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사항 국회 회의
◯소위원장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과 마찬가지로 사육․재배․양도․양수 등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거나 신..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