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조정 회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소위원장 류성걸 조세소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입법 취지가 달성된 법안을 상정하여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폐기 대상 안건은 소득세법 24건, 법인세법 1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7건, 종합부동산세법 6건, 부가가치세법 5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건, 관세법 5건, 국세기본법 2건, 국세징수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155건 등 총 221건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사업자 등 설립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석,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6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 조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하여 2%p~6%p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에 한해서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서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인투자용 국채를 2024년 말 이전에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 원까지 14%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하이일드펀드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을 1인당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소위원회 신동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동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신동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및 3월에 걸쳐 세 번의 소위를 열어 각 법안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례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특례 유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채는 전자발행이 원칙이나 국채 홍보를 위한 예외적인 실물발행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물발행’ 부분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의 민간매각 업무는 사실상 1964년 말 종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가 금지되는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대상에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복권 판매 알선행위도 추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지금 법안 관련해서 토론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영석 예. ◆장혜영 위원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주로 토론하고 싶은 것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는데요. 지금 정부가 세수 부족 상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금년의 세수 상황은 경기․자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혜영 위원 그런 고려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80%로 변경하는 안을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장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 언론사에서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던데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직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장혜영 위원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결정될 수 있다는 보도도 사실무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것은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부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일관되게 해 오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이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2년 동안 4조 3000억,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기재부 추계로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 감소를 명확하게 예상하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혜영 위원 다른 질문 드려 볼게요. 최근에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체포된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장혜영 위원 부총리께서는 박경석 대표가 요구했던 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면담도 하셨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지금 일일이 세부 사항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서류로 받았고 그걸 한때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장혜영 위원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모는 약 1조 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안에 증액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영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제가 장애인 예산 수치를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 대폭해서 왔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작년에 1조 3000억 원, 그것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인간 답게 살아갈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1조 3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기재부가 반영했던 예산은 106억 원이었어요. 요구된 것의 1%도 되지 않고 0.8%를 반영하셨는데요. 그때 전장연하고 면담하시면서 부총리 뭐라고 하셨나면 ‘어떻게 모든 사람 요구를, 장애인 요구 다 들어 주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재정건전성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늘려 준 게 1조 3000억 요구에서 10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도체법 5년간 7.3조 원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1.4조 원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2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 주게 되잖아요, 하나는 삼성전자, 다른 하나 SK하이닉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장애인 권리 예산은 1조 3000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쌍욕을 먹어 가면서 지하철을 타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반영시켜 주지 않는데…… 작년에 세법 통과시키면서 6%에서 8%로 이미 올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상승시켜 주는 건,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일관된 재정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그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그건 비용이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1조 3000억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대기업 반도체 세금 깎아 주고 효과도 불확실한 정책을 하는 데에는 1.4조 원을 펑펑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양심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는 여기에 그 어떤 논리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특별히 많은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제가 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간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합니다만 한 4~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장연의 체포 문제는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지부 그리고 저희 기재부도 장애인…… ◆장혜영 위원 부총리님,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그분들이 지하철을 탈 일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부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장애인 단체들과 대화를 하면서…… ◆장혜영 위원 기획재정부가 1조 3000억 원을 반영해 줬으면 지하철 안 탄다고 그분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을 불법행위로 얘기하시는 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손가락을 보는 거지 달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전장연만 장애인 단체 목소리를 전달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들과 복지부 등에서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 이야기를 들어 가면서 편성을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혜영 위원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제가 사실 소위에서도 그렇고 법안 상정될 때 여러 차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법안이 최소한의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논리적인 정당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강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큰 세수를 감소시키는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과 정부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역사에 정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좀 더 심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다못해 삼성전자 실효세율이라도 가지고 온 다음에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부총리님,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를 포함한 3개 분야, 거기에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하기로 저희가 오늘 의결할 예정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홍영표 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 정부가 반도체만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우선 하나는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시설 여기에도 지금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전기차나 친환경 차, 미래형 이동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실 거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폐쇄될 경우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회사들이, 제가 있는 지역의 한국GM이라는 회사도 이번에 공장 2개 중에 하나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한 공장을 살리지 않으면 거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IRA 법 같은 걸 통해서 자동차 회사가 설비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한 특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 정부도 이렇게 세제상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줄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현재로서는, 그때도 아마 소위에서 논의가 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는 국가전략기술로는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전기차 생산과 관련돼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무선 충전 핵심 모듈이든지 거기에 또 반도체 역시 배터리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거 전략기술로 들어가고.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은 예시적으로 6개를 이번에 정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역할을 미치는 기술’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영표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IRA 법은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거나 설비를 다시 보완할 때 특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거기에…… ◆홍영표 위원 미국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이게 심각한 일자리 대책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IRA 법을 활용해서 미국으로 가지, 한국에다가 그런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일자리 차원에서 당연히 전기자동차를 미래형 이동수단에 포함을 시키고 조립․제작에 대한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 취지 그리고 법률안 취지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영표 위원 나는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좋은 일자리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것까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설비투자에 관해서 신성장 기술, 일반 투자,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 이 세 단계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오늘 국회에서 법안 최종안이 마련된 겁니다. ◆홍영표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제가 법안을 내고 그래서 이게 포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 안 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길게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검토를 해서 전기 완성차를 제작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법 130조를 보면,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제24조에는 수도권 소재의 공장,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기존에 생산했었던 공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미래형 이동수단,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할 때는 그 혜택을 똑같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천 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이후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양기대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장관님,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인 진영 대결로까지 가는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하면서 우리의 기본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이 여야 모든 위원님들의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도체 외에 2차 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이 들어간 것은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산업적 혁명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2차 전지라든지 백신, 수소, 미래 이동수단이 들어간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 G8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이런 지경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를 하면서 지금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사실은 지역하고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이 세액공제를 하면서 국가적 과제도 해결하는 쪽으로 경제부총리로서 추경호 부총리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산업에 있어서 물이 대량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해안가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내륙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륙에 있으면서 물이 없는 지역에도 지금 이 첨단산업의 일부가 특화되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지금 첨단산업 혁명이 되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특히 광역시 이상의 도시마다 반도체․바이오․이동수단을 다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산업을 한 30개 정도의 거점을 지역 중심으로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30개 중소도시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기본적으로 문제 인식은 공감을 하고 이번에도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기초로 해서 국가 전체의 15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지방에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을 조금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제가 인구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저출산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제일 핵심이 육아를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자유로운 근로가 되는 업종에 여성들의 취업이 유지가 되는 게 아주 핵심이고 그 속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육아인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신산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육아를 하는 여성들의 진입과 재진입 그리고 자유로운 근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산업 설계를 해 가면서 이런 세액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액공제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죽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지역의 재융성 그리고 여성들의 자유로운 근로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말 다른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업만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적 구상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위원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또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이렇게 정해진 법안이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라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의 시설을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 결국은 투자를 해서 지금 다시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현 기존 공장에서 이렇게 진행 중인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 이런 것들도 세액공제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하고 잠정 잡아 주신 가닥이 일반 시설투자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도 그 폭을 계속 늘리고, 특별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는 그것과 차별화되게 그 폭을 대폭 더 늘렸던 겁니다. 아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그 세 가지 종류의 세제 혜택을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마다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 큰 폭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기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홍영표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잃는, 축소되는 상황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 못지 않게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일자리가 축소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관련 업계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하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정부도 늘 구조 변환 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작업장에서 안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유념하고 업계와 대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관련해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과거에 소하리 공장이었지요―지금은 오토랜드 광명인데 그게 1970년대의 그린벨트 위에 세워져 있고 지금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도 일부가 그린벨트로 있는데 경기도와 광명시도 저 나름대로 그러한 그린벨트 안에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첨단 자동차, 미래차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그린벨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 굉장한, 그린벨트 환경 훼손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차제에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해답을 모색하는 것들도 기왕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에는 제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광명 시민과 광명시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광명시를 포함해서 그 도시의 주민들, 시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광명 시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명시의 그런 분노에 찬 반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결론을 내릴 때 많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이후 신동근, 홍성국, 양경숙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어쨌든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이렇게 보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는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세액공제 과정을 보면 지난 연말에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저는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은 법인세 인하보다는 투자 세액공제가 더 낫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실 거부해서 안 된 건데, 그런데 과정에 대한―제가 세세히 다시 말씀드리지 않지만―그런 혼란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면 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당시에 5세 아동 교육정책도 그렇고 이게 소리 없는 정책이나 아니면 소통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도대체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도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세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게 일견 모순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게 조세정의나 조세 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아니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관님, 오늘 보니까 일부 언론에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가드레일 관련한 세비 규정 발표했던데 이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직은 종합평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당초 우려했던 그 부담은 그나마 우려사항을 좀 덜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미국 측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업계에서 다소 안도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기업들한테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끝까지 잘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도 그렇고 이번에 하면서 반도체 외에 수소 등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마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지원한 것 아닙니까, 국내적 차원에서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도…… 4월에 대통령도 방미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렇게 예정이…… ◆신동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국내의 여러 가지 제반 법률적 측면들 이런 것 핑계 대지 마시고 이제는 정부가 오로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가져오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반도체 부분들이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내외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이번에 사실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번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아니에요, 반도체 부분이 일정하게 또 호황기에 들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수익성이 상당히 날 때는 그러면 수익 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 수익을 갖다 환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내 경제든 뭐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우선 기업은 정해진 법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그 이익에 대해서는 국내 정해진 세법에 따라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정 기업에 관해서, 그 수익의 처리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국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은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단언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미국의 그런 일정 부분의 이익에 관해서 환수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1분……

