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 피해 완전 부정에 대한 일본 대응 공청회

◯위원장 권인숙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국언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십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이십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들께서 성명 가나다 순으로 10분 이내에서 각각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측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국언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한준호 위원 예. ◯위원장 권인숙 한준호 위원님, 5분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한준호 위원 5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법안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당 위원님들은 한 분도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고, 특히 여가부 측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니 여가부가 현재 존치되는 상황에서도 국장은 지금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전체 사안을 바라보는 여가부나 정부나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제3자 변제 해법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 측에서 나와서 이에 대한 입장들도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제정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이기도 하지만 이 사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과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제정법인데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법안 심사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정부 측에 경고와 그리고 간사 간 협의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사 교체 요청도 제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양이원영 위원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에서 전달이 돼 왔는데요. 독도가 단 한 번도 일본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고유한 영토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강제징용 역사에 대해서 자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든가, 일제에 의한 식민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건은 실제 실존하는 사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마땅할 텐데 공청회조차, 이견이 있다면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처럼.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굴욕외교를 보이고 있고 그 사실을 일본 정부처럼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이 기록에 꼭 남겨져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을 참석시키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이런 태도가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었습니다마는 국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무관이 나오는 게 더 낫겠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과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여가부의 태도나 그리고 중요한 사안과 국민적 관심사가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일본의 막무가내 각종 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무책임함을 다시 한번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국언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국언 방금 소개받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국언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존 지원법과의 상충성 그다음에 남성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서 법안 제정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론입니다. 법 제정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에서 나온 것처럼 근로정신대로 얘기되고 있는 여성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그 고통이 1945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지속될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45년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 달리 어떤 피해를 높게 평가하거나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45년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더 깊게 그 상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사실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인데 후지코시로 동원된 오경애 할머니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같은 상처로 보듬으려고 하는 인식이 미치지 못할 때…… 결혼 연령이 되더라도 심지어 약혼 또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외면당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을 봤고 또 몇 차례 자신들도 따돌림 당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보통 하는 그 결혼이 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남자의 두 번째 부인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었지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11살 차이가 나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런 사연이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가정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은 평화가 결코 오래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자들의 얘기로만 하면 다소 과장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본 재판소에서 있었던 판결문을 가지고서 사실을 얘기해야, 이것은 일본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니까…… 5페이지에 보면, 미쓰비시로 동원된 근로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일본에서 제기했던 소송에서, 2007년 5월 31일 나고야고등재판소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나고야고등재판소 판결문은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먼저 a의 박해옥 할머니의 경우에 결국 일본에 다녀온 사실을 용기 있게 언론에 공개하면서, 내가 그 피해자다라고 뒤늦게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남편과 결국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옥 할머니, 일본 소송에 참여했던 분 이혼하셨습니다. 진진정 할머니, 이혼은 안 했지만 남편이 가출해서 다른 살림을 차리느라고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남편이 10여 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0여 년 후에 바깥 생활에서 낳은 남자아이 셋을 양금덕 할머니한테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금덕 할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너는 일본에서 몸 팔다 온 년인데 내가 바람 좀 핀 것이 그게 문제냐’ 이런 말로, 이 한마디로 그냥 쉽게 뭉갤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항변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도 그늘에 갇히고 뒷골목을 전전하고 이렇게 숨어서 살다시피 해야 했었습니다. 이동련 할머니는 일본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감추고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할머니, 남편과 이혼은 안 했었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일본에 다녀온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으로부터 구타, 뺨 맞고 그다음에 대놓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렇게 폭력과 구타 속에 시달리다 결국 남편이 먼저 사망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한테 밖에 나가서 일본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행여라도 꺼내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주문을 받고 종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내가 일본에 다녀온 것이 아들딸 사회생활에 흠이나 누가 될까 봐, 스스로 자식 앞길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감춰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 계시는 김성주 할머니의 말씀이 가장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을 펴고 큰길 한 번 못 다니고…… 내 뒤꼭지에 대고 ‘저 위안부, 위안부 간다’ 할까 봐 큰길 한 번 못 다니고 뒷골목으로만 평생을 살아왔다. 왜 80, 90 넘은 피해 할머니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자기 고백을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자기 상처를 숨기면서, 일제시대도 아니고 해방 후에도 뒷골목을 전전해야 되는가. 물론 일본 정부나 사죄, 배상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피해 할머니들이 이렇게 숨어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던 한국 사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옥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한참 성장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재수 없이 하필이면 어머니 몸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나 죽으련다 하고 칼 들고 휘두르다가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할머니 팔에 상처가 있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물론 아드님은 뒤늦게 그런 오해를 풀었습니다만.