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1만 2000원을 요구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1만 2000원은 올해 최저시급에 비해 24.7% 오른 금액입니다.
이에 내년 2024년 최저시급 협상 상황과 올해 2023 최저시급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시급 2024 내년 1만 2000원 요구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24.7%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입니다.
양대 노총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치솟은 공공요금을 고려해 해당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26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만 7000원(5.5%)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 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결과 물가상승률이(7.7%) 최저임금 인상률(6.6%)을 앞지르며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계가 큰 폭의 인상안을 들고나오면서 올해는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지를 두고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일급 기준으로는 76,960원(시간급 × 8시간)이며, 월 환산 급여는 2,010,580원(시간급 × 209시간)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약 5%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은 월 100,529원(월 환산 급의 5%) 이내의 금액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수당은 월 20,106원(월 환산 급의 1%) 이내의 금액입니다.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10,580원이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실제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으로 추정되며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의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9,620원*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