 

◆위원장 윤영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기업과 자본의 이익에 대해서만, 이윤에 대해서만 시장 논리가 적용되고 세법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는 무슨 관치 내지는 별도의 지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정하게 어떤 환수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신동근 위원 하여튼 기재부가 어쨌든 간에 이런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야당에서 흔쾌히 동의한 만큼 경제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좀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로섬화된 경제 구조로 전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 위원 오늘 국가전략기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재부 직원들도 다 와 계신데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는 정책은 전쟁 중에 나오는 거의 제로섬화된 경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가전략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그게 싸움의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방법은 기재부가 그동안 죽 진행돼 온 상황들을, 이러한 변화를 끌고 오는 게, 새로운 전쟁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끌려가고 이 부분을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금융시장도 보시면 CS가 저렇게 될지 알았습니까? 실리콘밸리뱅크가 저렇게 될지 알았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관계가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도 전쟁에 준하는 전시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얘기를 나눠 보면 기재부분들은 여전히 평온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왔구나. 시간 지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접근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학기술 측면에서 지금이 특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챗GPT 같은 AI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차로 전환되는 부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중국이 2월 달에 전기차를 38만 대 팔았어요. 올해 500만 대, 600만 대 나올 것 같고요 500만 대는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유럽은 요즘 에너지 위기 때문에 좀 그런데 노르웨이가 지난해 4분기 전체 판매량의 80%가 전기차로 되고 있거든요. 되돌아보면 테일러주의, 포디즘이라고 해서 1908년에 모델 T가 나왔었지요. 나오면서부터 쫙 퍼져 나갔는데 불과 5년 만에 미국 뉴욕 시내에 마차가 다 사라지고 내연기관차가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접근 방법이 ‘아, 그런가 보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오늘 홍영표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미래차 야당이 주장했으니까 넣어 주자’ 그래 놓고 그 구체적인 기술들은 시행령 안에 또 명시가 되잖아요. 몇백 개로 명시가, 이백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빼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직접 생산하는 인력은 33만 명인데요 간접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도 봅니다. 중국이 작년도에 자동차 수출이 300만 대가 됐어요. 아세안 지역에 중국차로 싹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는 자동차가 NEV…… 요즘은 NEV라고 하지요, 뉴 에너지 비이클(New Energy Vehicle)이라고. 다 중국제 NEV로 깔아 넣게 되면, 지금 중국 전기차 보급률이 30% 되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접근 방법이 여기서 세수가 어떻고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지금은 아니다, 이건 전시 체제다, 생각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누리엘 루비니가 냈던 ‘MegaThreats’라는 책이 있는데 항상 안 좋게 보는 책인데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경제․금융 중심으로 보다가 나름 이번에는 과학기술도 좀 들어가고 했는데 정리가 잘 됐어요. 부총리님, 읽고서 국장급 이상들 공부시키세요. 안 되면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판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부탁이고 나중에 체크를 해 볼 텐데요, 또 시행령으로 미래차 관련된 것 이것 빼고 저것 빼 놓고서…… 우리 스스로 족쇄를 거는 거예요. 국가전략기술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업에도 지원합니다. 기업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업에 지원하면 뭐하다’ 하는데 일자리 33만 개, 넓게 보면 200만 개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것, 민간들이 현 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싱귤래러티(singularity)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특이점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해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비행기를 띄우고 보잉사가 1908년에 상업용 시작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1919년에 비행기가 유럽에 20만 대나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순간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과감해져도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더 절박함을 느끼고 나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것 시행령에서 더, 설비투자 같은, 오늘 얘기했던 라인 교체할 때 생기는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경제 환경 변화에 관한 문제 인식은 위원님께서 평소에 연구가 더 많으시니까 저희보다 더 강하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취지 등을 살리고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과하셨기는 했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의사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보다도 혜택이 적지 않다느니 뭐니 우리는 충분히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할 건 다 하고 있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느니 임시적 투자세액을 해 줘야 된다느니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국가 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한계를 노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만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수소나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했고 디스플레이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가 되었는데요, 분명하게 미래형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된다. 그런데 미래형 이동수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자동차 부분을 분명하게 기재부가 잘 챙겨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 유념해서…… 재벌들이 지금 대상 기술 기업에 많은데,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재벌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택만 많이 보고 돌려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지원책도 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가전략기술이 34개 기술이 있고 신성장동력기술도 훨씬 더 많은데 어떤 산업을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미국의 IRA법을 제대로 정부와 기업들이 대처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이 국부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IRA법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해나지 않게, 차별당하지 않게…… 말로는 동맹이라고, 기술동맹이니 경제동맹이니 주장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동맹으로서 혜택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손해만 보고 차별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법이나 IRA법도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기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또 수익도 우리 기업한테 회수될 수 있도록, 재무 상태도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 관리가 충분하게 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이런 세제 혜택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반드시 앞으로는 사회에 환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좀 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은 우리 헌법․법률 체계 내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도록 하고 또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기업이 그 이익을 사회에 국가에 공헌하도록, 이런 장치들이 저는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논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국회 또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련해서 미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것들을 그동안 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리고 또 미국과 대화하면서 우려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당의 배준영 위원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마무리, 질의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부총리님, 이번에 국가전략기술의 심의 과정에서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됐습니다.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라든지 산업계의 정의에 관련된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마 소위 때도 여러 논의를 했을 텐데 미래형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미래형 자동차에서 좀 더 진전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표현을, 법을 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미래로 갈수록 이런 산업과 기술이 복잡다단화되면서 사실 칸막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형 이동수단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UAM이나 PAV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이퍼튜브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속 1200㎞로 서울-전주를 15분 만에 주파하는 것도 미래형 이동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항공우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항공우주에 있어서는 이게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게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취지에 따르면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항공우주 분야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범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어떤 비행체나 어떤 이동체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미래형 이동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시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항공우주 분야와 너무 칸막이를 짓지 마시고 이것을 동일한 잣대에서 개발․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항공우주청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쪽을 좀 연구해 주시고 범위를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작년에 교육부에서 낸 보도자료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렇게 돼 있고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은 향후 10년을 목표로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범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TF와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교육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자료의 제목에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규모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재 양성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것은 교육부의 관할이고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자는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는 내용도 있고, 얼마 전에 15개 산업단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부분인데,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이라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여튼 산업을 총괄하시는 부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등과 관련해서는 인재 양성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비수도권 관련 없이 이런 분야의 인력 양성은 조금 더 유연하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다만 지방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더 보강해서 지역에서 다른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분야의 세제 지원도 좋고 다른 지원도 좋지만 첨단 국가전략기술 여기는 인력 양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거 없이는, 돈만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투자 유치도 안 된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 인식은 강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주택 보유 구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서 높이는 것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조건을 설정해서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상증세법 제50조 1항에 근거해서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세무확인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조항에 의해서 적용된 실적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실제로 세무확인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지도 확인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결국은 공익법인에 이 문제를 조건으로 단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단 건데 그 조건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거든요. 장관님 혹시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관련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해서 해당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집계와 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취지는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일반주택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누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출연재산 전체에 대해서 공익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재산 물건별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서식 개정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확인서 자체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검증하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예,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1분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종부세법을 소위에서 처리하는 과정의 의사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지난 종부세법을 토론하는 토론 자리에서 데이터가 부실하고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대의견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그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게 아니라 그다음에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해서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 말미에 조세소위원장님 재량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자고 제안을 하셨고 사실상 내용이 백지위임된 상태에서 의결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사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에서 한 번 판단이 끝난 주제를 다시 재론을 해서 그걸 무리하게 내용도 없는 상태로 통과시키는 의사진행은 저는 민주적이었다고 보지 않고, 게다가 해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은 류성걸 조세소위원장님 스스로가 발의하신 안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안을 본인의 의사진행 권한을 이용해서 다시 살려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는 권한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다른 말씀 안 계시면 기록에 남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1항까지, 이상 221건의 법률안은 작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2항과 제2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24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5항부터 제240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4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혜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석 장혜영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신 거지요? ◆장혜영 위원 예, 아까 여러 차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짜리 야당이라도 야당은 야당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전부 합의한 것은 아니고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충분히 오늘 의사록에 게재될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대로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국회법상 이렇게 표결 요청이 있으면 사실은 표결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절차에 맞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는 의사를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위원님 다수가 찬성 의견을 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3항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4항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5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6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안건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하고 체계․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4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7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7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혜영 위원 이의는 없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혜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국감에서 지방국감을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께서는 이미 아시는 문제인데 국세청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문제가 매우 고질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국감 차원에서의 권고를 넘어서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라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자리에서 해당 감사 청구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민주당 간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여당 간사님께서는 내용을 검토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오전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셨고 오늘 안건으로 해당 내용이 올라오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세청 갑질, 성희롱 문제는 여야가 대립할 사안은 전혀 아니고 국세청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기재위 전체 차원에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조직의 미온적인 대처랑 2차 가해 때문에 목숨을 끊어도 국세청에서는 유감 표명 한마디가 없었고 그 문제를 재조사하라는 2021년 국감 위원의 요구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런 국세청의 태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그 주장을 빌미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국세청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차원에서는 관서장 대상으로 청렴교육하고 교육훈련 강화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에서 계속 성희롱 사건 발생하고 있고 그 절반은 2021년과 2022년 8월 사이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같이 감사원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1시26분) ◆위원장 윤영석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께서 2022년도 국정감사 관련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어제 오후에 장혜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또 관련되는 사항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서 감사원 감사 청구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장혜영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의제로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절차대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국세청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이 요청사항을 보니까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에 대한 국세청의 직장 내 성폭력 문제와 후속 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그동안 문제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성폭력 문제에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성폭력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가 되는 건지 제가 이 내용만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감사라면 이건 좀 과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기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너무나 과도한 감사가 된다거나 그래서 본청, 지방청은 물론이고 일선 세무서까지 과도하게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감사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저는 그 제기된 문제에 국한해서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장혜영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에 지장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에서 일어났던 13건을 최소한 그 대상으로 하여 관련된 성폭력 문제랑 그 후속 대응에 대한 감사로 내용을 제한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보다 더 명확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국세청에서 오늘 제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나서 의원실에 와서 자기들이 후속조치를 뭘 했는지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너무 황당합니다. 그 2017년에 피해자분이 돌아가셨던 문제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징계계획이 없고 청장 차원의 사과도 생각이 없고 ‘당시의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2017년도에 인식이 낮았음을 유념해 달라’ 이게 국세청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감사원 감사 청구의 대상을 한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석 이 사항은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께서 제기를 한 사항이라서 여야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좀…… ◆김영선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감사 청구가 와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니까 이건 별도의 어젠다로 제기를 해야…… 위원장님.

