원 법안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열심히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도심융합특구가 결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이거든요. 벌써 5개 도시에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안심사를 하다 보니 행정부 내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차관님, 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현재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법은 저희들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법은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법은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내에서 협의가 잘되고 협조가 잘되어야만이 도심융합특구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서, 우리 국토부가 주무부처 아닙니까? 주무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무난하게 잘,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만들어 놔도 기재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인천대교는 12년간 국가에서 1340억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법은 저희들이 열심히 심사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서범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시던데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종대교가 올해 10월부터 현재 6600원 통행료를 3200원 정도로 인하를 하고 인천대교는 2025년까지 현재 5500원을 2000원으로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거가대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하고 영종은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아닙니까?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도로공사가 사실은 돈을 주고 사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기간을 늘려 가지고 결국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신 부담을 졌다라는 점에서는 국가가, 도로공사와 국가 또 공항공사가 개입해서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국가관리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내용적인 도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떠안아 온다든지 재정지원을 바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법체계상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재정지원금을 보면 영종대교는 지난 21년간 우리 국가에서 1조 8000억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대교는 12년간 국가에서 1340억 지원했는데요. 방금 장관님 말씀처럼 거가대교는 지방도다 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경남도에서 지난 12년간 4800억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국도다, 지방도다 가려 가면서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민들은 항공 이용할 때 혹시 할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10% 할인율…… ◯서일준 위원 10% 할인되지요? 울릉도 주민들 여객선 이용할 때 얼마 할인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거기도 도서들 할인이 있지요. ◯서일준 위원 도서할인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도서할인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한 27%가 거제시민들입니다. 거제시민들한테는 특별히 도서의 개념으로 봐서 할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영종도 주민들은 무료로 지금 하루에 두 번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도로관리청은 요금을 거기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대신 내주고 있지요.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서일준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장관님 도와주셔 가지고 지방민자도로에 우리 거가대교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방안을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비 3억 책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2차관님, 용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지금 용역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도 장관님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영까지 고속도로가 딱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겨 있는 고속도로를 가덕신공항하고 연결만 하면 자연스럽게 통행료 문제는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크게 부담이 없어도 고속도로로 거기까지 연결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연결하면 자연적으로 통행료도 인하가 가능하고 통행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가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장관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용역 과정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저는 요즘에 윤석열 정부 안에서 사실, 특히 주 69시간 근로시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정책 혼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통령실하고 고용노동부 보여준 혼선의 난맥상이 굉장히 컸으니까. 그런데 혹시 국토부는 그런 문제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장철민 위원 최근에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전국에 15개 국가산단 조성예정지 발표한 다음에 기획재정부가 확 삐졌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패싱당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어떻게 저도…… ◯장철민 위원 그게 사실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재부…… ◯장철민 위원 그렇지 않지요? 저도 별로 믿고 싶지는 않은데 기획재정부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길래 이게 너무, 그 정도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거기서도 그렇게 정책 혼선이 있으면 안 될 텐데라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것은 관계부처 합동회의 때 다 함께 검토된 얘기입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아까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혹시 소위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들으셨습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그날 사실 들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 국장이 출석했었는데 자기는 이게 소위에 올라와서 이 법안을 처음 봤다, 아예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너무 황당해하셨거든요. 혹시 장관님이 직접 추경호 부총리한테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등등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게 현안이 된 적은 없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이 아예 몰랐대요, 그런 법이 있는지. 이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부처 간 협의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어떠한 조율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정만 3년이 넘었고 법안도 사실은 2년이 넘게 논의되고 있고 전국에 5개 지정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아마 장관님께서도 직접 도심융합특구사업 잘하겠다고 얘기하신 횟수만 해도 정말로 수백 번은 될 텐데 어떻게 이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법안소위야 우리 차관님이 들어가시니까 조금 나으실 것 같은데…… ◯장철민 위원 물론 차관님도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일부 정책에서 보여 준 그런 혼선이 도심융합특구에서도 재확인되는 것 같은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로 저희도 열심히 뛰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정말로, 그게 기획재정부든 아니면 다른 정부 부처들도 이 도심융합특구사업에는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그냥 단순하게 법안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미시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사실은 이 사업이…… 사실 지금 균형발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긴 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비수도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심융합특구정책만큼은 확실히 성공시키시려면 장관님께서 훨씬 많은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우리 장철민 위원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집어서 염려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 잠깐 PPT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달 20일 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관리 방안 발표하셨는데 참으로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자관리 방안 속에, 실제 완공된 아파트하고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 가지고 민간과 공공에서 분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 하자관리 방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하자는 하자니까요. 큰 하자지요, 이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하자라는 게 또 들어가면 그게 과연 어디까지냐, 하자 규정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유경준 위원 포함시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의 경우에도 양주시 라피네트 타운하우스가 당초 모델하우스하고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 분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LH 고양 장항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LH 공공주택 모델하우스 관련해서 실제하고 모델하우스하고 차이 관련한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3만 건 이상입니다. 