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많은 이들이 그 후유증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수사를 받고 있어 다시금 이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이에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여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지만 박근혜 집권 기간 중 발생한 뇌물, 채용 특혜, 민간인 세력 개입 등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의혹들로 인해 대중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에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여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와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해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기무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 대비하여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대중의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하여 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였던 조현천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건 내용대로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며 내란음모죄 여부를 수사했지만 이미 조현천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며 합수단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조 전 사령관 조사 없이 관련자들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18년 11월 기소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28일 조현천이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고 밝히며 귀국해 다시금 사건이 재조명 받고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