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논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대 ◆소위원장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한정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며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 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 박수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2023.03.30