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소송을 하자고 하면 사실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결국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피해자라고 하는 신고조차도 포기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인데 피해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원단체나 변호사들이 그런 점이 가장 애로가 있다고 해서 고백했던 내용의 기사를 제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처럼 노무동원 여성 피해자들은 국외 동원지에서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편견 그다음에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 피해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다음에 자식들까지 확대 재생산되어 대물림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피해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한 채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현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인식하지 못해 왔던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나 역사교육이나 또는 교과서를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도 국민 100명 중에 99명은 정신대 하면 위안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대답하는 국민들이 지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랄지 교육이랄지 또 그에 대한 관심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자들로서도 이 어려운 주변 환경을 딛고 신고를 하거나 자기 고백을 하고 싶어도 내가 신고한다고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서 입을 피해보다는 드러내서 얻을 기대 이익이랄지 또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포기해 버리고 스스로 신분을 감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의 필요성이 성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서 남성 동원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 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그 피해가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대물림되고 있는 것인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인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이분들은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하는 제한된 대상한테만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 피해자들이 주변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단지 성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여성들한테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본질을 오인하거나 곡해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사례 또는 여성 근로동원 피해자의 규모랄지 또 연구 사례랄지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경향성을 알 수는 있지만 명부자료랄지 또는 일본의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한계는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법 제정이 안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 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나 조사 활동의 법적 기반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성 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것은 같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같은 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지 다른 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여성 동원 피해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나영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체계적이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부정

◯진술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저는 큰 얘기를 먼저 하고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앞에 이국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극우와 일본 정부의 체계적이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 저는 이 법안 발의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3.1항쟁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다라는 근거 위에 대한민국 존립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일반 시민으로서 너무나 처참한 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발의의 필요성, 내용 등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성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피해와 귀국 후 입은 2차 피해 등이 심각하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현재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현재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등과의 관계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검토도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병합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제언드리겠습니다. 2조(정의) 규정뿐만 아니라 법안명에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검토안에서 제시했듯이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가 만든 법령이고 법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정당하게 그 법에 따라서 동원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에 맞게 더 포괄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언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관련은 1965년 한일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특별법처럼 취급하는 것이 가능했고 필요했지만 근로정신대라고 칭하게 되면 사실은 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다 해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의 제목과 정의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됐다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안 3조 4항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일본국 및 일본 동원기업에 대해 갖는 미지불임금․연금 등 피해자의 인권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의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관련 판결 취지를 살려서 ‘강제동원 피해 위자료 등’으로 바꾸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조(국가의 의무)에서는 진상규명, 실태조사, 올바른 역사교육이 있지만 사실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 1항의 실태조사를 보면 이것은 위안부법을 따른 것 같은데요 생활실태, 정책만족도 조사 이런 것으로 한정 축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가부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상당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태조사는 여자근로정신대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피해자들의 실태조사, 본질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 물론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앞서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해서 13조 1항에 보면 법률 조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당사자가 상당히 고령의 피해자고 그리고 당사자한테 결국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률적으로 구제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짐을 지워 줍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1조(목적) 조항이나 3조(국가의 의무)를 고려할 때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혹은 강제동원 피해 부정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광주 5․18 특별법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준용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적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법에 역사교육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부와 연결해서 초․중․고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식민지 불법 강점부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그리고 민간인 학살 부분, 올해 간도 대학살 100주년인데요 이런 것까지 역사교육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 법이 제정되는 것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다만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시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봉태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 좀 늦지요. 이 법안이 진작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다는 것이고요. 이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즉 통과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면, 일본에서 최근에 교과서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자원해 가지고 갔다, 강제성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는 교육을 해 가지고 일본 애들은 그렇게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진즉에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교류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국제교류. 법안 12조 1항 3호에 보면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학예활동도 있고요. 4호에 보면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교류라든지 공동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전범들이 지금 그렇게, 애들을 갖다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교육을 하는데 이 법이 진즉에 통과되어 가지고 이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하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진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5학년 때 6학년 때 졸업도 못 하고 군수공장에 속아서 끌려갔다. 이렇게 끌려가고 난 뒤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 나라가 가르치는 것은 자원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끌려간 것 없이 자발적으로 갔다 하더라. 