 

◆장혜영 위원 국정감사 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전체, 지금은 우리가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장 윤영석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처리를 하시고요. 지금 장혜영 위원님은 이거랑은 별개의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안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청구를 요청드린 겁니다. ◆김영선 위원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도 사실 자료 요구한 것 못 받은 게 많이 있고 시정요구 안 된 게 많은데 그러면 이 감사 결과보고는 채택이 못 되는 거지요. 이 안에 된 게 다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안이라고 봅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분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 2021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건도 분리를 할 건지 같이 할 건지를 논의하다가 결국은 거의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요. 또 장혜영 위원님이 별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또 의제로 채택이 되셨으니까 감사원 감사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장혜영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 내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도 어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협의할 시간은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간사 간 협의 절차는 서로 한 건 아니고, 저도 ‘류성걸 간사님이 찬성하시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렇게 한 상황에서 간사 간에 어떤 합의의 형식을 갖추진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이게 꼭 이번 달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가능하면 우리 국회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오늘 표결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사 간 협의라든지 아니면 위원들 간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이후에 다음 4월 국회에서 감사 결과서를 통과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발언 좀……

 

◆위원장 윤영석 진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이 사안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의제라고 생각하고요. 별도의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기까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조금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혜영 위원님이 제시한 그 문제 제기에 깊게 동의하고요.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감사원 청구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국세청에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부처에 전문기관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갑질 여부나 또 성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 이런 것을 하는 전문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국세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가 아닌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대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함께 보고 다음번에 그걸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김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영석 김영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저도 전반적으로 진선미 위원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나온 이 감사원 요구 사항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장혜영 위원님 말씀은 그중에 12건이라는데 12건의 사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12건의 사건이 사실은 같은 유형도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도 꼭 같으리라는 법도 없고. 또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대충 들여다보면 그 사안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나름대로 방향 설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 결과보고서 이 타임에 우리가 국감 때 질의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해 달라고 하면 사실 위원님마다 두세 건씩 다 감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안이 특정되고 또 여야 간에 얘기를 들어 보고 조사해 봐야 되는 범주나 이런 게 나온 다음에 그것을 어젠다로 해서 다뤄 보는 게 낫지, 지금 갑자기 이것을 해 갖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진선미 위원님 말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독립적인 어젠다로 서로 충분히 얘기를 들어 보고 구체화될 때 이것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선미 위원 제 의견하고는 다른데…… ◆장혜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석 장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신 점들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었던 방법들을 국세청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2017년도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고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지적 이후에도 국세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그 내부조사 결과 2차 가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없고 청장 차원의 사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성희롱․갑질․성폭력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다 못해 지난 5년 동안 일어났었던 13개 사건에 대해서라도 그 성폭력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후속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국세청의 그런 비위 문제에 대해 국회 위원회 차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 제 주장이……

 

