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추진 상황 | 공무원 유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총정리

앞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전망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유아휴직 경력인정 추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무원 유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등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추진 상황 | 공무원 유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총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추진 상황 | 공무원 유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총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추진 상황 공무원 유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총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추진 상황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현재 공무원들의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1년까지만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었고, 둘째 이후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자녀의 순서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도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를 최대 150만 원까지만 지급받았으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첫 3개월간은 월급의 10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이후 3개월간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급받게 됩니다.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기존과 같이 80%가 지급되지만, 상한액이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를 완화해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부담 없이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첫째 자녀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식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초과근무가 인정되고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근무 시간과 장소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은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지각, 조퇴, 외출 시에도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또한, 고졸 공무원이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휴직할 경우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져, 공무원들이 학업과 경력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국가 공무원에게 우선 적용되며, 지방 공무원에게는 단계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공무원의 인사 제도를 참고하여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방 공무원도 육아 친화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유아휴직 급여 수당 기간 총정리

 

공무원 유아휴직 급여 수당 

2024년부터는 첫 3개월간 월급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46개월은 100%로 최대 200만 원, 712개월은 80%로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한해 85%만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일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유아휴직 기간  

공무원은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1년은 유급으로,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제공되며 유급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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