너희 같은 나이에 군수공장에 너희들은 갈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쉽게 교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일본 우익들 버금가는 한국 극우들도 강제동원 관련돼서 1할도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고 속아서 가 가지고 평생을 망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강제동원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일본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대통령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도 이 피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니 일본에 가 가지고 독도에 대해서 오히려 한 방 맞고 오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도 명예 회복과 관련된 이런 재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갔으면 그 회의 석상에서 바로 ‘초등학교 애들 졸업도 못 하고 속여서 데리고 간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게 되면 기시다도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져도 아주 늦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빨리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과되려고 그러면 법사위에 갈 것도 없이 전체회의 통과시켜 가지고, 상임위에 상정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바로 직권 회부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신중 의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신 나간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중복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또 기재부 이 양반들,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놈의 재산 문제가, 돈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 한다. 이 사람들…… 제가 법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원법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로정신대의 보상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진짜 보상 같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65년도 한일협정을 잘못 맺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본에 가서 재판해도 이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상’ 하면 너무 문제가 될 만하니 쥐꼬리만 하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지원법 이것도 못 만들겠다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렇게 도덕성이 없으면 안 돼요. 보상을 해 주려면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지원해 주는 것도 아까워서 못 하겠다? 그렇게 얍삽하게 한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법령 관련돼 가지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보면 외교부도 지금 보면 정신 나간 것 같고요. 기존 법령과의 유사성 부분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쥐꼬리만 하게 주고 있는 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1년에 80만 원 의료지원비 주거든요. 그 돈이 아까워 가지고 이중 지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80만 원 차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지원받는 지역에 있는 피해자는 지원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은 지원 안 받고 하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조례를 만들 때 필요성이라든지 현실성 이런 것이 다 고려돼 있으니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통일해 주는 것인데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논의할 것도 없다는 것이고요. 또 성별 구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획재정부하고 외교부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가지고는 도대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가지고 강제노동을 당하고, 또 갔다 오고 난 뒤에 평생 남편한테 구박받고 자식들한테도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남자들도 같이 동원되었으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이 사람들 해 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논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발상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외교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독도 문제 관련돼 가지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왜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가해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백날 이야기해 봐야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씨알이 먹힙니까? 일제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독도가 빼앗겼고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일본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와 관련돼 가지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장 얻기 좋은 게 여자근로정신대거든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 하고 속아서 끌려가 가지고 평생을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일본이 잘못했나 잘했나 그것을 일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잘못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독도도 지켜지는 것이지 이런 교육도 안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근로정신대에 대해 가지고 빨리 교과서에 실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제대로 실어야 됩니다. 양금덕 할머니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실어 가지고 이게 일본 교과서에도 전달이 돼서 일본에서도 ‘양금덕 할머니’ 하면 ‘아,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고 군수공장에 끌려가 가지고 평생을 고통받으신 분’ 그러면 양금덕 할머니의 상처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토론해 보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일본이 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가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지기 전에 이 법은 빨리 전체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직권 회부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고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진술인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나영 교수님께서는 11시 20분에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이나영 교수님께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교수님의 일정을 감안해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법안 검토의견,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인 송주아 위원이 검토한 보고서 그리고…… 먼저 이나영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목과 정의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진술인 이나영 잘 아시겠지만 일제가 한반도 불법 강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기반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동원에 여러 유형이 있어요. 징용도 있고 징병도 있고 성노예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이 있었지만 자기네들의 강제동원을 적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안들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법률안에 보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지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여자근로정신대라고 칭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제가 한정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우리가 많은 피해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그 부분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일제는 그것이 자기네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 부정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래에서부터 진행됐고 연구자들과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가령 예를 들어서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이 책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니시오카 쓰토무가 쓴 책인데요. 이것이 한참 뒤에 한국의 이우연 씨가 미디어워치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한준호 위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7분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연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보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포함돼 있어요. 만일 이렇게 해서 제목과 정의 규정을 지금 이 제정법에서 바꾸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진술인 이나영 예,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요? ◯진술인 이나영 맞습니다. 그 법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국언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정부 측의 제삼자 대위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이국언 사법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준호 위원 거기다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입장들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술인 이국언 일단 제삼자 변제 자체를, 물론 피해자들이 모두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삼자 변제를 받아들일 의사 자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구상권 얘기를 해야 될 계제가……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전제 자체를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그 자신이.