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및 삼성 청담 대치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및 삼성 청담 대치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

 

최근 서울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되어 큰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원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기한이였던 2023년 6월 22일에서 1년 연장, 2024년 6월 22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최근의 삼성, 청담, 대치,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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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구역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 토지를 사거나 팔 때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표는 땅의 획득과 분배, 이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토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고 토지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발전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도시 계획, 교통망 구축, 공공 시설 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천연 기념물, 생태계, 동식물 서식지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 거래를 제한하려는 경우. 이는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거래자는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과정에서는 거래 목적, 토지 이용 계획, 거래 가격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토지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를 보장하고, 토지거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먼저, 국가나 지방정부는 토지 이용 계획, 환경 보호,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때, 지정 범위와 기준, 허가 요건 등은 세부적으로 명시됩니다.

 

 

■ 허가 신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거래 주체는 관련 정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토지 이용 계획, 거래 가격, 거래 목적 등을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심사

정부 기관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토지 이용 계획이 지역 발전 목표나 환경 보호 등의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허가 결정

심사를 통해 거래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내려집니다. 반대로,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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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담 대치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삼성, 청담, 대치,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원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기한이였던 2023년 6월 22일에서 1년 연장, 2024년 6월 22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지정된 지역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은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 이후에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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