◆위원장 윤영석 진선미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제 주장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국세청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가 적합한 해결 방안이냐? 그렇기보다는 조직문화 개선이나 성폭력 관련된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전문 부처에게 국세청이 제대로 의뢰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자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안 된다면, 국세청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으로 한 번만 미루고 국세청에 위원들의 문제의식을 전달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문제 처리 방안 계획을 보고받고 그게 안 된다면 저는 감사원 청구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충분히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요구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국세청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을 국세청에 충분히 전달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요. ◆위원장 윤영석 조해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할 때 미리 국세청에 이야기해서 국세청 감사관실로 하여금 본청과 각 지방청, 세무서까지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도 실시해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또 재발 방지책이 있으면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고 해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받고, 받으면서 논의를 그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지금 조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걸 전달해서 차후 위원회 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김영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저도 국세청에 체납 액수별로 체납 기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 그 자료도 함께 갖다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윤영석 박대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받는 내용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돼 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청문회 형태로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청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들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신 후에, 파악한 뒤에 그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각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사진행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에서 16분 전입니다. 오늘 당초에 생각했던 시간으로 봐서 오전 국유재산법 관련된 공청회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 관련돼서는 오후에 공청회를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진술인 세 분이서 수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다시 해서 점심시간을 생략하고 한다는 것도 어려울 상황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채택된 안건의 법률적 성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올린 이 안건이 이런 형태로…… 물론 국회법하고 여야 간사 간 관련 협의사항이 어느 절차에 또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지에 대한 것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하심이 오늘의 안건으로 끝이 나는 건지, 계속 유효한지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그 안건이 기존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해서 다음번 회의 때 또 그 전에 위원장님과 간사께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수석전문위원실에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관련돼서는 지금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시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오후에 기재위가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 경제․재정의 중요하고 시급하게 처리되고 또 해야 될 그런 안건들이 이미 여러 건 기재위에 또 소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재정준칙과 세계 공급망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라의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제재정소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관련되는 사항은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정회를 하셨다가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 1분만요. ◆위원장 윤영석 조해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절차적으로는 오늘 감사 보고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 안건으로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여부 건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다음 회의 때 논의해 가지고 또 가부간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위원장 윤영석 지금 이 사항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신동근 위원 간사 간 이후 일정도 우리 내부 일정을 좀 조율해야 되니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윤영석 예. 일단 조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금 여당 간사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경제재정소위를 열어서 지금 시급한 법안들을 좀 더 논의, 심의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회의는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8. 국유재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8항 국유재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유재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국유재산 활용 등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이십니다. 마스턴투자운용 박성혁 상무님이십니다. 삼일회계법인 황경갑 이사님입니다.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는 1인당 7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질의․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업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자료 7쪽에 나와 있는데요. 개정법률안이 4개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있는데, 저는 가와 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다, 행정재산 소홀 관리에 따른 가산금 징수제도 폐지 이건 부적절하다 판단하고 또 일반재산에 대한 민간 참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다의 경우는 가산금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인데요. 그렇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중요한 것은 라인데요. 라를 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첫 번째는 과잉 개발, 환경 파괴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과잉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취지와 충돌하는데요.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의의는 뭐냐 하면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관리와 경영의 국토계획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개정안은 성장과 개발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 뒀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관리와 경영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렇게 되면 국공유지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또 투기에 영향받는 토지 비중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59조의2항에서 보면 출자형 민간개발 참여, 이 항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일반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공공이 출자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이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 활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것이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공공이 적절히 개발을 하면, 개발해서 민간에 임대하면 충분히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수입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증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유능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 줄 수 있는 장인데 이것을 왜 걷어차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라번은 일반재산 매각 활성화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또 민간에 매각을 하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외국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를 외국 법인이 소유하게 되고 또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다, 법안에 대한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국공유지 이용 및 확대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증가할 수가 없는 부증성이 있고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 왔고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요. 시장 활성화 측면, 이것을 정부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꼭 매각형 개발을 해야 되느냐, 임대형 개발을 해야 되느냐를 보면 임대형 개발이 훨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고가이면 고가라고 하는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현금 보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일반재산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벤처회사도 진입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각을 해서 개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지에서, 국가 전체 토지에서 23.9%가 지금 국공유지인데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는 하천․도로․임야 이런 건데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5%, 2~3%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국공유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혁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성혁 우리나라는 서울시 면적의 한 57배의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토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축 토지로서의 기능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부지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관점에서는 선진국 대비 국공유지의 활용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민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 위치한 국공유지는 우체국․세무서․교정시설 등과 같이 행정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권에 위치한 국공유지는 임야․도로․하천처럼 자연환경 보호나 인프라시설 관리 위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 위치한 국공유지의 행정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맞추지 못하고 있고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서 국공유지 개발 방식은 기금․신탁․위탁․민간참여,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위탁개발의 경우에는 2004년에 제정된 이후에 총 47건이 진행됐습니다. 이거를 연평균으로 나누면 20년간 연평균 2.3건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기금개발의 경우는 도입된 2011년 이후에 총 12년 동안 15건으로 연평균 1.2건으로 국유재산의 활용 부분의 제도에서는 활용도가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참여의 경우에는 아예 사례가 지금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 도시는 산업 패러다임과 인구 구조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 필지 단위에 개발 제공되는 시설보다는 하나의 시설에서 다양한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복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와 만족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 내부의 핵심 위치에 설치돼 있는 국공유지를 행정적 단일 기능보다는 국유지 입지에 따라서는 임대주택, 상업시설, 산업지원시설 등과 같이 다양한 시설로 검토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정된 토지 사용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도시의 가용 용지 부족으로 토지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상품별 원가가 상승되어 분양가의 임대료가 상승되는 연쇄 효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 공간 사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경제적 구매력 관점에서 약자인 중소기업, 이삼십대 청년층, 60대 고령층이 도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심 핵심 위치에 있는 국공유지를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요양시설 아니면 지역주민의 밀착형 상업시설로 공공시설과 함께 개발된다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통한 재정 확충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공유지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지역과 조화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공유지의 활용과 민간참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저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PRE(public real estate)로 아예 명명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이 PRE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이 부분은 핵심 키워드는 공공주도에서 민간사업자 활용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민간참여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재개발, 집적개발, 이전교환, 민간에 대부, 때로는 형질에 대한 용도 전환까지 개발 방식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유재산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민간기업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법적인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전략을 공적 부동산을 통해서 일본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전무한 민간참여 개발 방식 제도 개선을 본 건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의 자본이나 창의적인 개발의 아이디어가 접목되기 위해서는 토지 대부 방식의 민간참여의 경우 지역에 맞는 상품 기획의 자율성과 인허가 협조가 지원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는 현재 SPC 형태가 PFV로 제한되어 있지만 민간과 자본시장에 통용되고 있는 REF와 REITs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어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장기 운영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참여 개발 방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공유지에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장기 운영 노하우, 민간 자본이 접목되어서 대규모 국공유지는 복합개발로, 소규모 국공유지는 지역 밀착형으로 개발․사용되어서 토지 이용의 사용이 극대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과 국가적인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인구와 산업에 필요한 복합적인 공간이 국공유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 국공유지의 보유․관리 측면에서의 패러다임이 운영과 활용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PFV 법인세 소득공제의 혜택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경갑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황경갑 삼일회계법인 황경갑 이사입니다. 저의 진술 자료는 1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 관련해 가지고 ‘라’ 항목과 관련해서 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국유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1994년도에 도입된 신탁개발, 국유재산법 제58조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도입된 위탁개발, 2011년도에 도입된 민간참여개발이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기금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위탁개발은 45~47건 정도 실제 추진되었고, 기금개발은 20건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반면에 민간참여개발은 아직까지 개발 사례가 없는 형태입니다. 현행 민간참여개발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 즉 PFV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가 현행 법령상에서는 30% 이내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개발 가능한 시행법인인 PFV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를 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30% 이내로 출자를 하지만 결국은 민간이 포함된 어떤 개발법인에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형태를 전제로 한 법령으로 보여집니다. PFV는 잘 아시다시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PFV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후 분양을 통하여 한정된 기간 내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이고, PFV의 주주들에게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공제의 혜택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제 혜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개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뭔가 보완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형태가 국가 주도의 위탁개발 그리고 기금개발을 통하여 도시에 있는 노후 청사라든지 관사를 복합 개발하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간참여개발은 시장 관점에서 민간과 관, 즉 국가가 함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총괄청이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국유지를 매각하고 출자하는 그러한 매각 형태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설립한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에 국유지를 대부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추가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많이 활성화된 위탁개발이라든지 기금개발의 경우에는 큰 의미에서는 국가의 재원이 사용되는 그러한 개발 형태입니다. 분명히 예산의 어떤 한계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은 민간의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개발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국유지가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라는 민간 위주의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단 하나의 방법만 있었습니다. 위탁개발, 기금개발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점이라는 단점과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존의 민간참여개발의 단점이 보완되는 임대 형태의 사업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에는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되겠지만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의 형태도 PFV는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 임대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다면 SPC라든지 REITs,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간접투자 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REITs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일반 투자자의 참여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상장도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 사업자의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한 토지들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거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일반재산만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모든 일반 재산에 대하여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개정안 내용을 죽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대상 자산의 확대는 아마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개발이나 활용의 가치가 없을 가능성도 높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양한 본래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유휴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항상 고민하기보다는 특정 심의기간이라든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고민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참여개발의 목적이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민간의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검토 가능한 사업 대상지는 확대하고 즉 가능한 많은 일반 재산들을 민간이 검토할 수 있게 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을 꼼꼼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정이 될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을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에 대부하는 대부기간을 종전의 30년 이내로 하고 20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존의 법이 있습니다. 이를 최초 계약 시부터 50년 이상 설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50년 이상 지금도 사용 가능하고 기존의 법인세법에서도 40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 기간이 30년으로 한정된다고 그러면 민간은 사업성 때문에 아마 30년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만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50년 이상 견디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30년짜리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마 국가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역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획일적으로 공시지가의 5%가 될 수 있는 대부료 부분도 충분히 개발 대상 자산별로 총괄청이 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개발 기간이나 활성화되기 전 기간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을 연동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국유지 개발 목적 회사의 출자 규모를 자본금 30%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본 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의 출자 규모를 50%로 확대하는 부분은 국가가 자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법보다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법의 활용이 좀 더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에는 아마 토지비가 건축을 포함 전체 투자비의 30%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 출자 규모가 30%가 된다면 자금을 출자해야 되는데 현물출자가 가능한 방법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진술인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되 원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순서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이고, 질의 시에는 먼저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다섯 분이 들어 주셨는데 야당부터 먼저 하고 여당,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신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기재부의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윤석호입니다. ◆양경숙 위원 추경호 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국유재산 중에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매각한다고 발언한 거 아시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국유재산 매각과 공공 부문 혁신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 수입도 높이는 것이 국유재산 업무에 있어서 혁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매각이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전 국토의 25%, 4분의 1이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이 3%,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전 국토의 약 40%를 공공 부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 위원 현재 2022년 말 기준 총 국유재산 규모가 1385조 원입니다. 2021년 말 기준에는 토지하고 건물만 해서 701조 수준인데요. 향후 5년간 이렇게 많이 팔아먹겠다라는 것이 매각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연간 한 1조 원 정도는 재정수입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그 규모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국유재산을 팔아서, 재벌들한테는 세금 많이 깎아 주면서 국유재산 팔아서 세원 조달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장 손쉽게 재원 마련하는 게 있는 것 파는 거지요. 그리고 더 쉬운 것은 땅 팔고 건물 파는 거지요. 그것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로 재원 조달하겠다 이건데 미래 세대에 대한 자산을 당겨서 사용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더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팔아먹겠다. 또 국유재산 16조 플러스 알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도 11.6조 원 팔아먹겠다. 총 27조 6000억 원어치를 매물로 내놔서 팔아먹겠다. 알짜배기 부동산 팔아서 재원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의 재산을 사 갈 수 있는 데는 주로 재벌과 대기업이에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재벌과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들을 사들인 것 아세요? 그 자료 내세요. 최근 10년 동안 5대 재벌, 30대 기업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들인 것 자료 내시고요. KDI가 2022년에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를 보니까 민간 거래 가격의 18~23%가 싸게 매각되더라.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점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고 분석해서 추진을 해도 해야 될 겁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계획도 자료로 내 주시고요. 남기업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유지, 아까 심의관께서 국공유지 비율이 24%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야와 하천, 도로 등입니다. 이용 가능한 토지는 5%도 안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비율을 꾸준히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남기업 예, 맞습니다.