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 판결 소송인이 15명인데 이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실들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진술인 이국언 그 부분에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들었으면, 직접 면전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로로 언제 몇 번이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신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2일 박진 장관이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뵌 것 이외에, 경청하겠다라고 해서 광주까지 왔지만 사실 그 뒤에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 그다음에 국민훈장 못 받게 한 것 말고 없거든요. 그 뒤에 접촉도 없었고 어떤 얘기를 들어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한준호 위원 의견 수렴 과정 자체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삼자 대위변제를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권한도 없는 구상권 청구 포기까지 한 사실이네요. 그러면 이제 법안과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체적인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이국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인 여성으로서 돌아와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들이 일본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고 그분들의 진술상으로도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자면 이 제정법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구분을 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을 드러내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피해로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이국언 먼저 양금덕 할머니 일제에 가지 않았으면 졸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같이 당시 여성 동원 피해자들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한 스무 살 무렵에 끌려갔다고 하면 지금 현재 98세에서 99세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95세인 것은, 광복 78년임에도 불구하고 95세인 것은 그만큼……

 

◯한준호 위원 그런 어린 여성들을 끌어갔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당시 황민화 교육, 그러니까 여자근로정신대는 물론 여성 동원의 한 범주이기는 하지만 이 대상자들은 노동력 착취에 아주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황민화 교육에 잘 길들여졌던 대상이었고 노동력 착취를 하자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일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어 수업을 했고 일본어를 사용할 수조차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쉽게 노동력 투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지시와 이행이 굉장히 용이했다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매개로 해 가지고 일본인 담임선생, 일본인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제 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역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고.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인지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린 학생들을 데려가서……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양금덕 할머니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리 반장을 한 번도 놓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학생한테 ‘너 일본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중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당시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할 시대에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신념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말하는 지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정말 자발적 의사, 인지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일응,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나 기망에 의한 또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것도 포함해서 강제동원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봉태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양금덕 할머니 사례와 같은 것이 일본의 논리를 역으로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졸업을 못 하고 가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단 1명이라도 찾아서 이분들한테는 명예 졸업장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혼 않고 평생 사시고 또는 그 주변의 오해도 없으신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 보십시오. 이 소송의 누구 하나 편한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혼, 이혼, 이혼, 두 집 살림. 남편이 그냥 대놓고 애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혼당했던 분들이, 지금도 같은 이혼을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시각이 남성하고 똑같지 않은 상황에서 60년대, 50년대 정말 홀로 경제적 생활을 하고 아이들 떠맡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식들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혼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 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성주 할머니, 지금 생존자, 생계에 뛰어들어야 됐기 때문에 국민학교 5학년짜리 아들을 퇴학시킵니다. 왜? 밑의 동생을 아들이 돌봐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대책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의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기아에 허덕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불우한 상황에 있다,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입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고 양금덕 할머니같이 똑같이 동원됐는데 신고를 안 했었습니다. 아드님한테 뒤늦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소송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위원회가 해산을 해 가지고 피해자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왜 신고를 안 하셨느냐?’ 그랬더니 ‘형제들끼리 여러 얘기를 하다가 결국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어머님하고 말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해 줍니까? 같은 양금덕 할머니,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 준 것이 뭐예요? 1년에, 2월 달에 80만 원 의료지원금, 약값 하라고, 명이 길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니까 약값이나 하라고 80만 원 준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80만 원, 열두 달로 나눠 보십시오. 6만 7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6만 6000원 정도의 돈입니다. 이 할머니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한 것이 있으면…… 뭘 다 했다고, 다른 지원이 있으면 형평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계제가 되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준호 위원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너무 시간이 갔어요. 아까 1분 더 드렸던 것이고. ◯한준호 위원 어쨌든 제정법을 위한 공청회니까……

 

◯위원장 권인숙 예, 그러면 잠깐만, 1분만 더 드리지요. ◯한준호 위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강제동원 말씀들을 들어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여성들의 별도 피해를 분명히 인지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 보니까 이것은 강제동원 피해와 더불어서 사기 피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말 못 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적어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인가는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 피해 사실이 이야기됐을 때 국가가 적어도 지원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과 정의 규정을 통해서 실제 인식 개선에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5․18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 정도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들이 법에 적시가 더 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먼저 본 공청회에 올라온 오늘의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만 던지고 사실 이 공론의 장에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과 또 부처 책임으로서 경청해야 할 국장도 나오지 않은 사례를 남긴 참담한 자리가 되었음에 유감을 표하고요. 