굉장히 큰 건수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LH 모델하우스 운영지침을 보면 영업상의 비밀이라 그래 가지고 모델하우스 내부 촬영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다르게 시공되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촬영을 금지시키거나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 버리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하고 굉장히 다르게 시공돼서 8월부터 민원 제기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이 허용되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길게 안 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우선 소비자들이 구매할지 여부 또는 가격이 과연 어느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사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소비자의 알권리고요. 그 알권리에서의 사항에서 소비자들에게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했으면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거래상 허용되는 정도의 것을 넘어선 의도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업기밀이라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LH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하여튼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카메라의 앵글 왜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수십 억짜리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공급자의 갑질로 안 보이게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이음의 승차감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현대로템에서 현재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공기스프링 교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열차 진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경준 위원 최근에 이 승차감 문제 때문에 30㎞/h나 감속을 하고 있다는데 KTX-이음 승차감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강릉행 KTX 진동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요. 이에 대해서 우선 스프링 이 부분 교체를 들어갔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품 교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하도록 특별 팀을 짰습니다. ◯유경준 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코레일에서 KTX하고 SRT 입찰에도 지금 현대로템 것만 쓰고 있어서 사실상 독점에 가깝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번에 아무튼 경쟁입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일부 진전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저는 독점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조오섭입니다. 아까 우리 당의 맹성규 위원님이나 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세 사기, 깡통 전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하고 을지로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했고 미추홀구 피해자와 빌라왕 피해자분들 오셔서 같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혹시 보고는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조오섭 위원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청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아시고 있는 내용일 텐데 신림동 A빌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작년 8월 달에 물폭탄을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시민들이 구조해서 살아난 그 빌라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그 A빌라라는 곳에서 물폭탄을 맞은 피해가 됐기 때문에 세대당 400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수해복구지원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임대인은 그 지원금 받고 세입자들한테 정부 지원금 받았던 400만 원 전부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복구해 주지 않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입자들이 도저히 거주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22년 11월에 가압류를 했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6일 날 은행에서 대출금 이자 미상환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임의경매 개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살고 있던 그 청년들, 19세대 중에 11세대가 20대․30대 청년들, 직장인들인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미추홀구나 빌라왕 사태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매 절차를 지금 한시적으로 정지시킬 필요도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치 않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어제 미추홀구라든가 빌라왕 사기, 그분들이 하셨던 요청사항을 다 아시겠지만 대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 지원 후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회사 등에서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 주택을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전세 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소급 적용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등등의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이게 그분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 미비라든가 제도 미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은행권에 있어서도 대출에 대한 부분 또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아마 장관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도 부탁을 하던데 뭐냐 하면 장관님이 중심이 되셔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라든가 금융위라든가 해당 부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장관님이 다른 부처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허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차라리 이 문제를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무회의에 제안을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대안들을, 구제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세 사기에 대한 범정부 합동 TF는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요. ◯조오섭 위원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예를 들어서 경매를 중단시킨다 같은 경우는 현재 경매는 법원의 권한 그리고 경매의 법 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경매 중단 사유에 이게 해당이 될 거냐라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되고요. 아까처럼 신용불량, 금융 갈등 이것 전부 금융과 은행들의 문제가 다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이라든가 법적인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협조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는 사실은 제도를 다른 부처들에서 선뜻 바꿔 주지는 않거든요. 협조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 손의 피해, 우선 나는 피해에서 빠져 나가고 국가가 대신 안아 줘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더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기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장관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심상정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다가 조금 제 나름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바로 이어 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후에 타워크레인 노동자도 2003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단 말이지요. 2008년부터는 하루 8시간씩 일하도록 근로 원칙을 단협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월례비는 지난달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던 것처럼 판례에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이 있다라고 판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건설사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월례비라는 걸 사용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익일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밥도 거기서 드시고 날씨 궂은 날 올라가서, 차가운 날은 또 장갑 끼고 사다리를 내려오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월례비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건설사가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이 부분들을 임금 성격으로 받아 온 것들을 법원에서도 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원래 단협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나 근로계약서에 썼던 것처럼 여전히 그러면 근로시간에 맞춰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법원에서 낸 이 월례비에 대해서도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근로시간을 준수해서 준법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태업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태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정 목적이 그 사업이 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건설사는 본인들의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월례비나 기본적으로 이런 수당성으로 받던 임금들을 제하고 나서 그 일들을 계속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으면 이 부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도를 해 나가면서 정착을 시키는 게 정부의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장관님의 목적이 명확하다, 이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시고 상의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제시하시고 정착을 시켜야겠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스텝이 너무 빠르시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연장 수당 안 받는 연장 근로를 하라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걸 태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켜서 하십시오. 대신 지금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기사들은 전부 특정 노조의 독점적인 압력에 의해서 사실은……