 

◆양경숙 위원 토지의 부증성과 위치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초과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공공이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민간한테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30%에 불과했던 국공유지를 20년 만에 80%로 만들어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남기업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례고요. 미국에 배터리파크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땅이 뉴욕시유지고요. 거기에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 그리고 임대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배터리파크시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상당 부분이 뉴욕시로 돌아가서 뉴욕시의 재정을 풍부하게 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주거복지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땅을 항상 팔아야 개발이 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팔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임대를 하게 되면 투기도 일어나지 않고 정부의 재정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입니다. ◆양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활용도도 떨어지는 국가 보유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민간이 개발을 해 가지고 또 제공을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 누가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 개발한다, 민간은 수익이 나야 들어오는 건데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는 곧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수익성과 특혜 논란은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부분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랄까요, 아니면 고려 요인이랄까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이 수익성이 높다 보니 자칫 이건 또 제2의 대장동,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불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의 재현을 막을 것이냐, 재발을 막을 것이냐, 이런 사건이 또 없으라는 법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경갑 진술인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민간이 대여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영업요율로 할 때 100%가 넘는 영업요율을 하는 계약관계가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100원 버는데 예를 들어 114원이라는 그런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내가 100원 벌면 땅 주인인 공공기관에게 114원 내놓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계약 조건이 가능하다고,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황경갑 물론 다양한, 단편적인 그 계약만 본다고 그러면 조금 비상식적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례들이 프로야구단 경영일 것 같습니다. 야구단을 경영하는 것만 따지면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하는 것 때문에 광고 효과나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명히 거기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저도 대략 기사라든지를 접해서 알겠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도 이 수익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수익이 창출된다든지 아니면 광고 목적이랄지, 우리가 그냥 공적으로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닌 다른 충분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걸……

 

◆박대출 위원 그러면 영업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조건이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땅을 쪼개 가지고 한쪽에는 적자가 나게 만들고 한쪽은 흑자가 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그렇습니다. 스카이72 계약을 2020년에 신규 사업자 입찰하는 과정에서 하늘코스는 116%의 요율을 적용하고 바다코스는 46% 요율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게 원래는 최고가 낙찰제였습니다. 최고가 낙찰제로 하다가 한 달 만에 조건을 바꿔요, 영업요율 방식으로.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진정도 하고 검찰이 재수사하기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과정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영업 내적인 요인이거든요. 영업적인 요인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업 외적인 요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땅을 쪼개 가지고 한쪽은 내가 100원 벌면 114원 낼게, 한쪽은 100원 벌면 46원 낼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한쪽에는 장사를 안 해야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해가 나면 날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 그것은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이익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희한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매출액하고 대부를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율제 방식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데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진술인 황경갑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보통,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기존의 스카이72의 매출액 방법이라든지 지금 IFC가 하고 있는 매출액 연동 방식은 최소요율제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일정 부분도 있지만 최소요율제, 즉 공시지가의 3%, 공시지가의 몇 %로 하든 최소요율제도 있습니다. 즉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업을, 임대료를 분명히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이것은 어쨌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활용도는 낮추는, 낮춰야만 이익이 더 커지는 이런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약 관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을 이용하고 하는 데. ◆진술인 황경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임대료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것을 어느 순간 손을 다 정부가 빼 버립니다. 정부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자산이라고, 국유재산 아니하고 빠져 버려요. 이런 소유 관계라든지 관할 관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밀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경갑 현행 임대료 체계가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 당연히 그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마 그 사례는 지금까지 임대료에 대한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법령에 없는 부분입니다. 즉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법령에 넣어 가지고 충분히 국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바쁘신데 저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서 진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에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전에 국토부가 정반대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늘리겠다 하면서 공공토지 비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얼른 보면 기재부가 팔면 국토부가 사겠다 이렇게도 보여요. 이 정부가 정책과 관련해서 엇박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정책 어젠다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공유지가 대략 서울시의 한 57배 규모인데 이용 가능한 토지는 전체의 한 5% 정도 되거든요. 5년간 16조 매각이라는 기재부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고 당장 실익 없는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 간의 정책기조 통일이 우선이다, 조율이 우선이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로 경제성장을 누린 나라답게 우리 민간기업의 도시개발 노하우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반 재산에 대한 민간 참여 개발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계획 기조와 충돌을 두 번째 논거로 대셨는데 지난 정부가 기존의 성장과 개발 중심의 기조에서 관리와 경영의 기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과잉개발, 그로 인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발생 또 그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92년 6월 리우 환경정상회의 이후에 ESSD, 이건 세계적인 추세지요. 지속 가능한 공존의 개발이 글로벌 어젠다인 시대인데 공공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공공의 복리 증진이 앞서야 한다,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정부라면 지역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변화에도 빈틈 없는 대응을 보여 줘야 되고 당연히 국토개발도 전략적으로 이 기조에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인식하에 발표한 게 2020년에 제2차 토지비축종합계획이었습니다. 소장님, 5년간 16조 이상 매각을 위한 현 개정안이 29년까지 이어지는 제2차 토지비축종합계획, 나아가 ESSD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반대 방향이지요?

 