그럼에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 주신 진술인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께서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받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 피해자만 존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는 달리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존재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실태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지적이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은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분 진술인들께서 차례대로 다시 한번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 그러니까 별도의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국언, 이나영, 최봉태 진술인 순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이국언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정말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는지, 지금도 뒷골목을 전전한다라고 하는 이분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의 이런 것들이 좀 더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되고 알려지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정주 위원 내용을 잘 안다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최근 근년에 걸쳐서 이 정도이지 어떻게 보면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시기였었다, 저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정주 위원 다음 이나영 이사장님. ◯진술인 이나영 저는 이 법이 가진 특성이, 우리가 보통 일제 가해 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책임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한국 사회가 가진 가부장성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적극 나서서 회복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주 위원 감사합니다. 최봉태 진술인…… ◯진술인 최봉태 이것은 지금 다른 피해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지방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 다른 피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통틀어 가지고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국가 차원에서 통일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과서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일 평화를 위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강제동원한 적 없다, 자꾸 강제성에 대해 희석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도 안 시키고 속여서 데리고 간만큼 강제성을 입증 않고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강제성이 한일 간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유정주 위원 여성근로정신대…… ◯진술인 최봉태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정주 위원 예, 말씀주십시오. ◯진술인 최봉태 이 강제성과 관련되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우리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속이도록 학교 교사들한테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강제동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제국주의가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강제동원을 한 것이니까 이것만큼 강제성 관련되어 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만 다 계시기 때문에, 야당이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시면 대위변제 대체 조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유정주 위원 좀 정리를 하자면…… ◯진술인 최봉태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지금 2억 원 가까이 대위변제하려고 하는데 대위변제 안 하도록 이 조항에 특별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에게 2억을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유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근로정신대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입은 어떤 피해에 대한 것들,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추가로 제안해 주셨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역사를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러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국언 이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나영 이사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국언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대놓고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성을 촉구하거나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제어하거나 수용,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한계치를 저는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피해 할머니들 지금 연세를 생각할 때 사실 지금 한 10여 년 지나면 정말 생존자 단 한 명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혹시 그것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법 제정의 실익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던데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 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정주 위원 제가 40초밖에 안 남아서……

 

◯진술인 이국언 예. ◯유정주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 법안의 시급성으로 보면 먼저 좀 가고 그다음에 또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어서 여성근로정신대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피해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나영 진술인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나영 우리가 성폭력 특별법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법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나올 것인가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이 법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무엇보다 그 피해자들의 경험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 가면 역시 피해 사실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930년대, 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역시 주변인들도 그럴 텐데 이 법이 이제서야 만들어져서, 그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었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주체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왜 피해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빨리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주 위원 저 역시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 외에 그냥 숨길 수밖에 없고 아직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진술인 이나영 맞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진술인 세 분의 의견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저는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또 바라고요. 또 향후 우리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 진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 여가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진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0대 초․중반 아주 어린 나이에 강제 노역의 피해를 입었고 해방 이후에 고국에서도 사회적인 냉대와 외면 속에서 이중, 삼중 고통을 겪었다라는 내용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진상 규명과 실태조사가 미진해서 존재조차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고 여전히 일제기 여성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안부로 오해하는 인식 역시 만연합니다. 저는 국가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로 인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국회가 피해자들의 곁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되었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시에 여성인권 문제이자 아동인권 범죄 사안에 여당,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고 또 유감입니다. 먼저 이나영 진술인님, 먼저 이석하셔야 된다고 해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 해당 법과 다른 관계 법률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대표적으로 중복 수급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안부피해자 보호법 대상자의 경우 강제동원 피해조사법의 지원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율과 검토가 필요한지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이나영 저는 중복 수급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아까 한준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같은데요. 현재 있는 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어서 이 법과의 관계성 설정이 일단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왜 필요한가라고 제언할 때 기존의 법이 가진 한계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복 수급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용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봉태 진술인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3조(국가의 의무) 관련된 의견인데요. 3조 4항에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외교부가 ‘피해 보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정부가 해결되었다. 외교적 노력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이 관련 조항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도 발표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술인 최봉태 기가 막히지요. 지금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셔 가지고 투쟁을 해 가지고 99엔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 쥐꼬리만한 것이지만 찾아오셨잖아요. 이것 외교부가 안 찾아오니까 할머니가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외교부가 반성을 하고 ‘아, 할머니가 못 받은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정부이지, 할머니가 가셔 가지고 투쟁을 통해 가지고 99엔 돈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뭘 65년도에 해 가지고 끝납니까? 65년도에 끝났으면 왜 일본 정부가 99엔 돈을 지급을 해요? 