 

◯한준호 위원 그것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특정 노조에 의해 압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확인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기관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게 사용자들이 타워크레인의 숙련도라든가 근무 난이도라든가 이걸 봐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지금 앉아 있는데…… ◯한준호 위원 정부의 목적은 뭡니까? 이분들을 끌어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성실한 근무자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연장했으면 연장수당도 받아 가고요 위험작업은 위험수당 받고요 생산성을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 올렸으면 상여금 받아 가야지요.

 

◯한준호 위원 그래서 홍보성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것에 대해서 일한 만큼 받아야지 왜 일도 안 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일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막 끼워 놓고 일방적으로 배정해 놓고는 왜 정해진 2배씩, 3배씩, 1억씩 받아 갑니까? 이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아닙니다. 지금 월례비는요…… ◯한준호 위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체계를 지키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월례비는 비정상적인…… ◯한준호 위원 장관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장관님의 판단과 정치력으로 재단하시고 이러시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판단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한준호 위원 이것 팩트라는 것을 지금 아무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근로자들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는 제도화를 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고 근로자들과 상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계도시키고 제도화시키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순서상이나 방법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근로자들 그중에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정부가 정확한 제시를 하시고 서로 협상도 하시고 대화를 더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크레인이든 레미콘이든 정당하게 성실하게 근로를 하고 연장을 만약에 합의해서 하면 연장수당 받아 가고요.

 

◯한준호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걸 태업이라고 규정한 적 없습니다. 지금 온갖 이유를 들면서 이 물건은 들어 올릴 수 없다, 저기에 신호수가 없으니 타워크레인 못 돌린다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바람 불었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 태업은 우리가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지요.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실 확인이 분명히 그 중간에 필요한 것이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한준호 위원님, 주질의가 한 분 남았으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장관님,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결합심사가 미국, EU, 일본 남았지 않습니까? 그중의 한 국가라도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지금까지 기업결합심사 승인받는 과정에서 최근에 영국에도 히드로 공항에 보유한 17개 슬롯 중에서 7개를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미 작년 연말에는 중국 측에도 9개 양보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대한항공이 심사 대상국에 너무 많은 슬롯을 반환한 거 아니냐, 오히려 마이너스다, 국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부 유출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이게 운항의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그건 반독점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 이상을 대한항공이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 국적사, LCC라도 이걸 받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외항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이라는…… 그래서 그것에 의한 손실도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보다 그 이전에 과연 대한항공부터가 실질적인 경쟁 역량이 있는 노선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최인호 위원 아주 엄격하게 점검을 해 보시고.