◆진술인 남기업 예. ◆김태년 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황경갑 삼일회계법인 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세 번째 제안내용을 보면 개정안에 50년을 훨씬 상이하는 장기임대 가능성을 제안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술인 황경갑 예. ◆김태년 위원 여의도 IFC의 99년 임대계약처럼 만기연장 리스크를 줄여서 미래세대도 개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데요. 대규모 투자 필요한 장기임대는 국유지 매각처럼 당연히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갈 건데 기부채납 같은 공헌활동 외에도 국토 개발 기조에 맞는 의무조항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경갑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99년을 꼭 하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행이 30년 플러스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민간 입장에서는 50년, 심지어는 99년을 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년에 맞춰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50년 정도의, 어차피 현행법상에 30년 플러스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50년의 임대기간을 줘서 민간이 경제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짓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공공개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녹색건축(Green Building)처럼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는 정책 결합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미래에서라도 환수해야 될 공공의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님 코멘트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 황경갑 맞습니다. 아마 민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충분히 투자해서 좋은 건축물을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드는지 이것도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말하자면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국유재산 관련해 갖고 일반재산 매각은 정부가 발표한 16조 원 플러스 알파 매각을 위한 입법조치인데,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만 이렇게 많은 국유재산을 팔아 먹고 지난 정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어져 온 일이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5년간 매년 2조 원씩 총 10.4조 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과거의 2008년서부터 12년도까지는 8.8조 원, 13년서부터 16년까지는 9조 원, 17년서부터 21년까지는 10.4조 원 그리고 매각 건수는 2013년서부터 16년까지 4만 3652건 그리고 17년서부터 21년까지는 3만 8875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를 했고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유 토지 면적이 1312㎢, 약 5% 증가했고요. 전체 국유재산도 874조 원에서 1337조 원으로 52.9%가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2023년도 관리처분계획상 취득 면적이 처분 면적의 약 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계획을 보면 취득은 112㎢입니다. 매입이 63이고요. 무상취득이 4고 처분은 13입니다. 매각이 9㎢, 교환이 4㎢.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쭉 매각을 해 왔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전체 처분금액으로 보면 좀 늘어난 것 같지만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은 통상적인 일인데 이것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아 갖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기업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하는데 국공유지 비율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얼마큼이나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진술인 남기업 그 목표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국공유지를 높이는 것이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 투기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축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확보를 하는 거지요. 또 지금이 더 좋은 시기인 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전 정부에서도 계속 팔았는데 우리도 판다’ 그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판 것도 좀 잘못됐다, 우리가 그 방향이 아니라 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의 비축량을 늘리겠다 그리고 개발 방식도 매각이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라 전체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글쎄, 저랑은 의견이 다른데 너무 큰 정부를 만들려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남성혁 진술인…… 죄송합니다. 박성혁 진술인께. 일본 사례 설명해 주셨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국민 일반에게 상세하게 보여 주고 그러니까 저희도 벤치마킹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e나라재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참고용 내지는 공모 목적으로만 활용해서 좀 더 폭도 넓히고 시스템화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박성혁 지금 사실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먼저 이런 비슷한 사례를 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라 해서 다 무조건 매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토지에 대한 중요한 등급을 매겨서 핵심등급에 있는 것은 임대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핵심등급이 아닌 것은 매각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미이용의 토지를 최대한 줄여서 하나는 지역에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게 있고요. 그것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예전에 공무원의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시설로도 활용하는 부분을 적극 임대적으로도 활용하고 또 매각적으로도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20년간 축적되면서 일본의 세 가지 부분에서의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하나는 전문가 풀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라든지 개발에 대한 사례를 되게 많이 모듈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돼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에서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임대든 개발되었을 때 민간의 공공의 질을 넓히는 데에도 이런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시스템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고 정보 공개를 되게 투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법 개정이 많이 진행되면서 민간과 결합돼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툴이 더욱더 개선되면 활용 폭과 운영 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손을 드신 순서가, 지금 대부분 다 질의를 하시는데 순서가 한병도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그다음에 김주영 위원님 또 류성걸 위원님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 순서로 지금 드셨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은…… ◆한병도 위원 나는 한 1~2분이면 돼, 1~2분. 저는 간단해서요.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 분 진술인 여러분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오후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남기업 소장님, 9페이지 보니까 임대 방식, 그러니까 ‘매각 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입찰 참여는 현금 보유 능력이 관건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임대는 임대료와 약간의 보증금만 있으면 되므로 진입장벽이 크게 낮다’ 이걸 쉬운 사례로 설명해 주실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황경갑 이사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 보니까 2011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민간개발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민간기업은 한 번도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박성혁 상무님께서는, 여기 13페이지 보니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부지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관점에서는 국공유지 활용도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근거로 기존의 국공유지는 우체국․세무서․경찰서․체육시설 이런 행정 기능적 이걸 담당했고 개발이 되면 국유지 입지에 임대주택, 상업시설, 산업지원시설 다양한 시설을 검토할 수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시설이, 개발의 전제가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요즘은 상업시설 이것보다는 도시권 내에서도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더 유효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전에는 상업시설이 있으면 개발이 잘되고 이곳이 편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개발도 주민들의 니즈가 바뀌어서 변화된 양상인데 오히려 행정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삶의 질은 더 좋지 않나라는, 자료를 보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관련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남기업 저부터 얘기할까요? ◆한병도 위원 예. ◆진술인 남기업 임대와 매각 방식의 이것은 너무 당연해서 제가 사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 매각은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임대는 임대료만 정기적인 날짜에 지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서 굉장히 다양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면 사용 목적도 있지만…… 임대를 하게 되면 사용 목적으로만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전히 사용을 위한 그리고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매각을 해서 사들여서 누구에게 임대하면 처음의 매각비용에 대한 이자보다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도 훨씬 잘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로 성공을 하고 정보 수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진술인 황경갑 바로 제가 두 번째 질문하신 것…… 민간참여개발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1년 민간참여개발이 도입되었는데 이 법을 정확하게 보면 단순하게 국가가 매각하는 것은 아마 실제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참여개발은 국가가 매각하고 그 매각한 PF 위에 국가가 30% 이내에 출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이유보다는 그러한 제도적인, 출자와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활성화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 매각 형태라든지 아니면 위탁 개발이라든지 기금 개발로, 다른 방법으로 개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박성혁 저는 말씀……

 

◆위원장 윤영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성혁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서는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어떤 실버라든지 멀티 패밀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요양시설 그다음에 치매 환자 통원시설 아니면 이런 방문시설들을 사실은 이러한 공공의 핵심 위치에 있는 행정기능이랑 결합하는 것도 저희들은 되게 의미가 있다 보고요. 아까 두 분이 또 얘기를 하셨지만 현업에서 왜 민간참여 개발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현업에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을 할 때 개발은 자본력이 없는 개발업자도 많이 참여합니다, 매각 매입은. 그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자본력에 있는 크레딧으로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신용도와 자본력이 없는 회사는 이 임대사업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본력이 있는 부분에서 국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임대사업으로 들어오고 싶은 니즈가 있더라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민간기업이 느끼기에 장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그로 인해서 실제 사례가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기재부 윤석호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현행 국유재산법하고 또 정부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중에 민간참여 개발 부분에서 이 개정안의 실익이 뭐예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정부가 그동안 민간참여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도심에 있는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공공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캠코나 LH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고 오히려 자본력이 부족한데 민간 차별을 할 경우에는 공공의 자본이 없이도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오늘 진술해 주신 패널분 중에는 국유재산을 왜 파느냐, 팔지 말고 개발해서 장기 임대로 주면 오히려 수익적 측면에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래서 민간 참여 국유재산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남기업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게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말씀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제 남기업 진술인께 물을게요. ◆진술인 남기업 예. ◆김상훈 위원 조금 전에 윤석호 국장이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남기업 진술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저는 여기 제가 써놨듯이 매각의 길을 열어놨고 지금 정부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있고 임대료를 적절하게 환수하면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도 안 생길 수 있다, 투기의 문제도.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임대하는 방향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왜 굳이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매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이 있는 큰 회사들이 가져가게 되고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수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온 것을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지요. 그러니까 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김상훈 위원 다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중 민간 참여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남기업 진술인은 찬성하는 쪽은 아니지요? ◆진술인 남기업 예, 여기에 매각 조항이 들어가 있고……

 

◆김상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윤석호 국장한테 물어본 건데 넓은 의미에서 남기업 진술인의 의견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규정을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참여 개발의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는 건 좋은데 우리 남기업 진술인이 말씀하셨듯이 매각은 다시 한 번 좀 판단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 매각이 아니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 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2004년도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매각을 전제로 한 민간참여 개발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규모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또 매각 이후에 토지가 상승이 됐을 경우에는 담당 부처와 담당 공무원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오히려 독려하더라도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류성걸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그러면 매각형 개발이 잘 안 되니 장기 임대형 개발사업을 도입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2016년도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장기 임대형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호응이 없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 본 결과 그 내용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땅을 여전히 영속적으로 보존하면서 민간의 자본으로 지자체가 희망하는 시설 또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시설 중심으로 자금으로 만들어서 공공성도 높이고 시장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상훈 위원 잠깐…… ◆위원장 윤영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분참여형 국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봐도 됩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제도는 일단 열어놓되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내에 성공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위탁 개발이 남대문 세무서가 성공사례가 창출됨으로써 정부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2조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동원해서 공공서비스를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도 나오는 거고요. 그런 어떤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단기적 목표입니다. ◆김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윤석호 국장님 잠깐 좀…… 지금 이 법이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법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석 위원장, 류성걸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 특혜시비는 명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혜라 하면 토지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래서…… ◆김주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제 민간참여 개발사업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배구조가 사실은 좀 모호하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참여 개발사업 평가단을 누가 임명을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텐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것 객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령에 명확히 누구누구를 임명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선정 과정에서 턴키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처럼 어떤 절차적 공정성을 해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풀로 운영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지배구조를 말씀드리면 장기대부형 토지개발은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참여자가 어떻게 구성해 올지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적정성 평가하면서 충분히 검증할 거고 검증한 다음에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법적인 판단을 내려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김주영 위원 지금 YTN 같은 경우 공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매각하는 걸로 이사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나마 공적 영역에 있어서 방송의 중립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민간한테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혁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핵심 위치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안을 주셨는데 지금 복합개발을 주장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박성혁 예. ◆김주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거는 지금 핵심 도심에 있잖아요. 여기가 개발이 됐을 때는 오히려 지역 동종 업종의 상권 침해라든지 그리고 도시집중현상, 수도권 과밀화 심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진술인 박성혁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현재 예로 들어 일본의 같은 경우는 인구구조가, 그러니까 인구가 지역별로 변화되면서 과거 행정구역의 범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동일한 기능을 했던 두 개를 어떤 4개 권역에 있는 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나머지 세 개의 국유재산을…… ◆김주영 위원 지금 그렇게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만, 이게 동종업계의 상권을 침해한다든지 도시집중화 현상을 더 불러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박성혁 현재 검토하는 국공유지의 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을 우려할 만큼의 주변에 어떤 상권을 흡수할 만큼의 그런…… ◆김주영 위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경찰서나 우체국이나 또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런 게 중복될 수가 있는 거지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성혁 그런 부분은 사업 평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의 사업제안서로 충분히 그런 우려 사항은 필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 혹시 제가 잠깐…… ◆김주영 위원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폐업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 미국의 유명한 커피 전문점 같은 데가 생김으로써 거기가 개발이 되고 상권이 더 발전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산꼭대기 같은 데 그런 시설을 유치를 했을 때 폐업했을 경우에는 그게 허물로 남지 않습니까?