일본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지금 드러내는 게 이 99엔인데, 그러면 근로정신대들한테 지금 99엔이 다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는 돈도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일본인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왜냐하면 일본 내에도 위안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인 위안부한테만 해야 되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한 애들을 속여 가지고 임금도 안 주고 군수공장에 있는데 일본의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다 이것 빨리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해마다 외교부가 그런 노력을 해 보고 ‘올해 우리가 외교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통일 이후에 한번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단계적 과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 국회에서 나름대로 감시를 해야 되지 외교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데 어디에서 감시할 겁니까? 이 조항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용혜인 위원 감사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 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이후에 법안 심사를 하면서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앞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지만 국가의 외면과 방치로 인해서 강제동원 여성 피해자가 겪었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고려하면 특별법을 마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두터운 지원을 시작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우려가 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 전반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될 일인데 오히려 이것을 명분으로, 핑계로 정부 여당이 이 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강제징용 여성 피해자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번 한일 외교, 굴욕적인 외교로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정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께 이 법안이 빠르게 심사되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11시 20분이 다가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진술해 주신 이나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나영 교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국언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 4․3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였거든요, 진상 규명을 하고 또 보상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에야 4․3 유족이라고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99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두려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게 실제 그렇게 되나에 대한 공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이었는데요. 여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어떻나요? ◯진술인 이국언 정부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최초의 보고서가 2008년도에서야 나왔습니다. 근로정신대를 소재로 한 시를 봤습니까, 소설을 봤습니까, 연극을 봤습니까, 영화가 있었습니까? 근로정신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양금덕 할머니 후생연금 99엔 사건이 근로정신대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진 하나의 계기였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한국 사회는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내가 그 피해자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직권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인력으로서 한 것이고 후속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라야 되고, 특히 피해자 개인 개인에 대한 것까지를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하게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속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반드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또 필요하면 자료에 의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진술을 근거로 관련되어진 대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만큼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국언 저는 역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적 학대, 성적 노예 상태에 있고 없고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어떤 인권 피해자 이것을 가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에 현지에서 성적 학대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 성적 학대나 노예 상태를 입지 않았다 뿐이지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처했던 지금까지 정말 족쇄처럼 따라붙고 있는 이 굴레, 이 굴레를 한국 사회는 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의 무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울로 무게를 어떻게 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봉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이런 생활안정 지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봉태 제가 법률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상법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65년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권리 실현의 장벽을 만든 한국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보상법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보상법을 못 만드니까 지원이라는 형태로 지금 하는 것이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5만 원 줘도 되고 10만 원 줘도 되고. 그런데 보상법을 만들게 되면 우리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보상법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인 경우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1년에 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6만 6000원 정도 주는데 이것을 지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지원같지도 않은 지원인데 조금 두텁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지원은 우리 정부가 예산 걱정 하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해 주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몇 분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진술인 최봉태 지금 돌아가신 분은 다 빼고요, 전부 살아 있는 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진술인 이국언 96명. ◯진술인 최봉태 96명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이것. 만약에 재정 문제 때문에 이 법 통과 못 시킨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봐서는 아마 웃을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할 때 200명이나 많은, 엄청나게 일시금도 주고 다달이도 주고 그렇게 많이 두텁게 보호했지 않습니까? 지금 100명도 안 남은 생존 피해자를 위해 가지고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한다.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생존 피해자는 구십여섯 분이고 전체 피해자는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진술인 최봉태 전체 피해자는 일본 애들이 자기 진상조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지금 들리는 데 의하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받았을 때는 이게 금액 해 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학교를 통해, 국민학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근로정신대로 끌고 갔느냐,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겠지요. ◯위성곤 위원 발의된 법안에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술인 최봉태 이게 지금 손을 보려고 그러면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자구 관련되어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상으로, 정말로 여당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요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위변제한다고 하는데 변제 금지 관련되는 조항 만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못 하도록 조항만 들어가면 돼요. 정쟁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정쟁을 하려면? ◯진술인 최봉태 예. ◯위성곤 위원 그렇지만 법안에, 마지막으로 법안에 꼭 이 부분은 추가로 담겨야 된다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변호사님께서? ◯진술인 최봉태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직권 회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다시 검토의견서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대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수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여가부도 지금 없어질 판인데 언제 심의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사실 국가가 어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억울하게 겪었던, 아픔이 제일 컸던 우리 국민들을 누가 지켜야 할지 또 보호해 줘야 할지, 지원해 줘야 할지 이게 국가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게 우리 5000년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이 또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너무 아쉽습니다. 