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정비와 관련되는 기본법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중 민간참여자 관련 규정 ◯소위원장 김정재 국토법안소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과 22일 총 4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대안반영 폐기 27건, 수정 의결 2건, 원안 의결 1건 등 총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중 민간참여자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