 

 

캠코 부실자산 인수 프로그램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논의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이면서도 빠져 있는 게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 사업 수립계획 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또 도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적 기능을 넣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내용이 국유재산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건축하다 폐업하면 어떻겠느냐 건축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반드시 건설기업이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이행 확약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행보증을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반드시 완공이 되게끔 완벽한 절차를 갖출 거고요. 두 번째, 운영하다가 폐업하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동등하거나 더 나은 운영업체가 나왔을 때는 운영권을 매각하도록, 정부의 승인하에 매각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워졌을 때는 캠코에서 부실자산 인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1조라면 부실자산이 분류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공부문을 인수해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코 손실이나 손해 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민간참여 및 개발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류성걸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매각할 때 보고하라는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과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고요.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성걸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박성혁 위원님,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재부에서는 매각 자체는 땅값 상승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장기 대부나 임대형이 기대 가능한 토지 개발 패턴인데, 그런데 이렇게 개정안을 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장기 임대 방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력이, 오히려 자본력이 큰 업자들이 임대에 들어온다는 건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빠진 게 있나요? ◆진술인 박성혁 어떤 부분을 높이기 위한……

 

◆이수진 위원 장기 임대형 개발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되기 위한 방안이,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으시냐? 그러니까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개발을 장기 임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시장에서 볼 때 어떤 게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진술인 박성혁 위원님 그냥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역에 어떤 시설을 넣을 때 상품에 대한 어떤 걸 고민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플렉시블(flexible)하게 다양하게 그쪽 지역에 맞는 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옆에 도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100평의 공무원 부지를 슈퍼마켓과 양로원으로 54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즉 어떤 부분에 사업성과 그 여건에 맞춰서 장기 임대 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50년까지 하는 부분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운영 기간에 대한 탄력성은 추후에 민간 기업의 의견을 좀 더 받아주시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50년 하고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긴……

 