진술인들께서 너무 늦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가부 차관이든 국장이든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는 홀대가 아닌가, 2차 가해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여가부고, 여가부가 여기에 와서 진술인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견도 말하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또 2차 가해를 하는, 여가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2차 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 대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법령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성별 구분 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여성 피해자만 별도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또 여성가족부도 기존 법령과 유사, 중복 가능성 또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특화된 지원, 아까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동원 남성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면서 신중 검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나라 정부, 국가는 어떤 국민을 보호해야 할지, 지켜야 할지에 대한 근본 물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부, 기재부, 여가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국언 진술인 또 최봉태 진술인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이국언 93년에 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거나 과도한 특혜라거나 선심을 쓴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발의된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지요? 저는 기재부, 여가부 그다음에 외교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모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얘기 들어 준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런 얘기를 해 볼 기회가 없었다고요. 제가 피해 할머니들을 뵌 지가 20년이 됩니다만 놀라웠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해방된 땅에서, 해방된 나라에서조차 자기 몸을 숨기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돼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소송 결과에서 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 소송을 다니는데 숨어서 소송을 다녀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의 아들이나 딸한테 전화가 오는데 집이 며칠 동안 비어 있으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아들딸한테는 동네 사람들하고 버스 대절해 가지고 강원도 단풍 구경 가느라고 집에 전화해도 전화 못 받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숨어서 일본 재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서울 딸내미 집 며칠 다녀올 테니까 없더라도 찾지 말아라. 일본에서 지는 것은 둘째 치고 나라가 있지만 도와주지 않고 무관심하니까 자기 돈, 자기 시간 내서, 더군다나 이렇게 서럽게 재판을 다녀야 되는 이 상황을 한국 사회가 만들었잖아요. 이분들한테 지원하고 중요한, 중대한 인권 피해자라고 한국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슨 특혜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저는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실상을 안다고 한다면…… 실상을 알고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이고, 저는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그 심각성을 정부가 모르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신중 의견을 냈다는 것이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이원택 위원 최봉태 진술인님. ◯진술인 최봉태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딱 네 자로 요약해 말할 수 있는데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원래는 보상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65년도 한일협정 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해결됐다고 억지를 부리려고 그러면 보상법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헌법 이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상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뭘…… 기재부가 말이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에 해당하는 경제협력을 받아서 나라가 잘살았으면 이분들에 대해 따뜻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기재부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외교부는 제가 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제 피해자들 권리 투쟁하는데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99엔 피해자들이 열심히 받아 왔는데 한국 법정에서 재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65년 한일협정이 끝나서 이것 지금 받아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취지의 글을 갖다가 내는 사람들이에요, 외교부가. 그러니까 외교부의 외교적 의견은 하나도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왜냐? 일제 피해자 권리를 갖다가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 외교부 의견을 왜 듣습니까? ◯이원택 위원 여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봉태 여가부도 부처 살아남으려면 이 법 통과돼야지 살아남을걸요, 제가 봐서는. 국민들 지지를 받는 걸 해야지 여가부도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특히나 교육 문제, 독도 문제 때문에…… ‘독도 지키려고 그러면 이 법 통과돼야 됩니다. 여가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독도 지키는 데 여가부가 앞장섭니다’ 그래 가지고 여가부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가부가 전부 다 이렇게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체념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여가부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정부의 신중 검토라고 하는 것은 피해 상황, 국민이 겪은 피해 상황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의 근간과 뿌리가 지금 우리 민족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 굴욕 외교라고 칭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기재부, 외교부, 여가부가 공통된 입장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그 아픔에 대한 것도 인지가 부족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한일 외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뿌리가 관통하면서, 한일 간의 외교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피해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은 누구인지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학교 아이들을 대상 일본 강제동원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반복적이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강제동원 피해자가 남녀 골고루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던 국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남녀 구분하지 않고 강제로 공부시켜 준다고 하고 일본으로 데려갔던 건가요? ◯진술인 이국언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그렇게 동원한 경우는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없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학교의 여자아이들, 양금덕 할머니도 반에서 반장을 했을 때,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 ◯진술인 이국언 6학년이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6학년,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3살인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간 거잖아요, 공부시켜 준다 그러면서. 그런데 강제동원을 했을 때 남자들은 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라든가 성인인 경우에 강제동원을 했고, 그런데 왜 여성들은 유독 그렇게 국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진술인 이국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잘 학습된, 준비된 대상자였고 언어가 통했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황민화 교육에 잘 물든 대상자들이었고 그래서 즉시 노동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었고. 또 하나,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선전효과로서 상당히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양금덕 할머니가 끌려갔던 현장에서 큰 지진이 나 가지고 같이 동원됐던, 또래 소녀들이었습니다. 6명이 공장 건물 더미에 압사해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매일신문에 두 사람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하나라도 더 만들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선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건물 속에서 죽었는데 장렬하게 전사, 순사한 이 아이의 모범을 본받아서 공장 생산 증대를 더 세우자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 아이들은 지쳐가는 일본 국민들의 전쟁 의욕을 부추기는 좋은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서 대거 자진 지원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양이원영 위원 그것도 전쟁의 배후에 여성들의 역할, 특히 여자아이들의 역할, 그것도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건너온 여자아이들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전쟁의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랬기 때문에, 강제동원의 대상자도 달랐고 그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동원 남성 피해자하고 다르게 강제동원 여성 피해자에 대한 법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국언 예. 그리고 단순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이 동원됐는데 여성이어서 더 힘들었을 것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 아이들은 같은 대상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중대한 아동 인권유린 사건이거든요.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본도 적용하지 않던, 일본에서는 공장법에 의해서 만 몇 세 이하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도록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아이들만 그 대상에서 뺀 거예요.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조선의 여자아이들만 그렇게 강제로 동원시켜서 노동을 시킨 거잖아요. 전쟁에 부품 제공하는 그런 노동을 특히나 조선의 여자아이들을 시킨 거니까 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남성이 했던 역할과 다른,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적합한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동 노동 착취……

 