 

 

통합 LCC 지방 공항 거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국부 유출이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의 면밀한 대책과 과점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차감률을 대폭 인상한 사례처럼 통합이 되면 결국 독점의 폐해가 가격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게 시험 보기 전하고 합병 심사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입장이 돌변할 가능성을 늘 기업의 속성상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불러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질의를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상 제가…… 통합 LCC 본사 유치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이미 국토부와 산업은행이 통합 LCC는 지방에 본사를 둔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이 주공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국토부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고 또 대한항공은 지난해 하반기에 통합 LCC가 인천공항을 허브로 삼아서 운항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토부의 이런 입장 변화가 대한항공의 입장 변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입장 변화가 정반대로 되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통합 LCC를 다시 원래 국토부가 밝힌 대로 지방 공항을 거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방 공항도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과연, 기업의 경영전략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해서……

 

◯최인호 위원 그러면 인천공항으로, 그러면 국토부의 입장 변화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안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살펴보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2차관님, 국토부가 입장 변화가 생겼잖아요. 20년도에 불과 2년 전에 지방 공항에 그렇게 거점으로 하기로 해 놓고 왜 최근에 그렇게 입장이 바뀌고 대한항공은 알아서 바로 바뀌고. 이것 대한항공의 독점적인 권한들을 국토부가 다 보증해 주는 이런 식의 입장 변화는 심각한 입장 변화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가…… ◯최인호 위원 국토부 입장 변화가 된 겁니까, 다시?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국토부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없는 것으로…… ◯최인호 위원 그러면 입장을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통합 LCC의 본사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2020년도의 국토부 입장.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위원님 잘 아시지만 민간 기업의 본사 위치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최인호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그렇게 산업은행과 함께 발표한 것은 지금 바뀐 거네요,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글쎄요, 제가 그렇게…… ◯최인호 위원 20년도에는 국토부가 그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명시적으로 그렇게…… ◯최인호 위원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우리 상임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출석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질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오섭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김민기 그래요.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오섭 위원 장관님, 아까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관련해서 범정부 대책기구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의 안건이 무엇이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2차관님, 화물자동차 관련되어서 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회의 때. 그래서 그 해결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심 위원님은 나중에 저랑 따로 티타임을 좀 하시지요, 아주 깊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김민기 잠깐만요. 서일준 위원님, 허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질의서에 있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장관님, 택지비 선납할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왜 제기를 하냐면 정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재판도 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두되는가 했더니 국토부의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이 조금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건설사가 LH에서 1611억 원짜리 공공택지를 미리 대금을 내는 조건으로 6.2% 할인된 1510억 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땅값을 이렇게 해서 1510억 원에 구입을 했으면 분양가 심사를 할 때 그 땅값만큼만 해야지 맞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인을 101억 원을 받았는데 그 101억 원을 원래 땅값, 국토부에서 공급가격으로 정해 놓은 그 금액에 수분양자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362명 입주민들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1인당 100만 원씩 돌려줘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고등법원에 진행 중인 건은 이 부분을 보고, 그분들이 또 옆에서 보고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부분 제도개선, 예를 들어서 땅값 매입금액만 해서 분양가 심사할 때 적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제가 그 답변은 좀 궁색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건설업체가 연체가 돼서 연체비용이 있으면 그 연체비용을 수분양자들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체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문제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수분양권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 대안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기 또 이런 게 나오면 자꾸 국토부의 공급가 매뉴얼 보고 했다는 이야기만 건설사들은 계속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당연히 검토하겠고요. 합당한 것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장관님, 국토부 입장은 자발적 협의와 계약에 의한 그런 건 처벌 대상이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것만 처벌할 예정이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뭐에 대해서요? ◯심상정 위원 월례비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사업자들? ◯심상정 위원 사업자가 아니고 지금 월례비와 관련해서 조종사들의 면허정지나 이런 처벌이 자발적 협의와 계약은 처벌을 안 하고 강요에 의한 것만 처벌한다 이런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요, 저희는 앞으로는 근절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연장근로…… ◯심상정 위원 월례비 폐지 여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월례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정 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앞으로 받는 월례비는…… ◯심상정 위원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주장만 하지 마시고. 국토부장관 얼굴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좀 들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따로 보시지요, 뭐.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월례비를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나쁜 관행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걸 지금 고집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감사합니다. ◯심상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자료 갖고 계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조 얘기는 그래요. 