◆진술인 박성혁 예. ◆이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요? ◆진술인 박성혁 그런 부분이 민간 기업의 관점을 높이는 데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업 위원님,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가 토지인데 공정성이나 공공성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26조 4항을 보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아예 간주를 해 버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과위원회가 주로 열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기재부에서 개정안 내셨지만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한 번 거치는 걸로 돼 있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과위원회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이것은 신속하게, 하여튼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거든요.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만 강조한 거지요? ◆진술인 남기업 예, 그러니까 과잉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조금 더 막 하겠다고 하는 거면, 개발을 해서 그 돈이 국민의 수익으로 돌아가면 좋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오히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실질화시키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 국유재산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채권, 유가증권……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핵심 등급을 딱 정해 놓고, 물론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에 대서는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게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이 믿고 그다음에 그게 투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오해를 많이 받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희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자잘한 거 파는 거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당연히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좋지요.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토지 부분 등 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론도 좀 알아보고 해서 공공성이 최대한 살아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의위를 통해서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제가 법안을 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진술인 남기업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성걸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님, 국유재산을 임대․대부해서 개발하는 것은 주로 누가 결정을 하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심의위원회가 하기 전에 기획하고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는 것은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실에서 그거를 제안하게 되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차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투자 금액 등 투자자 의견이 중요한 것은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KDI라든지…… ◆김영선 위원 알겠고요. 심의관님, 국고를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경제하고 국가경제하고 다른 점이 많지요. 국가경제에 있어서 경제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국민 복리가 우선입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복리가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가경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거나 수입을 받은 다음에 국민에게 배당합니까, 아니면 국가와 국민 공동체가 유지 존속되는 데 필요한 일을 합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는 국유재산 관련돼서는 국유재산을 잘 보전…… ◆김영선 위원 배당을 합니까, 아니면 국가나 국민 목적으로 쓰냐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배당해요, 세금 받는다고?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다시 쓰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개인 경제에 있어서는 수익 창출이 1번인데 국가경제에 있어서는 뭐가 1번이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민의 복리고요. 그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복리를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가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게 세수 수입의 몇 %쯤 돼요? 국가가 장사해서 돈 벌어들이는 게 몇 %쯤 돼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재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연간 1조 3000억 원의 수입이 있는데요. 그중에 임대 수입은 현재 2000억 원에 불과해서 15%는 임대 수입이고요. 나머지 85%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 국유재산법 개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국가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수입을 벌어들이는 걸로 목적을 삼으실 생각인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현재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 관리…… ◆김영선 위원 아니, 국가경제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목적 사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경제하고 국가경제하고는 목적이나 그 흐름이나 재화의 유통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민간경제에서는 유통이 풀리면 기본적으로 유통의 5배 이상 돌지만 국가 수입은 세수,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그대로 나가는 걸로 1차 지출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제 행태들의 경제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전번에 한전이 2배 정도의 채권 발행을 하다가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위기가 됐다고 해서 5배 늘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시중에 AA급 한전 채권이 확 풀리는 바람에 채권 시장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런다고 거기에다가 또 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민간경제하고 국가경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다 보면 공공 목적으로 교육 지원을 하거나 장애인 지원을 하거나 기초과학을 지원하거나 하다 보면 땅이 문제예요. 지금 놀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러면 공공 목적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수익을 내느냐? 그러면 수익 내는 게 국가경제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면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느냐? 기금이, 예를 들면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도 일정한 경제 속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국부를 하는 것이지 그게 국가가 민간경제처럼 수익을 내고 또 그걸 재창출하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경제의 기본 목적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부수적인, 보완적인 방법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걸 하는데 지금 이거 해 봤자 결국에는 목 좋은 경찰서나 파출소나 아니면 철도청이나 이런 건데, 결국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자본이나 그런 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런 규모의 금이 거기 안 들어오면 민간경제에서 쓰이지 않느냐? 다른 데 가서 쓰여요, 다른 민간경제 주체들끼리 협력해서 하는 데. 그런데 왜 여기에 국가가 수입 목적으로 민간경제에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금도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를 하시는 분이니…… 돈의 흐름이라는 게 분야별로 성격별로 얼마나 다른데, 국가경제하고 민간경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 얘기는 땅값이 엄청 많이 들어서 민간이 사기 어려운 거다. 땅값이 있는 것만, 그러면 민간경제 아닌 다른 그것보다 못한, 경제 수익은 안 나오지만 그것보다 못한 공공 목적에 쓰면 되는 거지 이걸 민간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위탁해서 수입을 끌어들인다? 저는 그것은 국민들의 경제 몫을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경제 2개를 섞는 거다. 완전히 이게 비즈니스적 국가로, 국가 자체를 비즈니스적 성격으로 바꾸는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혼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가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1만 5000평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재배치하면 기존의 시설은 5000평에 다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재건축하면 1만 5000평 땅에 현재 똑같은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00평에다 기존의 시설을 넣고 1만 평에다, 거기가 통신 업무를 하기 때문에 통신 보안․안보 관련 또는 보안 관련된 신생 기업들, 벤처기업들을 들어오게 하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가, 송파 가락시장 맞은편에 정보․보안 관련된 산업이 융성된다면 도시의 브랜드도 올라가고 공공성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부가 파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그 땅을 계속 보 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정말 지역에 공공시설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 낡은 그런 시설들을 개축하는 비용으로 쓴다면 정부가 공공성도 유지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루고, 산업도 일으키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공공성이 강한 거는 국가가 하면 되고 경제성이 강한 거는 민간경제가 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류성걸 김영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조금 전에 송파의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합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현재는 만약에 그 1만 평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고 산업이 요구한 니즈를 공무원이 맞추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려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인 거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현재는 뭐 때문에 어렵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1만 평의 시설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정부 재원도 없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파출소 지어 주고 그다음에 교정시설 지어 주고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어 주는 데도 현재 재정이 빠듯합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그게 국유지예요, 국유재산이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비전을 만들어서 공공성도 갖고 약간의 수익 모델도 만들어서 또 공적으로 그 비용을 더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형태로 왜 못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면 우리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어떻든 공공성이 있으니까 공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서영교 위원 그러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절차는 없애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닙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는 더 내실 있게 보강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갈 거고요. 다만, 예컨대 수원에 구 서울대 농대 부지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 땅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이 이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다가 맡기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닙니다. 국유재산이 개발지가 되려면 세 가지 공통 분모에서 교집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정부가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기간 활용 계획이 없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보존해야 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지자체가 그 토지를 개발해서 지역 발전과 산업 육성,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욕구 내지는 정책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는 이유는 돈이 없다 이건가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돈뿐만 아니고, 그런 산업을 육성할 정도의 새로운 창의적인 부분은 정부보다는 민간 부분이 들어와서 기여하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다양화 돼 있어서 이제는 민간과 정부가 둘이 척을 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 윈윈의 정책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예를 들면 LH가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있어서 LH가 거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공공센터도 만들고 주민센터도 만들고 청소년수련관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도 짓고 분양을 해요. 이것을 민간이 안 들어오면 못 합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LH도 토지 개발, 토지를 평탄화해서 분양하는 데는 특화돼 있지만요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면 국유지에 민간이 그렇게 참여하게 해야지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일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라의 땅을 어떻게 잘 쓸 건가 그리고 잘 개발할 건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여기에 잘 투자해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 일에 집중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아까 YTN 얘기도 하고 과거에는 석유공사의 이야기도 있었고, 땅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팔았어요. 팔았더니 관계자들이 그것을 사서 또 다시 우리에게 임대를 해요. (류성걸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면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가 갈 것이 우려되니,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과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가 ‘이거 합시다’ 그리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보고 ‘여기에는 이런 기관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약간 임대를 해서 예산이 나오면 그 임대로 또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생각은 ‘민간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쌍용건설이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성공적인 민간참여 개발입니다. 그게 99년 동안 민간이 임차해서 약 117억 불의 민간투자를 이끌었고, 지금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됐습니다. 아마 싱가포르 하면 영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물이 그 건물일 겁니다. 우리 행정 업무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본, 미국, 싱가포르, 영국,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도와주십사라고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위원장 윤영석 1분 추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의 가장 좋은 땅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좋은 땅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아닙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우선 저희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국유지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쌍용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마리나베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처럼 지방에 마리나베이 같은 건물이 다 있어요. 동해에도 있어요. 가 보셨나요? 거의 똑같은 호텔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더 홍보를 할 거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국유재산을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자들이 특혜를 받고 이것이 다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수진 의원이 낸 법안이나 또 제가 낸 법안처럼 국유지를 매각할 때 일정한 액수의 크기가 된다면 오히려 심의를 없애 버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특혜를 다른 곳으로 몰아갈 수 있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위원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혜택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저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매각의 국회 보고는 2004년 이전에, 98년도인가요, 그전에 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2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일부라도 옛 제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례가 외국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인 고민을 위원께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면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국유지입니다. 두 번째로 찾는 곳이 공유지입니다. 지자체 땅 그리고 나라 땅 여기에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없는데 멋진 최고의 공공도서관을 세워야겠다, 그러면 나라 땅이고 공유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대신 이것은 공공의 땅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처럼 얘기하려면 이거 팔아야 돼요. 팔아서 민간이 만들고 나면 이 자체는…… 그렇잖아요. 이 검토를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국유지나 공유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공공의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이든 아니면 주민센터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이렇게 저희가 지역에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나라 것이고 공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간참여 개발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공공성, 예컨대 필요하면 경찰 집어넣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수요 도서관 집어넣고 만듭니다. 그런데 민간이 와서 지어 주고 투자된 비용은 일부 수익시설로 정부 부담 없이 지어 달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 아니, 그걸 왜 민간이 지어요? 국가에서 해야지.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잘 배분해서 공공성을 갖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별히 넘겨주고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재산은, 토지는, 장기임대부 토지개발은 절대 토지는 넘겨주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1분 안 했으니까 1분만 추가로……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1분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윤석호 국장님, 국가예산에 예산과 지출을 맞추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과 지출을 맞추는 기본원칙이 돈 들어온 것만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용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진짜 공공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국회와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특별하게 쓸 수는 있는데, 지금은 기재부가 그 공공의 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절차 다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돼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 진행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도장 찍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데…… 왜 국가가 예산 수입과 지출을 뛰어넘어서 돈을 벌어들이고 민자를 끌어들이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안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게 안 생기느냐?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 하든지 국가가 일정하게 보정을 하든지 지불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꼭 국유지 땅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민간의 논리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혼용하시는 거다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저는 좁은 나라 땅을 넓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면적을 최대한 국민 경제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참여 개발도 좁은 나라 땅을 넓게 쓰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국내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IFC 그다음에 동남권 물류센터,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들도 저희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개선해야 할 때는 개선해서 보다 좋은 제도로 도입했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정중히 지원해 주십사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오늘 공청회가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 청문회처럼 돼 버렸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세 분 진술인 많이 기다리셨지요? 남기업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 남기업 예. ◆류성걸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출자 또 매각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사실 핵심은,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출자 매각 방식보다는 장기대부형 민간참여 개발 방식이 주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술인께서 이렇게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또 비율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평가, 평가라고 하기보다도 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지요? 장기대부형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진술인 남기업 그렇지요. 공공이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발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만 공공이 땅을 보유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계속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어쩌면 비유를 들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남기업 그런데 여기에 매각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 둔 거예요. 그것을 왜 거기다 명기를 했는지……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출자를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장기대부형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분, 박성혁 상무님하고 황경갑 이사님께서 쭉 발제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혁 상무님,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박성혁 예. ◆류성걸 위원 황경갑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경갑 류성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행법은 국유지를 매각한 민간 참여 경우는 매각하는 것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게 아니고 장기 대부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기 대부형이 활용 가능한 민간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정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남기업 소장님! ◆진술인 남기업 예. ◆류성걸 위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만 아까 공공기관들이 개발하는 것이 민간이 개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진술인 남기업 개발의 주체는 공공이하든 민간이 하든 그게 관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국유지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로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네요?

 

◆진술인 남기업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서 토지 이용을 제대로 하려면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종 상향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또 주변 위치가 좋아지면 올라가는데, 그걸 공공이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 주는 게 핵심이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갑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대부료 관련돼서 지금은 심의위원회에 5%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개정법안에는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푸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황경갑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법상에서는―모든 토지, 지목마다 좀 다르지만―공시지가의 5%로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현행 거래가액과 유사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어쨌든 이게 규정 자체가 없고 총괄청, 거기 기획재정부장관과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냥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뭔가는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호 국장님!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류성걸 위원 지금 외국인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보면 괄호 해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남기업 진술인의 발제 내용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외국법인입니다. ◆류성걸 위원 외국법인?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지금…… ◆류성걸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아까 국가 출자가 지금 현재 30% 이하로 돼 있는데 50% 미만까지 되도록 돼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성공을 했을 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그 과실을 따올 수 있지만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위험을 사실 공공이 50% 안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있으면 괜찮을 것을 오히려 가져가서 리스크 셰어링 50%를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공공이 안 안아도 될 리스크를 공공이 안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기업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남기업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류성걸 위원 지금 현재는 국가가 30% 이하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50% 미만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공을 했을 때는 국가가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30%에서 50%까지 더 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남기업 그런 걸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지요.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크 셰어링을 과연 국가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리스크를 지지 않을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성혁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성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수익성이 예상되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보고 수익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셰어링을 높이시고 그러한 부분의 수익성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최대한 낮추는 부분으로, 오히려 민간의 아이디어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부분에서 이 조항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성걸 위원 윤석호 국장님, 지금 여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없애 버렸어요. 그리고 수익성 검토를 전연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수익성 검토를 해야 리스크 셰어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상임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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