◯진술인 이국언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이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있고 해방 이후에 지금…… ◯양이원영 위원 피해를 당한 형태나 2차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진술인 이국언 같은 동원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까지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고서야 지금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강제동원 될 때도 다르게 진행이 됐던 거고 향후에 해방된 땅에 돌아와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피해자들 전체가 한 3000여 명이 될까 아닐까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집계를 못 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는 이 관련한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시나요? ◯진술인 이국언 사실 그때는 우리가 국권도 빼앗겼던 시절이어서 자료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관련 기업들 자료 제공이나 또는 이것을 가져오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요. 일본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후지코시로 동원된 규모가 후지코시 공장 회사 기록 몇십 년 사에 보면 1945년 당시에 남자 동원자들을 그 공장에서 제외하고 여성만 해서, 쉽게 말하는 10대 아이들 1089명이 현재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양이원영 위원 공장 하나에. ◯진술인 이국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금덕 할머니가 끌려갔던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약 300여 명, 도중에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귀환을 시킨 경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약 300명 그다음에 도쿄아사이토방적 공장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약 300여 명 그다음에 오사카랄지 이렇게 군수공장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기록과 증언들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규모가 있는 것은 아직도 좀 더 실태 파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이터들이 남아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를 하면 실태 파악이 될 것이고, 저는 살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국장이 아닌 과장이 나오셨지만 아까 최봉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가 존속되기 위해서라도, 현재 여가부 폐지하러 왔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장관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가부의 공무원분들은 계속 이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가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가부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서 실현시켜야 될 건지, 여전히 신중 검토 입장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여성정책과장 조용수입니다. 일단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 복귀해서 장차관님께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정부 측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미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될지는 이쪽에서 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보통 이런 얘기를…… ◯위원장 권인숙 죄송합니다만 마스크를 좀 벗고 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여가부의 신중 검토, 이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이상 말할 수 없다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겠지요, 과장이시니까. 하지만 또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저도 모르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하게 된 것도 있는 것이고 의견이 궁금했던 거라든가 이견이 있던 것도 이번에 여러 가지 진술인들 말씀을 통해서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앵무새처럼 똑같이 신중 검토다 그런 얘기 하려면 뭣 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수긍이 되는 지점도 있는 거고 여전히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하셔야지 그냥 여가부 입장은 신중 검토일 뿐이다 하면 거기에 뭣 하러 계세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성가족부 공무원으로서 온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이원영 위원 공무원으로 왔든 개인으로 왔든 간에 공청회에서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거고 어떤 주장에서는 수긍되는 점이 있는 거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로보트처럼 또는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지 동의가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저희도 의견을 냈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됐을 때 다른 법률과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양이원영 위원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금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다른 피해자들과의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학교 애들을 그렇게 동원한 것은 여성이 유일했던 것이고 거의 아동 노동 착취의 문제까지 존재하는 거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대우가 완전히 달라서 2차․3차 피해까지 있어서 실제로 피해자로서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강제동원 관련한 법하고는 다르게 취급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여기서는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나요? 동의를 못 하시면 이해를 하시나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진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이해는 하지만 여가부 과장이니까 동의 못 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용수 저희는 지금 신중 검토 입장이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에요. ◯양이원영 위원 그렇게 계속 똑같은 말만 하시면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공청회도 필요 없고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권인숙 정리를 조금…… ◯양이원영 위원 예. 그러면 최봉태 진술인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가부에서 나온 태도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정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장관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제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념과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저는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여가부의 태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봉태 우리가 일본보다 나은 게 뭐가 더 낫냐고 하면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것은 지금 일본보다 낫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긴 게 여가부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약하기 때문에 여가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는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를 이끌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여가부를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관한테 맡길 게 아니고 여가부의 담당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여가부를 갖다가 존엄하게 지키고 정말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가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여가부 이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존속 여부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돼서 보면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성차별의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잘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기재부나 외교부 말 듣지 말고 기재부라든지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런, 가부장제의 피해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차별적으로 식민지 때 가장 착취당한 그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가부가 부의 명운을 걸고 지켜 나가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라든지 이 말을 갖다 들으니 이게 지금 힘이 없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양이원영 위원 아프게 인지하고 내부에 잘 보고하시고. 이 나라가 어쨌든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이 정권은 이제 4년 남았습니다. 4년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됩니다. 그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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