자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월례비를 노동자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다 걸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협약 안에서만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렇게 자발적인 협의를 해서 한 것도 지금 다 불려 가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문제는 건설사들이 최저입찰을 하니까 단종들이 제대로 비용 책정을 못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월례비 중에 긍정적인 이 취지가 제대로 임금 비용으로, 임금 구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종들이, 저도 의견을 많이 들어 봤는데 건설사들이 이걸 부담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건설사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것도 할 겁니다. ◯심상정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원청에 책임을 제대로 지우는 그 방안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안을 제시해 가면서, 아까 한준호 위원이 그거거든요. 이게 월례비를 그렇게 편법으로, 불법으로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위험수당도 받아야 되고 추가근로수당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설사가 저가 후려치기를 하니까 단종들이 그 비용 구조에 포함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문제이니 합의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조개혁으로 동의를 해야 되고 강요되거나 일방적으로, 범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한 건 처벌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런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합의한 데까지 전부 다 불러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20명이나 입건․송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저도 다 파악하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타워크레인 조사 자료를 다 갖고 계시다니까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상정 위원 아니요, 아까 지금 한준호 위원 이야기할 때 타워크레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그랬지, 그것에 대한 무슨 자료를 생산해 있지를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실태조사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래요. 어디까지 하시고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자료로 정리돼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해서…… ◯심상정 위원 예, 보내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드릴 수 있는 건 드릴게요. ◯심상정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제2공항 문제 말이지요, 환경연구원 검토나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2019년 지적 사항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를 했어요. 엉터리 조사 보완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 국토부가 그동안 무엇을 조사 보완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부 조건부 협의가 나자 이틀 후에 바로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속도부터 내보겠다는 그런 자세인데 원래 지적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틀 만에 그게 다 보완이 됐습니까?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제주도민들이, 거기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보완 사항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환경부의 결론을 우리는 통보받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다 보완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이미 충실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제주도민의 결정권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거기서 끝납니다.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기 예. ◯심상정 위원 마지막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두 분 남았으니까 두 분 다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2차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거가대로를 94년도에 나주에서 부산 강서까지 되는 국도로 하겠다라고 관보에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94년도 관보에 전남 나주에서 거제를 거쳐서 부산 강서구까지 가는 국도를 지정 고시를 했거든요. 94년도에 관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96년도에 국지도로, 민자도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이것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저희…… ◯서일준 위원 그것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이건 고속국도가 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방도가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대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국토부 의사대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방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지요. 심지어 94년도에 국도로 고시가 됐다는 겁니다. 됐는데 왜 바뀌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건설 과정에서 이게 교량으로 건설이 돼야 되는데 유사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침매터널을 해 달라 해서 사업비가 500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30%밖에 국가가 부담을 안 했어요. 나머지 70%는 지방도다 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장관님께 질의할 때 이 도서지역에 대해서,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울릉도 주민들은 배 요금을 7000원 받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에도 한 6만 6000원, 7만 원 정도 하는데 백령도 주민들에 한해서는 1250원 받아요. 그래서 이 도로의 어떤 이것을 거제가 지방도로 해 달라, 국도로 해 달라, 국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국가가 안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요구대로 해 가지고 5000억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게 통행료 1만 원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 거제 시민들 꼬박꼬박 승용차에 대해서 1만 원씩 물었는데 이제는 정말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앞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지금 용역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에서 정말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도출되어서 그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은 조금 뒤입니다. ◯장철민 위원 죄송합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질의 겸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번에 소위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서…… 장관님, 혹시 공공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서……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도정법상 사업 종류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등 공공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민간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지금 도심복합 사업도 있고 민간복합 사업도 있고 온갖 종류가 너무 많아 갖고 이것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규제 관련돼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단순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정책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 방식도 사실 너무 복잡해 갖고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저도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이 사업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이내일 것 같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좀 정돈을 해야 사실은 전체적인 구조 정책을 해 나가는 데 맞을 것 같아서 다음 소위를 하기 전이든 어쨌든 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보니까 과에도 확인해 봐도 자기 과 아닌 사업들은 또 잘 모르시니까 뭔 차이 있냐고 하시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이나 실장님 몇 분 정도만 이 차이를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서 우리 국토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 부분은 원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 정비와 관련되는 기본법으로서 그동안에 쭉 역할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도심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도심에 대한 그런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민간의 도심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법도 현재 발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 법에 대해서 법의 목적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 사업 절차 등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예, 좀 디테일한 걸 잘 정리…… 왜냐하면 저희 입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당장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인가권 관련된 분들도 이해를 잘 못 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장관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요,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허영 위원 사실상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우리 차관이 대답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예,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지금 그 타당성이 썩 높지는 않은 것으로…… ◯허영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허영 위원 그래서 사실상 지방의 핵심 SOC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좋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경제성 기준에 절대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예타 면제를 하기도 하고 또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좀 가중치를 둬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으로서 우선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시겠다고 장관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나왔으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라도 정부가 약속한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동의를 하고요, 우선 양평-용문 쪽에서 자꾸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이게 최소 사업비라는 게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면제시킨다라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사업비가, 경제성도 없는데 한없이 늘어나는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거기에 국민들이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영 위원 그것은 저도 강원도지사 또 해당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거라면 그다음에는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방침하고 또 지방 소멸 우려되는 도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 의견들이 팽팽하게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도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건 또한 지방 소멸도시로 이전을 하건 춘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기존 혁신도시도 원도심으로 이전을 하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사람들보다는 인근 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 해 가지고 지방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런 소멸지역의 도시에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춘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같이 합쳐서 이전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결정들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 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향이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기존의 제도는 혁신도시로 옮기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도 좋지만 원도심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가면 당장 주차장 문제부터 땅값은 비싸고 그리고 의견이 안 모아져서 정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가려고 그래도 기존 건물 사서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주차장도 없는 문제로 그걸로 가다 보니까 또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융합특구라든지 캠퍼스 혁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과 맞물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가점을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아까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심상정 위원 예, 오늘 제가 발언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사의 뿌리 깊은 부조리나 불법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 장관의 의지에 대해서 저 지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과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책임을 지워야 돼요. 월례비도 폐지해야 됩니다. 이건 10년 전에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치 이게 무슨 어제오늘 새로운 일처럼 그렇게 노동자들을 몰아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종들이 결국은 최저가낙찰제를 통해서 일을 맡다 보니까 이런 임금 구조에 이걸 반영도 못 하고 작업이 시작되니까 월례비 같은 그런 나쁜 관행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국토부라면 이런 건설사들의 최저가낙찰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방안들을 제대로 제시하면서 책임도 병행해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을 물을 때도 공정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월례비를 노조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해서 하는 데가 꽤 많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일부에서, 장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압해서 완력으로 월례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처벌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노사 간에 어쨌든 협의와 또 협상을 통해서 합의한 경우는 저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구별 없이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마구, 철근콘크리트회사 같은 데에서 자료 제공하면, 거기서 받았다고만 체크되면 다 지금 불러서 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월례비를 폐지하고 책임을 묻는데 아까 장관께서 한준호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특정 노조가 그렇게 강요해서 한 것 자료를 갖고 있느냐 할 때 분명히 타워크레인 실태조사 내용을 다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조는 자료가 다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월례비를 강요한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를 정례적으로 하고 걸러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어떤 실태에 근거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우리 국토위원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관께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것을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한준호 위원님의 질의 때도 들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다 됐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정책을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거니까요. 우리 국토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생산돼 있는 자료라면 저희들이 제출을 할 텐데요. 전수조사했다라는 게 무슨 전수조사, 실태조사보고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기 아,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들이 생산돼 있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그 실태조사에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래요. 제가 봐도 우리 국토부에서 정책을 실시할 때는 그냥 어림짐작으로 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됐던 실태조사를 돌아가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생산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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